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황수빈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운영위원회 의정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직원 인사, 소개)
이상으로 직원의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운영위원회 의정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직원 인사, 소개)
이상으로 직원의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성연철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성연철입니다.
이번 제356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고 구정업무보고의 건 및 2026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2건의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수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10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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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9분)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성연철입니다.
이번 제356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고 구정업무보고의 건 및 2026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2건의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수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10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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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9분)
○위원장 황수빈
의사일정 제1항 제10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수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호선은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수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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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제10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수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호선은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수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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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수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실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실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병건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및 법률고문의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어 고문 위촉과 운영 절차 전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입법 및 법률고문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6일간에 거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수빈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검토보고서
(회의록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수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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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병건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및 법률고문의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어 고문 위촉과 운영 절차 전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입법 및 법률고문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6일간에 거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수빈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검토보고서
(회의록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수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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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수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승구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수빈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의결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의원의 여비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 여비의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해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수빈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검토보고서
(회의록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승구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수빈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의결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의원의 여비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 여비의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해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수빈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검토보고서
(회의록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수위원
최승수 위원입니다.
이것 큰 질문은 아니고요.
개선권고가 언제쯤 내려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개선권고가 권익위에서 수차례, 몇 년간 제도개선 사항으로 내려오면서 각 구의회, 241개 의회의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속 권고사항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 권고사항은 2025년 10월 16일 자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최승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수빈 최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수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최승수 위원입니다.
이것 큰 질문은 아니고요.
개선권고가 언제쯤 내려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개선권고가 권익위에서 수차례, 몇 년간 제도개선 사항으로 내려오면서 각 구의회, 241개 의회의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속 권고사항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 권고사항은 2025년 10월 16일 자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최승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수빈 최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수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위원장 황수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화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화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수빈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세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추어 규칙을 정비함으로써,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무국외출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구성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 위촉을 의무화하였고 임기만료 1년 이내 의원의 국외출장 허가 사유 및 의장의 허가 검토서 공개, 징계·환수 처분 의원에 대한 2년 이내 출장 제한을 의무화하였으며,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조사 의뢰를 의무화하고 직원 보호 강화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수빈 김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검토보고서
(회의록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화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수빈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세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추어 규칙을 정비함으로써,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무국외출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구성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 위촉을 의무화하였고 임기만료 1년 이내 의원의 국외출장 허가 사유 및 의장의 허가 검토서 공개, 징계·환수 처분 의원에 대한 2년 이내 출장 제한을 의무화하였으며,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조사 의뢰를 의무화하고 직원 보호 강화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수빈 김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검토보고서
(회의록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위원
안녕하세요? 강혜란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저희가 총 241개 의회 중에 94곳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온 개정안 대로 바꿨고 서울시만 하더라도 25개 구 중에 7곳이 바꿨습니다.
이 개정안을 저희 도봉구의회도 발 빠르게 바꿔준 것에 대해서 직원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찾아보니까 제11조를 한번 보시면 제11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이 '현행과 같음'으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현행과 같음'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개정안 내용하고 다른 것 같아서 저는 이왕 바꾸는 거 개정안 규칙 내용대로 그대로 제11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바꿔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수정발의를 요청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권익위 행정안전부 통해서 많은 권고사항이 내려오고 최종 표준안을 저희가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25개 구 보편타당하게 했어야 했는데 검토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혜란위원 네, 수정발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황수빈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안 건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수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하금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혜란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저희가 총 241개 의회 중에 94곳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온 개정안 대로 바꿨고 서울시만 하더라도 25개 구 중에 7곳이 바꿨습니다.
이 개정안을 저희 도봉구의회도 발 빠르게 바꿔준 것에 대해서 직원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찾아보니까 제11조를 한번 보시면 제11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이 '현행과 같음'으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현행과 같음'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개정안 내용하고 다른 것 같아서 저는 이왕 바꾸는 거 개정안 규칙 내용대로 그대로 제11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바꿔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수정발의를 요청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권익위 행정안전부 통해서 많은 권고사항이 내려오고 최종 표준안을 저희가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25개 구 보편타당하게 했어야 했는데 검토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혜란위원 네, 수정발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황수빈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안 건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수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하금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금연위원
수정동의 발의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금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수빈 하금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금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금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수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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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동의 발의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금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수빈 하금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금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금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수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황수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하금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하금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금연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금연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수빈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정에 따라 도봉구의회 의원 정수가 기존 14명에서 15명으로 변경되어, 현행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정수 6명을 7명으로 변경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수빈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하금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 조)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검토보고서
(회의록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수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금연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수빈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정에 따라 도봉구의회 의원 정수가 기존 14명에서 15명으로 변경되어, 현행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정수 6명을 7명으로 변경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수빈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하금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 조)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검토보고서
(회의록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수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황수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직은 현재 공석으로, 오늘 보고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의정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직은 현재 공석으로, 오늘 보고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의정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존경하는 황수빈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구민의 행복과 우리구의회 그리고 도봉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구정업무보고-의회사무국
(회의록 뒤에 실음)
●위원장 황수빈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희 존경하는 황수빈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구민의 행복과 우리구의회 그리고 도봉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구정업무보고-의회사무국
(회의록 뒤에 실음)
●위원장 황수빈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화위원
위원장님, 이름 늦게 호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의원 경정화입니다.
비례대표이고요, 제가 일단 처음에 최성희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님께서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용을 지금 확인을 했는데 여기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있고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집행액이 있고 여기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보면 집행액에서 약간 사용을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잔액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사실 그것이 궁금했어요, 지금 금방.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지금 2026년도 상반기에는 의원님들 지방선거가 있다보니까 집행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실 때 지원해 드리는 잔액 상황입니다.
●경정화위원 그러면 그 액이 남았으면 반환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다른 쪽으로 보내는 건지 그것이 궁금한 것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불용처리하거나,
●경정화위원 어떤 것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예산이 최종적으로 12월에 집행되고 남은 예산은 불용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경정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또 사용을 할 수 있다는걸까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그렇죠. 집행부에 반납을 하고,
●경정화위원 반납을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다시,
●경정화위원 그러면 중간에 예산을 세웠던 것 중에 변동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네, 급작스럽게 생기는,
●경정화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수빈 경정화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름 늦게 호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의원 경정화입니다.
비례대표이고요, 제가 일단 처음에 최성희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님께서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용을 지금 확인을 했는데 여기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있고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집행액이 있고 여기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보면 집행액에서 약간 사용을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잔액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사실 그것이 궁금했어요, 지금 금방.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지금 2026년도 상반기에는 의원님들 지방선거가 있다보니까 집행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실 때 지원해 드리는 잔액 상황입니다.
●경정화위원 그러면 그 액이 남았으면 반환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다른 쪽으로 보내는 건지 그것이 궁금한 것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불용처리하거나,
●경정화위원 어떤 것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예산이 최종적으로 12월에 집행되고 남은 예산은 불용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경정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또 사용을 할 수 있다는걸까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그렇죠. 집행부에 반납을 하고,
●경정화위원 반납을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다시,
●경정화위원 그러면 중간에 예산을 세웠던 것 중에 변동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네, 급작스럽게 생기는,
●경정화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수빈 경정화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수위원
안녕하세요? 최승수입니다.
