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조미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도봉구의회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조미애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과 전반기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기획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의정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님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직원 인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도봉구의회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조미애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과 전반기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기획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의정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님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직원 인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성연철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성연철입니다.
이번 제356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제35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0대 전반기 행정기획위원장이 선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에 의거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받으며, 2026년 7월 6일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퇴직공직자 대상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도봉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2026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등 1건의 보고를 청취하며, 도봉환경교육센터를 현장방문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미애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순서입니다만, 추후 다시 일정을 정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성연철입니다.
이번 제356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제35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0대 전반기 행정기획위원장이 선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에 의거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받으며, 2026년 7월 6일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퇴직공직자 대상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도봉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2026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등 1건의 보고를 청취하며, 도봉환경교육센터를 현장방문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미애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순서입니다만, 추후 다시 일정을 정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조미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안전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덧붙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김홍 감사팀장님께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홍 감사담당관직무대리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안전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덧붙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김홍 감사팀장님께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홍 감사담당관직무대리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김홍입니다.
도봉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참 조)
구정업무보고-감사담당관
(회의록 뒤에 실음)
●위원장 조미애 감사담당관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김홍입니다.
도봉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참 조)
구정업무보고-감사담당관
(회의록 뒤에 실음)
●위원장 조미애 감사담당관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김홍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과장님 승진하셨던데 축하드립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감사합니다.
●안병건위원 앞으로 과장님 되셨으니까 더 열심히 일하셔야겠어요.
5페이지 보겠습니다.
적극행정 문화정착을 위한 보상 및 지원제도 관련 예산이 여기 6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예산집행 현황 아직 안 됐어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연말에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할 때 사용할 강사료입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안병건위원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려면 결국 직원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보상과 실질적인 보호가 필수적이에요. 보상이나 무슨 사례 이런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연말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우수사례나 사전 컨설팅이나 그런 것을 봐서 저희 쪽에서 추천하는 직원들이 거의 우수공무원으로 추천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수공무원한테 특별승급이라든가 특별승진도 있었고 특별휴가 등 그런 보상을 갖다가 점점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안병건위원 직원들 사례 발굴 이런 것을 서울시에다가 올려서 받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맞습니다.
●안병건위원 그래요. 2025년도에는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어요.
올해도 우수등급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11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준공 전에 현장 점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추진현황을 보니까 점검 횟수가 4회인데 지적건수가 21건이에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점검 횟수가 4회였는데요, 일단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그다음에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사업, 둘리쌍문근린공원 실내놀이복합문화공간 공사, 둘리공원 둘레길조성사업 공사 이렇게 네 가지 공사에 저희가 준공 전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써놨다시피 저희 과하고 발주부서하고 그다음에 전문구민감사관님, 일반구민감사관님 함께 나가서 육안점검을 합니다.
육안점검 시에는 바닥이나 천장에 균열이라든가, 마감 상태라든가, 주민불편사항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부라든가 그런 것을 육안으로 점검을 하는 거고요.
사실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것은 시공사하고 감리사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병건위원 이 공공발주 공사는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내용인데요. 저희 지역구 창1·4·5동만 해도 주민센터 맨날 물 샌다고 민원 들어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아주.
다른 도봉지역도, 방학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안전점검을 철저히 직원들이 나와서 해주셔야 되겠어요. 공공기관 이런 건물들은 아주 제일 1순위가 물 새는 거예요, 물 새는 것.
하자가 너무 많고 그러면 어떻게 다른 조치를 취할 이런 것은 없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현장점검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작년에 누수문제로 공공건축물에 하자문제, 누수문제가 주로 많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원래 작년까지는 현장 전 준공 점검만 하다가 작년부터는 공사 중간에도 점검을 하고 현장 전에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그다음에 공사 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도 또 나가서 한번 보는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점검 열심히 해서,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김홍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과장님 승진하셨던데 축하드립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감사합니다.
●안병건위원 앞으로 과장님 되셨으니까 더 열심히 일하셔야겠어요.
5페이지 보겠습니다.
적극행정 문화정착을 위한 보상 및 지원제도 관련 예산이 여기 6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예산집행 현황 아직 안 됐어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연말에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할 때 사용할 강사료입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안병건위원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려면 결국 직원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보상과 실질적인 보호가 필수적이에요. 보상이나 무슨 사례 이런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연말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우수사례나 사전 컨설팅이나 그런 것을 봐서 저희 쪽에서 추천하는 직원들이 거의 우수공무원으로 추천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수공무원한테 특별승급이라든가 특별승진도 있었고 특별휴가 등 그런 보상을 갖다가 점점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안병건위원 직원들 사례 발굴 이런 것을 서울시에다가 올려서 받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맞습니다.
●안병건위원 그래요. 2025년도에는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어요.
올해도 우수등급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11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준공 전에 현장 점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추진현황을 보니까 점검 횟수가 4회인데 지적건수가 21건이에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점검 횟수가 4회였는데요, 일단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그다음에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사업, 둘리쌍문근린공원 실내놀이복합문화공간 공사, 둘리공원 둘레길조성사업 공사 이렇게 네 가지 공사에 저희가 준공 전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써놨다시피 저희 과하고 발주부서하고 그다음에 전문구민감사관님, 일반구민감사관님 함께 나가서 육안점검을 합니다.
육안점검 시에는 바닥이나 천장에 균열이라든가, 마감 상태라든가, 주민불편사항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부라든가 그런 것을 육안으로 점검을 하는 거고요.
사실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것은 시공사하고 감리사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병건위원 이 공공발주 공사는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내용인데요. 저희 지역구 창1·4·5동만 해도 주민센터 맨날 물 샌다고 민원 들어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아주.
다른 도봉지역도, 방학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안전점검을 철저히 직원들이 나와서 해주셔야 되겠어요. 공공기관 이런 건물들은 아주 제일 1순위가 물 새는 거예요, 물 새는 것.
하자가 너무 많고 그러면 어떻게 다른 조치를 취할 이런 것은 없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현장점검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작년에 누수문제로 공공건축물에 하자문제, 누수문제가 주로 많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원래 작년까지는 현장 전 준공 점검만 하다가 작년부터는 공사 중간에도 점검을 하고 현장 전에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그다음에 공사 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도 또 나가서 한번 보는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점검 열심히 해서,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안녕하세요? 김명희입니다.
저는 감사담당관에서 올려주신 자료를 보고 세 가지 정도만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사 관련돼서 말씀하셔서 13페이지 6번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이게 하도급에서 부조리,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원도급이나 발주업체에 자기네들 부조리를 해결해 달라고 신고하는 정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도급이 원도급이나 발주처를 상대로 뭔가 신고를 하는 자체가.
그러면 이 신고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가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지, 제가 봤을 때 익명성 보장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신고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서면으로 그것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찾아오셔서 본인에 대한 생각을 얘기를 해서 하시는지, 그리고 신고를 만약에 접수를 받으시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들의 만족도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먼저 익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고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도급 업체에서 오셔서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신고서 양식에 일단 가장 많은 게 저희가 규정에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신고 유형, 그다음에 주로 대금 체불이 많기 때문에 그 금액, 그다음에 체불기간 그리고 피신고인, 모든 공사 정보 이렇게 인적사항부터 해서 그런 신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사실 익명성이 보장되기는 어렵고요.
절차를 보시면 저희가 일단 민원을 접수해서 발주 부서에다가 일단 보내고 발주 부서에서 하는 것은 사실 관계를 일단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체불 관계나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비밀보장은 사실 어렵고요.
그리고 여기 발주 부서에서는 만약에 하도급법이나 건산법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그 원도급업자, 그다음에 당사자 간 중재를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그런데 사실 저희가 신고센터를 운영은 하는데 그렇게 2023년도에 일단 1건이 접수가 됐고요.
2024년도에 2건 접수가 돼서 이런 것들은 다 민사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분쟁조정을 개시해서 저희가 종결 처리를 한 건이 그렇게 지금까지는 3건이고요.
2025년에서 2026년 현재까지는 신고건수가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14페이지 보시면 공정구정을 위한 옴부즈만 운영, 저도 이 옴부즈만 운영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월, 수, 목, 금 해서 건축사, 변호사 두 분, 공무원 이렇게 전문인력을 배치하셔 가지고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이, 혹시 저희 구민들이나 이런 개인 분들이 혹시 신청을 해서도 이분들에게 이렇게 뭔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통 그리고 상담을 의뢰하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민원 접수는 인터넷이나 방문이나 서면이나 우편 등 아주 일반 주민들도 충분히 언제든지 오셔서 저희 사무실 맞은편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옴부즈만 사무실에 언제든지 오셔서 접수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60일 이내에, 접수 들어오면 60일 이내에 저희가 조사해서 결과를 통보해 드리는 그런 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현장순찰 시시콜콜 제가 이것을 또 눈여겨서 봤는데요.
전 직원이 출퇴근이나 출장하시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지역의 도로나 침수, 청소가 좀 미흡한 부분, 공원녹지 관리 이런 불편사항들을 휴대폰으로 신고를 해서 해결해 나가는 좋은 게 있더라고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인데, 제가 이번에 그렇게 알게 됐는데 앞으로도 활성화시켜서 양질의 결과물을 도출하시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이나 우수부서에 대한 어떤 적절한 그런 것을 잘 이루어 주시면 활발한 사업으로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접수건수에 비해서, 접수건수가 655건 들어오면 혹시 처리는 몇 건 정도 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55건, 전체 100%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명희입니다.
저는 감사담당관에서 올려주신 자료를 보고 세 가지 정도만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사 관련돼서 말씀하셔서 13페이지 6번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이게 하도급에서 부조리,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원도급이나 발주업체에 자기네들 부조리를 해결해 달라고 신고하는 정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도급이 원도급이나 발주처를 상대로 뭔가 신고를 하는 자체가.
그러면 이 신고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가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지, 제가 봤을 때 익명성 보장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신고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서면으로 그것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찾아오셔서 본인에 대한 생각을 얘기를 해서 하시는지, 그리고 신고를 만약에 접수를 받으시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들의 만족도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먼저 익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고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도급 업체에서 오셔서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신고서 양식에 일단 가장 많은 게 저희가 규정에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신고 유형, 그다음에 주로 대금 체불이 많기 때문에 그 금액, 그다음에 체불기간 그리고 피신고인, 모든 공사 정보 이렇게 인적사항부터 해서 그런 신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사실 익명성이 보장되기는 어렵고요.
절차를 보시면 저희가 일단 민원을 접수해서 발주 부서에다가 일단 보내고 발주 부서에서 하는 것은 사실 관계를 일단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체불 관계나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비밀보장은 사실 어렵고요.
그리고 여기 발주 부서에서는 만약에 하도급법이나 건산법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그 원도급업자, 그다음에 당사자 간 중재를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그런데 사실 저희가 신고센터를 운영은 하는데 그렇게 2023년도에 일단 1건이 접수가 됐고요.
2024년도에 2건 접수가 돼서 이런 것들은 다 민사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분쟁조정을 개시해서 저희가 종결 처리를 한 건이 그렇게 지금까지는 3건이고요.
2025년에서 2026년 현재까지는 신고건수가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14페이지 보시면 공정구정을 위한 옴부즈만 운영, 저도 이 옴부즈만 운영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월, 수, 목, 금 해서 건축사, 변호사 두 분, 공무원 이렇게 전문인력을 배치하셔 가지고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이, 혹시 저희 구민들이나 이런 개인 분들이 혹시 신청을 해서도 이분들에게 이렇게 뭔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통 그리고 상담을 의뢰하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민원 접수는 인터넷이나 방문이나 서면이나 우편 등 아주 일반 주민들도 충분히 언제든지 오셔서 저희 사무실 맞은편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옴부즈만 사무실에 언제든지 오셔서 접수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60일 이내에, 접수 들어오면 60일 이내에 저희가 조사해서 결과를 통보해 드리는 그런 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현장순찰 시시콜콜 제가 이것을 또 눈여겨서 봤는데요.
전 직원이 출퇴근이나 출장하시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지역의 도로나 침수, 청소가 좀 미흡한 부분, 공원녹지 관리 이런 불편사항들을 휴대폰으로 신고를 해서 해결해 나가는 좋은 게 있더라고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인데, 제가 이번에 그렇게 알게 됐는데 앞으로도 활성화시켜서 양질의 결과물을 도출하시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이나 우수부서에 대한 어떤 적절한 그런 것을 잘 이루어 주시면 활발한 사업으로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접수건수에 비해서, 접수건수가 655건 들어오면 혹시 처리는 몇 건 정도 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55건, 전체 100%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구위원
주요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하여튼 승진 축하합니다.
제가 지금 들었네요. 아무튼 축하드리고 7페이지 보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체감사.
밑에 보면 지적요구가 종합감사가 85건이고 재무감사가 244건이 있어요.
일상경비 집행실태, 공공계좌 관리 실태, 이게 이 정도로 많이 나올 수가 있나요, 감사가? 공공 행정기관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면 어떤 방법으로 통보를 하고 해결하고 있는지 감사과에서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재무감사를 실시했고 저희가 본 것은 일상경비 집행실태, 공공계좌 관리 실태 등인데 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조금 많은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현지 시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조금 많았고요.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이 부분하고 지출 증빙서류 미비, 그런 게 한 거의 30건 넘게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아주 중대 고의 중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상경비는 사실 각 과의 서무들이 하다 보니까, 서무들이 인수인계를 잘 못 받거나 아니면 약간 부주의해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것인데 올해는 저희가 되게 세밀하게 봐서 건수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건수가 많거나 너무 부주의했다 하는 직원들 몇 분한테는 저희가 주의 처분을 드렸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러니까 매년, 또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 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감사를 해서 문제가 되면 잘하시는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좀 주더라도 이런 자꾸 감사 지적이 걸리면 뭔가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런 게 줄지 않겠어요?
그래야 여러 번 검토하고 각 부서에 좀 더 신경 쓰지 않을까 하고 생각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저희가 안 그래도 같은 건으로 2년, 3년 이렇게 또, 그런데 업무가 2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사실 3년까지 그렇게 가는 경우는 없기는 없는데요.
같은 과에서 똑같은 그런 건으로 걸렸을 때는 예를 들면 그냥 그때,
●정승구위원 페널티를 준다, 반복해서 그러면?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현지 시정으로 끝났던,
●정승구위원 페널티는 어떤 식으로 주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만약에 현지 시정으로 끝났다고 하면 그다음 해에는 주의 처분을 주고, 주의 처분을 줬다면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았으니까 주의 처분 위가 훈계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양정 회의를 할 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많이 지적되는 사항이 건축물, 피해 또 방수 주로 그런 쪽이 많이 감사 걸리더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조금 강력하게 페널티를 업체든, 각 부서든 페널티를 줘서 그런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리고 하나 더 17페이지 보시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어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건수가 들어오면.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이 민간에 대한 갑질이나 공무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저희 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조사를 해서,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이 세 가지 요건으로 다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직장 내에 그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고 그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이 세 가지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되고요.
