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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4.23 조회수 2330
제13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

김 낙준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108번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연계성의 강화 등 정례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현행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 시행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9일에서 6월 25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2월 6일에서 11월 26일로 변경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던 것을 제2차 정례회에서 변경 실시 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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