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문경민
지금부터 제2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숙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숙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어느덧 백로를 지나 무더웠던 여름도 물러나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찬 기운이 느껴지는 초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제24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구정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49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개정 및 동의안 승인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게 다루어져 구민들의 세금이 낭비됨이 없이 적재적소에 쓰여짐으로써 우리 구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은 물론 모든 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요즈음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 현황과 정치·사회적인 이슈 등의 주변 정세는 우리에게 더 많은 노력과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의회 의원 모두는 연구활동,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한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현안사항과 문제점들은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해결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또한,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찾아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의정활동을 아울러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달 말이면 우리민족 최대 명절인 중추절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 불우이웃이 올해는 자칫 무관심으로 인해 더욱더 시름에 잠기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불우한 이웃들을 찾아 보살피고 정을 함께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써 더불어 사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36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랜만에 온 가족, 친지들과 함께하는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문경민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어느덧 백로를 지나 무더웠던 여름도 물러나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찬 기운이 느껴지는 초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제24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구정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49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개정 및 동의안 승인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게 다루어져 구민들의 세금이 낭비됨이 없이 적재적소에 쓰여짐으로써 우리 구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은 물론 모든 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요즈음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 현황과 정치·사회적인 이슈 등의 주변 정세는 우리에게 더 많은 노력과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의회 의원 모두는 연구활동,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한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현안사항과 문제점들은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해결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또한,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찾아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의정활동을 아울러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달 말이면 우리민족 최대 명절인 중추절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 불우이웃이 올해는 자칫 무관심으로 인해 더욱더 시름에 잠기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불우한 이웃들을 찾아 보살피고 정을 함께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써 더불어 사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36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랜만에 온 가족, 친지들과 함께하는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문경민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태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태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태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오입니다.
제2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4일 강신만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7일 강신만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국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같은 날, 차명자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같은 날 이영숙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이근옥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홍국표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같은 날 이경숙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같은 날 박진식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같은 날 이성희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같은 날 이태용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같은 날 강철웅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안, 같은 날 이은림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 같은 날 김미자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같은 날 유기훈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5년 8월 2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쌍문1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방학1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도봉1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도봉2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민간ㆍ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감사조례 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과 2015년 9월 7일 이경숙 의원 외 8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권태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칙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오입니다.
제2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4일 강신만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7일 강신만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국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같은 날, 차명자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같은 날 이영숙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이근옥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홍국표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같은 날 이경숙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같은 날 박진식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같은 날 이성희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같은 날 이태용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같은 날 강철웅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안, 같은 날 이은림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 같은 날 김미자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같은 날 유기훈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5년 8월 2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쌍문1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방학1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도봉1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도봉2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민간ㆍ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감사조례 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과 2015년 9월 7일 이경숙 의원 외 8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권태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칙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홍국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국표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행 20년을 맞은 시점에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의 의식 대전환이 필요한 때이며 기초지방정부의 발전 없이는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의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기초지방정부가 튼튼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도봉구민회관 구조체 보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발언을 하겠습니다.
(PPT화면을 제시하며)
도봉구민회관 구조체 보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의 총 소요예상 예산액은 18억792만1,000원으로써 2014년 5월 14일 서울시로부터 설계용역비 특별교부금 2억원을 배정받고 2014년 6월 20일 설계 공모 공고를 하여 2014년 8월 12일 설계 심사 및 당선작을 선정하고 2014년 9월 1일 공명건축사 사무소 대표자 김진숙과 설계 용역을 4,782만원에 계약하였으며 감리 용역비는 1,878만8,000원으로서 2014년 10월 3일 설계 용역을 마쳤고 2014년 12월 1일 서울시로부터 구민회관 구조체 보강 및 외벽 리모델링 건축 공사비 특별교부금 17억5,000만원을 배정받아 2014년 12월 3일 공사를 발주하여 2015년 3월 2일 케이월드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자 서동필과 15억1,251만5,000원에 구민회관 구조체 보강 및 외벽 리모델링 건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8월 28일 준공하겠다고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8월 28일 준공 약속을 어기고 공사기간 연기를 2015년 9월 30일로 변경하였으며 설계 누락 및 추가 공사가 발생되었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공사비 8억4,917만1,000원을 증액 요구하여 당초 공사 금액 15억1,251만5,000원에서 8억4,917만1,000원이 늘어난 총 공사비 금액 예산은 24억8615만2,000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공사 금액 증가 주요 사유는 시멘트 벽돌 물량 12만8,000장, 조적하부 앵글 후레싱(가로200mm x 세로200mm x 두께 1.5㎝) 길이 418m와 외벽 벽체 알미늄 sheet 983㎥가 증가하는 등 설계 도면 누락 및 내역 물량 증가 발생을 비롯하여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공사와 신규 공사 및 설계변경 사유 등이라고 합니다.
