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고금숙 의원님과 손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고금숙 의원님과 손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행복한 도봉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저는 2021년 제310회 임시회에서 도봉동 어르신복지관과 도봉실버센터를 운영하던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의 심각한 불법운영 실태를 지적하였고, 2022년 제322회 정례회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도봉실버센터를 새롭게 운영하는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수탁자 선정과정 문제점과 원장 꼼수 채용, 운영위원회 명단 허위 제출 등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휴먼시큐리인터내셔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무성하였는데, 최근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하지만, 본 의원이 집행부에 제기해 온 문제가 타당하였음을 수사로 입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다가 서울시와 법원에 의하여 이사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들이 채용한 도봉동 어르신복지관 관장과 도봉실버센터 원장에게 연간 수억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오늘도 여전히 시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자격 없는 자들이 채용한 시설장들과 그 시설장들이 채용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환수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집행부는 “법률자문을 받아봐야 한다”, “인건비를 환수하면 노동부에 고발 당하므로 할 수 없다”, “보조금 중단 여부는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적법한 이사가 없어도 준예산 대신 본예산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는 둥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변명과 태도로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을 대변하기 위해 급급했던 집행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입니다.
본 의원이 최초로 문제를 지적했던 2021년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였다면 이미 해결되었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불법적으로 교부한 보조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것은 뻔한 것이고 만약 저들이 배 째라고 나온다면 어이없게 새어나간 보조금 환수가 불가능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봉구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는 위법 부당한 행위의 동행자가 되지 마시고 도봉동 어르신복지관과 도봉실버센터에 잘못 집행한 보조금이나 예산을 즉각 환수하여 도봉구민과 시설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행복한 도봉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저는 2021년 제310회 임시회에서 도봉동 어르신복지관과 도봉실버센터를 운영하던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의 심각한 불법운영 실태를 지적하였고, 2022년 제322회 정례회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도봉실버센터를 새롭게 운영하는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수탁자 선정과정 문제점과 원장 꼼수 채용, 운영위원회 명단 허위 제출 등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휴먼시큐리인터내셔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무성하였는데, 최근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하지만, 본 의원이 집행부에 제기해 온 문제가 타당하였음을 수사로 입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다가 서울시와 법원에 의하여 이사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들이 채용한 도봉동 어르신복지관 관장과 도봉실버센터 원장에게 연간 수억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오늘도 여전히 시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자격 없는 자들이 채용한 시설장들과 그 시설장들이 채용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환수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집행부는 “법률자문을 받아봐야 한다”, “인건비를 환수하면 노동부에 고발 당하므로 할 수 없다”, “보조금 중단 여부는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적법한 이사가 없어도 준예산 대신 본예산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는 둥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변명과 태도로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을 대변하기 위해 급급했던 집행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입니다.
본 의원이 최초로 문제를 지적했던 2021년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였다면 이미 해결되었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불법적으로 교부한 보조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것은 뻔한 것이고 만약 저들이 배 째라고 나온다면 어이없게 새어나간 보조금 환수가 불가능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봉구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는 위법 부당한 행위의 동행자가 되지 마시고 도봉동 어르신복지관과 도봉실버센터에 잘못 집행한 보조금이나 예산을 즉각 환수하여 도봉구민과 시설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다시 4월입니다. 그리고 다시 16일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세월호 참사 9주년이 지나갑니다.
혹자는 본 의원에게 아직도 세월호냐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여전히 세월호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 하나로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적어도 4월 한달은 오른쪽 가슴에 노란리본을 달고 무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2·4동, 방학3동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접근 및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복지증진을 위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접근권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에서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사업과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바우처택시’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당초 시예산으로 운영되던 무료셔틀버스 운행사업이 올해부터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대한 법률상 명시 뿐아니라 이동 약자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작은 부분부터 조금씩 바꿔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실생활과 밀접한 예로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입구에 설치된 경사로의 전수조사,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경사로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는 물론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휠체어 이용자들에게는 이 경사로만이 계단이 있는 건물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특히 이동 약자의 접근을 위한 경사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집니다.
각 공공기관 및 관광명소 등에 이동 약자의 접근은 용이한지, 경사로의 설치는 잘 되어 있는지, 설치 후 관리의 부분까지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슈퍼마켓, 식당, 약국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도봉구 73개 소규모시설에 경사로를 전액 무료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경사로 설치를 원하는 사업주가 장애인편의시설센터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동 약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적극 환영하는 바이나, 이후 이 경사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구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점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이용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경사로같은 시설물의 지속적인 감독 및 점검이 요구되어집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올해 3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사원이 채용, 완료되어 앞으로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한 후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가 도봉구 장애인 편의를 위한 정책에 잘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리어프리 인증제도의 적극 지원을 제안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인 베리어프리 인증제도는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접근 및 이동에 관한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이 베리어프리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현재 도봉구 공공기관 44개의 의무인증시설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어집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천시는 이 베리어프리 인증을 위한 행정수수료를 지원하여 올해 시비 20억원을 공공기관 약 45개소, 민간 약 15개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근 노원구의 경우 민간건축물이 베리어프리 인증을 취득한 경우 그 수수료를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도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도봉구 곳곳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베리어프리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어를 하면서)
끝으로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은 누구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이동약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위한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4월입니다. 그리고 다시 16일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세월호 참사 9주년이 지나갑니다.
