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원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경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 5분자유발언 >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경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 5분자유발언 >
○이경숙의원
안녕하십시까? 창1·4·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연일 보도된 노원의 방사능 폐기물 피해의 심각성과 우리구에서 250미터 거리의 방사능 폐아스팔트를 파쇄, 분류작업을 하고도 9개월째 용기에 담지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480여 톤의 폐아스팔트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도봉구민들, 특히 창4동 지역 구민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지난주 서울시 언론보도에서 발표한 역학조사 결과 월계동 인근 지역에서 5,600여명의 주민이 방사능에 피폭된 것으로 추정되고 주민 102명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으며, 우리 구민들도 이에 대한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막연한 불안감과 심각성에 대한 향후 대책을 거듭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2월 17일 214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방사능에 오염된 폐아스팔트에 대한 심각성과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구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5분발언 후 주민과 함께 현장도 수차례 방문하여 노원구에 안전처리를 촉구했으며 현장에 가보시면 상업지구이며 주거밀집지역인 도심 한복판에 불법적 무허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도로를 막아 설치하고 방사능이 검출된 폐아스팔트를 파쇄하는 행위는 환경 관련법과 폐기물처리 관계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런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도봉구청은 노력을 했어야 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 결과 당초 4중 안전장치로 아주 안전하게 미세먼지까지 흡수한다고 했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내부는 4중이 아니고 4종으로 분류를 했고 청소기 한 대가 구석에 놓여 있어서 주민과 함께 허술함을 시위하기도 했습니다.
노원구청은 4월말까지 분류작업을 완료하고 6월말까지 경주 방폐장으로 옮기기로 주민과 약속했으나 거짓말이었습니다.
(인쇄물을 보면서)
지금 깔아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는데요, KBS, MBC, 중앙일보 등 많은 자료가 있지만 생략했습니다.
다시 언론의 주목도 받고 비난이 쏟아지자 정부 기금으로 10월쯤 옮기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을 수 없으며 정작 문제는 예산이 확보돼도 방폐장 이전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관계자의 녹취에서 들었고 문제는 일반폐기물로 지정된 기준치 이하의 폐아스콘은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범위가 없어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수도권 매립지로 갈 수 있고 경주 방폐장 환경감시단의 말을 빌리면 일일이 방사능 분석을 해야 해서 시간이 꽤 걸리고 400그램 분석하는데 하루가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노원구에서 나온 폐기물 478톤의 분석검사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며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구는 언제까지나 노원구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지켜보자고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환경감시 활동에 참여하는 도봉구 환경보호위원회도 있어요. 방사능이 창동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않았으며 올해 회의자체도 한번도 열린 적이 없으며, 이에 대한 우리 구민을 위한 실질적 대책은 있는지, 한번이라도 주민설명회 등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이번 방사능 피폭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에 대해서 서울시는 피폭주민을 50년간 추적조사 및 관리와 건강검진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관할 노원구에서는 방사능 검출지역에 대한 역학조사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작 방사능 폐기물 보관장소와 불과 250미터 위치한 창동 동아청솔, 쌍용, 현대 17단지, 18단지 19단지 아파트 단지와 먹거리로 수만명이 이용하는 하나로마트, 도봉경찰서, 창4동사무소 등 인구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안이하고 소극적인 대응은 분명히 지적되어 마땅합니다.
본 의원은 노원구청 뒤에 보관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물질로부터 창동 주민이나 도봉구민의 건강권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구청장님께서는 방사능으로부터 불안해 하는 구민들을 위해 방사능 폐기물 피해의 심각성이 현실화된 지금이라도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구청 차원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주민에게 사실을 소상히 안전하면 안전한 대로, 피해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구청장의 책무이며 우리구 주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지금도 바람을 타고 중랑천을 넘어 도봉구를 휘젓고 있는 방사능에 대한 대책을 거듭 촉구하며 향후 대책과 노력, 적극적 대응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경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의 의정활동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여 티브로드 방송의 본회의장 중계방송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시까? 창1·4·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연일 보도된 노원의 방사능 폐기물 피해의 심각성과 우리구에서 250미터 거리의 방사능 폐아스팔트를 파쇄, 분류작업을 하고도 9개월째 용기에 담지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480여 톤의 폐아스팔트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도봉구민들, 특히 창4동 지역 구민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지난주 서울시 언론보도에서 발표한 역학조사 결과 월계동 인근 지역에서 5,600여명의 주민이 방사능에 피폭된 것으로 추정되고 주민 102명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으며, 우리 구민들도 이에 대한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막연한 불안감과 심각성에 대한 향후 대책을 거듭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2월 17일 214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방사능에 오염된 폐아스팔트에 대한 심각성과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구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5분발언 후 주민과 함께 현장도 수차례 방문하여 노원구에 안전처리를 촉구했으며 현장에 가보시면 상업지구이며 주거밀집지역인 도심 한복판에 불법적 무허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도로를 막아 설치하고 방사능이 검출된 폐아스팔트를 파쇄하는 행위는 환경 관련법과 폐기물처리 관계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런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도봉구청은 노력을 했어야 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 결과 당초 4중 안전장치로 아주 안전하게 미세먼지까지 흡수한다고 했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내부는 4중이 아니고 4종으로 분류를 했고 청소기 한 대가 구석에 놓여 있어서 주민과 함께 허술함을 시위하기도 했습니다.