도봉구민회관 구조체 보강 및 외벽 리모델링공사 관련 설계자가 과연 건축사법에 맞는 건축설계사인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14년 6월 27일 15시에 도봉구민회관 1층 고객지원실에서 공사 현장에 대하여 관계자로부터 자세하고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 접수도 2014년 6월 30일부터 2014년 7월 3일까지 했으며 질의 회신도 2014년 7월 9일까지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했으며 완벽한 설계를 할 수가 있었음에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량이 설계에서 누락이 됩니까?
설계 단계부터 부실하니 공사도 부실합니다. 1층 외벽조적공사 균열부분입니다. 외벽조적공사 기초가 제대로 안 되어서 발생한 것 아닙니까? 조적공사의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2015년 6월 9일자 행정지원과 공문번호 13603호 (주)토우벽돌을 선정하고 선정된 색상과 제품으로 시공하라고 케이월드 종합건설(주)대표 서동필과 공명건축사사무소 감리원 김진숙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외벽 치장 벽돌은 (주)대도벽돌 제품입니다. (주)대도벽돌은 2005년 부도로 인해 공장문을 닫아 현재 대도벽돌 제품은 생산되지도 않습니다. 대도벽돌은 10년 이상 묵은 재고 제품입니다. 외벽 치장을 한 대도벽돌의 수량은 무려 12만5,000여 장이 사용되었습니다. 12만5,000여장의 대도 벽돌 납품 서류 시험 성적서와 한국산업 표시 인증서 등등의 모든 서류는 (주)토우벽돌 세라믹으로 납품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감리자가 정확하게 감리를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2층과 3층에 외부벽체에 가로, 세로 등으로 균열이 10여군데 이상 생겼습니다. 가로, 세로 균열이 생긴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큰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균열은 방수뿐만 아니라 붕괴의 위험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하층에 누수가 있다고 하여서 중정광장 전체를 철거하여 전면 우레탄 방수 공사를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지하주차장 두 곳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바닥에 고여 있던 물이 떨어지므로 펙카처리 공법으로 마무리 잘 짓겠다고 하였으나 펙카처리 공법으로 시공을 하였으나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적하부 앵글 후레싱(가로200mm x 세로200mm x 두께1.5㎝) 총길이 480m 중 중정내부 예식홀 외벽, 정면, 주출입구 등등 2층과 3층 275.5m는 (가로200mm x 세로200mm x 두께0.9㎝)로 시공되었습니다.
이것은 미장으로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설계에는 분명히 (가로200mm x 세로200mm x 두께1.5㎝)입니다. 도봉구민회관 구조체 보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 공명건축사 사무소에서 제출한 건축시방서대로 정확한 공사를 한 것이 맞습니까?
우리 도봉구 행정이 이렇게 허술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엉터리 행정이 되었습니까? 정말 한심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구청장은 개인 돈으로 개인이 공사를 한다면 이런식으로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문서번호 행정지원과 12250호 2014년 6월 11일 구청장 최종결재 방침서에 의하면 지명초청 설계공모 사업으로 도봉구민회관 구조체 보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코자 한다고 하여 서울시 건축기획과에 2014년 6월 12일 공공건축가 추천 요청을 하여 2013년 8월 13일 건축설계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왜 지명 초청 설계자를 선정해야 합니까? 그리고 설계자의 설계 의도를 반영하겠다고 설계자가 모든 공사의 감리 업무를 같이 수행하라고 구청장은 방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이 위와 같은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리자는 공사시공 전에 설계도서 즉 도면, 시방서, 내역서 작성 등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이 설계 도서대로 시행이 되는지 여부를 보아야 하며 공사시공 자재가 정품인지 비품인지 검사 검수를 명확히 하고 설계 변경시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기타 공사시공 전반을 관리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업무는 감리자가 해야 할 의무이며 권한이며 책임일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설계자와 감리자가 공통으로 업무를 보는 것은 설계자에게 대단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지방자치가 부활한지도 2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도가 사람의 나이처럼 빠른 속도감으로 진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20년의 세월이면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강력히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시 심도있게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홍국표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행 20년을 맞은 시점에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의 의식 대전환이 필요한 때이며 기초지방정부의 발전 없이는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의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기초지방정부가 튼튼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도봉구민회관 구조체 보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발언을 하겠습니다.