조사 후에 인정이 되면 저희가 징계 양정 후에 처분을 하게 됩니다.
●정승구위원 그러니까 징계하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라는 이런 얘기죠.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됐다, 갑질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행정처분이 들어가는지?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의거해서,
●정승구위원 등급이 있습니까, 등급이?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정승구위원 몇 등급으로 나눠져 있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공무원 징계 규칙에,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서 징계 규칙에 보면 중징계가 파면·해임·강등·정직이고요. 경징계는 감봉·견책입니다.
●정승구위원 두 단계로 나눠져 있나요? 세 단계로 나눠져 있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파면·해임·강등·정직 거기까지가 중징계이고요. 감봉·견책 경징계이고요. 전체는 여섯 단계입니다.
●정승구위원 깊은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 자리로 하나씩 배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렇게 예산 집행률이 지금 7월, 반 이상 갔는데 집행률이 19%밖에 안 돼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갑질에 대한?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직원 교육의 강사료로 저희가 남겨놓은 그 예산입니다.
●정승구위원 홍보는 강의로 해서 홍보하시나요, 아니면 자체 신고도 많이 들어오나요? 어떻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저희가 그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 하고.
●정승구위원 그러면 자체 신고는 얼마나 들어오나요,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오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3건 들어왔습니다.
●정승구위원 올해는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올해는 1건 들어왔는데,
●정승구위원 올해는 1건,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요건에 안 맞아서 기각했습니다.
●정승구위원 너무 적게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이?
더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팀장님?
비밀 유지가 안 된다든지, 뭐가 좀 오픈된다든지, 그게 부담스러워서 자체 신고를 하지 않는 것 아닐까, 비밀보장은 100%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확실하게 답하셔야 돼.
하여튼 관리 잘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서 직장 내 괴롭힘 없도록, 또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하여튼 승진 축하합니다.
제가 지금 들었네요. 아무튼 축하드리고 7페이지 보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체감사.
밑에 보면 지적요구가 종합감사가 85건이고 재무감사가 244건이 있어요.
일상경비 집행실태, 공공계좌 관리 실태, 이게 이 정도로 많이 나올 수가 있나요, 감사가? 공공 행정기관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면 어떤 방법으로 통보를 하고 해결하고 있는지 감사과에서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재무감사를 실시했고 저희가 본 것은 일상경비 집행실태, 공공계좌 관리 실태 등인데 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조금 많은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현지 시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조금 많았고요.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이 부분하고 지출 증빙서류 미비, 그런 게 한 거의 30건 넘게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아주 중대 고의 중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상경비는 사실 각 과의 서무들이 하다 보니까, 서무들이 인수인계를 잘 못 받거나 아니면 약간 부주의해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것인데 올해는 저희가 되게 세밀하게 봐서 건수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건수가 많거나 너무 부주의했다 하는 직원들 몇 분한테는 저희가 주의 처분을 드렸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러니까 매년, 또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 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감사를 해서 문제가 되면 잘하시는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좀 주더라도 이런 자꾸 감사 지적이 걸리면 뭔가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런 게 줄지 않겠어요?
그래야 여러 번 검토하고 각 부서에 좀 더 신경 쓰지 않을까 하고 생각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저희가 안 그래도 같은 건으로 2년, 3년 이렇게 또, 그런데 업무가 2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사실 3년까지 그렇게 가는 경우는 없기는 없는데요.
같은 과에서 똑같은 그런 건으로 걸렸을 때는 예를 들면 그냥 그때,
●정승구위원 페널티를 준다, 반복해서 그러면?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현지 시정으로 끝났던,
●정승구위원 페널티는 어떤 식으로 주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만약에 현지 시정으로 끝났다고 하면 그다음 해에는 주의 처분을 주고, 주의 처분을 줬다면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았으니까 주의 처분 위가 훈계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양정 회의를 할 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많이 지적되는 사항이 건축물, 피해 또 방수 주로 그런 쪽이 많이 감사 걸리더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조금 강력하게 페널티를 업체든, 각 부서든 페널티를 줘서 그런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리고 하나 더 17페이지 보시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어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건수가 들어오면.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이 민간에 대한 갑질이나 공무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저희 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조사를 해서,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이 세 가지 요건으로 다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직장 내에 그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고 그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이 세 가지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되고요.
조사 후에 인정이 되면 저희가 징계 양정 후에 처분을 하게 됩니다.
●정승구위원 그러니까 징계하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라는 이런 얘기죠.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됐다, 갑질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행정처분이 들어가는지?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의거해서,
●정승구위원 등급이 있습니까, 등급이?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정승구위원 몇 등급으로 나눠져 있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공무원 징계 규칙에,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서 징계 규칙에 보면 중징계가 파면·해임·강등·정직이고요. 경징계는 감봉·견책입니다.
●정승구위원 두 단계로 나눠져 있나요? 세 단계로 나눠져 있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파면·해임·강등·정직 거기까지가 중징계이고요. 감봉·견책 경징계이고요. 전체는 여섯 단계입니다.
●정승구위원 깊은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 자리로 하나씩 배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렇게 예산 집행률이 지금 7월, 반 이상 갔는데 집행률이 19%밖에 안 돼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갑질에 대한?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직원 교육의 강사료로 저희가 남겨놓은 그 예산입니다.
●정승구위원 홍보는 강의로 해서 홍보하시나요, 아니면 자체 신고도 많이 들어오나요? 어떻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저희가 그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 하고.
●정승구위원 그러면 자체 신고는 얼마나 들어오나요,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오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3건 들어왔습니다.
●정승구위원 올해는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올해는 1건 들어왔는데,
●정승구위원 올해는 1건,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요건에 안 맞아서 기각했습니다.
●정승구위원 너무 적게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이?
더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팀장님?
비밀 유지가 안 된다든지, 뭐가 좀 오픈된다든지, 그게 부담스러워서 자체 신고를 하지 않는 것 아닐까, 비밀보장은 100%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확실하게 답하셔야 돼.
하여튼 관리 잘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서 직장 내 괴롭힘 없도록, 또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위원
손혜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 어쨌든 구정의 방향과 이런 것들, 청렴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레이더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도 잘 레이더를 돌려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방금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신고센터 운영하는 것 중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어떤 절차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가 되면 일단은 저희 조사관, 조사팀에서 직원이 신고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일단 신고 내용을 접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피신고인, 갑질을 했던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추정이 되는 그 직원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요.
그 주변에 저희가 업무 환경 속에서 불거진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직원들, 참고인 조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해서 보통은, 그런데 이 세 가지 판단 기준에 충족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좀 잘 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고 해서 항시 어떤 CCTV라든가, 녹취라든가 그런 증거자료를 확실하게 확보를 하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사실 신고가 들어와서 양쪽 의견을 들어보면 경찰에서도 고소를 해도 신고인, 고소인, 피고소인들 얘기가 다 달라버리면 검찰에서 검토하기가 어렵듯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판단에 따라서는 그 안에서 내용들이니까, 그것을 여쭤본 것은 아니고 절차를 물어봤던 것이라서,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손혜영위원 그렇게 진행이 지금 되는 것이고, 그 올려주신 17페이지 확인을 좀 하면요.
대상 기관이 도봉구에 있는 소속기관, 산하기관·단체 등도 포함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직원들뿐 아니라 산하기관, 특히 도봉구의회 직원에 대한 신고도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도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조례는 2020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도봉구의회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202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사실 여기 도봉구 조례에 2조의 정의에 직장이란 도봉구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 위탁기관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의회는 저희 소속기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또 이렇게 조례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그런 것을, 그래서 그것은 의회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손혜영위원 최근 감사담당관 내에 접수된 건들 중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들이 제기가 되면서 노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현수막도 걸려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안이기도 한데, 이게 단순한 의회 내에서의 직장 괴롭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우려스러운 건들이 있는 게 사실상 의회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의회직뿐만 아니라 구청 소속 공무원들도 함께 이 사안에 포함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서로 다른 소속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직원, 그 환경 속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조사의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피해자 보호는 누가, 어떻게 담당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감사담당관 자체 내에서의 고민이 있었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 조사 결과에 대한 것들의 객관성이나 공공성이 좀 담보가 되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경우들, 사안은 충분히 파악하고 계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대안들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양해해 주신다면 조사팀장님이 검토 내용에 있어서 대신해서 말씀,
●민원조사팀장 김선진 민원조사팀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미애 잠시만요, 민원조사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조사팀장 김선진 민원조사팀장 김선진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조례가 아시다시피 구 직장 내 괴롭힘 조례가 있고, 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방지하는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로 보면 의회는 의장님의 권한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로 도봉구 감사담당관에서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한다는 것은 권한의 문제도 있고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들의 그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저희가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손혜영위원 의회에서 그러면 파견되어 있는 구청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냐, 문제점이 어쨌든 발생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비단 저희 의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회, 최근에는 용산구의회에서 발생한 사건들만 봐도 이런 사태들에 있어서 구조적 문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의회 파견 직원은 도봉구청 소속 직원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냐를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회에서 발생한 일이니까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의회 내에서 발생한 게 의회 내부에서 조사하고 의회에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속 직원들은 어떻게 보호하실 거냐,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사자의 공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민원조사팀장 김선진 민원조사팀장 김선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례를 의원님들이 만드실 때 이런 문제를 그 당시에는 아마 예상을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나누셔서 해결책을 만드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용산구 같은 경우도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용산구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했던 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일단은 의장님이 지금 권한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장님께서 의장 권한으로 상급 기관에 질문도 하고 질의를 받고 그래서 의장에 의해서 용산구 감사담당관에 요청해서 처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피해자 보호와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지금 되는 과정들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것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의회 감사 개선 필요성 검토하겠다라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민을 같이해 주셔야죠.
의회 안에서 어쨌든 파견 직원도 도봉구청 소속의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을 하셔야 된다, 고민하셔야 된다, 의회 안에서 그냥 의회에만 맡겨 놓으면 안 되고 소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에게 다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 방금 답변 주신 것에 의하면 2025년에 3건, 2026년에 1건이 있다고 하는데 2025년에 접수된 건들이 기각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신고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신고 자체를 포기하거나 기피하는 그런 조직 문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것 신고 건수 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양해해 주시면 민원조사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미애 민원조사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조사팀장 김선진 민원조사팀장 김선진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직장 내 괴롭힘 건수가 3건이라고 해서 저희가 조직 문화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줄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직 생활을 해보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지금 직원들이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옛날에는 자주 생기다가 요즘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없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2023년에 4건, 2024년에 6건이었는데 신고 건수가 감소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것에 기반하는 데이터는 2024년도에 행복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의견 조사를 제출하신 건들이 있습니다. 이것 실태조사를 같이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실태조사의 13페이지를 보면 괴롭힘 관리 수준이 낮은 조직일수록 괴롭힘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된다고 하는데 이 수준 자체에서 모든 항목이 좀 감소한 부분들이 있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 신고 건수가 감소한 게 그냥 단순히 신고가 감소한 게 아니라 괴롭힘 관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신고가 감소한 이런 모양새로 나타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20페이지에 올라온 것들 확인을 좀 하면요.
직장 내 괴롭힘 경험과 목격 비율은 다소 감소했지만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괴롭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 조직 내에서 하는 것들이 감소한 부분들에 따라 신고 건수가 감소한 것은 아닌지. 신고를 해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느끼거나 조직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감사담당관은 고민을 해야 된다, 감사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행정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감사담당관이 지방의회를 포함해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체계 전반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매뉴얼들을 다시금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팀장님이 판단하실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의회에서 이것을 다 해야 된다, 조례를 고민하셔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은 팀장님이 얘기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이 들고 조직 내 이런 문화 개선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의회와, 어쨌든 신고가 접수된 건이잖아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이 안에서 제대로 된 파악이 이루어지는 것조차도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을 같이 고민하셔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원조사팀장 김선진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손혜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 어쨌든 구정의 방향과 이런 것들, 청렴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레이더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도 잘 레이더를 돌려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방금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신고센터 운영하는 것 중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어떤 절차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가 되면 일단은 저희 조사관, 조사팀에서 직원이 신고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일단 신고 내용을 접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피신고인, 갑질을 했던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추정이 되는 그 직원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요.
그 주변에 저희가 업무 환경 속에서 불거진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직원들, 참고인 조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해서 보통은, 그런데 이 세 가지 판단 기준에 충족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좀 잘 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고 해서 항시 어떤 CCTV라든가, 녹취라든가 그런 증거자료를 확실하게 확보를 하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사실 신고가 들어와서 양쪽 의견을 들어보면 경찰에서도 고소를 해도 신고인, 고소인, 피고소인들 얘기가 다 달라버리면 검찰에서 검토하기가 어렵듯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판단에 따라서는 그 안에서 내용들이니까, 그것을 여쭤본 것은 아니고 절차를 물어봤던 것이라서,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손혜영위원 그렇게 진행이 지금 되는 것이고, 그 올려주신 17페이지 확인을 좀 하면요.
대상 기관이 도봉구에 있는 소속기관, 산하기관·단체 등도 포함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직원들뿐 아니라 산하기관, 특히 도봉구의회 직원에 대한 신고도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도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조례는 2020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도봉구의회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202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사실 여기 도봉구 조례에 2조의 정의에 직장이란 도봉구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 위탁기관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의회는 저희 소속기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또 이렇게 조례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그런 것을, 그래서 그것은 의회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손혜영위원 최근 감사담당관 내에 접수된 건들 중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들이 제기가 되면서 노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현수막도 걸려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안이기도 한데, 이게 단순한 의회 내에서의 직장 괴롭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우려스러운 건들이 있는 게 사실상 의회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의회직뿐만 아니라 구청 소속 공무원들도 함께 이 사안에 포함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서로 다른 소속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직원, 그 환경 속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조사의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피해자 보호는 누가, 어떻게 담당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감사담당관 자체 내에서의 고민이 있었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 조사 결과에 대한 것들의 객관성이나 공공성이 좀 담보가 되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경우들, 사안은 충분히 파악하고 계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대안들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양해해 주신다면 조사팀장님이 검토 내용에 있어서 대신해서 말씀,
●민원조사팀장 김선진 민원조사팀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미애 잠시만요, 민원조사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조사팀장 김선진 민원조사팀장 김선진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조례가 아시다시피 구 직장 내 괴롭힘 조례가 있고, 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방지하는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로 보면 의회는 의장님의 권한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로 도봉구 감사담당관에서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한다는 것은 권한의 문제도 있고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들의 그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저희가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손혜영위원 의회에서 그러면 파견되어 있는 구청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냐, 문제점이 어쨌든 발생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비단 저희 의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회, 최근에는 용산구의회에서 발생한 사건들만 봐도 이런 사태들에 있어서 구조적 문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의회 파견 직원은 도봉구청 소속 직원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냐를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회에서 발생한 일이니까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의회 내에서 발생한 게 의회 내부에서 조사하고 의회에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속 직원들은 어떻게 보호하실 거냐,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사자의 공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민원조사팀장 김선진 민원조사팀장 김선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례를 의원님들이 만드실 때 이런 문제를 그 당시에는 아마 예상을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나누셔서 해결책을 만드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용산구 같은 경우도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용산구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했던 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일단은 의장님이 지금 권한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장님께서 의장 권한으로 상급 기관에 질문도 하고 질의를 받고 그래서 의장에 의해서 용산구 감사담당관에 요청해서 처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피해자 보호와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지금 되는 과정들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것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의회 감사 개선 필요성 검토하겠다라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민을 같이해 주셔야죠.
