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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7.29 조회수 2299
3월 31일에 개의된 제1차 운영위원회는

이경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철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동성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4월 1일에 개의된 제2차 운영위원회는

이성희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숙자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원안가결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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