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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5.9.2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26 조회수 2392
제15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본 개정조례안 동의를 제안하게 된 경위 및 이유는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 인상에 관한“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05년 8월 5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난 2005년 9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으며,
동 개정조례안을 2005년 9월 15일 제15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도봉구청장에게 이송하였는데, 2005년 9월 20일자로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의원의 회기수당 인상과 관련된 조례개정에 있어 회기수당 소급적용은 법령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하였음.

최근 사례로 2005년 9월 12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회기수당 인상 관련 조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재의요구를 하도록 통보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구 의회의 회기수당 인상관련 조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내용의 공문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첩된 바 있음.

오늘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부결되었기 새로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여 제안하게 되었다.

그 주요내용는 2005년 8월 5일자로 공포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한 회기수당 지급기준의 인상범위내에서 소급적용은 배제하고 우리구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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