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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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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7.28 | 조회수 | 2502 |
제16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6. 4. 28.지방자치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다. 다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위임된 도봉구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등의 규정을 현행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방식을 취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연간 회의총일수를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규정하고,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1월·2월중에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회하되 회기는 제1,2차 정례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25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3일로 하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의 심의 안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 다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관한 조례안』 은 지난 2006년 4월 28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윤리강령을 의원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윤리실천규범을 정하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때에 윤리심사를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 다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06년 4월 26일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회의규칙의 관련 내용 등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 쓰고, 자치법규의 본문에서 다른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 낫표(「 」)를 사용하고,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명칭을 변경(“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의 청구 및 회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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