의회 안에서 어쨌든 파견 직원도 도봉구청 소속의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을 하셔야 된다, 고민하셔야 된다, 의회 안에서 그냥 의회에만 맡겨 놓으면 안 되고 소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에게 다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 방금 답변 주신 것에 의하면 2025년에 3건, 2026년에 1건이 있다고 하는데 2025년에 접수된 건들이 기각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신고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신고 자체를 포기하거나 기피하는 그런 조직 문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것 신고 건수 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양해해 주시면 민원조사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미애 민원조사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조사팀장 김선진 민원조사팀장 김선진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직장 내 괴롭힘 건수가 3건이라고 해서 저희가 조직 문화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줄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직 생활을 해보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지금 직원들이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옛날에는 자주 생기다가 요즘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없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2023년에 4건, 2024년에 6건이었는데 신고 건수가 감소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것에 기반하는 데이터는 2024년도에 행복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의견 조사를 제출하신 건들이 있습니다. 이것 실태조사를 같이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실태조사의 13페이지를 보면 괴롭힘 관리 수준이 낮은 조직일수록 괴롭힘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된다고 하는데 이 수준 자체에서 모든 항목이 좀 감소한 부분들이 있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 신고 건수가 감소한 게 그냥 단순히 신고가 감소한 게 아니라 괴롭힘 관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신고가 감소한 이런 모양새로 나타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20페이지에 올라온 것들 확인을 좀 하면요.
직장 내 괴롭힘 경험과 목격 비율은 다소 감소했지만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괴롭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 조직 내에서 하는 것들이 감소한 부분들에 따라 신고 건수가 감소한 것은 아닌지. 신고를 해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느끼거나 조직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감사담당관은 고민을 해야 된다, 감사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행정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감사담당관이 지방의회를 포함해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체계 전반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매뉴얼들을 다시금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팀장님이 판단하실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의회에서 이것을 다 해야 된다, 조례를 고민하셔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은 팀장님이 얘기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이 들고 조직 내 이런 문화 개선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의회와, 어쨌든 신고가 접수된 건이잖아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이 안에서 제대로 된 파악이 이루어지는 것조차도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을 같이 고민하셔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원조사팀장 김선진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손혜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수위원
저는 확인차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대상 기관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다인가요?
의회는 대상 기관이 아닌가요? 7페이지에, 자체감사?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저희가 전체,
●최승수위원 일단은 일상감사를 의회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일상감사,
●최승수위원 그러면 대상이잖아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하고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상 기관에 의회사무국도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까지는 재무감사에 의회사무국을 포함시켰는데요.
2022년까지는 포함을 시켰는데, 2023년도에 지방자치법 그게 개정이 되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저 오기 전이기는 하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일단 25개 구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자체감사, 종합감사나 재무감사를 의회사무국을 포함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 그것을 조사했고요. 했는데 종합감사는 거의 전무했고 그다음에 재무감사도 24개 구가 안 하고 있고 도봉구만 재무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그 당시에 재무감사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2024년부터 재무감사에도 의회사무국이 빠지게 됐습니다.
●최승수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일상감사는 의뢰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일상감사 뭐 채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계약에 대한 부분 그런 일상감사는, 사실 일상감사는 저희가 어떤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한다기보다 그 과에서 계약하기 전에 저희 쪽에 한번 스캔을 받는,
●최승수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대상은 맞잖아요, 현재 진행 중이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왜 빠졌나 싶어가지고.
그다음에 9페이지를 볼게요.
고용감찰관제 의회도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게 언제부터 아닌지. 인사권 독립 때문에 이게 예전에는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아닌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현재도 대상입니다.
●최승수위원 현재도 대상이라고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최승수위원 그런데 왜 의회는 뺐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고용감찰관 조례 저희가 다 찾아봤는데,
●최승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상이 아닌데 그 조례에 보면요.
뭐냐 하면 행정 기관에 따라서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이니까 의회사무국은 제외예요.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의회에서 채용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왜냐하면 확인차, 어차피 여기 지금 초선 의원님도 계시고 저도 초선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고용감찰관제가 의회사무국도 의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최승수위원 그런데 조례상에는 저희 의회사무국이 대상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그것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동료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직장 내 괴롭힘 의회도 2023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동료 의원님께서 제정을, 제가 지원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일단 도봉구 직장 내 괴롭힘 조례를 보면요, 직원이랑 구와 적용 대상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이라고 하는데 적용 대상 기관이 의회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뭐 유권해석이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석을 하면 의회가 지금 자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조례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 의회가 아니다라는 논리가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조례가 2023년도에 제정이 되었고요.
거기에 보시면 의회의 “직장이란 의회에 두는 사무국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저희 정의는 도봉구와 그 소속기관하고 투자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위탁기관인데요.
의회가 저희 도봉구의 소속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조례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여기 도봉구의회 조례에 따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그 부분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법률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파견직은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지금 현재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권익위하고 사실 인권위에서도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현재 지금 그 네 분이 권익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사권 독립이 2022년이지만 솔직히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나 전국에 아직까지 100% 자체적으로 인사권 독립된 데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봐요. 최소한 몇 년은 더 걸려야 할 것 같은데 그때는 파견직이 없으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그게 100% 인사권 독립, 그러니까 파견직 그런 관계가 아닐 때까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파견직 직원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아까 동료 위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어찌 됐든 파견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00% 인사권 독립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구조상.
그런데 파견직에 대한 부분에서 구제할 방법이 없으면 여기 파견 오고 싶은 직원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도적인 부분에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최승수위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30페이지에 질의를 할게요.
인권센터가 지금 현재 팀장님께서 먼저 보고를 해주셔서 10월까지 1명이 감축이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때부터. 그렇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최승수위원 그러면 그 장소는 10층으로 올라간다고 감사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명으로 운영 체계를 변경해서요. 현재 일반임기제 7급 1명을 채용할 예정이고요.
이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10층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인권센터의 기능은 그대로 하고 저희 감사담당관 사무실에서 같이 업무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1층에 있는 유휴공간은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행정지원과에 청사관리팀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이 들어와서 구민청 그 내부에도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10월 이후부터는 유휴공간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거기 비워지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맞습니다.
●최승수위원 여기에서는 별도로 공간 활용 계획은 없고 행정지원과가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쪽으로 넘기는 거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맞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면 이제 행정지원과에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최승수위원 아무튼 10월부터는 공간이 비워져 있는 것이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최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최승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확인차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대상 기관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다인가요?
의회는 대상 기관이 아닌가요? 7페이지에, 자체감사?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저희가 전체,
●최승수위원 일단은 일상감사를 의회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일상감사,
●최승수위원 그러면 대상이잖아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하고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상 기관에 의회사무국도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까지는 재무감사에 의회사무국을 포함시켰는데요.
2022년까지는 포함을 시켰는데, 2023년도에 지방자치법 그게 개정이 되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저 오기 전이기는 하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일단 25개 구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자체감사, 종합감사나 재무감사를 의회사무국을 포함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 그것을 조사했고요. 했는데 종합감사는 거의 전무했고 그다음에 재무감사도 24개 구가 안 하고 있고 도봉구만 재무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그 당시에 재무감사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2024년부터 재무감사에도 의회사무국이 빠지게 됐습니다.
●최승수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일상감사는 의뢰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일상감사 뭐 채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계약에 대한 부분 그런 일상감사는, 사실 일상감사는 저희가 어떤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한다기보다 그 과에서 계약하기 전에 저희 쪽에 한번 스캔을 받는,
●최승수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대상은 맞잖아요, 현재 진행 중이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왜 빠졌나 싶어가지고.
그다음에 9페이지를 볼게요.
고용감찰관제 의회도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게 언제부터 아닌지. 인사권 독립 때문에 이게 예전에는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아닌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현재도 대상입니다.
●최승수위원 현재도 대상이라고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최승수위원 그런데 왜 의회는 뺐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고용감찰관 조례 저희가 다 찾아봤는데,
●최승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상이 아닌데 그 조례에 보면요.
뭐냐 하면 행정 기관에 따라서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이니까 의회사무국은 제외예요.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의회에서 채용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왜냐하면 확인차, 어차피 여기 지금 초선 의원님도 계시고 저도 초선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고용감찰관제가 의회사무국도 의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최승수위원 그런데 조례상에는 저희 의회사무국이 대상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그것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동료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직장 내 괴롭힘 의회도 2023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동료 의원님께서 제정을, 제가 지원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일단 도봉구 직장 내 괴롭힘 조례를 보면요, 직원이랑 구와 적용 대상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이라고 하는데 적용 대상 기관이 의회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뭐 유권해석이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석을 하면 의회가 지금 자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조례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 의회가 아니다라는 논리가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조례가 2023년도에 제정이 되었고요.
거기에 보시면 의회의 “직장이란 의회에 두는 사무국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저희 정의는 도봉구와 그 소속기관하고 투자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위탁기관인데요.
의회가 저희 도봉구의 소속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조례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여기 도봉구의회 조례에 따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그 부분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법률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파견직은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지금 현재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권익위하고 사실 인권위에서도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현재 지금 그 네 분이 권익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사권 독립이 2022년이지만 솔직히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나 전국에 아직까지 100% 자체적으로 인사권 독립된 데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봐요. 최소한 몇 년은 더 걸려야 할 것 같은데 그때는 파견직이 없으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그게 100% 인사권 독립, 그러니까 파견직 그런 관계가 아닐 때까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파견직 직원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아까 동료 위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어찌 됐든 파견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00% 인사권 독립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구조상.
그런데 파견직에 대한 부분에서 구제할 방법이 없으면 여기 파견 오고 싶은 직원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도적인 부분에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최승수위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30페이지에 질의를 할게요.
인권센터가 지금 현재 팀장님께서 먼저 보고를 해주셔서 10월까지 1명이 감축이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때부터. 그렇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최승수위원 그러면 그 장소는 10층으로 올라간다고 감사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명으로 운영 체계를 변경해서요. 현재 일반임기제 7급 1명을 채용할 예정이고요.
이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10층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인권센터의 기능은 그대로 하고 저희 감사담당관 사무실에서 같이 업무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1층에 있는 유휴공간은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행정지원과에 청사관리팀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이 들어와서 구민청 그 내부에도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10월 이후부터는 유휴공간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거기 비워지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맞습니다.
●최승수위원 여기에서는 별도로 공간 활용 계획은 없고 행정지원과가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쪽으로 넘기는 거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맞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면 이제 행정지원과에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최승수위원 아무튼 10월부터는 공간이 비워져 있는 것이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네.
●최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최승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혜영위원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받아볼까 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인권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사과로 같이 배석을 하겠다, 이렇게 조금 보여집니다. 근무지를 옮겨서 1층에는 더 이상 인권센터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사실 인권센터가 1층에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그냥 오며 가며 이것에 대해서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인권센터를 이용하게끔 하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인원의 축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안의 사업들을 내실 있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감사과로 올리시면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체제에 변화를 두면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방문하고 전화상담 비중을 봤을 때 전화상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오셔서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주로 전화로 상담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방문하신다면 거기에다가 저희가 안내판을 비치를 해서 10층으로 올라오시게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손혜영위원 전화상담 비율이 많아서 공간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민원이나 인권 상담에 대한 것들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옮겼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뭔가의 대안들이 있어야 하는데 해소가 되지 않고 그냥 옮기게 될 경우에 이렇게 이용하셨던, 일반 민원이나 인권 상담에 대해서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적이 지금 표로 나와 있기는 한데 그러면 이 실적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 1층에 민원업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창구를 두신다든지 이런 의견들은 좀 내실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전화상담도 물론 하시겠죠, 전화상담이 주가 되시겠죠.
그렇지만 인권센터가 1층에 있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그리고 접근성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놔두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동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그 해소방안이나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뒷받침돼야 되는 계획들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우려를 전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가 그래서 행정지원과 청사관리팀에 저희 과의 아이디어로 민원소통창구라든가, 원스톱 민원실을 그 유휴공간에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만약에 그게 된다면 거기에 조그마한 배너라든지, 어쨌든 거기에다가 기존 인권센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상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좋은 아이디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안전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영종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받아볼까 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인권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사과로 같이 배석을 하겠다, 이렇게 조금 보여집니다. 근무지를 옮겨서 1층에는 더 이상 인권센터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사실 인권센터가 1층에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그냥 오며 가며 이것에 대해서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인권센터를 이용하게끔 하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인원의 축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안의 사업들을 내실 있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감사과로 올리시면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체제에 변화를 두면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방문하고 전화상담 비중을 봤을 때 전화상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오셔서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주로 전화로 상담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방문하신다면 거기에다가 저희가 안내판을 비치를 해서 10층으로 올라오시게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손혜영위원 전화상담 비율이 많아서 공간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민원이나 인권 상담에 대한 것들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옮겼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뭔가의 대안들이 있어야 하는데 해소가 되지 않고 그냥 옮기게 될 경우에 이렇게 이용하셨던, 일반 민원이나 인권 상담에 대해서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적이 지금 표로 나와 있기는 한데 그러면 이 실적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 1층에 민원업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창구를 두신다든지 이런 의견들은 좀 내실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전화상담도 물론 하시겠죠, 전화상담이 주가 되시겠죠.