(PPT화면을 제시하며)
도봉구민회관 구조체 보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의 총 소요예상 예산액은 18억792만1,000원으로써 2014년 5월 14일 서울시로부터 설계용역비 특별교부금 2억원을 배정받고 2014년 6월 20일 설계 공모 공고를 하여 2014년 8월 12일 설계 심사 및 당선작을 선정하고 2014년 9월 1일 공명건축사 사무소 대표자 김진숙과 설계 용역을 4,782만원에 계약하였으며 감리 용역비는 1,878만8,000원으로서 2014년 10월 3일 설계 용역을 마쳤고 2014년 12월 1일 서울시로부터 구민회관 구조체 보강 및 외벽 리모델링 건축 공사비 특별교부금 17억5,000만원을 배정받아 2014년 12월 3일 공사를 발주하여 2015년 3월 2일 케이월드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자 서동필과 15억1,251만5,000원에 구민회관 구조체 보강 및 외벽 리모델링 건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8월 28일 준공하겠다고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8월 28일 준공 약속을 어기고 공사기간 연기를 2015년 9월 30일로 변경하였으며 설계 누락 및 추가 공사가 발생되었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공사비 8억4,917만1,000원을 증액 요구하여 당초 공사 금액 15억1,251만5,000원에서 8억4,917만1,000원이 늘어난 총 공사비 금액 예산은 24억8615만2,000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공사 금액 증가 주요 사유는 시멘트 벽돌 물량 12만8,000장, 조적하부 앵글 후레싱(가로200mm x 세로200mm x 두께 1.5㎝) 길이 418m와 외벽 벽체 알미늄 sheet 983㎥가 증가하는 등 설계 도면 누락 및 내역 물량 증가 발생을 비롯하여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공사와 신규 공사 및 설계변경 사유 등이라고 합니다.
도봉구민회관 구조체 보강 및 외벽 리모델링공사 관련 설계자가 과연 건축사법에 맞는 건축설계사인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14년 6월 27일 15시에 도봉구민회관 1층 고객지원실에서 공사 현장에 대하여 관계자로부터 자세하고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 접수도 2014년 6월 30일부터 2014년 7월 3일까지 했으며 질의 회신도 2014년 7월 9일까지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했으며 완벽한 설계를 할 수가 있었음에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량이 설계에서 누락이 됩니까?
설계 단계부터 부실하니 공사도 부실합니다. 1층 외벽조적공사 균열부분입니다. 외벽조적공사 기초가 제대로 안 되어서 발생한 것 아닙니까? 조적공사의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2015년 6월 9일자 행정지원과 공문번호 13603호 (주)토우벽돌을 선정하고 선정된 색상과 제품으로 시공하라고 케이월드 종합건설(주)대표 서동필과 공명건축사사무소 감리원 김진숙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외벽 치장 벽돌은 (주)대도벽돌 제품입니다. (주)대도벽돌은 2005년 부도로 인해 공장문을 닫아 현재 대도벽돌 제품은 생산되지도 않습니다. 대도벽돌은 10년 이상 묵은 재고 제품입니다. 외벽 치장을 한 대도벽돌의 수량은 무려 12만5,000여 장이 사용되었습니다. 12만5,000여장의 대도 벽돌 납품 서류 시험 성적서와 한국산업 표시 인증서 등등의 모든 서류는 (주)토우벽돌 세라믹으로 납품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감리자가 정확하게 감리를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2층과 3층에 외부벽체에 가로, 세로 등으로 균열이 10여군데 이상 생겼습니다. 가로, 세로 균열이 생긴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큰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균열은 방수뿐만 아니라 붕괴의 위험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하층에 누수가 있다고 하여서 중정광장 전체를 철거하여 전면 우레탄 방수 공사를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지하주차장 두 곳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바닥에 고여 있던 물이 떨어지므로 펙카처리 공법으로 마무리 잘 짓겠다고 하였으나 펙카처리 공법으로 시공을 하였으나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적하부 앵글 후레싱(가로200mm x 세로200mm x 두께1.5㎝) 총길이 480m 중 중정내부 예식홀 외벽, 정면, 주출입구 등등 2층과 3층 275.5m는 (가로200mm x 세로200mm x 두께0.9㎝)로 시공되었습니다.
