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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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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1.19 | 조회수 | 2382 |
제13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14일 구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04년도구정업무보고를 들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원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 이 형석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93번『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원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18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에 관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현행 월 55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하고 그 지급내역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0만원,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으로 세분하는 것이며, 의정활동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단서규정을 두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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