제가 6개월만에 다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이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4페이지에 솔직히 원구성, 업무보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오리엔테이션이란 것이, 8대, 9대때 오리엔테이션은 언제쯤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대, 9대 때는 지방선거가 있고 그 달에 의원님 의원 등록하시면서 같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방선거가 끝나고 갑자기 의원 정수가 늘다 보니까 공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제10대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교육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시간 전에 저희가 간략하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각 팀장님이나 담당한테 전화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고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최승수위원 이게 저는 현재 국장님이 부재, 부재가 아니라 공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초선이 7명이죠?
7명이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매뉴얼이 분명히 4년마다 돌아오는 것이지마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국장님이 공석이라고 해도.
그런데 개원 7월 1일 이후에 하는 것도 의문스러웠고 솔직히 같은 식구끼리 지적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준비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여기 지금 재선 의원님들이야 연이어서 하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초선 의원님들은 큰 마음먹고 여기 힘들게 들어왔는데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오피스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이것 관련해서는 분명히 규칙이나 조례가 또 있더라고요.
4년마다 한 번씩 대수가 바뀌었을 때에 대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이 아니라 서로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이어서 9페이지에 이것은 의사팀의 업무인 것 같은데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보니까 제9대 때 2025년에도 3개의 학교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것을 아마, 도봉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전에 2023년도에 제정이 됐었어요.
그것은 생산성 있는 일을 하라고 아마 그때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 체험이라는 게 그냥 접수를 해서 오면 하는 것이고 접수가 안 되면 안 하고 뭐 이런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의사팀장 성연철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의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은 말씀하신 대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계획을 연초에 세우면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라든지, 쌍문동청소년랜드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에서도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이런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1월하고 6월에 각 학교와 관련된 청소년기관 쪽으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창동초등학교하고 한신초등학교가 작년에 실시를 했었고요.
2024년도에도 여기 보면 한 곳이 있습니다, 누원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했었고 현재 올해 2026년도에는 아직까지 그런 단체라든지, 아니면 학교 쪽에서 저희한테 협의 온 건은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도봉뉴스지에도 저희가 게재를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수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가 있어서, 우리 정책지원관 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에요.
지금 보면 사무분장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지금 현재 사무국장 지휘감독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7급 이하잖아요.
●정책지원팀장 정기명 정책지원관이 지금 총 7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7급이 6명, 그리고 8급이 현재 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니까 그 배치에 대한 부분이 누가 권한이고 누가 조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지원팀장 정기명 위원님 질의에 정책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서로 상호 협의를 하셔서 정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승수위원 저도 여기 8대 때, 그리고 9대 때, 8대 때는 집행부에 있어봤고 9대 때는 같이 구의회에서 직원으로 있어 봤는데 7급 이하는 보통 단체장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국장의 권한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지 않나요?
집행부의 7급 이하는 국장이 업무 분장이나 배치를 하죠?
●정책지원팀장 정기명 일반적인 사무 운영의 사항은 사무국장이 업무 분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책지원 업무 자체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의장님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의원님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니까요. 사무 분장이 국장님의 권한이기는 한데 우리 정책지원관의 배치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의 권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긴밀하게 우리 의원님들끼리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데 그래도 지금 현재 공석이니까, 그리고 의원님들 빨리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황수빈 의원님 주도하에 저희가 운영위에서 고민을 할 것이지만, 원칙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급 이하는 보통 업무 분장이나 배치는 국장 권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직무대행 최팀장님 제 말이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네, 맞습니다.
정책지원관 배정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고민해 왔던 사항이고요.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하면서 조율해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 사무국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정책지원팀장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의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운영위에서 잘 조율했으면 좋겠다, 저도 의견을 드리고 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통해서 또 배정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수빈 최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승수입니다.
제가 6개월만에 다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이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4페이지에 솔직히 원구성, 업무보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오리엔테이션이란 것이, 8대, 9대때 오리엔테이션은 언제쯤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대, 9대 때는 지방선거가 있고 그 달에 의원님 의원 등록하시면서 같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방선거가 끝나고 갑자기 의원 정수가 늘다 보니까 공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제10대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교육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시간 전에 저희가 간략하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각 팀장님이나 담당한테 전화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고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최승수위원 이게 저는 현재 국장님이 부재, 부재가 아니라 공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초선이 7명이죠?
7명이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매뉴얼이 분명히 4년마다 돌아오는 것이지마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국장님이 공석이라고 해도.
그런데 개원 7월 1일 이후에 하는 것도 의문스러웠고 솔직히 같은 식구끼리 지적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준비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여기 지금 재선 의원님들이야 연이어서 하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초선 의원님들은 큰 마음먹고 여기 힘들게 들어왔는데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오피스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이것 관련해서는 분명히 규칙이나 조례가 또 있더라고요.
4년마다 한 번씩 대수가 바뀌었을 때에 대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이 아니라 서로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이어서 9페이지에 이것은 의사팀의 업무인 것 같은데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보니까 제9대 때 2025년에도 3개의 학교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것을 아마, 도봉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전에 2023년도에 제정이 됐었어요.
그것은 생산성 있는 일을 하라고 아마 그때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 체험이라는 게 그냥 접수를 해서 오면 하는 것이고 접수가 안 되면 안 하고 뭐 이런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의사팀장 성연철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의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은 말씀하신 대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계획을 연초에 세우면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라든지, 쌍문동청소년랜드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에서도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이런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1월하고 6월에 각 학교와 관련된 청소년기관 쪽으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창동초등학교하고 한신초등학교가 작년에 실시를 했었고요.
2024년도에도 여기 보면 한 곳이 있습니다, 누원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했었고 현재 올해 2026년도에는 아직까지 그런 단체라든지, 아니면 학교 쪽에서 저희한테 협의 온 건은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도봉뉴스지에도 저희가 게재를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수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가 있어서, 우리 정책지원관 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에요.
지금 보면 사무분장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지금 현재 사무국장 지휘감독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7급 이하잖아요.
●정책지원팀장 정기명 정책지원관이 지금 총 7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7급이 6명, 그리고 8급이 현재 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니까 그 배치에 대한 부분이 누가 권한이고 누가 조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지원팀장 정기명 위원님 질의에 정책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서로 상호 협의를 하셔서 정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승수위원 저도 여기 8대 때, 그리고 9대 때, 8대 때는 집행부에 있어봤고 9대 때는 같이 구의회에서 직원으로 있어 봤는데 7급 이하는 보통 단체장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국장의 권한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지 않나요?
집행부의 7급 이하는 국장이 업무 분장이나 배치를 하죠?