그렇지만 인권센터가 1층에 있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그리고 접근성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놔두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동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그 해소방안이나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뒷받침돼야 되는 계획들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우려를 전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홍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가 그래서 행정지원과 청사관리팀에 저희 과의 아이디어로 민원소통창구라든가, 원스톱 민원실을 그 유휴공간에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만약에 그게 된다면 거기에 조그마한 배너라든지, 어쨌든 거기에다가 기존 인권센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상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좋은 아이디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안전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영종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영종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영종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미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간부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참 조)
구정업무보고-행정안전국
(회의록 뒤에 실음)
●위원장 조미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영종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미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간부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참 조)
구정업무보고-행정안전국
(회의록 뒤에 실음)
●위원장 조미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국장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원대상 전기차 안전운행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선거 때문에 못 한 건가요?
아니면 추진 현황을 보니까 하반기 10월에 진행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못한 것을 2회 앞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돼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어서 교육을 하반기로 미루게 됐습니다.
●안병건위원 요즘 전기차 화재 사고도 많이 나는데 이것 교육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화재 예방이라든지, 그게 가장 주안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문제, 그다음에 운행상의 문제,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운행할 때 차소리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안전사고 예방, 운행에 대한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교육할 예정에 있고요.
강사진은 전기차 제조사라든지, 자동차학과 교수 이런 분들 강사풀을 활용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 전기차 화재는 일반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단순 이론보다는 실제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훈련이,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지역에도 지하에서 전기차에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그 연기 빼내는 차가 와서 하루 종일 해도 안 빠지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2024년도에 한번 얘기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예산이 100% 사용됐더라고요.
매년 상반기 되면 예산 소진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계속 이 정도 예산이면 되는 겁니까, 충분한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150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도 좀 증액을 했는데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더군다나 민원 상담 과정에서 민원으로부터 받게 되는 스트레스라든지 그다음에 가정 문제,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일과 가정의 양립 이런 차원에서 가정 문제, 그다음에 자녀가 어리다 보니까 청소년 문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상담을 해주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이것도 반응이 좋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횟수를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그래요. 직원분들 아주 민원 담당 공무원분들이나 굉장히 이렇게 고생도 많이 하고 폭언이나 폭력 안전 이외에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작년 예산 심사 때 직원 휴양시설 지원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만큼 증액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지금 콘도에 대해서, 타구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직원들이 많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올해 32%밖에 안 됐던데.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휴양소 이용하는 시점이 여름휴가 그때 집중되고 그다음에 가을철 그때 집중되다 보니까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서 아직 이용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안병건위원 그러면 휴양시설 이것 하는데 직원들 불만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이것은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 기호 같은 것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이게 만족도와 연결되지는 않고요.
●안병건위원 이게 주말에 다들 이용하려고 해서 주말에 하기가 힘들잖아요.
주말에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주말에 하는 것은 주말 휴양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말 휴양소라고 있어서 총 3박4일 중에 일반 콘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말 휴양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한 12개 업체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정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여기 외람되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네, 의원님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한 번도 못 했는데, 저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자치행정과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 번 얘기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자원봉사 제 전공인데,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대상 신설을 얘기했어요.
인센티브 같은 것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례는 되어 있나요?
51페이지 주민자치 지원,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지금 저희가 구정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 주민자치 지원으로 해서요, 거기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금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요.
자원봉사자보다는 그래도 그냥 저희 주민자치회에 활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그리고 동 주민자치 담당이 주로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예전에 구청 청사 1층에 보면 봉사, 이렇게 이름 써져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저쪽,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명예의 전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병건위원 네, 그것도 받고 제가 한 지역에 40년 이상 봉사하면서 살다 보니까 누구하고 가깝다 그래서 상 주고 이렇게 자원봉사 시간을 1시간 하고 5시간, 6시간을 달고 이런 것은 없어졌어요.
제가 다른 것, 봉사상 이런 것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정말로 우리 도봉구에 봉사하시는 이런 분들은 인센티브나 봉사대상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 예전에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자원봉사를 진짜 구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로만, 글로만 하는 사람들 말고 다방면으로 우리 김용추 회장님 이름을 거론하면 되나 몰라,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정말로 이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도봉구 발전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줄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지역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 찾아내서 또 그것에 맞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55페이지 보겠습니다.
'다 가치 공유 부엌', 공유 부엌이 개소된 지 벌써 1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어요.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관 외에 공유 부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운영 계획을 보면요, 저희 비영리단체 해서 새마을운동 도봉구지회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가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음식 봉사 나눔을 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가 과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3개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그런 공모 사업이나 이런 음식 나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 행사 때 가끔 가보지만 공유 부엌을 운영하는 데에 어려운 점이나 고쳐야 될 것, 이런 것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글쎄요, 지금 저희가 공유 부엌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저희가, 거기가 또 음식 나눔하고 지하이기 때문에 청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안병건위원 어렵게 개소한 만큼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84페이지, 교육지원과 도봉형 방과후학교 운영, 이 방과후 프로그램 만족도 보니까 대부분 90% 후반대로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잘해서 그런 것인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2번 모두잇 상반기 이용현황 보니까 누원초와 숭미초는 8,000명대로 이용현황이 높은데 신학초 3,000명대, 신학초는 이용이 왜 낮은가요?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참여 인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참여 인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이라 인원에 있어서는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아침돌봄은 숭미초만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네, 그렇습니다.
●안병건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요?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지금 자료 80쪽,
●안병건위원 다른 학교는 안 하고?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네?
●안병건위원 다른 학교는 신청을 안 해서 안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잇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게 필요해서 지금 현재로는 85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누원초, 숭미초, 신학초에서는 학교의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모두잇을 조성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좀 더 다채롭게 새로운 학교를 모색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모두잇을 좀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돌봄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운영해 주시고 만족도가 높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재난안전과 11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 오래 계시네요?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7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그 과가 좋으신가 봐요. 올해 폭염이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 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2026년도 폭염 대책은 저희가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고요.
그래서 11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그늘막이나 해피소를 특별히 이번에 시에서 시비가 지원이 돼서 방학사계광장에 설치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그래서 홀몸 노인, 그다음에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을 지역보건과 하고, 그다음에 노인돌봄서비스 복지정책과 중심으로 해서 안부 확인을 하고 그분들도 방문해서 건강을 보호하고, 가장 중요한 게 취약계층 보호에 저희가 힘쓰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올해 벌써 열대야로 인해서 야간쉼터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생겨날 것도 같고 쉼터가 모자라거나 이렇게 불편한 것, 이런 것은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네, 야간 무더위쉼터는 저희가 모텔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르신 중에서 취약계층 분들만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개 가정에 냉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안병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어르신이나 취약계층분들이 폭염에 대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여기에 많이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가스나 폭발물 같은 것도 안전에 많이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네.
●안병건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창1동 주택가에 얼마 전에 불난 것 아시죠?
주택가에.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창1동, 삼성아파트 말씀하십니까?
●안병건위원 아니 주택에, 쌍문역 뒤쪽에.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화재 건수가 많아서,
●안병건위원 그것 왜 지금 물어보냐 하면 우리 구에서 보험으로 지급해야 되는 게 없더라고요.
집주인이 보험 드는 것으로만 되어 있더라고, 보상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모텔이나 긴급 지원, 물, 생수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조례로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저희가 구민 안전 보험이 어떤 인적인, 사람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어떤 물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화재가 발생되면 화재 원인을 제공했던, 쉽게 말해서 가해자 측이 되겠죠.
가해자 측에서 화재 보험을 든 그것으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그러니까 주인이 보험을 하나도 안 들었으면 세입자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구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것이죠.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현재로서는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법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원대상 전기차 안전운행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선거 때문에 못 한 건가요?
아니면 추진 현황을 보니까 하반기 10월에 진행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못한 것을 2회 앞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돼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어서 교육을 하반기로 미루게 됐습니다.
●안병건위원 요즘 전기차 화재 사고도 많이 나는데 이것 교육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화재 예방이라든지, 그게 가장 주안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문제, 그다음에 운행상의 문제,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운행할 때 차소리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안전사고 예방, 운행에 대한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교육할 예정에 있고요.
강사진은 전기차 제조사라든지, 자동차학과 교수 이런 분들 강사풀을 활용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 전기차 화재는 일반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단순 이론보다는 실제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훈련이,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지역에도 지하에서 전기차에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그 연기 빼내는 차가 와서 하루 종일 해도 안 빠지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2024년도에 한번 얘기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예산이 100% 사용됐더라고요.
매년 상반기 되면 예산 소진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계속 이 정도 예산이면 되는 겁니까, 충분한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150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도 좀 증액을 했는데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더군다나 민원 상담 과정에서 민원으로부터 받게 되는 스트레스라든지 그다음에 가정 문제,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일과 가정의 양립 이런 차원에서 가정 문제, 그다음에 자녀가 어리다 보니까 청소년 문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상담을 해주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이것도 반응이 좋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횟수를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그래요. 직원분들 아주 민원 담당 공무원분들이나 굉장히 이렇게 고생도 많이 하고 폭언이나 폭력 안전 이외에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작년 예산 심사 때 직원 휴양시설 지원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만큼 증액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지금 콘도에 대해서, 타구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직원들이 많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올해 32%밖에 안 됐던데.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휴양소 이용하는 시점이 여름휴가 그때 집중되고 그다음에 가을철 그때 집중되다 보니까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서 아직 이용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안병건위원 그러면 휴양시설 이것 하는데 직원들 불만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이것은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 기호 같은 것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이게 만족도와 연결되지는 않고요.
●안병건위원 이게 주말에 다들 이용하려고 해서 주말에 하기가 힘들잖아요.
주말에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주말에 하는 것은 주말 휴양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말 휴양소라고 있어서 총 3박4일 중에 일반 콘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말 휴양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한 12개 업체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정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여기 외람되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네, 의원님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한 번도 못 했는데, 저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자치행정과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 번 얘기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자원봉사 제 전공인데,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대상 신설을 얘기했어요.
인센티브 같은 것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례는 되어 있나요?
51페이지 주민자치 지원,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지금 저희가 구정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 주민자치 지원으로 해서요, 거기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금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요.
자원봉사자보다는 그래도 그냥 저희 주민자치회에 활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그리고 동 주민자치 담당이 주로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예전에 구청 청사 1층에 보면 봉사, 이렇게 이름 써져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저쪽,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명예의 전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병건위원 네, 그것도 받고 제가 한 지역에 40년 이상 봉사하면서 살다 보니까 누구하고 가깝다 그래서 상 주고 이렇게 자원봉사 시간을 1시간 하고 5시간, 6시간을 달고 이런 것은 없어졌어요.
제가 다른 것, 봉사상 이런 것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정말로 우리 도봉구에 봉사하시는 이런 분들은 인센티브나 봉사대상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 예전에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자원봉사를 진짜 구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로만, 글로만 하는 사람들 말고 다방면으로 우리 김용추 회장님 이름을 거론하면 되나 몰라,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정말로 이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도봉구 발전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줄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지역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 찾아내서 또 그것에 맞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55페이지 보겠습니다.
'다 가치 공유 부엌', 공유 부엌이 개소된 지 벌써 1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어요.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관 외에 공유 부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운영 계획을 보면요, 저희 비영리단체 해서 새마을운동 도봉구지회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가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음식 봉사 나눔을 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가 과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3개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그런 공모 사업이나 이런 음식 나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 행사 때 가끔 가보지만 공유 부엌을 운영하는 데에 어려운 점이나 고쳐야 될 것, 이런 것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글쎄요, 지금 저희가 공유 부엌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저희가, 거기가 또 음식 나눔하고 지하이기 때문에 청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안병건위원 어렵게 개소한 만큼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84페이지, 교육지원과 도봉형 방과후학교 운영, 이 방과후 프로그램 만족도 보니까 대부분 90% 후반대로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잘해서 그런 것인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2번 모두잇 상반기 이용현황 보니까 누원초와 숭미초는 8,000명대로 이용현황이 높은데 신학초 3,000명대, 신학초는 이용이 왜 낮은가요?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참여 인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참여 인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이라 인원에 있어서는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아침돌봄은 숭미초만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네, 그렇습니다.
●안병건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요?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지금 자료 80쪽,
●안병건위원 다른 학교는 안 하고?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네?
●안병건위원 다른 학교는 신청을 안 해서 안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잇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게 필요해서 지금 현재로는 85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누원초, 숭미초, 신학초에서는 학교의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모두잇을 조성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좀 더 다채롭게 새로운 학교를 모색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모두잇을 좀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돌봄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운영해 주시고 만족도가 높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재난안전과 11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 오래 계시네요?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7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그 과가 좋으신가 봐요. 올해 폭염이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 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2026년도 폭염 대책은 저희가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고요.
그래서 11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그늘막이나 해피소를 특별히 이번에 시에서 시비가 지원이 돼서 방학사계광장에 설치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그래서 홀몸 노인, 그다음에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을 지역보건과 하고, 그다음에 노인돌봄서비스 복지정책과 중심으로 해서 안부 확인을 하고 그분들도 방문해서 건강을 보호하고, 가장 중요한 게 취약계층 보호에 저희가 힘쓰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올해 벌써 열대야로 인해서 야간쉼터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생겨날 것도 같고 쉼터가 모자라거나 이렇게 불편한 것, 이런 것은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네, 야간 무더위쉼터는 저희가 모텔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르신 중에서 취약계층 분들만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개 가정에 냉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안병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어르신이나 취약계층분들이 폭염에 대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여기에 많이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가스나 폭발물 같은 것도 안전에 많이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네.
●안병건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창1동 주택가에 얼마 전에 불난 것 아시죠?
주택가에.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창1동, 삼성아파트 말씀하십니까?
●안병건위원 아니 주택에, 쌍문역 뒤쪽에.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화재 건수가 많아서,
●안병건위원 그것 왜 지금 물어보냐 하면 우리 구에서 보험으로 지급해야 되는 게 없더라고요.
집주인이 보험 드는 것으로만 되어 있더라고, 보상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모텔이나 긴급 지원, 물, 생수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조례로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저희가 구민 안전 보험이 어떤 인적인, 사람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어떤 물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화재가 발생되면 화재 원인을 제공했던, 쉽게 말해서 가해자 측이 되겠죠.
가해자 측에서 화재 보험을 든 그것으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그러니까 주인이 보험을 하나도 안 들었으면 세입자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구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것이죠.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현재로서는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법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승수위원
최승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다들 아까와 똑같이, 초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2페이지, 사용허가 현황 좀 궁금해서 아마 행정지원과죠?
지금 종합청사하고 구민회관, 행정지원센터 이게 다 관리는 공단에서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세 가지는 다 공공청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사용허가의 산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금액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는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 사용허가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에 따라서는 조례상의 단일 면적당 금액이 이렇게 산정되어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면 허가를 징수한, 뒤에 14페이지 보면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 살기, 여기는 조례상에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문화재단은 징수를 하는데 그리고 가족센터나 아니면 체험센터하고 교육복지, 여기는 징수를 하는데 문화원하고 가인어린이집,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여기는 왜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 지원은 법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승수위원 제가 법령을 찾아봤는데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승수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은 경우.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문화원 경우는 문화원진흥법에 사용을 무상으로 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무상이 아니고 그게 사용료, 시설 임차료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무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서,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보고 그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최승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의회도 엄연히 따지면 지금 청사에 들어와서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경영 평가에, 아시죠?
