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근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관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관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이번 제27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5월 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5월 4일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확충 계획 반영과 지하안전관리, 납세자 보호관 의무배치 등 신규 행정수요 전담인력 증원에 대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1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봉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의 각 분과 구성원의 최소 인원 규정 및 임원의 잔여 임기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탄력적인 평가단 운영과 평가에 있어서 정기평가를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도봉구 전반에 대한 각 사업의 충분한 이해기간을 가짐으로써 평가의 질을 높이고 평가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관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납세자 권리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원 이하로 세액을 확대하는 것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한 조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7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7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5월 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5월 4일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확충 계획 반영과 지하안전관리, 납세자 보호관 의무배치 등 신규 행정수요 전담인력 증원에 대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1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봉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의 각 분과 구성원의 최소 인원 규정 및 임원의 잔여 임기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탄력적인 평가단 운영과 평가에 있어서 정기평가를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도봉구 전반에 대한 각 사업의 충분한 이해기간을 가짐으로써 평가의 질을 높이고 평가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관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납세자 권리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원 이하로 세액을 확대하는 것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한 조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7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도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27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월 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여섯 건의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근거와 보훈예우수당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 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소용량 일반종량제 봉투 신규 제작과 50ℓ이상 일반종량제봉투 배출시 무게를 제한하고,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제도 채택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일을 조정하여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규정과 전자게시대 표출 등 제명 및 관련 규정을 입법목적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을“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도봉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명칭변경 등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7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도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7대 의회 4년을 되돌아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부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 나아가 구민을 위한 일에는 서로 협력함으로써 구민과 함께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구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구민 여러분께서 저희 의원들에게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르른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7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월 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여섯 건의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근거와 보훈예우수당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 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소용량 일반종량제 봉투 신규 제작과 50ℓ이상 일반종량제봉투 배출시 무게를 제한하고,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제도 채택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일을 조정하여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규정과 전자게시대 표출 등 제명 및 관련 규정을 입법목적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을“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도봉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명칭변경 등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7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도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7대 의회 4년을 되돌아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부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 나아가 구민을 위한 일에는 서로 협력함으로써 구민과 함께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구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구민 여러분께서 저희 의원들에게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르른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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