노원구청은 4월말까지 분류작업을 완료하고 6월말까지 경주 방폐장으로 옮기기로 주민과 약속했으나 거짓말이었습니다.
(인쇄물을 보면서)
지금 깔아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는데요, KBS, MBC, 중앙일보 등 많은 자료가 있지만 생략했습니다.
다시 언론의 주목도 받고 비난이 쏟아지자 정부 기금으로 10월쯤 옮기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을 수 없으며 정작 문제는 예산이 확보돼도 방폐장 이전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관계자의 녹취에서 들었고 문제는 일반폐기물로 지정된 기준치 이하의 폐아스콘은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범위가 없어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수도권 매립지로 갈 수 있고 경주 방폐장 환경감시단의 말을 빌리면 일일이 방사능 분석을 해야 해서 시간이 꽤 걸리고 400그램 분석하는데 하루가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노원구에서 나온 폐기물 478톤의 분석검사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며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구는 언제까지나 노원구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지켜보자고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환경감시 활동에 참여하는 도봉구 환경보호위원회도 있어요. 방사능이 창동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않았으며 올해 회의자체도 한번도 열린 적이 없으며, 이에 대한 우리 구민을 위한 실질적 대책은 있는지, 한번이라도 주민설명회 등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이번 방사능 피폭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에 대해서 서울시는 피폭주민을 50년간 추적조사 및 관리와 건강검진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관할 노원구에서는 방사능 검출지역에 대한 역학조사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작 방사능 폐기물 보관장소와 불과 250미터 위치한 창동 동아청솔, 쌍용, 현대 17단지, 18단지 19단지 아파트 단지와 먹거리로 수만명이 이용하는 하나로마트, 도봉경찰서, 창4동사무소 등 인구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안이하고 소극적인 대응은 분명히 지적되어 마땅합니다.
본 의원은 노원구청 뒤에 보관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물질로부터 창동 주민이나 도봉구민의 건강권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구청장님께서는 방사능으로부터 불안해 하는 구민들을 위해 방사능 폐기물 피해의 심각성이 현실화된 지금이라도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구청 차원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주민에게 사실을 소상히 안전하면 안전한 대로, 피해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구청장의 책무이며 우리구 주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지금도 바람을 타고 중랑천을 넘어 도봉구를 휘젓고 있는 방사능에 대한 대책을 거듭 촉구하며 향후 대책과 노력, 적극적 대응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경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의 의정활동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여 티브로드 방송의 본회의장 중계방송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1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이 9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주민등록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한 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등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금액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금액을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3조는 환경보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8조는 정기회의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3항 제3호 “환경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를 “환경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22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원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창동역 역사하부(동측) 문화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1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이 9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주민등록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한 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등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금액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금액을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3조는 환경보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8조는 정기회의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3항 제3호 “환경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를 “환경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22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원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창동역 역사하부(동측) 문화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5항 창동역 역사하부(동측) 문화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동역 역사하부(동측) 문화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창용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창용 의원입니다.
2012년 9월 1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2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137번 창동역 역사하부(동측) 문화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교통중심지인 창동역사하부가 장기간 방치되어 어둡고 무질서하여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구민의 요구와 경관개선사업 주민협의회 의견에 따라 구민 누구나 이용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지역 민간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동역 역사하부(동측) 문화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창동역 역사하부(동측) 문화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원철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동역 역사하부(동측) 문화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감도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결실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며 칠 후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구민 모두가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평소 소홀했던 가족과 이웃들에게 정과 사랑을 나누는 훈훈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다음 회기에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창용 의원입니다.
2012년 9월 1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2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137번 창동역 역사하부(동측) 문화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교통중심지인 창동역사하부가 장기간 방치되어 어둡고 무질서하여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구민의 요구와 경관개선사업 주민협의회 의견에 따라 구민 누구나 이용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지역 민간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동역 역사하부(동측) 문화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창동역 역사하부(동측) 문화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원철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동역 역사하부(동측) 문화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감도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결실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며 칠 후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구민 모두가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평소 소홀했던 가족과 이웃들에게 정과 사랑을 나누는 훈훈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다음 회기에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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