경영 평가의 지표가 50%는 수입률이 있고 나머지는 관리, 그게 50%인데 제가 봤을 때는 법령상에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원을 해주고 다시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금액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을, 이것은 어차피 제가 기획재정국에서도 여쭤볼 것이고 공단에도 여쭤볼 것인데 청사 관리가 행정지원과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지원해 주고 공단의 수입을 잡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의회사무국조차도.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경영 평가에서 수입 창출, 이런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어차피 무상인데 이것을 유상화시켜서 주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성장이 왜곡화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승수위원 왜냐하면 의회사무국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임대이잖아요, 정확히 원칙상으로 무상 임대,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임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최승수위원 제가 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의장님께서 계속 인사권 독립, 인사권 독립 하시는데 이럴 거면 우리 지금 주소도 번지수로 별도로 빠져나와 있지 않고 지금 우리가 주소가 그냥 구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으로, 도봉구의회로 별도로 빠져 있지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럴 거면 아예 그냥 재산권을 넘기는 게 어떤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권은 독립됐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 도봉구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구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할 수 없고 또 주소 부분도 지금 지적에 의해서 이렇게 주소화됐기 때문에 이게 동일 지적을 나눌 수 있는 요건이 성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차차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볼 것이고요.
아무튼 이것 고민 좀 해주세요, 수입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네, 알겠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리고 보고는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감사과에서 1층 인권센터, 그게 9월부터 비잖아요, 그 부분에서 지금 활용 계획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거기 면적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것에 과연 뭐가 적합할지, 지금 아직 뚜렷하게 계획이 나온 게 없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승수위원 특별하게 없으면 저희 의회에 지원해 줄 의향은 있으신지.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이것은 재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승수위원 검토는 가능하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승수위원 검토는 신중히 해주시고 결단은 빨리 해주세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점점 인원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청장님한테 언질은 했는데 그것 답은 못 받았고
행정지원과에서 청사관리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되, 결단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승수위원 23페이지에 이것은 의회와도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는 한데, 서면질의 부분에 대해서 의회협력팀에서 의회 쪽에서 넘어왔을 때 각 부서에 서면질의를 배포하고 다시 수합하고 의회로 넘어오잖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의원이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한테 지시를 하고 정책지원관이 의사팀에서, 정책지원관이 받아서 의사팀으로 넘기고 의사팀이 공문을 만들어서 넘겨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정책지원관 팀에서 바로 공문 보내는 게 어떤지, 이것은 의사만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의회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이기는 한데, 왜냐하면 저도 그쪽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문의는 자꾸 의사팀으로 가고 그 담당 의회협력팀인가요?
거기에서도 누가 공문 보내는지 모르다 보니까 자꾸 의원님이 누구이고 의원님의 지원관을 찾고 이런 구조예요.
그럴 바에는 정책지원관이 공문을 보내면 조금 더 담당부서에서도 논의하기 편하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조직도상 정책지원관을 관리하는 팀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 있을 거고요.
이것은 어떤 문서라든지, 어떤 의견을 문서화시킬 때는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지원관이 지금 결재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문서를 만드는 것은 아마 의회 내에서도 용인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왜냐하면 서면질의를 보낼 때 결국은 문의를 자꾸 지원관들한테 해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알겠습니다.
●최승수위원 다음은 31페이지 여쭤볼게요.
구민회관 개선사업이 다 마무리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다 됐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면 공단에도 제가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구민회관에 음향이나 조명 전담 전문가가 상주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시설관리공단에 음향 전문가가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공단에 한번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무슨 큰 공연 같은 것, 토요일에 서울가족오케스트라인가, 그것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공연을 할 때 시설 쪽에 이런 음향이나 조명 담당자나 여기 이쪽과 최소한 교감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 뭐라고 할까요, 근무외 시간이다. 그냥 가르쳐 주고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관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구 공연할 때도 음향 담당이 계속해서 지켜봐 줘야 하는데, 특히 휴일 같은 때는 거기 노조와 그런 노사관계 협의 맺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원해 주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노조와, 노측과 사측이 해서 이런 부분은 재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전달은 했었습니다.
●최승수위원 그것은 제가 공단에 다시 질의하는 방향으로 갈게요.
49페이지에 ‘토박이 주민 발굴 및 지원’ 이 부분은 급하게 제가 이 전 구청장님께 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너무 고민을 했어요.
이게 계속 50년 거주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연속해서 50년을 한 곳에, 한 구에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토박이를 접수를 받아 보니까 일시적으로 가족 돌봄이라든가, 교육 등으로 해서 잠깐 도봉구를 떠났다 오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저희가 연속 50년이 아닌 합산 50년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또 지원 사항도 신설해가지고 개정하려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네.
●최승수위원 교육지원과 79페이지. 혹시 신창초등학교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보고받은 적 있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창초등학교뿐만 아니고 한전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가로관리과에서 저희 부서로 공문이 온 적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신창초가 많이 열악한데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지금 요청한 게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교문도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기에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가로관리과와 시의원님이랑 현장에 저희도 같이 갔었고요.
한전에서는 교문 앞에 있는 곳에 지금 삼각형으로 모퉁이 되어 있는 정원에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한전 의견은 그랬는데 현장에 나갔을 때 저희가 봐서는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벽 쪽으로 아이들 계단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얘기를 했고요,
●최승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원 여부,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그리고 우선 한전에서 예산을 들일 때 교문 이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안 된다면 저희가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 환경 개선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향후에 필요하다면 현장에 논의가 되고 그리고 결재선을 통해서 보고가 되고 나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린다면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면 저희도 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네, 알겠습니다.
●최승수위원 교육지원과 87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지원과가 인사 관리잖아요.
조직개편은 또 어디서 하나요, 제가 잘 몰라서.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원래 민선 7기까지는 청소년 관련 부서가 교육지원과에 있었죠?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아동청소년과와 교육지원과 그리고 청년미래과 업무를 모아서 교육지원과가 있다가 민선 8기가 되면서 조금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복지와 관련되는 부분은 아동청소년과로 빠지고 그리고 청년미래과가 생기면서 청년 업무가 구분되어서 저희 부서가 3개 팀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큰 틀에서 여쭤볼게요.
청소년 관련 부서가 예전에 교육지원과에 있을 때 예산상으로는 많이, 예를 들어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지금 청소년시설들을 교육지원과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시설이 많이 실적도 올랐었고 그런데 현재 부서의 정체성으로 봤을 때는 아동·청소년은 돌봄이나 케어 쪽의 성격이 크고 교육지원과는 교육 쪽의 방향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전 구청장님께서 정부 정책이 청소년, 가족 그쪽 케어 쪽의 색깔, 그러니까 중앙부처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분리시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서울시도 그렇고 웬만한 청소년 관련 부서가 교육 관련된 부서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이?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지자체 직원이라서 지자체 기준으로 본다면 교육지원과와 아동청소년과로 분리된 자치구가 조금 더 많아 보이고요.
아마도 아동이라고 해서 아동관리규약에 의해서는 만 19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의 복지 분야라든지, 그러한 곳은 오히려 복지가 맞다고 해서 지금 키움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그러한 것은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 교육지원과는 학교와 직접 연결되거나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승수위원 그런 말씀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초중고가 대부분 청소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과 같이 묶어서 청소년 활동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너무 복지국으로 가 있다 보니까 약간 예전처럼 교육지원과에 있을 때처럼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학교와 협력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그쪽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옆에 과장님도 교육지원과에 계셨을 때 청소년팀장으로 계셨잖아요.
어떻게 청소년 관련 부서를 교육지원과로 흡수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바로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87쪽에 보면 추진 현황에 동그라미 세 번째에 보면 ‘함께해요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저희가 우리 부서와 관내 6개 청소년시설과 함께 진행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저희 부서와 아동청소년과와 관계되는 것은 서로 협력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게 크게 문제가 된다거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모르겠고, 저희로서는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과 계속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이라고 해서 모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학교에서도 아동청소년과와도 연결되어서 사업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저희 청소년시설도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여쭤본 거고요.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함께 고민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네, 알겠습니다.
●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최승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다들 아까와 똑같이, 초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2페이지, 사용허가 현황 좀 궁금해서 아마 행정지원과죠?
지금 종합청사하고 구민회관, 행정지원센터 이게 다 관리는 공단에서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세 가지는 다 공공청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사용허가의 산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금액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는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 사용허가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에 따라서는 조례상의 단일 면적당 금액이 이렇게 산정되어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면 허가를 징수한, 뒤에 14페이지 보면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 살기, 여기는 조례상에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문화재단은 징수를 하는데 그리고 가족센터나 아니면 체험센터하고 교육복지, 여기는 징수를 하는데 문화원하고 가인어린이집,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여기는 왜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 지원은 법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승수위원 제가 법령을 찾아봤는데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승수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은 경우.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문화원 경우는 문화원진흥법에 사용을 무상으로 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무상이 아니고 그게 사용료, 시설 임차료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무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서,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보고 그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최승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의회도 엄연히 따지면 지금 청사에 들어와서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경영 평가에, 아시죠?
경영 평가의 지표가 50%는 수입률이 있고 나머지는 관리, 그게 50%인데 제가 봤을 때는 법령상에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원을 해주고 다시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금액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을, 이것은 어차피 제가 기획재정국에서도 여쭤볼 것이고 공단에도 여쭤볼 것인데 청사 관리가 행정지원과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지원해 주고 공단의 수입을 잡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의회사무국조차도.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경영 평가에서 수입 창출, 이런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어차피 무상인데 이것을 유상화시켜서 주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성장이 왜곡화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승수위원 왜냐하면 의회사무국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임대이잖아요, 정확히 원칙상으로 무상 임대,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임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최승수위원 제가 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의장님께서 계속 인사권 독립, 인사권 독립 하시는데 이럴 거면 우리 지금 주소도 번지수로 별도로 빠져나와 있지 않고 지금 우리가 주소가 그냥 구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으로, 도봉구의회로 별도로 빠져 있지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럴 거면 아예 그냥 재산권을 넘기는 게 어떤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권은 독립됐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 도봉구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구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할 수 없고 또 주소 부분도 지금 지적에 의해서 이렇게 주소화됐기 때문에 이게 동일 지적을 나눌 수 있는 요건이 성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차차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볼 것이고요.
아무튼 이것 고민 좀 해주세요, 수입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네, 알겠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리고 보고는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감사과에서 1층 인권센터, 그게 9월부터 비잖아요, 그 부분에서 지금 활용 계획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거기 면적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것에 과연 뭐가 적합할지, 지금 아직 뚜렷하게 계획이 나온 게 없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승수위원 특별하게 없으면 저희 의회에 지원해 줄 의향은 있으신지.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이것은 재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승수위원 검토는 가능하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승수위원 검토는 신중히 해주시고 결단은 빨리 해주세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점점 인원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청장님한테 언질은 했는데 그것 답은 못 받았고
행정지원과에서 청사관리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되, 결단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승수위원 23페이지에 이것은 의회와도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는 한데, 서면질의 부분에 대해서 의회협력팀에서 의회 쪽에서 넘어왔을 때 각 부서에 서면질의를 배포하고 다시 수합하고 의회로 넘어오잖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의원이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한테 지시를 하고 정책지원관이 의사팀에서, 정책지원관이 받아서 의사팀으로 넘기고 의사팀이 공문을 만들어서 넘겨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정책지원관 팀에서 바로 공문 보내는 게 어떤지, 이것은 의사만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의회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이기는 한데, 왜냐하면 저도 그쪽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문의는 자꾸 의사팀으로 가고 그 담당 의회협력팀인가요?
거기에서도 누가 공문 보내는지 모르다 보니까 자꾸 의원님이 누구이고 의원님의 지원관을 찾고 이런 구조예요.
그럴 바에는 정책지원관이 공문을 보내면 조금 더 담당부서에서도 논의하기 편하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조직도상 정책지원관을 관리하는 팀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 있을 거고요.
이것은 어떤 문서라든지, 어떤 의견을 문서화시킬 때는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지원관이 지금 결재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문서를 만드는 것은 아마 의회 내에서도 용인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왜냐하면 서면질의를 보낼 때 결국은 문의를 자꾸 지원관들한테 해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알겠습니다.
●최승수위원 다음은 31페이지 여쭤볼게요.
구민회관 개선사업이 다 마무리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다 됐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면 공단에도 제가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구민회관에 음향이나 조명 전담 전문가가 상주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시설관리공단에 음향 전문가가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공단에 한번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무슨 큰 공연 같은 것, 토요일에 서울가족오케스트라인가, 그것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공연을 할 때 시설 쪽에 이런 음향이나 조명 담당자나 여기 이쪽과 최소한 교감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 뭐라고 할까요, 근무외 시간이다. 그냥 가르쳐 주고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관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구 공연할 때도 음향 담당이 계속해서 지켜봐 줘야 하는데, 특히 휴일 같은 때는 거기 노조와 그런 노사관계 협의 맺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원해 주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노조와, 노측과 사측이 해서 이런 부분은 재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전달은 했었습니다.
●최승수위원 그것은 제가 공단에 다시 질의하는 방향으로 갈게요.
49페이지에 ‘토박이 주민 발굴 및 지원’ 이 부분은 급하게 제가 이 전 구청장님께 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너무 고민을 했어요.
이게 계속 50년 거주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연속해서 50년을 한 곳에, 한 구에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토박이를 접수를 받아 보니까 일시적으로 가족 돌봄이라든가, 교육 등으로 해서 잠깐 도봉구를 떠났다 오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저희가 연속 50년이 아닌 합산 50년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또 지원 사항도 신설해가지고 개정하려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네.
●최승수위원 교육지원과 79페이지. 혹시 신창초등학교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보고받은 적 있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창초등학교뿐만 아니고 한전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가로관리과에서 저희 부서로 공문이 온 적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신창초가 많이 열악한데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지금 요청한 게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교문도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기에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가로관리과와 시의원님이랑 현장에 저희도 같이 갔었고요.
한전에서는 교문 앞에 있는 곳에 지금 삼각형으로 모퉁이 되어 있는 정원에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한전 의견은 그랬는데 현장에 나갔을 때 저희가 봐서는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벽 쪽으로 아이들 계단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얘기를 했고요,
●최승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원 여부,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그리고 우선 한전에서 예산을 들일 때 교문 이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안 된다면 저희가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 환경 개선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향후에 필요하다면 현장에 논의가 되고 그리고 결재선을 통해서 보고가 되고 나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린다면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면 저희도 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네, 알겠습니다.