혹자는 본 의원에게 아직도 세월호냐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여전히 세월호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 하나로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적어도 4월 한달은 오른쪽 가슴에 노란리본을 달고 무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2·4동, 방학3동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접근 및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복지증진을 위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접근권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에서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사업과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바우처택시’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당초 시예산으로 운영되던 무료셔틀버스 운행사업이 올해부터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대한 법률상 명시 뿐아니라 이동 약자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작은 부분부터 조금씩 바꿔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실생활과 밀접한 예로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입구에 설치된 경사로의 전수조사,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경사로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는 물론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휠체어 이용자들에게는 이 경사로만이 계단이 있는 건물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특히 이동 약자의 접근을 위한 경사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집니다.
각 공공기관 및 관광명소 등에 이동 약자의 접근은 용이한지, 경사로의 설치는 잘 되어 있는지, 설치 후 관리의 부분까지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슈퍼마켓, 식당, 약국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도봉구 73개 소규모시설에 경사로를 전액 무료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경사로 설치를 원하는 사업주가 장애인편의시설센터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동 약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적극 환영하는 바이나, 이후 이 경사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구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점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이용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경사로같은 시설물의 지속적인 감독 및 점검이 요구되어집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올해 3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사원이 채용, 완료되어 앞으로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한 후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가 도봉구 장애인 편의를 위한 정책에 잘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리어프리 인증제도의 적극 지원을 제안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인 베리어프리 인증제도는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접근 및 이동에 관한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이 베리어프리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현재 도봉구 공공기관 44개의 의무인증시설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어집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천시는 이 베리어프리 인증을 위한 행정수수료를 지원하여 올해 시비 20억원을 공공기관 약 45개소, 민간 약 15개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근 노원구의 경우 민간건축물이 베리어프리 인증을 취득한 경우 그 수수료를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도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도봉구 곳곳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베리어프리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어를 하면서)
끝으로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은 누구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이동약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위한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신만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창동 메이커스페이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창동 메이커스페이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강혜란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입니다.
이번 제3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동 메이커스페이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5건과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4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회부받은 위 안건을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호 창동 메이커스페이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혁신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창동 메이커스페이스 관리·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 철회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325회 임시회에 민간위탁기간을 수정한 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제출한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임시연장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2023년 6월 28일로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도서관정책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도봉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5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도봉구 재활용센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공예 제품 판매 행사와 국가기술자격 시험장 대관을 통해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체험료 등의 환불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구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연령 상한을 45세로 높여 청년정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의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번하게 출현하는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과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기준과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동 메이커스페이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입니다.
이번 제3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동 메이커스페이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5건과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4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회부받은 위 안건을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호 창동 메이커스페이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혁신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창동 메이커스페이스 관리·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 철회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325회 임시회에 민간위탁기간을 수정한 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제출한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임시연장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2023년 6월 28일로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도서관정책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도봉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5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도봉구 재활용센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공예 제품 판매 행사와 국가기술자격 시험장 대관을 통해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체험료 등의 환불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구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연령 상한을 45세로 높여 청년정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의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번하게 출현하는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과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기준과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동 메이커스페이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한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한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승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정승구입니다.
이번 제3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022년 11월 3일 제322회 정례회에서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보류한 바 있는 조례안 1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정승구입니다.
이번 제3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022년 11월 3일 제322회 정례회에서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보류한 바 있는 조례안 1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호석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호석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의원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7인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정부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는 지난 2월 7일 3대 분야를 포함한 핵심 국정과제 20개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중점 과제 관리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실현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결의안
현 정부는 '노동, 연금, 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3대 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조속히 거시적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다.
첫째, '노동 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 안정성 등 4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법지대가 되고 있는 노동 현장을 개선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 성장을 견인해나갈 사안으로 꼽히는 노동 개혁은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 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강화,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계의 불법·부조리 근절과 근로 현장 안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연금 개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다.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쯤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 연금 개혁을 늦출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눈앞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 세대에서 연금 개혁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셋째, '교육 개혁'은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돼야 한다.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데 집중하고, 조직부터 교육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해야 한다.
3대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겐 생존의 문제이다. 개혁의 출발점은 미래 세대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대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추진되어 실현되도록 강력히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유연성, 공정성, 안전, 안정성 등 4대 원칙을 전제한 '노동 개혁'을 통해 노동 현장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연금 개혁'을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데 집중하여 '교육 개혁'을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2023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를 우리 홍은정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이건 우리 의원총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노동 연금 교육 3대 분야에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홍은정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 손혜영의원 의석에서 - 찬·반 토론을 한 번 더,)
(장내소란)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7인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정부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는 지난 2월 7일 3대 분야를 포함한 핵심 국정과제 20개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중점 과제 관리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실현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결의안
현 정부는 '노동, 연금, 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3대 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조속히 거시적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다.
첫째, '노동 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 안정성 등 4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법지대가 되고 있는 노동 현장을 개선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 성장을 견인해나갈 사안으로 꼽히는 노동 개혁은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 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강화,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계의 불법·부조리 근절과 근로 현장 안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연금 개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다.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쯤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 연금 개혁을 늦출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눈앞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 세대에서 연금 개혁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셋째, '교육 개혁'은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돼야 한다.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데 집중하고, 조직부터 교육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해야 한다.
3대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겐 생존의 문제이다. 개혁의 출발점은 미래 세대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대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추진되어 실현되도록 강력히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유연성, 공정성, 안전, 안정성 등 4대 원칙을 전제한 '노동 개혁'을 통해 노동 현장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연금 개혁'을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데 집중하여 '교육 개혁'을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2023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를 우리 홍은정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이건 우리 의원총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노동 연금 교육 3대 분야에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홍은정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 손혜영의원 의석에서 - 찬·반 토론을 한 번 더,)
(장내소란)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홍은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결의안 이의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홍은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결의안 이의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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