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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6.5.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5.10 조회수 2545
제15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2005.8.4) 및 동법 시행령(2006.2.8)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 규정에서 회의 참석일수에 따라 구의원에게 지급하게 되어있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의정비에 대하여는 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구성된 도봉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한 의정비 즉,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기준 범위 안에서 이를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

* 월정수당 : 월 187만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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