●최승수위원 교육지원과 87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지원과가 인사 관리잖아요.
조직개편은 또 어디서 하나요, 제가 잘 몰라서.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원래 민선 7기까지는 청소년 관련 부서가 교육지원과에 있었죠?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아동청소년과와 교육지원과 그리고 청년미래과 업무를 모아서 교육지원과가 있다가 민선 8기가 되면서 조금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복지와 관련되는 부분은 아동청소년과로 빠지고 그리고 청년미래과가 생기면서 청년 업무가 구분되어서 저희 부서가 3개 팀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큰 틀에서 여쭤볼게요.
청소년 관련 부서가 예전에 교육지원과에 있을 때 예산상으로는 많이, 예를 들어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지금 청소년시설들을 교육지원과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시설이 많이 실적도 올랐었고 그런데 현재 부서의 정체성으로 봤을 때는 아동·청소년은 돌봄이나 케어 쪽의 성격이 크고 교육지원과는 교육 쪽의 방향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전 구청장님께서 정부 정책이 청소년, 가족 그쪽 케어 쪽의 색깔, 그러니까 중앙부처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분리시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서울시도 그렇고 웬만한 청소년 관련 부서가 교육 관련된 부서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이?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지자체 직원이라서 지자체 기준으로 본다면 교육지원과와 아동청소년과로 분리된 자치구가 조금 더 많아 보이고요.
아마도 아동이라고 해서 아동관리규약에 의해서는 만 19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의 복지 분야라든지, 그러한 곳은 오히려 복지가 맞다고 해서 지금 키움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그러한 것은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 교육지원과는 학교와 직접 연결되거나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승수위원 그런 말씀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초중고가 대부분 청소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과 같이 묶어서 청소년 활동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너무 복지국으로 가 있다 보니까 약간 예전처럼 교육지원과에 있을 때처럼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학교와 협력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그쪽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옆에 과장님도 교육지원과에 계셨을 때 청소년팀장으로 계셨잖아요.
어떻게 청소년 관련 부서를 교육지원과로 흡수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바로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87쪽에 보면 추진 현황에 동그라미 세 번째에 보면 ‘함께해요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저희가 우리 부서와 관내 6개 청소년시설과 함께 진행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저희 부서와 아동청소년과와 관계되는 것은 서로 협력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게 크게 문제가 된다거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모르겠고, 저희로서는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과 계속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이라고 해서 모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학교에서도 아동청소년과와도 연결되어서 사업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저희 청소년시설도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여쭤본 거고요.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함께 고민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네, 알겠습니다.
●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최승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저는 추가적인, 간략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만 일단.
자치행정과 53페이지 9번 ‘지역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동 축제 지원’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업이 도봉구 14개 동 축제추진위원회가 주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제가 알기로 여기에 나와 있지만 창2동 초안산 매실축제 이것만 제가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러면 나머지 13개 동이 하반기에 몰려서 축제를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축제와 관련해서 동별로 주제나 일정 등 특성에 맞게 의견들을 잘 교류하고 계시는지, 혹시 9월, 10월에 일정이 몰리면 동이 겹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혹시 감안해서 일정 조율을 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동 축제 예산이 거의 한 동별로 4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이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6월에 각 동 축제 추진 위원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축제는 원하지만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작년처럼 무대나 이런 것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어요. 격년제라든가, 권역별이라든가 해서 지금 현재 동 초도순시 중이잖아요. 그래서 의견들을, 각 동마다 의견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가장 합리적이고 주민에게 더 맞는 그런 것을 선택해서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정도 다 받아 봤는데요.
모든 13개 동이 10월에 하시겠다고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날짜에 하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조율이라든가, 시간 조율은 좀 할 수 있지만 일단 10월, 13개 동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페이지 55쪽 앞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유 부엌, 저도 얼마 전에 공유 부엌을 한번 갔다왔는데 굉장히 쾌적하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잘 갖춰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용하시는 주체가 비영리단체로 국한이 되어 있던데 혹시 개인이나 아니면 소규모 그룹이나 동아리 이런 데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혹시 만약에 지금 사용이 안 된다고 하면 향후에 그런 사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도 한번 문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가치 공유 부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 단체나 아니면 저희 동 부서에 대규모 음식 자원봉사를 위한 음식 나눔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이 와서 사용을 한다면 이게 그 목적에 맞는지, 그것도 사실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민간,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음식 나눔, 취약계층의 음식 나눔이라든가 공공의 목적이 있다면 관련 과에 신청하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공간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게 저희가 그냥 개방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면 공유하는 그런 업종이 있잖아요. 음식 개방하는 공유 부엌 업종, 민간들에게 할 경우에는 가격 차이도 아무래도 나고 또 저희가 관리도 사실 이게 지하이다 보니까 굉장히 청결에 신경 쓰고 있는데 너무 많은 분이 이용하시면 관리상 좀 어려워서요.
올해는 공유 부엌의 활성화에 최대한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도 하면서 최대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스마트혁신과에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70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 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행정망 네트워크가 기술 종료로 인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고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예산이 2억400만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2억400만원 중에 위에 추진현황 보면 스위치 19대 구매 및 교체, 업그레이드 구매 계약, 그리고 UC메신저 서버 구축 이런 식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잡힌 예산에서 혹시 어느 정도가 이게 분산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스마트혁신과장 고은희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 사업에 올해 예산이 2억490만원 남짓 되는데 그중에 행정망 네트워크 스위치는 총 54대 중에 30대 정도가 조금 내구연한이 이미 경과돼서 저희가 이것을 일시에 구매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는 19대만 구매하는 것으로 일단 추진했고요.
이미 구매 완료돼서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예산은 1억2,878만원 정도로 해서 19대 전부 교체했고 그다음에 UC메신저 시스템이라고 도봉톡이라고 직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인데 이것 예산은 7,612만원 정도 소요됐고요.
상반기에 추진해서 오늘 자로 직원들한테 오픈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84페이지.
앞서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셨는데 ‘모두잇’ 돌봄과 관련해서 제가 이것 서류를 보니까 1호점인 누원초가 모두잇 한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1,458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3호점인 숭미초가 교실은 2개인데 1,413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한 교실을 사용 중인 누원초가 두 교실을 사용 중인 숭미초보다 이게 장소 협소나 공간 밀집도, 이런 게 발생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민원 같은 것은 혹시 없었는지.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원은 총 이용했던 학생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학생들이 수업시간 전이라든지, 중간중간에 오는 시간이 모두잇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 거기에서 들어왔던 민원은 아직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저는 추가적인, 간략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만 일단.
자치행정과 53페이지 9번 ‘지역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동 축제 지원’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업이 도봉구 14개 동 축제추진위원회가 주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제가 알기로 여기에 나와 있지만 창2동 초안산 매실축제 이것만 제가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러면 나머지 13개 동이 하반기에 몰려서 축제를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축제와 관련해서 동별로 주제나 일정 등 특성에 맞게 의견들을 잘 교류하고 계시는지, 혹시 9월, 10월에 일정이 몰리면 동이 겹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혹시 감안해서 일정 조율을 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동 축제 예산이 거의 한 동별로 4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이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6월에 각 동 축제 추진 위원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축제는 원하지만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작년처럼 무대나 이런 것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어요. 격년제라든가, 권역별이라든가 해서 지금 현재 동 초도순시 중이잖아요. 그래서 의견들을, 각 동마다 의견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가장 합리적이고 주민에게 더 맞는 그런 것을 선택해서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정도 다 받아 봤는데요.
모든 13개 동이 10월에 하시겠다고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날짜에 하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조율이라든가, 시간 조율은 좀 할 수 있지만 일단 10월, 13개 동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페이지 55쪽 앞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유 부엌, 저도 얼마 전에 공유 부엌을 한번 갔다왔는데 굉장히 쾌적하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잘 갖춰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용하시는 주체가 비영리단체로 국한이 되어 있던데 혹시 개인이나 아니면 소규모 그룹이나 동아리 이런 데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혹시 만약에 지금 사용이 안 된다고 하면 향후에 그런 사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도 한번 문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가치 공유 부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 단체나 아니면 저희 동 부서에 대규모 음식 자원봉사를 위한 음식 나눔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이 와서 사용을 한다면 이게 그 목적에 맞는지, 그것도 사실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민간,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음식 나눔, 취약계층의 음식 나눔이라든가 공공의 목적이 있다면 관련 과에 신청하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공간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게 저희가 그냥 개방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면 공유하는 그런 업종이 있잖아요. 음식 개방하는 공유 부엌 업종, 민간들에게 할 경우에는 가격 차이도 아무래도 나고 또 저희가 관리도 사실 이게 지하이다 보니까 굉장히 청결에 신경 쓰고 있는데 너무 많은 분이 이용하시면 관리상 좀 어려워서요.
올해는 공유 부엌의 활성화에 최대한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도 하면서 최대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스마트혁신과에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70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 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행정망 네트워크가 기술 종료로 인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고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예산이 2억400만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2억400만원 중에 위에 추진현황 보면 스위치 19대 구매 및 교체, 업그레이드 구매 계약, 그리고 UC메신저 서버 구축 이런 식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잡힌 예산에서 혹시 어느 정도가 이게 분산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스마트혁신과장 고은희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 사업에 올해 예산이 2억490만원 남짓 되는데 그중에 행정망 네트워크 스위치는 총 54대 중에 30대 정도가 조금 내구연한이 이미 경과돼서 저희가 이것을 일시에 구매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는 19대만 구매하는 것으로 일단 추진했고요.
이미 구매 완료돼서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예산은 1억2,878만원 정도로 해서 19대 전부 교체했고 그다음에 UC메신저 시스템이라고 도봉톡이라고 직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인데 이것 예산은 7,612만원 정도 소요됐고요.
상반기에 추진해서 오늘 자로 직원들한테 오픈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84페이지.
앞서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셨는데 ‘모두잇’ 돌봄과 관련해서 제가 이것 서류를 보니까 1호점인 누원초가 모두잇 한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1,458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3호점인 숭미초가 교실은 2개인데 1,413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한 교실을 사용 중인 누원초가 두 교실을 사용 중인 숭미초보다 이게 장소 협소나 공간 밀집도, 이런 게 발생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민원 같은 것은 혹시 없었는지.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원은 총 이용했던 학생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학생들이 수업시간 전이라든지, 중간중간에 오는 시간이 모두잇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 거기에서 들어왔던 민원은 아직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구위원
정승구 위원입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몇 가지 좀 살펴보다가 우리 법인 콘도에 대해서 미라클이 빠졌데, 연천 미라클이.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연천 미라클은 법인 콘도가 아니라요,
●정승구위원 네, 구민.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구민 휴양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이게 문화체육과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네.
●정승구위원 죄송합니다. 어쩐지 빠져 있길래.
창동 체육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음향시설이 안 좋다고 구민회관에 갈아야 된다고 하는데 창동체육관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행사장 다녀보니까.
거기도 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가?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그 창동체육관은 문화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것도 문화체육과에서.
●정승구위원 그것도 문화체육과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네.
●정승구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42페이지. 우리 지역구라 신경 안 쓸 수가 없고 2026년 4월에 공사계약 착공을 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 설명 좀 부탁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쌍문1동 신축 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정승구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쌍문1동 신축 청사는 공공복합청사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계기간도 길었고요, 또 주변에 그동안 거기는 기존에 건물이 없던 곳이라 그 땅, 어떤 지질도 한 번 더 용역을 줘야 했고요.
그래서 거쳐야 할 단계가 여러 개 있어서 좀 시간이 걸렸고요, 지금 착공 계약해서 이제 터파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정승구위원 올 4월에 계약을 하셨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늦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변에 공사와 관련해서 또 주민분들 의견도 좀 들을 게 있고요, 또 관련 민원도 몇 개 있고 해서 건축과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가보고 여러 가지 간담회도 실시하고요,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승구위원 어쨌든 관리·감독 잘하시고 하자 없게, 아까 우리가 감사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건축물에 하자가 많이 생기니까 관리·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다음에 48페이지 보시면 또 이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통 반장 선정기준이나 이 문제점을 자꾸 지적을 했는데 다른 부분보다도 지금 통장님들 말고 이제 우리 반장님, 통장님들을 보좌해 주는 반장님들 급여는 아니고 지원해 주는 그게 너무 약하지 않나, 통장님들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이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장님들에게 드리는 것은 설날과 추석에 합해서 약 5만원 정도 보상금이나 그런 게 나가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 반장님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그리고 지금 3,000반 중에 58% 정도의 반장님만 있고 나머지는 지금 공석입니다.
그리고 반장님들의 역할이 과거의 반상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럴 때는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요즘에는 워낙 반장님들보다는 통장님들이 거의 많이 역할을 하시면서, 좀 역할이 줄어드시면서 혜택이 지원사항이 좀 없는데요.
저희가 한번 타구 지원방안 이런 것도 한번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면 전부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그게 워낙 통 반장이라는 게 워낙 오래된 저희 제도라 그것을 한 번에 없애려고 검토도 해보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또 반장님들이 이런 코로나 사태라든가 또 어떤 그런 큰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는 통장님들과 함께 지역 일을 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현재도 보면 저희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취약계층을 찾는다든가, 사실조사 하실 때 통장님들 혼자 가시긴 또 어려운 곳이 많거든요.
이런 단독주택 같은 데는 통장님 혼자 가시기 어려워서 반장님들과 또 활동을 하셔요. 그래서 반장이라는 제도 자체를 일률적으로 저희가 좀 어떻게 존폐를 논하기는 아직 이른 시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꼭 필요한 자리라면 빨리 정원을 채워야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비어 있는 곳은 보통 아파트 그쪽이 좀 많이 비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반장 역할을 충실히 해주십니다.
●정승구위원 그러니까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빨리 정원을 채우든지 아니면 빨리 개편을 하든지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다음에 51페이지 보면 우리 주민자치 의제 개발 또 의제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행사 때나 이런 데 가보면 각 동마다 특화된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렇죠?
예산은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예산은 많이 달라고 하는데 각 동마다 똑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축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활 의제요?
●정승구위원 축제도 그렇고 의제 개발을 해서 실행하는 부분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그런데 그것은 저희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찾아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된다,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나름대로 필요한 것을 찾아내서 하시는 거거든요.