●정책지원팀장 정기명 일반적인 사무 운영의 사항은 사무국장이 업무 분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책지원 업무 자체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의장님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의원님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니까요. 사무 분장이 국장님의 권한이기는 한데 우리 정책지원관의 배치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의 권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긴밀하게 우리 의원님들끼리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데 그래도 지금 현재 공석이니까, 그리고 의원님들 빨리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황수빈 의원님 주도하에 저희가 운영위에서 고민을 할 것이지만, 원칙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급 이하는 보통 업무 분장이나 배치는 국장 권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직무대행 최팀장님 제 말이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네, 맞습니다.
정책지원관 배정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고민해 왔던 사항이고요.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하면서 조율해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 사무국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정책지원팀장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의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운영위에서 잘 조율했으면 좋겠다, 저도 의견을 드리고 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통해서 또 배정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수빈 최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화위원
제가 아까 이어서 할까 하다가 한 템포 놓치고 다른 분들한테 발언권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지금 최승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일단 OT라고 하면, OT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OT라고 하면 솔직히 유치원에서도 해당되는 필요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임 의원들이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의정팀의 역할이라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셨죠, 직접.
의정을 하는데 열심히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비슷하게 하신 것 같으신데 저는 의정활동의 기본이 사실은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보좌하는 의정팀의 입장에서 만약에 본다면 출입을 못 하는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제가 출입이 가능한 상황이어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의원들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활동을 한다고는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의회에 출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한은 사실 완전히 늦은 시간 일을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주말이든, 평일이든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그 이후에 왔을 때, 저희가 7월 3일에 OT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실은 출입 관련한 누구도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내용은 있었겠죠, 출입증.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지 일단 여쭙고 싶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경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선거가 끝나고 의원님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였었는데 배부가 또 늦어지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준비사항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오해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차마 못 챙겨드렸던 점은 죄송하고요.
앞으로 도봉구의회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의회사무국이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맞는 시간대를 정하고 또 저희 직원들도 보안 당번을 돌아가면서 하면서 의원님들 연구실에 진출입할 수 있고 연구하실 수 있게끔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정화위원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사과를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잘못한 상황인 것은 맞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제가 사과를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전, 예를 들어 저희가 제10대잖아요.
그러면 제9대의 OT 진행 사항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었고 그다음에 배지라든가, 아니면 의원 출입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언제 지급이 되었으며, 그런 것들을 사실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항상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초선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고 그리고 OT라고 하면 사실 의회의 전반적인 이런,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기본으로 알려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딱히 의원실 배치도, 그다음에 1층의 청사도, 이런 것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엄연히 의정팀, 그리고 의사팀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의원들을 보좌하는 의정팀, 그리고 여러 일들이 많으시겠죠. 하지만 이것은 저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 중에 기본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담당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것을 통솔하고 관리하고 책임을 지시는 분은 총괄팀장님인 저는 의정팀장님, 최성희 팀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미리 혹시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경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2022년도 1월에 의회사무국을 오면서 제9대 의원님들 OT를 진행하는 보좌를 했었습니다. 짧게 해서, 지금 그렇게 짧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진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원 구성 후에 의원님들 필요하신 배지나 보안카드나 차량 등록이나 그런 밑작업들은 미리 사전에 다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하고 있는 상황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의원님들한테 직접 배부했는지를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회사무국에서는 충분히 지원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정화위원 네, 계속 일관된 말씀만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니 듣기는 하는데, 아까 또 말씀하신 게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또 차량 등록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 번호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차량이 출입을 못 할 정도의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네, 차량 번호 오류로.
●경정화위원 그래서 나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나가지를 못하고 다시 백해서, 뒤의 차량한테 양해를 구하고 백해서 다시 지하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시스템의 문제나 이런 것으로 그런 경우는 허다하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오는 일자가 7월 3일이고 어쨌든 스탠드 업이 제대로 안 됐다, 전체적으로.
더 이상 이제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명확한 의정팀에 대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태만이라고 사실 그렇게밖에 확인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임기가 시작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을, 지금 놓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것을 직접 제가 몸소 느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 누구 하나 와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분은 팀장님이라고, 지금 현재는 대리를 맡고 계시니까 그런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흡한 점이 많으셨고.
처음 시작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아,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라는 의아한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저희가 과연 의정팀의 어떤 의정 보좌를 전적으로 일임을 하고 거기에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수빈 경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첫 스타트, 첫 시작이 아쉬움과 실망감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섬세하게 보좌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어서 할까 하다가 한 템포 놓치고 다른 분들한테 발언권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지금 최승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일단 OT라고 하면, OT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OT라고 하면 솔직히 유치원에서도 해당되는 필요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임 의원들이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의정팀의 역할이라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셨죠, 직접.
의정을 하는데 열심히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비슷하게 하신 것 같으신데 저는 의정활동의 기본이 사실은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보좌하는 의정팀의 입장에서 만약에 본다면 출입을 못 하는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제가 출입이 가능한 상황이어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의원들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활동을 한다고는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의회에 출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한은 사실 완전히 늦은 시간 일을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주말이든, 평일이든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그 이후에 왔을 때, 저희가 7월 3일에 OT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실은 출입 관련한 누구도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내용은 있었겠죠, 출입증.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지 일단 여쭙고 싶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경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선거가 끝나고 의원님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였었는데 배부가 또 늦어지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준비사항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오해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차마 못 챙겨드렸던 점은 죄송하고요.
앞으로 도봉구의회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의회사무국이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맞는 시간대를 정하고 또 저희 직원들도 보안 당번을 돌아가면서 하면서 의원님들 연구실에 진출입할 수 있고 연구하실 수 있게끔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정화위원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사과를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잘못한 상황인 것은 맞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제가 사과를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전, 예를 들어 저희가 제10대잖아요.
그러면 제9대의 OT 진행 사항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었고 그다음에 배지라든가, 아니면 의원 출입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언제 지급이 되었으며, 그런 것들을 사실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항상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초선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고 그리고 OT라고 하면 사실 의회의 전반적인 이런,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기본으로 알려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딱히 의원실 배치도, 그다음에 1층의 청사도, 이런 것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엄연히 의정팀, 그리고 의사팀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의원들을 보좌하는 의정팀, 그리고 여러 일들이 많으시겠죠. 하지만 이것은 저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 중에 기본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담당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것을 통솔하고 관리하고 책임을 지시는 분은 총괄팀장님인 저는 의정팀장님, 최성희 팀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미리 혹시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경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2022년도 1월에 의회사무국을 오면서 제9대 의원님들 OT를 진행하는 보좌를 했었습니다. 짧게 해서, 지금 그렇게 짧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진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원 구성 후에 의원님들 필요하신 배지나 보안카드나 차량 등록이나 그런 밑작업들은 미리 사전에 다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하고 있는 상황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의원님들한테 직접 배부했는지를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회사무국에서는 충분히 지원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정화위원 네, 계속 일관된 말씀만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니 듣기는 하는데, 아까 또 말씀하신 게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또 차량 등록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 번호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차량이 출입을 못 할 정도의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네, 차량 번호 오류로.
