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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3.20 조회수 2293
제12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2003. 3. 18∼3.20)가 3일간 열렸다.

운영위원회는 이번 제127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여비 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2003년 1월 7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중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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