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진식 제2차본회의 개의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운영위원회 심사 안건(1건) 상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순 김기순 운영위원장 심사보고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순입니다.
이번 제31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월 3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2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장 선출 시 준용하는 조항과 별지 제2호 서식을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김기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순입니다.
이번 제31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월 3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2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장 선출 시 준용하는 조항과 별지 제2호 서식을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김기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행정기획위원회 심사 안건(2건) 상정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마을북카페「행복한 이야기」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마을북카페「행복한 이야기」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성민 이성민 행정기획위원장 심사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성민입니다.
이번 제31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 2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마을북카페 행복한 이야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된 3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을 제외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5월 13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봉구민회관 내 ‘대강당’ 및 ‘웨딩홀’을 ‘하모니홀’과 ‘편지문학관’으로 리모델링 후 재개관하는 것에 맞추어 기존 명칭을 삭제하고 구민회관에서 운영하는 강습프로그램의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3호 마을북카페「행복한 이야기」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마을북카페「행복한 이야기」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성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을북카페「행복한 이야기」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성민입니다.
이번 제31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 2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마을북카페 행복한 이야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된 3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을 제외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5월 13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봉구민회관 내 ‘대강당’ 및 ‘웨딩홀’을 ‘하모니홀’과 ‘편지문학관’으로 리모델링 후 재개관하는 것에 맞추어 기존 명칭을 삭제하고 구민회관에서 운영하는 강습프로그램의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3호 마을북카페「행복한 이야기」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마을북카페「행복한 이야기」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성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을북카페「행복한 이야기」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복지건설위원회 심사안건(1건) 상정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 심사보고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31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 2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5월 12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67호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8월 10일 자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31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 2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5월 12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67호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8월 10일 자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산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