●경정화위원 그래서 나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나가지를 못하고 다시 백해서, 뒤의 차량한테 양해를 구하고 백해서 다시 지하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시스템의 문제나 이런 것으로 그런 경우는 허다하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오는 일자가 7월 3일이고 어쨌든 스탠드 업이 제대로 안 됐다, 전체적으로.
더 이상 이제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명확한 의정팀에 대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태만이라고 사실 그렇게밖에 확인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임기가 시작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을, 지금 놓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것을 직접 제가 몸소 느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 누구 하나 와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분은 팀장님이라고, 지금 현재는 대리를 맡고 계시니까 그런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흡한 점이 많으셨고.
처음 시작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아,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라는 의아한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저희가 과연 의정팀의 어떤 의정 보좌를 전적으로 일임을 하고 거기에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수빈 경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첫 스타트, 첫 시작이 아쉬움과 실망감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섬세하게 보좌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찬위원
창2·3동, 쌍문1·3동 구의원 김영찬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최승수 위원과 경정화 위원께서 초선 의원, 또 개원에 대한 강한 불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정팀장에게.
제가 지금 초선 의원이 돼서 경험하지 못한 이런 팀들의 업무 태만과 그다음에 직무 유기 수준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앞에서 이미 일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만, 책자로 만들어도 하나는 되겠다 할 정도의 업무 태만 수준의 직무 유기였다, 그렇다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강하게 질책하고 징계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본인이었다면 스스로 사퇴해야 될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에 부풀어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마음먹고 의회에 들어오는 이 순간부터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앞섰는데 제가 스스로 느꼈던 점은 정말 이 의정팀이 우리 초선 의원들, 또 구의원들을 위해서 있는 구성원이고 조직인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좀 잘 살펴봐가지고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강한 질책과 직무 유기에 대한 징계에 대한 건의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수빈 김영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2·3동, 쌍문1·3동 구의원 김영찬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최승수 위원과 경정화 위원께서 초선 의원, 또 개원에 대한 강한 불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정팀장에게.
제가 지금 초선 의원이 돼서 경험하지 못한 이런 팀들의 업무 태만과 그다음에 직무 유기 수준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앞에서 이미 일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만, 책자로 만들어도 하나는 되겠다 할 정도의 업무 태만 수준의 직무 유기였다, 그렇다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강하게 질책하고 징계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본인이었다면 스스로 사퇴해야 될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에 부풀어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마음먹고 의회에 들어오는 이 순간부터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앞섰는데 제가 스스로 느꼈던 점은 정말 이 의정팀이 우리 초선 의원들, 또 구의원들을 위해서 있는 구성원이고 조직인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좀 잘 살펴봐가지고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강한 질책과 직무 유기에 대한 징계에 대한 건의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수빈 김영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수위원
최승수 위원입니다.
김영찬 위원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도 그것에 대해 100% 공감을 해요.
그런데 현재는 국장님이 공석이고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가 잘 안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많이 안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각 팀마다 소통이 사실 안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켠트롤타워가, 예를 들어 국장이 안계시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너무 의회가 새로운 10대로 이루어졌는데 김영찬 위원님이 부탁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 각 팀장님하고 좀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교감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올라온 7건인가요, 5건 조례안 이것이 왜 첫 시작부터 올라온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에요.
다들 경황 없고 그런데 이것이 왜 첫 운영위원회에 조례 안건이 올라왔는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의문스러워요.
갑자기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유있게, 이것이 권고사항이지만 여유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의사일정 할 때 신중히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수빈 최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수 위원입니다.
김영찬 위원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도 그것에 대해 100% 공감을 해요.
그런데 현재는 국장님이 공석이고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가 잘 안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많이 안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각 팀마다 소통이 사실 안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켠트롤타워가, 예를 들어 국장이 안계시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너무 의회가 새로운 10대로 이루어졌는데 김영찬 위원님이 부탁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 각 팀장님하고 좀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교감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올라온 7건인가요, 5건 조례안 이것이 왜 첫 시작부터 올라온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에요.
다들 경황 없고 그런데 이것이 왜 첫 운영위원회에 조례 안건이 올라왔는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의문스러워요.
갑자기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유있게, 이것이 권고사항이지만 여유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의사일정 할 때 신중히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수빈 최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위원
강혜란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팀에 대하여 굉장히 큰 질책을 하셨고 직무 유기와 징계라는 말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의정팀 컨트롤타워 사무국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일을 하시느라 저는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은 하셨지만 우리 초선 위원님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지금은 어차피 지나갔어요. 다음 4년 후에 새로 초선 의원님들이 만약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매뉴얼화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징계나 이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징계 발언까지 철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사과는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의원들을 보좌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정팀장님께서 사과를 해주시는 것은 좋겠지만 징계나 직무 유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수빈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수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2026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맨위로
강혜란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팀에 대하여 굉장히 큰 질책을 하셨고 직무 유기와 징계라는 말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의정팀 컨트롤타워 사무국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일을 하시느라 저는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은 하셨지만 우리 초선 위원님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지금은 어차피 지나갔어요. 다음 4년 후에 새로 초선 의원님들이 만약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매뉴얼화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징계나 이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징계 발언까지 철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사과는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의원들을 보좌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정팀장님께서 사과를 해주시는 것은 좋겠지만 징계나 직무 유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수빈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수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2026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황수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다시 2026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정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다시 2026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정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입니다.
평소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지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6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도봉구의회 청사 환경개선 공사
(회의록 뒤에 실음)
●위원장 황수빈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입니다.
평소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지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6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도봉구의회 청사 환경개선 공사
(회의록 뒤에 실음)
●위원장 황수빈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위원
안녕하세요? 강혜란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보고서 확인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 중에서 3층 본회의장 냉난방기 전기배선공사 2,494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2025년도 본회의장 및 3층 에어컨 설치를 있었습니다.
워낙에 많은 에어컨 설치가 있다보니까 전기선에 누전이 생겨서 운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 새로 오시다 보니까 급하게 좌석 배치하면서 본회의장을 정비하게 되었고요. 누전공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강혜란위원 에어컨 설치를 작년도 2025년도 4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네.
●강혜란위원 누전은 언제 발견하신 것이에요? 누전이 언제 됐어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에어컨 설치 후에 과부하가 생겨가지고 작년 12월 정도,
●강혜란위원 에어컨 설치가 초반에는 몇대였는데 지금 몇 대를 더 증설을 하신 것인가요?
어떻게 되어서 누전이 된거죠?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 업무하시면서 너무 덥다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에어컨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혜란위원 에어컨이 없었던 것을 설치하신 것이에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부족했던 부분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2023년 5월부터 4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강혜란위원 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더 추가로 설치를 했어요, 작년 4월에.
그런데 누전이 됐어요. 그것도 설치를 한지 몇개월만에 그러면 이 배선이나 이런 것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설치하기 전에 미리 그런 것을 체크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보통 본회의 열기전에 저희가 한번 시동하고 아침 일찍 7시에 와서 의원님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가동을 하는데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강혜란위원 그리고 누전이 됐어요, 에어컨 댓수로 인해서.