축제도 그렇고, 축제도 본인들께서 부르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을 또 찾아서 많이들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많은 개입, 주민자치회는 개입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그것을 하라고 우리 과장님이 계시고 부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4개 동에서 정말 특화 사업이나 우리 쌍문1동 같은 경우에 이런 데는 정말 의제 개발을 잘해서 정말 이런 사업이 괜찮다, 우리 쌍문1동에 맞는 특화가 있으면 그런 데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고 예산을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쌍문1동이나 쌍문2동이나 쌍문4동이나 이렇게 똑같이 해버리면 일괄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구분하고 관리해 주는 게 이 부서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할 때 좀 독특하고, 정말 동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인센티브 관련해서 조금 더 검토하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좀 잘하는 동은 차등으로 해서 더 예산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수고하셨고, 교육지원과 질의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창림초등학교 맞죠, 그 지중화 사업?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신창초등학교입니다.
●정승구위원 신창초등학교구나. 신창초등학교 지중화 사업.
제가 가로관리과에서 듣기로는 그게 학교에서 운영진이나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발전기라고 그러나, 아 변압기 설치를 못 하게 해서 사업이 취소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중화 사업 자체는 가로관리과가 담당부서인데요.
가로관리과에서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어서 한전에 공모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올 3월에 바뀌셨는데 그전의 교장선생님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는데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인지가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상근 시의원님께서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컨택하시다가 그날 현장에서 저희까지 같이 와달라고 해서 저희도 나갔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보니까 교문의 위치를 좀 바꾼다든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하면 그 변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던 중 학교 안에 자리도 교장선생님이 추천하신 곳이 있어서 가로관리과가 그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한전에서 현장을 봐야 된다고도 했고요.
그래서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저희는 알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 장소적인 것에 있어서 조금 전에 최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교문의 위치를 이동해서라도 변압기를 설치하고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교장선생님하고는 일단 마무리 짓고 돌아왔었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러면 추진 중이란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자세한 것은 아마도 가로관리과에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승구위원 어렵게 따온 예산인데, 그렇죠?
어렵게 따온 예산인데 그 지중화 사업해서 학생들 등하교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더 한 가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같이 연락을 해서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또 학교에도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학교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저희가 연락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어.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제가 그것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재난안전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우리 봉달샘 사업 예산이 많이 깎여서 사업 추진은 잘되고 있는지요?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줄어든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배부 기간을 좀 줄였고 또 배부 시간을 줄여서 그 예산에 맞춰서 다음 주 월요일 7월 27일부터 한 달가량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승구위원 도봉구에 지금 몇 군데나 설치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전년도까지 8개소를 운영했다가 이것도 6개소로 축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6개소 해도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적정한, 밖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적정한 장소는 될 것 같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러면 우리 도봉구에 14개 동인데 그것 설치하는 동도 있고, 설치 안 하는 동도 있다는 얘기네요, 봉달샘.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배부 장소를 할 때도 6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설치 안 되는 동이 있고요.
지역적인 안배도 다 고려를 해서, 주민들 동선까지 고려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정승구위원 그러면 14개 동 자율방재단 대원들이 다 같이 봉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네,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8개소에서 6개소로 줄이다 보니까 보통 2개 동에서 한 장소를 맡아서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점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6개소를 하다 보니까 약간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동 대표님들하고 또 회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정승구위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그리고 우리 자율방재단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운영비나 봉사활동 가면 차량 정도 지원해 주고 있나요?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이 예산을 저희가 직접 교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배부해 드리고 예를 들자면 그분들 조끼를 입으신다든가, 복장, 모자 또 교육 가시는데 여비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도 봉사활동 봉달샘 하시면서 더우시니까 작은 손선풍기 이런 것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작년에도 봉사활동 수해 복구 다녀오셨잖아요, 작년에 충청도로.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들어서 질의 한번 드린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작년에 충청도 지역에 호우 피해가 심해서 거기에 예산 쪽에 지원을 갔다 오셨는데요.
저희가 거기에는 딱히 예산 지원을 못 해 드린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승구위원 우리 과장님이 관리부서이니까, 그 부서의 봉사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봉사하시는 분들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다른 부서 것 좀 갖다가라도 챙겨주세요, 그러면.
고생하는데, 봉사하시는 분들.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구 위원입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몇 가지 좀 살펴보다가 우리 법인 콘도에 대해서 미라클이 빠졌데, 연천 미라클이.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연천 미라클은 법인 콘도가 아니라요,
●정승구위원 네, 구민.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구민 휴양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이게 문화체육과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네.
●정승구위원 죄송합니다. 어쩐지 빠져 있길래.
창동 체육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음향시설이 안 좋다고 구민회관에 갈아야 된다고 하는데 창동체육관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행사장 다녀보니까.
거기도 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가?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그 창동체육관은 문화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것도 문화체육과에서.
●정승구위원 그것도 문화체육과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네.
●정승구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42페이지. 우리 지역구라 신경 안 쓸 수가 없고 2026년 4월에 공사계약 착공을 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 설명 좀 부탁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쌍문1동 신축 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정승구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쌍문1동 신축 청사는 공공복합청사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계기간도 길었고요, 또 주변에 그동안 거기는 기존에 건물이 없던 곳이라 그 땅, 어떤 지질도 한 번 더 용역을 줘야 했고요.
그래서 거쳐야 할 단계가 여러 개 있어서 좀 시간이 걸렸고요, 지금 착공 계약해서 이제 터파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정승구위원 올 4월에 계약을 하셨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늦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변에 공사와 관련해서 또 주민분들 의견도 좀 들을 게 있고요, 또 관련 민원도 몇 개 있고 해서 건축과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가보고 여러 가지 간담회도 실시하고요,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승구위원 어쨌든 관리·감독 잘하시고 하자 없게, 아까 우리가 감사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건축물에 하자가 많이 생기니까 관리·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다음에 48페이지 보시면 또 이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통 반장 선정기준이나 이 문제점을 자꾸 지적을 했는데 다른 부분보다도 지금 통장님들 말고 이제 우리 반장님, 통장님들을 보좌해 주는 반장님들 급여는 아니고 지원해 주는 그게 너무 약하지 않나, 통장님들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이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장님들에게 드리는 것은 설날과 추석에 합해서 약 5만원 정도 보상금이나 그런 게 나가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 반장님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그리고 지금 3,000반 중에 58% 정도의 반장님만 있고 나머지는 지금 공석입니다.
그리고 반장님들의 역할이 과거의 반상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럴 때는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요즘에는 워낙 반장님들보다는 통장님들이 거의 많이 역할을 하시면서, 좀 역할이 줄어드시면서 혜택이 지원사항이 좀 없는데요.
저희가 한번 타구 지원방안 이런 것도 한번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면 전부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그게 워낙 통 반장이라는 게 워낙 오래된 저희 제도라 그것을 한 번에 없애려고 검토도 해보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또 반장님들이 이런 코로나 사태라든가 또 어떤 그런 큰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는 통장님들과 함께 지역 일을 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현재도 보면 저희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취약계층을 찾는다든가, 사실조사 하실 때 통장님들 혼자 가시긴 또 어려운 곳이 많거든요.
이런 단독주택 같은 데는 통장님 혼자 가시기 어려워서 반장님들과 또 활동을 하셔요. 그래서 반장이라는 제도 자체를 일률적으로 저희가 좀 어떻게 존폐를 논하기는 아직 이른 시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꼭 필요한 자리라면 빨리 정원을 채워야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비어 있는 곳은 보통 아파트 그쪽이 좀 많이 비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반장 역할을 충실히 해주십니다.
●정승구위원 그러니까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빨리 정원을 채우든지 아니면 빨리 개편을 하든지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다음에 51페이지 보면 우리 주민자치 의제 개발 또 의제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행사 때나 이런 데 가보면 각 동마다 특화된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렇죠?
예산은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예산은 많이 달라고 하는데 각 동마다 똑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축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활 의제요?
●정승구위원 축제도 그렇고 의제 개발을 해서 실행하는 부분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그런데 그것은 저희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찾아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된다,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나름대로 필요한 것을 찾아내서 하시는 거거든요.
축제도 그렇고, 축제도 본인들께서 부르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을 또 찾아서 많이들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많은 개입, 주민자치회는 개입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그것을 하라고 우리 과장님이 계시고 부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4개 동에서 정말 특화 사업이나 우리 쌍문1동 같은 경우에 이런 데는 정말 의제 개발을 잘해서 정말 이런 사업이 괜찮다, 우리 쌍문1동에 맞는 특화가 있으면 그런 데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고 예산을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쌍문1동이나 쌍문2동이나 쌍문4동이나 이렇게 똑같이 해버리면 일괄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구분하고 관리해 주는 게 이 부서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할 때 좀 독특하고, 정말 동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인센티브 관련해서 조금 더 검토하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좀 잘하는 동은 차등으로 해서 더 예산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수고하셨고, 교육지원과 질의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창림초등학교 맞죠, 그 지중화 사업?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신창초등학교입니다.
●정승구위원 신창초등학교구나. 신창초등학교 지중화 사업.
제가 가로관리과에서 듣기로는 그게 학교에서 운영진이나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발전기라고 그러나, 아 변압기 설치를 못 하게 해서 사업이 취소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중화 사업 자체는 가로관리과가 담당부서인데요.
가로관리과에서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어서 한전에 공모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올 3월에 바뀌셨는데 그전의 교장선생님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는데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인지가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상근 시의원님께서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컨택하시다가 그날 현장에서 저희까지 같이 와달라고 해서 저희도 나갔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보니까 교문의 위치를 좀 바꾼다든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하면 그 변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던 중 학교 안에 자리도 교장선생님이 추천하신 곳이 있어서 가로관리과가 그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한전에서 현장을 봐야 된다고도 했고요.
그래서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저희는 알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 장소적인 것에 있어서 조금 전에 최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교문의 위치를 이동해서라도 변압기를 설치하고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교장선생님하고는 일단 마무리 짓고 돌아왔었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러면 추진 중이란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자세한 것은 아마도 가로관리과에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승구위원 어렵게 따온 예산인데, 그렇죠?
어렵게 따온 예산인데 그 지중화 사업해서 학생들 등하교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더 한 가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같이 연락을 해서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또 학교에도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학교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저희가 연락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어.
●교육지원과장 이남숙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제가 그것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재난안전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우리 봉달샘 사업 예산이 많이 깎여서 사업 추진은 잘되고 있는지요?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줄어든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배부 기간을 좀 줄였고 또 배부 시간을 줄여서 그 예산에 맞춰서 다음 주 월요일 7월 27일부터 한 달가량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승구위원 도봉구에 지금 몇 군데나 설치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전년도까지 8개소를 운영했다가 이것도 6개소로 축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6개소 해도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적정한, 밖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적정한 장소는 될 것 같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러면 우리 도봉구에 14개 동인데 그것 설치하는 동도 있고, 설치 안 하는 동도 있다는 얘기네요, 봉달샘.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배부 장소를 할 때도 6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설치 안 되는 동이 있고요.
지역적인 안배도 다 고려를 해서, 주민들 동선까지 고려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정승구위원 그러면 14개 동 자율방재단 대원들이 다 같이 봉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네,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8개소에서 6개소로 줄이다 보니까 보통 2개 동에서 한 장소를 맡아서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점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6개소를 하다 보니까 약간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동 대표님들하고 또 회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정승구위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그리고 우리 자율방재단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운영비나 봉사활동 가면 차량 정도 지원해 주고 있나요?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이 예산을 저희가 직접 교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배부해 드리고 예를 들자면 그분들 조끼를 입으신다든가, 복장, 모자 또 교육 가시는데 여비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도 봉사활동 봉달샘 하시면서 더우시니까 작은 손선풍기 이런 것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작년에도 봉사활동 수해 복구 다녀오셨잖아요, 작년에 충청도로.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들어서 질의 한번 드린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작년에 충청도 지역에 호우 피해가 심해서 거기에 예산 쪽에 지원을 갔다 오셨는데요.
저희가 거기에는 딱히 예산 지원을 못 해 드린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승구위원 우리 과장님이 관리부서이니까, 그 부서의 봉사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봉사하시는 분들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다른 부서 것 좀 갖다가라도 챙겨주세요, 그러면.
고생하는데, 봉사하시는 분들.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혜영위원
손혜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안전국이 모든 직제의 가장 앞쪽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구정의 방향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아직은 업무가 파악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질문할 것이 있는데 또 추후에 서면이나 이런 것들로 보고를 받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행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스마트혁신과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스마트혁신과가 올려주신 것만 봐도 주요업무계획이 6개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스마트혁신과와 굉장히 유용하게 서로 협력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많이 협조를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에 110페이지 폭염종합대책이나 한파 관리를 보면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모든 것들의 기반을 좀 데이터화시켜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횡단보도 그늘막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아서, 폭염과 관련한 민원이 많아서 살펴봤는데 요구자료에 그늘막이 설치된 현황들을 주셨습니다.
총 파라솔형으로 78개, 스마트형으로 24개, 의자는 42개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설치하는 것들, 우후죽순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혁신과에서 좋은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동인구를 좀 파악해서 거기 유동인구가 많을 때 불편함이 있으면 미리 좀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반이 좀 있는 것인지,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삼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재난안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이터나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설치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 스마트혁신과와 협의를 좀 해서 하는 것인지, 설치하는 기준이 뭔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혁신과하고 협업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 인파 관리, 봉달샘냉장고 위치 선정할 때도 스마트혁신과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지역에 대한 분석자료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늘막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자료들을 받아서 저희가 적극 참고해서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보내주신 자료에 그늘막 설치 기준에는 그런 사항들이 없고 그냥 그 기준에 따라서 민원을 받으면 바로바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은 다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스마트혁신과와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위치를 여기가 맞느냐 한 건, 한 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도봉구에 전체적으로 어떤 폭염저감시설이 필요한 곳, 이것을 개괄적으로 해서 또 결과가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다만 참고사항으로 하는 것이고 폭염저감시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현장조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거기에는 실제 출퇴근 시간대 많이 다니시는 분들, 주민들의 숫자, 그다음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 그 도로에 설치된 지장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상점의 간판을 가릴 경우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거기에서 반대를 하면 저희가 또 설치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것은 참고는 하되, 실질적으로는 많은 부분을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혜영위원 질문의 요점은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했을 때 스마트혁신과와 어느 정도의 업무 협의가 되느냐, 소통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스마트혁신과장님도 답변을 주셨고 그렇게 소통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이런 것들을 설치하거나 할 때 칸막이 없이 좀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안 주셔도 괜찮고요, 다른 교육지원과는 모두잇에 대해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51페이지 주민자치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새롭게 구정이 시작되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공약사항들도 굉장히 많고, 구정업무가 주민자치에 조금 많이 활성화시키겠다는 것들에 포부가 있으십니다.
