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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2006. 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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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4.03 | 조회수 | 2424 |
제15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먼저,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과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도봉구의회 의원정수가 15명에서 14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중 운영위원회 및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정수를 \"7명\"에서 “6명”으로 각각 조정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므로서 원활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 다음,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2년 3월 25일 지방공기업법 개정과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일치하도록 현행 조례의 해당 인용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 아울러, 2005년부터 정부에서는 그간에 관행적으로 붙여서 쓰고 있었던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국민 일반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 시행하고 있어 이러한 정부 방침에 적극 호응하여 조례의 제명을 띄어 쓰고, 조례의 본문에서 다른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 낫표(「 」)를 사용하기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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