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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7.30 조회수 2253
5월 2일 제1차 운영위원회는 문명희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개의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공포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의정비가 전년대비 일부 인상 지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간에 행정안전부(전, 행정자치부)로부터 의정비 과다인상에 대한 특별히 인하권고는 없었지만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구의 평균수준인 점과 급격한 의정비 인상률에 대한 사회일각의 부정적인 여론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구의회 스스로가 의정비를 낮추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서울동북권 8개구 중 도봉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구의 2008년도 의정비 지급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구의회의 의정비를 인하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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