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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운영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1.03 조회수 2393
제165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최고 5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고발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내실화와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지치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중 현지교통비(1일당)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조례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회부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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