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은정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은정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홍은정입니다.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은 공공급식 영역에서 건강한 식재료 사용 확대 및 도농상생 공공급식 조달체계 확립을 통해 구민의 건강한 먹거리 가치를 실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들의 낮은 식단가와 급식의 질 개선의 필요성, 미흡한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비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며, 국내 최대 소비처인 서울의 안정적인 식생활을 위해서는 농촌과의 상생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자치구별로 산지 지자체와 1대 1 매칭을 통해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밀라노 도시협약 특별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었고, 전국 140여개 지자체의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봉구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동북 4구 공공급식센터를 두어, 동북 4구의 MOU로 공동 운영하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최초 위탁하여 지금 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북 4구 공공급식센터 식생활 교육장을 두어 공공급식, Non-GMO 및 식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가 1억2,580만원, 구비 5억5,380만원으로 총 6억7,960만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3개 시설 중 138개 시설이 이용하였고, 그중 115개 시설은 전체 급식비 지출의 60% 이상을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지원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러한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은 2017년 강동구를 시작으로 12개의 서울시 자치구가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여 이용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학교급식’으로의 전면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친환경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 개편안은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의 배제, 어린이집 이탈 및 급식 질 하락 우려, 각 자치구센터의 민간위탁계약 및 산지와의 공급계약 일방 해지에 따른 법적 문제, 12개 산지 2,500여 생산자들의 판로 중단에 따른 심각한 피해, 도농상생이 빠진 공공급식 정책 등의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여러 문제점이 해결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4월부터 산지농가, 자치구, 어린이집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올해 말까지 현 공공급식체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도봉구가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첫째,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 전체 농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가족농의 참여를 확대해야 하며 셋째, 공공조달체계를 구축하여 중간 유통비용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도농상생을 위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저소득층의 먹거리는 점점 더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비할 권리는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국가와 지자체가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효율성을 강조한 이번 개편안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여느 자치구와 달리 도봉구는 동북 4구 권역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며 효율과 내실을 모두 지켜가고 있습니다.
부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홍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홍은정입니다.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은 공공급식 영역에서 건강한 식재료 사용 확대 및 도농상생 공공급식 조달체계 확립을 통해 구민의 건강한 먹거리 가치를 실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들의 낮은 식단가와 급식의 질 개선의 필요성, 미흡한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비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며, 국내 최대 소비처인 서울의 안정적인 식생활을 위해서는 농촌과의 상생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자치구별로 산지 지자체와 1대 1 매칭을 통해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밀라노 도시협약 특별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었고, 전국 140여개 지자체의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봉구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동북 4구 공공급식센터를 두어, 동북 4구의 MOU로 공동 운영하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최초 위탁하여 지금 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북 4구 공공급식센터 식생활 교육장을 두어 공공급식, Non-GMO 및 식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가 1억2,580만원, 구비 5억5,380만원으로 총 6억7,960만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3개 시설 중 138개 시설이 이용하였고, 그중 115개 시설은 전체 급식비 지출의 60% 이상을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지원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러한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은 2017년 강동구를 시작으로 12개의 서울시 자치구가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여 이용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학교급식’으로의 전면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친환경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 개편안은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의 배제, 어린이집 이탈 및 급식 질 하락 우려, 각 자치구센터의 민간위탁계약 및 산지와의 공급계약 일방 해지에 따른 법적 문제, 12개 산지 2,500여 생산자들의 판로 중단에 따른 심각한 피해, 도농상생이 빠진 공공급식 정책 등의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여러 문제점이 해결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4월부터 산지농가, 자치구, 어린이집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올해 말까지 현 공공급식체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도봉구가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첫째,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 전체 농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가족농의 참여를 확대해야 하며 셋째, 공공조달체계를 구축하여 중간 유통비용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도농상생을 위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저소득층의 먹거리는 점점 더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비할 권리는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국가와 지자체가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효율성을 강조한 이번 개편안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여느 자치구와 달리 도봉구는 동북 4구 권역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며 효율과 내실을 모두 지켜가고 있습니다.
부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홍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봉구 5호점,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봉구 5호점,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강혜란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입니다.
이번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4건과, 지난 4월 2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상정되었고, 그중 심사를 보류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8건의 안건에 관하여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행정기구 개편에 맞추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재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명 변경과 용어 정비를 통해 인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호 도봉구 5호점,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구 5호점,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 운영 사무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였던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범위 및 구의회 보고관련 기준을 개정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구청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의 참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연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사회 첫 출발을 축하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응원하고 사회적 책무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도봉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봉구 5호점,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입니다.
