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성희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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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운영위원회 소관)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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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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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운영위원회 소관)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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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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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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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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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문화마당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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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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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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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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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문화마당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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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문화마당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강철웅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철웅입니다.
이번 제28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0월 2일 의원발의된 2건의 조례안과 8월 28일, 10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8월 28일, 10월 2일, 10월 5일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호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치안봉사단 조직의 구체적인 구성 내용 신설하여 수정한 것으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2항을 “치안봉사단은 단장, 부단장, 총무 및 단원 등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운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원 관련 조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자의 명칭을 명확하기 위하여 수정한 것으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항제5호 “자원활동가와 지원인력에 대한 실비 및 수당”을 “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에 대한 실비”로 수정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문화마당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공간「무중력지대」의 도봉구 이전으로 창동문화마당 공간이 멸실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소멸되어「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문화마당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와 행안부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이행과 문화원진흥기금에 출연한 도봉구 출연금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기금의 혼동으로 조례에 불필요하게 규정한 기금 관련 조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조금 등 경비보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무의 감사·감독 및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한 것으로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사무의 감사 감독) 및 안 제9조(사업실적 및 계획등의 제출)”을 신설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대부료를 감경하여 장애인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기금 설치·운용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확대, 고용촉진 등과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전자파일의 단순 복제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로 하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따른 수수료 면제 범위를 일치시키고 상위법에 따라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세목별 납세증명서란을 개정하여 해당 증명의 발급 수수료를 현행화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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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문화마당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문화마당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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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문화마당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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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도봉동 안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16.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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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9분)
이번 제28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0월 2일 의원발의된 2건의 조례안과 8월 28일, 10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8월 28일, 10월 2일, 10월 5일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호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치안봉사단 조직의 구체적인 구성 내용 신설하여 수정한 것으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2항을 “치안봉사단은 단장, 부단장, 총무 및 단원 등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운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원 관련 조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자의 명칭을 명확하기 위하여 수정한 것으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항제5호 “자원활동가와 지원인력에 대한 실비 및 수당”을 “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에 대한 실비”로 수정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문화마당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공간「무중력지대」의 도봉구 이전으로 창동문화마당 공간이 멸실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소멸되어「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문화마당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와 행안부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이행과 문화원진흥기금에 출연한 도봉구 출연금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기금의 혼동으로 조례에 불필요하게 규정한 기금 관련 조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조금 등 경비보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무의 감사·감독 및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한 것으로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사무의 감사 감독) 및 안 제9조(사업실적 및 계획등의 제출)”을 신설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대부료를 감경하여 장애인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기금 설치·운용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확대, 고용촉진 등과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전자파일의 단순 복제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로 하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따른 수수료 면제 범위를 일치시키고 상위법에 따라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세목별 납세증명서란을 개정하여 해당 증명의 발급 수수료를 현행화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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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문화마당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문화마당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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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문화마당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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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도봉동 안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16.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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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9분)
○의장 이성희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도봉동 안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도봉동 안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28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0월 2일과 10월 5일 의원 발의된 2건의 조례안과 10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건의 청취안과 1건의 조례안이 10월 5일과 10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소화기에 대해 대형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도록 품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도봉동 안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봉동 안골마을에 대하여 정비기반시설 확충과 공동이용시설 건립 정비계획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봉동 안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안을 마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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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도봉동 안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봉동 안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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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도봉동 안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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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촉구 결의문
맨위로
(10시19분)
이번 제28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0월 2일과 10월 5일 의원 발의된 2건의 조례안과 10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건의 청취안과 1건의 조례안이 10월 5일과 10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소화기에 대해 대형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도록 품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도봉동 안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봉동 안골마을에 대하여 정비기반시설 확충과 공동이용시설 건립 정비계획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봉동 안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안을 마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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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도봉동 안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봉동 안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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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도봉동 안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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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촉구 결의문
맨위로
(10시19분)
○의장 이성희 의사일정 제17항 이영숙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촉구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숙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임을 강조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강화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 폐기 이후 지방분권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개별 입법의 제·개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화해야 하는 관련부처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해 ‘자치분권 로드맵’에 이어 최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은 그 동안 추진해오던 지방분권 방향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주민의 대표기관 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개정 노력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추진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등의 내용을 반영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지방의회법」제정을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보장 등 실질적인 자지분권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지방의회법」제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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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촉구 결의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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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이영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임을 강조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강화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 폐기 이후 지방분권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개별 입법의 제·개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화해야 하는 관련부처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해 ‘자치분권 로드맵’에 이어 최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은 그 동안 추진해오던 지방분권 방향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주민의 대표기관 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개정 노력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추진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등의 내용을 반영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지방의회법」제정을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보장 등 실질적인 자지분권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지방의회법」제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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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촉구 결의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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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이영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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