그것에 따라서 주민자치가 올해 계속해서 법제화가 되면서 조금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내년에는 이것을 기반으로 또 더 잘 다져져서 위원님들 이렇게 모집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고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이나 주민력들이 어느 정도 그것을 뒷받침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물론 해야 되고요.
이 법제화에 따른 새롭게 개정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행정이 주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답변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안을 드리면 주민자치와 관련된 것들을 잘 아는 TF팀이 따로 구성돼야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9기 들어오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굉장히 기대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례를 또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10월 15일 자로 법제화되면서 또 조례도 지금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주민자치회 임원진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 보자 해서 저희가 다음 주 29일 저녁 6시에 회장님, 부회장님들 모시고 한번 공개적으로 토론도 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다 해드릴 수도 없고 예산이 또 수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 얘기를 듣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부탁드리고 같이 의논하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행정도 물론 역할을 하셔야겠고요, 이것에 구성되어 있는 내부의 주민자치 위원들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조금 진단해 주고 같이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시킬까에 대한 외부 전문가 정도도 같이 좀 논의하는 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것은 이후에 조금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같이 전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31페이지, 구민회관 하모니홀 무대음향장비 개선 사업이 2026년 2월에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예산집행액이 7억2,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좀 살펴보니까요, 7억2,00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전면 진행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방서도 받아 봤는데 간략하게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경과 이야기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게 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우수조달물품의 경우에는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공공조달 총액계약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혜영위원 여기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업무보고에는 적어 주셨는데요.
사실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이 좀 됩니다.
이것을 무대음향장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시방서를 받아 봤는데 공연 품질 향상 등 긴급히 개선이 필요해서 이것을 진행하셨다, 이렇게 올리신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긴급하게 공연 품질 향상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는데 어떤 일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에 있는 유일한 공연 장소인데요.
여기가 음향이, 저도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도 공연담당팀장으로 있었는데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오게 되면 음질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음향 시스템에 대한 컨설팅을 대림대학교 통해서 했는데 대림대학교에서도 이것은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됐고 어차피 시설 개선을 통해서 풍부한 음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일단 이것을 특교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교로 신청을 하려다 보면 조금 표현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빨리 받고 시급하게 이야기해서는, 좀 급하다는 표현을 해야 거기에서도 긴급하게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다양하게 고려를 했습니다.
●손혜영위원 긴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이후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중에 도봉구의 유일한 공연 장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이 유일한 공연 장소가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장부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3월, 그때쯤에 천장에 있는 스피커 이것은 음향 전달하는 스피커가 아니라 일반 안내 방송하는 스피커인데, 구민회관 천장 높이가 한 7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있는 스피커가 무게는 1kg 남짓, 이 정도 되는데 그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다칠 뻔했는데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잘 됐는데 이 부분에서 전면적인 조사를 했어요.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먼저 스피커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뜯어냈고요.
스피커가 왜 떨어졌냐 하면 이게 93년도에 준공된, 그래서 33년 정도가 지났는데 호크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LED 전등 보면 딸깍 껴서 맞춤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딱 쇠가 벌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한 30년 넘다 보니까 저항이 헐거워지면서 그래서 떨어지게 됐고 또 하나는 각종 음향 같은 게 이렇게 소리가 증폭되다 보면 떨림 현상으로도 그게 오랜 장기간 동안 반복되다 보니 그런 사고로 떨어졌고 그러던 차에 천장까지 다시 한번 보자, 천장 올라가 보면 용접 부위가 굉장히 많은데요.
천장을 지지해 주는 용접 부위가 있는데 이 용접이 굉장히 얇은 철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바닥에 있는 천장을 구성하는 베니어판, 이런 베니어판을 통해서 보수 공사, 조명 공사할 때 거기를 밟고 지나가는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조명담당, 그 사람들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것 괜히 불안해서 저쪽에 있는 것도, 겨우 갈고리 같은 것 이용해서 보수하고 있고 중앙 쪽에 있는 것은 보수조차 하기 어렵다, 괜히 부서질 우려도 있고 용접 부위도 굉장히 약해져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난 특교로 신청을 해서 13억5,0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공사를 하자 해서, 연말에 공사해서 내년 6월까지는 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 기간 동안 구민회관을 사용하지 못하는, 지금 보면 월요일과 화요일은 문화원과 시설관리공단 노래 교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대해서는 구민회관 소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고 그 외에 대관, 일반 주민들이 구민회관을 대관할 경우에는 우리 구청 2층에 대강당, 거기도 LED까지 설치돼 있어서, 지금 구민회관에는 LED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교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긴급한 사항을 개선이 필요할 때에는 당연히 특교를 신청을 해야겠죠.
이것은 받아서 신청을 하셨다고 하니, 천장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사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인데, 그 이전에 이 스피커 뭐 다른 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천장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이 있었고 저희가 그것을 모르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후화됐고 도봉 구민회관의 그런 것들이 노후화된 것들을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도 그 스피커를 조금 무리하게 설치를 한 것은 아니냐라는 부분의 지적들이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7억3,000만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설치가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노후화된 천장이 더 부실해진 것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설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은 좀 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피커와 천장과의 관계가 있다, 없다라고 제가 단언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천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는 못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법에 의하면 저희가 매년 시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 점검에 천장 부위는 포함이 안 되다 보니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험하다는 인지는,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지는 사실상 못했었던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스피커로 인해서 천장이 더 무너짐이 가속화된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럴 수는 있겠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스피커에 대해서는 지금 음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생각하다 보니 조금은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손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게 적은 예산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을 또 수의계약까지 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미리 앞전에, 사전에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게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한 개선 필요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것 그냥 공연 품질 향상을 위해, 스피커의 성량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천장에다 설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했다고 하면 이것은 감사감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이어져서 이것을 단언 지어서 이렇게 연관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정말 영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스피커 부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고 공연하다가 스피커가 먹통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연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연은 계속 진행되고 앞으로도 계속 주민한테 공연 서비스는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음질에 대한 개선은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게 됐었고 이 시급성으로 인해서 천장 부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강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의 이런 것들을 잘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다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어차피,
●손혜영위원 계속해서 좀 지적을 하고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행감 때나 여러 가지 방안으로 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8분 산회)
손혜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안전국이 모든 직제의 가장 앞쪽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구정의 방향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아직은 업무가 파악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질문할 것이 있는데 또 추후에 서면이나 이런 것들로 보고를 받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행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스마트혁신과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스마트혁신과가 올려주신 것만 봐도 주요업무계획이 6개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스마트혁신과와 굉장히 유용하게 서로 협력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많이 협조를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에 110페이지 폭염종합대책이나 한파 관리를 보면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모든 것들의 기반을 좀 데이터화시켜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횡단보도 그늘막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아서, 폭염과 관련한 민원이 많아서 살펴봤는데 요구자료에 그늘막이 설치된 현황들을 주셨습니다.
총 파라솔형으로 78개, 스마트형으로 24개, 의자는 42개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설치하는 것들, 우후죽순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혁신과에서 좋은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동인구를 좀 파악해서 거기 유동인구가 많을 때 불편함이 있으면 미리 좀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반이 좀 있는 것인지,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삼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재난안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이터나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설치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 스마트혁신과와 협의를 좀 해서 하는 것인지, 설치하는 기준이 뭔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혁신과하고 협업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 인파 관리, 봉달샘냉장고 위치 선정할 때도 스마트혁신과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지역에 대한 분석자료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늘막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자료들을 받아서 저희가 적극 참고해서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보내주신 자료에 그늘막 설치 기준에는 그런 사항들이 없고 그냥 그 기준에 따라서 민원을 받으면 바로바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은 다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스마트혁신과와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재난안전과장 신윤상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위치를 여기가 맞느냐 한 건, 한 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도봉구에 전체적으로 어떤 폭염저감시설이 필요한 곳, 이것을 개괄적으로 해서 또 결과가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다만 참고사항으로 하는 것이고 폭염저감시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현장조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거기에는 실제 출퇴근 시간대 많이 다니시는 분들, 주민들의 숫자, 그다음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 그 도로에 설치된 지장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상점의 간판을 가릴 경우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거기에서 반대를 하면 저희가 또 설치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것은 참고는 하되, 실질적으로는 많은 부분을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혜영위원 질문의 요점은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했을 때 스마트혁신과와 어느 정도의 업무 협의가 되느냐, 소통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스마트혁신과장님도 답변을 주셨고 그렇게 소통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이런 것들을 설치하거나 할 때 칸막이 없이 좀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안 주셔도 괜찮고요, 다른 교육지원과는 모두잇에 대해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51페이지 주민자치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새롭게 구정이 시작되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공약사항들도 굉장히 많고, 구정업무가 주민자치에 조금 많이 활성화시키겠다는 것들에 포부가 있으십니다.
그것에 따라서 주민자치가 올해 계속해서 법제화가 되면서 조금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내년에는 이것을 기반으로 또 더 잘 다져져서 위원님들 이렇게 모집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고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이나 주민력들이 어느 정도 그것을 뒷받침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물론 해야 되고요.
이 법제화에 따른 새롭게 개정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행정이 주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답변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안을 드리면 주민자치와 관련된 것들을 잘 아는 TF팀이 따로 구성돼야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9기 들어오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굉장히 기대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례를 또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10월 15일 자로 법제화되면서 또 조례도 지금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주민자치회 임원진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 보자 해서 저희가 다음 주 29일 저녁 6시에 회장님, 부회장님들 모시고 한번 공개적으로 토론도 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다 해드릴 수도 없고 예산이 또 수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 얘기를 듣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부탁드리고 같이 의논하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행정도 물론 역할을 하셔야겠고요, 이것에 구성되어 있는 내부의 주민자치 위원들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조금 진단해 주고 같이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시킬까에 대한 외부 전문가 정도도 같이 좀 논의하는 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것은 이후에 조금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같이 전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31페이지, 구민회관 하모니홀 무대음향장비 개선 사업이 2026년 2월에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예산집행액이 7억2,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좀 살펴보니까요, 7억2,00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전면 진행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방서도 받아 봤는데 간략하게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경과 이야기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게 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우수조달물품의 경우에는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공공조달 총액계약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혜영위원 여기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업무보고에는 적어 주셨는데요.
사실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이 좀 됩니다.
이것을 무대음향장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시방서를 받아 봤는데 공연 품질 향상 등 긴급히 개선이 필요해서 이것을 진행하셨다, 이렇게 올리신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긴급하게 공연 품질 향상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는데 어떤 일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에 있는 유일한 공연 장소인데요.
여기가 음향이, 저도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도 공연담당팀장으로 있었는데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오게 되면 음질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음향 시스템에 대한 컨설팅을 대림대학교 통해서 했는데 대림대학교에서도 이것은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됐고 어차피 시설 개선을 통해서 풍부한 음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일단 이것을 특교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교로 신청을 하려다 보면 조금 표현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빨리 받고 시급하게 이야기해서는, 좀 급하다는 표현을 해야 거기에서도 긴급하게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다양하게 고려를 했습니다.
●손혜영위원 긴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이후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중에 도봉구의 유일한 공연 장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이 유일한 공연 장소가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장부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3월, 그때쯤에 천장에 있는 스피커 이것은 음향 전달하는 스피커가 아니라 일반 안내 방송하는 스피커인데, 구민회관 천장 높이가 한 7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있는 스피커가 무게는 1kg 남짓, 이 정도 되는데 그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다칠 뻔했는데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잘 됐는데 이 부분에서 전면적인 조사를 했어요.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먼저 스피커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뜯어냈고요.
스피커가 왜 떨어졌냐 하면 이게 93년도에 준공된, 그래서 33년 정도가 지났는데 호크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LED 전등 보면 딸깍 껴서 맞춤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딱 쇠가 벌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한 30년 넘다 보니까 저항이 헐거워지면서 그래서 떨어지게 됐고 또 하나는 각종 음향 같은 게 이렇게 소리가 증폭되다 보면 떨림 현상으로도 그게 오랜 장기간 동안 반복되다 보니 그런 사고로 떨어졌고 그러던 차에 천장까지 다시 한번 보자, 천장 올라가 보면 용접 부위가 굉장히 많은데요.
천장을 지지해 주는 용접 부위가 있는데 이 용접이 굉장히 얇은 철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바닥에 있는 천장을 구성하는 베니어판, 이런 베니어판을 통해서 보수 공사, 조명 공사할 때 거기를 밟고 지나가는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조명담당, 그 사람들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것 괜히 불안해서 저쪽에 있는 것도, 겨우 갈고리 같은 것 이용해서 보수하고 있고 중앙 쪽에 있는 것은 보수조차 하기 어렵다, 괜히 부서질 우려도 있고 용접 부위도 굉장히 약해져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난 특교로 신청을 해서 13억5,0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공사를 하자 해서, 연말에 공사해서 내년 6월까지는 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 기간 동안 구민회관을 사용하지 못하는, 지금 보면 월요일과 화요일은 문화원과 시설관리공단 노래 교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대해서는 구민회관 소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고 그 외에 대관, 일반 주민들이 구민회관을 대관할 경우에는 우리 구청 2층에 대강당, 거기도 LED까지 설치돼 있어서, 지금 구민회관에는 LED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교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긴급한 사항을 개선이 필요할 때에는 당연히 특교를 신청을 해야겠죠.
이것은 받아서 신청을 하셨다고 하니, 천장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사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인데, 그 이전에 이 스피커 뭐 다른 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천장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이 있었고 저희가 그것을 모르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후화됐고 도봉 구민회관의 그런 것들이 노후화된 것들을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도 그 스피커를 조금 무리하게 설치를 한 것은 아니냐라는 부분의 지적들이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7억3,000만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설치가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노후화된 천장이 더 부실해진 것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설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은 좀 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피커와 천장과의 관계가 있다, 없다라고 제가 단언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천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는 못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법에 의하면 저희가 매년 시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 점검에 천장 부위는 포함이 안 되다 보니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험하다는 인지는,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지는 사실상 못했었던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스피커로 인해서 천장이 더 무너짐이 가속화된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럴 수는 있겠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스피커에 대해서는 지금 음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생각하다 보니 조금은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손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게 적은 예산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을 또 수의계약까지 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미리 앞전에, 사전에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게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한 개선 필요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것 그냥 공연 품질 향상을 위해, 스피커의 성량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천장에다 설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했다고 하면 이것은 감사감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이어져서 이것을 단언 지어서 이렇게 연관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정말 영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스피커 부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고 공연하다가 스피커가 먹통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연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연은 계속 진행되고 앞으로도 계속 주민한테 공연 서비스는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음질에 대한 개선은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게 됐었고 이 시급성으로 인해서 천장 부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강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의 이런 것들을 잘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다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어차피,
●손혜영위원 계속해서 좀 지적을 하고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행감 때나 여러 가지 방안으로 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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