이번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4건과, 지난 4월 2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상정되었고, 그중 심사를 보류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8건의 안건에 관하여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행정기구 개편에 맞추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재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명 변경과 용어 정비를 통해 인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호 도봉구 5호점,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구 5호점,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 운영 사무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였던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범위 및 구의회 보고관련 기준을 개정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구청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의 참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연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사회 첫 출발을 축하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응원하고 사회적 책무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도봉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봉구 5호점,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승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정승구입니다.
이번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 2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인「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법률에 의해 시행되었던 사업이 종료되고 현행 법률에서 자치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정승구입니다.
이번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 2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인「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법률에 의해 시행되었던 사업이 종료되고 현행 법률에서 자치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박상근 의원님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박상근 의원님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보관 중인 고준위 오염수의 방류 결정으로 이르면 6월부터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으로 방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염수 처리기준을 음용 기준에 맞춰 국제법에 저촉될 염려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해 기술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어 그 신뢰성에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오염수 방사성 물질의 농도나 종류 등에 대한 어떠한 공개도 없어 검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정부가 오염수의 해양 방류의 위험성을 지적하거나 어떠한 중단 요구도 없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어,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 및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보관 중인 고준위 오염수에 대한 방류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이르면 6월부터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으로 방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국제사회의 규탄뿐만 아니라 일본 자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장탱크 용량 확충, 생물학적 정화 등의 처리 방법을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고 방류를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국 중심주의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정상적인 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와는 달리 사고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로 삼중수소 이외에 세슘, 우라늄 등 64종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이 뒤섞여 있을 우려가 크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기준을 음용 기준에 맞춰 국제법에 저촉될 염려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해 기술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어 그 신뢰성에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오염수 방사성 물질의 농도나 종류 등에 대한 어떠한 공개도 없어 검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주변국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방사능 수치를 철저하게 측정하여 공개하겠다던 일본 정부는 64종 가운데 절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을 측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에 알리기도 하였다.
주변국에 대한 이해도 구하지 않은 채, 최악의 해양 오염까지 일삼는 일본 정부의 아집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금번 오염수 방류 결정이 전 인류를 향한 테러이며,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배출된 방사성 물질은 1차적으로 바다생물에 흡수되고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흡수되어 결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양에 도달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해양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수산물 소비 감소, 양식장 피해 등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의 위험성을 지적하거나 어떠한 중단 요구도 없이 방관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묵인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14명의 의원들은 31만 도봉구민과 함께 뜻을 모아 일본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안전성 검증에 한국과 주변국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대책을 마련하라!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박상근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보관 중인 고준위 오염수의 방류 결정으로 이르면 6월부터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으로 방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염수 처리기준을 음용 기준에 맞춰 국제법에 저촉될 염려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해 기술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어 그 신뢰성에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오염수 방사성 물질의 농도나 종류 등에 대한 어떠한 공개도 없어 검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정부가 오염수의 해양 방류의 위험성을 지적하거나 어떠한 중단 요구도 없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어,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 및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보관 중인 고준위 오염수에 대한 방류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이르면 6월부터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으로 방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국제사회의 규탄뿐만 아니라 일본 자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장탱크 용량 확충, 생물학적 정화 등의 처리 방법을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고 방류를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국 중심주의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정상적인 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와는 달리 사고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로 삼중수소 이외에 세슘, 우라늄 등 64종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이 뒤섞여 있을 우려가 크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기준을 음용 기준에 맞춰 국제법에 저촉될 염려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해 기술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어 그 신뢰성에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오염수 방사성 물질의 농도나 종류 등에 대한 어떠한 공개도 없어 검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주변국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방사능 수치를 철저하게 측정하여 공개하겠다던 일본 정부는 64종 가운데 절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을 측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에 알리기도 하였다.
주변국에 대한 이해도 구하지 않은 채, 최악의 해양 오염까지 일삼는 일본 정부의 아집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금번 오염수 방류 결정이 전 인류를 향한 테러이며,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배출된 방사성 물질은 1차적으로 바다생물에 흡수되고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흡수되어 결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양에 도달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해양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수산물 소비 감소, 양식장 피해 등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의 위험성을 지적하거나 어떠한 중단 요구도 없이 방관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묵인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14명의 의원들은 31만 도봉구민과 함께 뜻을 모아 일본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안전성 검증에 한국과 주변국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대책을 마련하라!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박상근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