그러면 이것이 저희가 우리 도봉구의회를 관리하는 곳이 도봉구청입니다. 의회 건물을 관리하는 곳이 도봉구 청사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청사관리 유지보수비라는 것이 있어요, 포괄로.
유지보수비가 1억3,000만원이고 또 청사시설 개보수에 관련된 포괄 금액이 1억4,000만원 해서 총 2억7,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청사관리 비용으로 안쓰고 예비비를 지출하셨어요, 2,400만원.
예비비로 지출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청사관리팀에 이야기를 해 보셨어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그당시에 12월에 누전이 되면서 본예산에 잡지 못하고 이번에 공사 관계로 해서 이참에 다 정비하자, 저희가 2004년도에 의회가 준공되면서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었고 누전, 누수 여러 가지 공사가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잡으면 좋은데 관리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주시면 예산 확충이 되고 그 예산으로 관리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혜란위원 제이야기는 본예산에 잡았냐, 안잡았냐, 본예산에 잡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것이 10월에 누전이 됐다고 하니 본예산에 못잡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고 그다음에 저는 본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청사관리 유지보수비가 포괄로 되어 있잖아요, 2억7,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왜 굳이 예비비로 사용했냐, 이 2,400만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에 청사관리 유지보수비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네, 맞습니다.
2022년 인사권 독립되면서 저희 업무가 계속 늘고 집행부에서 업무를 의회로 넘기다 보니까 저희가 청사관리담당이 생기고 청사에 관한 예산을 잡게 되고 여러가지 업무가 증가되고 예산도 증가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강혜란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냉난방기를 설치했잖아요. 설치하면서 냉난방기 설치한 업체에서 몇 대 이상을 설치, 전력소모량이 많으니 이 정도 설치를 하게 되면 배선을 바꿔야 된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해주셨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이야기를 안해 주시고 나서 누전이 과부하가 걸려서 누전이 되어서 전기배선공사로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거의 2,500만원 정도가 나갔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업체에서 해줘야 되는 것은 없나요?
왜냐하면 1년이 넘은 것도 아니고 설치하고 나서 3개월밖에 안 지난 상태에서 된 것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저희가 각 의원실에 에어컨도 있고 각 층마다 에어컨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전기를 충당할 수 있는 시설을 미리 전에 설비를 하고 그다음에 2023년 5월에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25년 5월달 설치하면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더 확충했었어야 되고 계속 딜레이 되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2년, 네.
●강혜란위원 2년 기간이 지났나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네.
●강혜란위원 언제 설치를 했는데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2023년 5월,
●강혜란위원 2023년 5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네.
●강혜란위원 그러면 저희가 에어컨 설치하고 누전된 게 작년 12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네.
●강혜란위원 작년 10월이라 그러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12월,
●강혜란위원 12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사실 예비비 쓰기보다는 유지보수비 청사관리팀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저희 돈을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미리 에어컨 대수를 그렇게 늘릴 것이면 충분히 사전에 이 정도 늘리게 되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니 배선 정리를 다시 한다든가, 선 설비를 다시 한다든가, 이런 것을 미리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수빈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혜란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보고서 확인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 중에서 3층 본회의장 냉난방기 전기배선공사 2,494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2025년도 본회의장 및 3층 에어컨 설치를 있었습니다.
워낙에 많은 에어컨 설치가 있다보니까 전기선에 누전이 생겨서 운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 새로 오시다 보니까 급하게 좌석 배치하면서 본회의장을 정비하게 되었고요. 누전공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강혜란위원 에어컨 설치를 작년도 2025년도 4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네.
●강혜란위원 누전은 언제 발견하신 것이에요? 누전이 언제 됐어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에어컨 설치 후에 과부하가 생겨가지고 작년 12월 정도,
●강혜란위원 에어컨 설치가 초반에는 몇대였는데 지금 몇 대를 더 증설을 하신 것인가요?
어떻게 되어서 누전이 된거죠?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 업무하시면서 너무 덥다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에어컨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혜란위원 에어컨이 없었던 것을 설치하신 것이에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부족했던 부분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2023년 5월부터 4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강혜란위원 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더 추가로 설치를 했어요, 작년 4월에.
그런데 누전이 됐어요. 그것도 설치를 한지 몇개월만에 그러면 이 배선이나 이런 것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설치하기 전에 미리 그런 것을 체크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보통 본회의 열기전에 저희가 한번 시동하고 아침 일찍 7시에 와서 의원님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가동을 하는데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강혜란위원 그리고 누전이 됐어요, 에어컨 댓수로 인해서.
그러면 이것이 저희가 우리 도봉구의회를 관리하는 곳이 도봉구청입니다. 의회 건물을 관리하는 곳이 도봉구 청사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청사관리 유지보수비라는 것이 있어요, 포괄로.
유지보수비가 1억3,000만원이고 또 청사시설 개보수에 관련된 포괄 금액이 1억4,000만원 해서 총 2억7,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청사관리 비용으로 안쓰고 예비비를 지출하셨어요, 2,400만원.
예비비로 지출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청사관리팀에 이야기를 해 보셨어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그당시에 12월에 누전이 되면서 본예산에 잡지 못하고 이번에 공사 관계로 해서 이참에 다 정비하자, 저희가 2004년도에 의회가 준공되면서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었고 누전, 누수 여러 가지 공사가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잡으면 좋은데 관리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주시면 예산 확충이 되고 그 예산으로 관리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혜란위원 제이야기는 본예산에 잡았냐, 안잡았냐, 본예산에 잡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것이 10월에 누전이 됐다고 하니 본예산에 못잡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고 그다음에 저는 본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청사관리 유지보수비가 포괄로 되어 있잖아요, 2억7,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왜 굳이 예비비로 사용했냐, 이 2,400만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에 청사관리 유지보수비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네, 맞습니다.
2022년 인사권 독립되면서 저희 업무가 계속 늘고 집행부에서 업무를 의회로 넘기다 보니까 저희가 청사관리담당이 생기고 청사에 관한 예산을 잡게 되고 여러가지 업무가 증가되고 예산도 증가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강혜란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냉난방기를 설치했잖아요. 설치하면서 냉난방기 설치한 업체에서 몇 대 이상을 설치, 전력소모량이 많으니 이 정도 설치를 하게 되면 배선을 바꿔야 된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해주셨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이야기를 안해 주시고 나서 누전이 과부하가 걸려서 누전이 되어서 전기배선공사로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거의 2,500만원 정도가 나갔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업체에서 해줘야 되는 것은 없나요?
왜냐하면 1년이 넘은 것도 아니고 설치하고 나서 3개월밖에 안 지난 상태에서 된 것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저희가 각 의원실에 에어컨도 있고 각 층마다 에어컨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전기를 충당할 수 있는 시설을 미리 전에 설비를 하고 그다음에 2023년 5월에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25년 5월달 설치하면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더 확충했었어야 되고 계속 딜레이 되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2년, 네.
●강혜란위원 2년 기간이 지났나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네.
●강혜란위원 언제 설치를 했는데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2023년 5월,
●강혜란위원 2023년 5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네.
