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대로 일하는 의회, 열정이 넘치는 의회,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회
도봉구의회 운영위원회

열린 생각 함께하는 도봉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활동

홈으로
  • 위원회활동
활동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13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1.19 조회수 2382
제13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14일 구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04년도구정업무보고를 들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원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

이 형석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93번『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원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18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에 관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현행 월 55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하고 그 지급내역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0만원,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으로 세분하는 것이며, 의정활동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단서규정을 두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제13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2004.2.3)
이전글 제135회 도봉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