이것은 미장으로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설계에는 분명히 (가로200mm x 세로200mm x 두께1.5㎝)입니다. 도봉구민회관 구조체 보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 공명건축사 사무소에서 제출한 건축시방서대로 정확한 공사를 한 것이 맞습니까?
우리 도봉구 행정이 이렇게 허술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엉터리 행정이 되었습니까? 정말 한심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구청장은 개인 돈으로 개인이 공사를 한다면 이런식으로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문서번호 행정지원과 12250호 2014년 6월 11일 구청장 최종결재 방침서에 의하면 지명초청 설계공모 사업으로 도봉구민회관 구조체 보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코자 한다고 하여 서울시 건축기획과에 2014년 6월 12일 공공건축가 추천 요청을 하여 2013년 8월 13일 건축설계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왜 지명 초청 설계자를 선정해야 합니까? 그리고 설계자의 설계 의도를 반영하겠다고 설계자가 모든 공사의 감리 업무를 같이 수행하라고 구청장은 방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이 위와 같은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리자는 공사시공 전에 설계도서 즉 도면, 시방서, 내역서 작성 등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이 설계 도서대로 시행이 되는지 여부를 보아야 하며 공사시공 자재가 정품인지 비품인지 검사 검수를 명확히 하고 설계 변경시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기타 공사시공 전반을 관리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업무는 감리자가 해야 할 의무이며 권한이며 책임일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설계자와 감리자가 공통으로 업무를 보는 것은 설계자에게 대단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지방자치가 부활한지도 2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도가 사람의 나이처럼 빠른 속도감으로 진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20년의 세월이면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강력히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시 심도있게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4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5년 9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4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5년 9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조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조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영일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차명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46억2,119만원으로 일반회계 195억5,937만원과 특별회계 50억6,182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995억 4,699만원 보다 6.16% 증가한 4,241억6,8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자치구조정교부금 증액분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 필수적 경비와 국 시비 보조금 반환금, 안전관련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80억2,583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63억2,615만원, 자치구조정교부금 20억2,673만원, 국·시비보조금 24억9,304만원 등 총 195억 5,9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75억4,120만원, 기초연금 지급 48억5,90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 13억9,533만원, 영유아보육료 4억9,884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억1,277만원,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 5억5,059만원, 방학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5억6,000만원, 쌍문2동 국공립어린이집 대체신축 사업 2억3,281만원, 포장도로 정비 1억8,0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1억8,0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1억8,0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2억2,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외 15개 사업에 12억6,024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89개 사업에 195억5,9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0억5,409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773만원으로 총 50억6,182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반환금에 2,364만원을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9,572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16억9,751만원과 예비비 31억9,322만원 등 총 49억4,24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0일까지의 국 시비보조금 등에 대한 내역으로 일반회계 257억7,399만원, 특별회계 5억2,900만원 등 총 263억299만원을 21차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차명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46억2,119만원으로 일반회계 195억5,937만원과 특별회계 50억6,182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995억 4,699만원 보다 6.16% 증가한 4,241억6,8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자치구조정교부금 증액분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 필수적 경비와 국 시비 보조금 반환금, 안전관련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80억2,583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63억2,615만원, 자치구조정교부금 20억2,673만원, 국·시비보조금 24억9,304만원 등 총 195억 5,9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75억4,120만원, 기초연금 지급 48억5,90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 13억9,533만원, 영유아보육료 4억9,884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억1,277만원,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 5억5,059만원, 방학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5억6,000만원, 쌍문2동 국공립어린이집 대체신축 사업 2억3,281만원, 포장도로 정비 1억8,0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1억8,0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1억8,0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2억2,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외 15개 사업에 12억6,024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89개 사업에 195억5,9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0억5,409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773만원으로 총 50억6,182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반환금에 2,364만원을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9,572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16억9,751만원과 예비비 31억9,322만원 등 총 49억4,24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0일까지의 국 시비보조금 등에 대한 내역으로 일반회계 257억7,399만원, 특별회계 5억2,900만원 등 총 263억299만원을 21차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신만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 김미자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15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9월 18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신만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 김미자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15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9월 18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태용 의원님과 김미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9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태용 의원님과 김미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9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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