●강혜란위원 그러면 저희가 에어컨 설치하고 누전된 게 작년 12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네.
●강혜란위원 작년 10월이라 그러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12월,
●강혜란위원 12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사실 예비비 쓰기보다는 유지보수비 청사관리팀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저희 돈을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미리 에어컨 대수를 그렇게 늘릴 것이면 충분히 사전에 이 정도 늘리게 되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니 배선 정리를 다시 한다든가, 선 설비를 다시 한다든가, 이런 것을 미리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수빈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화위원
경정화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관련해서 어제, 며칠 전에 자료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너무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항목을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간단하게 보기에는 편하긴 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아, 이게 의회 2층이나, 이렇게 공사를 할 때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에 얼마가 쓰였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종국 주무관님한테 어떤 내역이나 이런 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확인 차원에서 그래서 요청을 드렸고요. 어제 받았죠, 제가?
그래서 어제 받았는데 자료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그래도 요청을 한 것이고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봤는데요.
약간 의문사항이 생겼어요. 의문사항이 생겼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보면 의회 2층 의원실, 비서실 사무실 조성공사라고 돼 있는 5,365만7,000원 여기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의회 2층 신규 사무실, 재실 관리시스템 설치에 179만8,000원이 지금 구분돼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5,365만7,000원에 대한 자료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견적서나 내역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니 두 번째 항목에 되어 있는 재실 시스템 관련한 내용이 중복적으로 한 100만원 정도, 정확히 말하면 부가세 빼고 90만9,000 얼마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 그러면 재실 시스템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경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이 의원실, 비서실 사무공간 조성에 따른 5,365만7,000원은 의원실에서 필요한 재실등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두 번째 179만8,000원은 지금 비서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실등 노트북이 갑자기 멈춘 상태여서 그것을 정비하느라고 새로 사느라고, 준비하느라고 든 비용입니다.
●경정화위원 그런데 지금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게?
그게 아니라 두 번째에 나와있는 179만원이 제가 보기에는 신규 의원실에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한꺼번에 5,300만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비서실에 있는 그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나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비서실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이 망가져서 재실,
●경정화위원 그게 항목이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세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여기 첫 번째,
●경정화위원 네, 첫 번째 것하고 두 번째 항목 중에서?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네, 첫 번,
●시설관리담당 이종국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경정화위원 네.
●시설관리담당 이종국 안녕하십니까? 의정팀 시설담당 이종국입니다.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경정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 당시에 시설, 재실 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가 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예비비 부분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 비용이 나온 것이고 비서실에 재실 관리하는 노트북이 갑자기 망가지는 바람에 예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중계기 같은 것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품이 좀 있었습니다.
●경정화위원 어쨌든 그러면 예산으로 원래 안으로 잡았던 것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이 조금 남았고 그다음에 추후에 예산을 받지 않은 예비비 항목, 그 부분에 노트북 연결하는 시스템 그것을 대신 사용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항목을 만약에 수정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예비비라는 것은 어쨌든 내가 사용하겠다고 어떤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게 내용이나 이런 게 바뀔 경우 그런 절차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절차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지금 시설비로 통으로 잡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을 공사하고 있는 업체에 부탁을 해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 망가진 그 부품을 구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할 때,
●경정화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을 구매했다는 것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항목이 변경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급하게 그냥 팀장님이 결재를 딱 해서 "야, 야 그렇게 했어."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네.
●경정화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한 절차가 수순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런 절차는 어떻게 되며 그 절차대로 진행이 됐는 게 맞는지,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앞으로도 집행에서 급하게 사용해야 되는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 과목 경정이라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변경이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습니다.
●경정화위원 그렇죠?
그런 절차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사실 생각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무시하고 그냥 임의로, 직권으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대답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너무 급하게 조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정화위원 그런데 이게 실수로 넘기기에는 너무 큰 것 아닌가요, 사실?
그게 회계라는 게 사실, 그리고 집행 예산이라는 게 아주 적은 보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항목이나 이런 것을 만약에 못 쓸 경우에는 다시 그것을 반납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당연히 아까도 제가 초반에 예산 남은 경우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집행부로 다시 반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예비비에 대해서 받았어, 그런데 사실 다른 데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이것은 좀 큰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게 쌓이다 보면 투명성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그대로 돼 있다가 예를 들어서 감사나 이런 게 발생을 했을 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아 의원들 뭐 했어, 왜 이런 것 안 봤어?’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금액이 막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아까부터 계속 제가 질문을 할 때 ‘죄송합니다, 미흡했습니다.’ 사실 그 답변을 저희는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을 본인이 무시하고 그냥 독단적으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답변을 하실 때는 어떻게 처리된다는 과정이나 절차를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님들 다 들으셨죠?
네, 분명히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하고 그게 급하다, 바로 해줘야 된다, 이런 무슨 결재라인이나 이런 것 없이 그렇게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작게, 그리고 간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렇게 작게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실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차원이 아니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네, 지금이라도 시설비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로 변경 계획해서 바로잡아놓겠습니다.
●경정화위원 그리고 그 해당되는 절차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 자료 다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알겠습니다.
●경정화위원 그 이후에 이것은 추가적으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네.
●경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수빈 경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화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관련해서 어제, 며칠 전에 자료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너무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항목을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간단하게 보기에는 편하긴 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아, 이게 의회 2층이나, 이렇게 공사를 할 때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에 얼마가 쓰였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종국 주무관님한테 어떤 내역이나 이런 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확인 차원에서 그래서 요청을 드렸고요. 어제 받았죠, 제가?
그래서 어제 받았는데 자료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그래도 요청을 한 것이고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봤는데요.
약간 의문사항이 생겼어요. 의문사항이 생겼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보면 의회 2층 의원실, 비서실 사무실 조성공사라고 돼 있는 5,365만7,000원 여기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의회 2층 신규 사무실, 재실 관리시스템 설치에 179만8,000원이 지금 구분돼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5,365만7,000원에 대한 자료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견적서나 내역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니 두 번째 항목에 되어 있는 재실 시스템 관련한 내용이 중복적으로 한 100만원 정도, 정확히 말하면 부가세 빼고 90만9,000 얼마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 그러면 재실 시스템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경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이 의원실, 비서실 사무공간 조성에 따른 5,365만7,000원은 의원실에서 필요한 재실등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두 번째 179만8,000원은 지금 비서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실등 노트북이 갑자기 멈춘 상태여서 그것을 정비하느라고 새로 사느라고, 준비하느라고 든 비용입니다.
●경정화위원 그런데 지금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게?
그게 아니라 두 번째에 나와있는 179만원이 제가 보기에는 신규 의원실에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한꺼번에 5,300만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비서실에 있는 그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나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비서실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이 망가져서 재실,
●경정화위원 그게 항목이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세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여기 첫 번째,
●경정화위원 네, 첫 번째 것하고 두 번째 항목 중에서?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네, 첫 번,
●시설관리담당 이종국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경정화위원 네.
