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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활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15 조회수 2362
제15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먼저,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을 현행 출석일수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

다음,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정례회 집회일이 토요일이 되는 경우를 피하여 의사일정 운영 등이 원활하도록 안 제4조 본문 단서중 “다만, 그날이”를 “다만, 그날이 토요일인 때에는 공휴일이 아닌 다음날에”로 단서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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