●시설관리담당 이종국 안녕하십니까? 의정팀 시설담당 이종국입니다.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경정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 당시에 시설, 재실 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가 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예비비 부분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 비용이 나온 것이고 비서실에 재실 관리하는 노트북이 갑자기 망가지는 바람에 예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중계기 같은 것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품이 좀 있었습니다.
●경정화위원 어쨌든 그러면 예산으로 원래 안으로 잡았던 것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이 조금 남았고 그다음에 추후에 예산을 받지 않은 예비비 항목, 그 부분에 노트북 연결하는 시스템 그것을 대신 사용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항목을 만약에 수정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예비비라는 것은 어쨌든 내가 사용하겠다고 어떤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게 내용이나 이런 게 바뀔 경우 그런 절차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절차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지금 시설비로 통으로 잡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을 공사하고 있는 업체에 부탁을 해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 망가진 그 부품을 구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할 때,
●경정화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을 구매했다는 것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항목이 변경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급하게 그냥 팀장님이 결재를 딱 해서 "야, 야 그렇게 했어."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네.
●경정화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한 절차가 수순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런 절차는 어떻게 되며 그 절차대로 진행이 됐는 게 맞는지,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앞으로도 집행에서 급하게 사용해야 되는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 과목 경정이라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변경이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습니다.
●경정화위원 그렇죠?
그런 절차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사실 생각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무시하고 그냥 임의로, 직권으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대답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너무 급하게 조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정화위원 그런데 이게 실수로 넘기기에는 너무 큰 것 아닌가요, 사실?
그게 회계라는 게 사실, 그리고 집행 예산이라는 게 아주 적은 보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항목이나 이런 것을 만약에 못 쓸 경우에는 다시 그것을 반납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당연히 아까도 제가 초반에 예산 남은 경우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집행부로 다시 반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예비비에 대해서 받았어, 그런데 사실 다른 데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이것은 좀 큰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게 쌓이다 보면 투명성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그대로 돼 있다가 예를 들어서 감사나 이런 게 발생을 했을 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아 의원들 뭐 했어, 왜 이런 것 안 봤어?’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금액이 막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아까부터 계속 제가 질문을 할 때 ‘죄송합니다, 미흡했습니다.’ 사실 그 답변을 저희는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을 본인이 무시하고 그냥 독단적으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답변을 하실 때는 어떻게 처리된다는 과정이나 절차를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님들 다 들으셨죠?
네, 분명히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하고 그게 급하다, 바로 해줘야 된다, 이런 무슨 결재라인이나 이런 것 없이 그렇게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작게, 그리고 간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렇게 작게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실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차원이 아니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네, 지금이라도 시설비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로 변경 계획해서 바로잡아놓겠습니다.
●경정화위원 그리고 그 해당되는 절차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 자료 다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알겠습니다.
●경정화위원 그 이후에 이것은 추가적으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네.
●경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수빈 경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수위원
최승수 위원입니다.
저는 공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연말 행감 때 한번 세부적으로 봐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저는 궁금한 게 아까 강혜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왜 갑자기 예비비를 사용했냐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면 워딩 그 자체로 봤을 때는 배선 공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에어컨이 과부하 걸렸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름에 에어컨을 틀 일은 없고, 난방이겠죠?
그러면 배선인지, 변압기인지에 대한 것도 의문스럽고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저는 다음에 행감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왜 이 사무실 조성 공사를 이 시점에서 했어야 되는 건가, 계획은 미리 잡아야죠, 당연히. 계획은 미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 신규 의원님 새로 생기는 방이 왜 저기에 생겨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 한번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제9대 의원님들께 설문 조사도 실시하고요.
그리고 배치에 관해서 구조적인 문제 상의를 드리고, 저희가 처음에는 의장실을 분리할 생각도 했었고 부의장실을 분리할 생각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요,
●최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 아는 사실인데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하신 분이 누구신지?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결국은 제9대 의원님들이 하신 겁니다.
●최승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인 의사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저희는 제10대 의원님들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5월 26일 이제,
●최승수위원 아니 말 잘라서 죄송한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결재라인을 말씀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과정은 저희도 다 알아요.
당연히 필요한 부분도 알고 아는데 이 저쪽에 가운데 방을 저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누가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첫째는 9대 의원님들 전부 다 의견을 주셨고 두 번째는 업체에서 와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점이 그 실에 창문이 없고 충분히 불편하실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간 확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위원장 황수빈 아니, 최종을 누가 결정했냐고.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의장님, 네. 9대 의장님께서 결정하시게 되셨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당연히 예비비 쓸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공사를 하겠다는 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예전에 논의했던 의장실을 뭐 하고 이랬던 안, 그리고 지금 현재처럼 하려고 하는 안, 안이 있는데 그것을 발주하고 준공까지, 여기도 준공이라 하죠.
준공까지 날짜가 며칠, 공사 기간 며칠이 걸렸어요?
행정적으로 발주,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발주하는 그 부분부터 준공까지.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지금 예비비 승인하고 지출에 대해서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최승수위원 아니, 예비비 승인 말고 이 지금 공사하는 그 발주 넣는 시점부터 준공까지.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계획, 5월 18일 예비비 사용 계획을 수립했고요.
최종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까지, 5월 20일까지 해서 20일 걸렸습니다.
●최승수위원 20일이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네, 준공까지.
●최승수위원 그러니까 20일? 총 20일 걸렸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네.
●최승수위원 이미 지난 것을 다시 무를 수는 없는데 저는 되게 과정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지금 새로 생기는 정족수가 1명이 늘었는데 그 1명 의원님이 늘어난 그 장소를 저는 개인적으로 10대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비비를 어느 정도 안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이고 승인은 받아놓되, 공사하고 그런 부분에서 20일, 넉넉잡고 한 달이라고 쳐요.
그러면 10대 넘어와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저기를 지금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동료 의원님이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은.
다음에 11대에 어떻게 정족수가 변할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현재 입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 안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장실을 반으로 쪼개고 이런 안, 이런 것 자체가 10대 의원님들이 구성돼서 그때 결정을 했어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일밖에 공사 안 걸렸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의문이, 왜 이렇게 빨리 조속하게 공사,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예비비 써야 되죠. 이것은 불가항력이니까.
그런데 10대에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제 의견인데, 직무대리님께서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저는 법 개정이 돼서 급하게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빨리빨리 준비했었어야지 되지 않았나 하는 어떤 질책 때문에,
최승수 위원입니다.
저는 공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연말 행감 때 한번 세부적으로 봐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저는 궁금한 게 아까 강혜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왜 갑자기 예비비를 사용했냐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면 워딩 그 자체로 봤을 때는 배선 공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에어컨이 과부하 걸렸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름에 에어컨을 틀 일은 없고, 난방이겠죠?
그러면 배선인지, 변압기인지에 대한 것도 의문스럽고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저는 다음에 행감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왜 이 사무실 조성 공사를 이 시점에서 했어야 되는 건가, 계획은 미리 잡아야죠, 당연히. 계획은 미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 신규 의원님 새로 생기는 방이 왜 저기에 생겨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 한번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제9대 의원님들께 설문 조사도 실시하고요.
그리고 배치에 관해서 구조적인 문제 상의를 드리고, 저희가 처음에는 의장실을 분리할 생각도 했었고 부의장실을 분리할 생각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요,
●최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 아는 사실인데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하신 분이 누구신지?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결국은 제9대 의원님들이 하신 겁니다.
●최승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인 의사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저희는 제10대 의원님들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5월 26일 이제,
●최승수위원 아니 말 잘라서 죄송한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결재라인을 말씀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과정은 저희도 다 알아요.
당연히 필요한 부분도 알고 아는데 이 저쪽에 가운데 방을 저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누가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첫째는 9대 의원님들 전부 다 의견을 주셨고 두 번째는 업체에서 와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점이 그 실에 창문이 없고 충분히 불편하실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간 확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위원장 황수빈 아니, 최종을 누가 결정했냐고.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의장님, 네. 9대 의장님께서 결정하시게 되셨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당연히 예비비 쓸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공사를 하겠다는 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예전에 논의했던 의장실을 뭐 하고 이랬던 안, 그리고 지금 현재처럼 하려고 하는 안, 안이 있는데 그것을 발주하고 준공까지, 여기도 준공이라 하죠.
준공까지 날짜가 며칠, 공사 기간 며칠이 걸렸어요?
행정적으로 발주,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발주하는 그 부분부터 준공까지.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지금 예비비 승인하고 지출에 대해서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최승수위원 아니, 예비비 승인 말고 이 지금 공사하는 그 발주 넣는 시점부터 준공까지.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계획, 5월 18일 예비비 사용 계획을 수립했고요.
최종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까지, 5월 20일까지 해서 20일 걸렸습니다.
●최승수위원 20일이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네, 준공까지.
●최승수위원 그러니까 20일? 총 20일 걸렸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네.
●최승수위원 이미 지난 것을 다시 무를 수는 없는데 저는 되게 과정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지금 새로 생기는 정족수가 1명이 늘었는데 그 1명 의원님이 늘어난 그 장소를 저는 개인적으로 10대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비비를 어느 정도 안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이고 승인은 받아놓되, 공사하고 그런 부분에서 20일, 넉넉잡고 한 달이라고 쳐요.
그러면 10대 넘어와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저기를 지금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동료 의원님이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은.
다음에 11대에 어떻게 정족수가 변할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현재 입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 안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장실을 반으로 쪼개고 이런 안, 이런 것 자체가 10대 의원님들이 구성돼서 그때 결정을 했어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일밖에 공사 안 걸렸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의문이, 왜 이렇게 빨리 조속하게 공사,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예비비 써야 되죠. 이것은 불가항력이니까.
그런데 10대에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제 의견인데, 직무대리님께서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저는 법 개정이 돼서 급하게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빨리빨리 준비했었어야지 되지 않았나 하는 어떤 질책 때문에,
○위원장 황수빈
제가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같이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최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게 몇 달 걸리는 사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2, 3주, 한 달 이내로 가능하다고 하면 꼭 우리가 7월 1일에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열어서 이런 전반적인 얘기도 하고 또는 그 방 하나를 이렇게 빨리 마무리해서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될 바에는 차라리 방이 없다고 하더라도 1명이 애매 좀, 공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성이 된 이후에 그때 다수결이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때 했으면 차라리 이렇게 그냥 7월 1일부터 방이 있어야 된다는 단순한 접근보다 차라리 시간을 충분히 두고 논의를 해서 누군가 4년을 여기를 써야 되잖아요.
2년 내지 4년을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7월 1일에 임시가 시작되기 전에 빨리해야지라고만 보는 것보다는 그전에 다 같이 이것 논의 안건이 있으니까 오리엔테이션을 미리 겸사겸사한다거나 또는 각 재선, 초선 의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소통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2, 3개월 걸릴 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임기 시작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고도 잠시만 부재가 되면 되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더불어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까지 보완을 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왜 한 가지 생각만으로 접근을 했을까, 게다가 지금 경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출입하는 부분부터 배지, 노트북 여러 가지가 7월 1일 스타트부터 원활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방 하나가 그때까지 준비되는 게 이것 조금 모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뭐가 우선이고 뭐가 뒤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정말 여기 앉아 있는 입장으로서 조금 그러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저희가 제10대 원구성을 준비하면서 그전에 의원님들 불편함이 없이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9대때 의원님들의 어떤 견해를 듣고 7월 1일부터 계실 곳이 없는 것보다 빨리 준비해서 의원님이 한분이 좀 불편한 상황이시지만 그래도 빨리 준비해 놓은 것이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준비해 놓는 입장으로 밖에 생각을 못했었고요.
그리고 10대 의원님들께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든 준비가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점도 많았고 의원님들께서 불만사항도 많으신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아주시고 앞으로는 정말 의원님들께 하나하나 의견 모아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원님들 열심히 보좌겠습니다.
●위원장 황수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9분 산회)
제가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같이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최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게 몇 달 걸리는 사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2, 3주, 한 달 이내로 가능하다고 하면 꼭 우리가 7월 1일에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열어서 이런 전반적인 얘기도 하고 또는 그 방 하나를 이렇게 빨리 마무리해서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될 바에는 차라리 방이 없다고 하더라도 1명이 애매 좀, 공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성이 된 이후에 그때 다수결이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때 했으면 차라리 이렇게 그냥 7월 1일부터 방이 있어야 된다는 단순한 접근보다 차라리 시간을 충분히 두고 논의를 해서 누군가 4년을 여기를 써야 되잖아요.
2년 내지 4년을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7월 1일에 임시가 시작되기 전에 빨리해야지라고만 보는 것보다는 그전에 다 같이 이것 논의 안건이 있으니까 오리엔테이션을 미리 겸사겸사한다거나 또는 각 재선, 초선 의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소통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2, 3개월 걸릴 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임기 시작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고도 잠시만 부재가 되면 되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더불어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까지 보완을 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왜 한 가지 생각만으로 접근을 했을까, 게다가 지금 경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출입하는 부분부터 배지, 노트북 여러 가지가 7월 1일 스타트부터 원활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방 하나가 그때까지 준비되는 게 이것 조금 모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뭐가 우선이고 뭐가 뒤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정말 여기 앉아 있는 입장으로서 조금 그러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성희 저희가 제10대 원구성을 준비하면서 그전에 의원님들 불편함이 없이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9대때 의원님들의 어떤 견해를 듣고 7월 1일부터 계실 곳이 없는 것보다 빨리 준비해서 의원님이 한분이 좀 불편한 상황이시지만 그래도 빨리 준비해 놓은 것이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준비해 놓는 입장으로 밖에 생각을 못했었고요.
그리고 10대 의원님들께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든 준비가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점도 많았고 의원님들께서 불만사항도 많으신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아주시고 앞으로는 정말 의원님들께 하나하나 의견 모아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원님들 열심히 보좌겠습니다.
●위원장 황수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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