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본회의 제2차 2019.04.22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태용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이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은림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이은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이은림의원
이은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 후에 보류로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5분발언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을 비롯한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자유한국당 출신 구의원 이은림입니다.
봄을 맞아 얼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자라나듯 모든 분들의 몸과 마음이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차길 바라며 도봉구민 모두가 행복한 도봉구를 그리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관련 모바일 페이지 등 전면개편을 촉구합니다.
도봉구청은 산하기관인 주차시설, 문화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 기타시설, 현수막 게시대 등 관리운영을 하는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을 두고 있습니다.
공단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람 중심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주민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경영 마인드로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봉구민 대다수가 이용을 하는 도봉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는 PC버전으로만 이루어져 모바일 버전에서는 문화체육시설의 강좌신청 시 수강료 결제를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IT시대에 모바일 앱 및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없어 구민의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25개구 자치구 공단 모바일 페이지 구축현황을 조사한 결과 금천구, 관악구, 노원구에서는 이미 구축되어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IT시대에 저희 도봉구에서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모바일 앱 및 모바일 결제시스템 앱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봉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봉구민의 편리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이은림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강신만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태용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각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강신만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불법노점박스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자료를 보이면서)
저 위치는 방학1동 23통 약 300세대 거주하시는 분과 약 1,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왕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저기는 방학역 3번 출구 앞에 조금만 사거리인데요. 저 불법 노점박스가 있는 곳이 차도이면서 인도이면서 또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구청장님께서는 어느 구의 구청장인지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은 공평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밀약이 있었는지 아니면 뭘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유독 불법노점에 대해서는 저렇게 관대하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의 약 2만명 정도 이용하시는 방학3번 출구이고 또 차량이 하루에 수천대 교차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불법 노점박스를 갖다놓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말 그대로.
자, 우리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행정을 투여하고 행정에 의해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다닐 수 그런 거리를 조성하고 해야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왜 우리 구청장께서는 저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번 다녀봤습니다.
저 안에서 음식물 조리를 한다든지 하는데 하수도도 없고 또 위생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이것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전에 방학역 약국 앞에서 있었고 건너편에도 저런 박스를 2개나 갖다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해서 치웠는데 이것 축구선수, 야구선수도 아니고 왔다갔다 하면서 간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진에 보시다시피 저기가 자전거 거치대 지역입니다.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교통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전거 타기를 많이 권장하는데요. 자전거 거치대 일부를 철거하고 저렇게 박스를 갖다놓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과연 우리 도봉구의 행정이 올바른 행정인가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것 빨리 철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의장님도 같은 지역구인데요. 의장님 신경써주셔서 저것을 빨리 없앨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강신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김기순의원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쌍문1·3동, 창2·3동 출신 김기순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이번 강릉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명과 산림 등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발생하는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수백 배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면서 복구까지는 몇 십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인재든 자연재해든 이와 같은 산림의 손실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과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연유산을 지키고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화재는 사전 예방이 가능하므로 국민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산림을 가꾸고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쌍문3동 구립경로당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문3동은 인구 1만7,198명으로 총 7,677세대 중 아파트 1,755세대, 단독주택 3,147세대, 연립주택 2,755세대로 개발이 지체되어온 자연부락으로써 쌍문역 등 이면도로로 상가지역을 제외하고는 비좁은 골목길로 연결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마을이기도 합니다.
인구 1만7,198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174명으로 전체 인구의 18.3%로 타 동에 비해 노인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쌍문3동 경로당 현황을 보면 구립경로당 2개소, 사립경로당 3개소로 도봉구 14개동 중에서 경로당 등 노인관련시설이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로당 5개소 중 그나마 규모가 가장 큰 노해로 48길 71 쌍문3동 구립경로당은 1988년 9월에 현재 부지에 신축되어져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쌍문3동 구립경로당 부지는 경로당부지 노해로 48길 71과 구립 빛초롱 어린이집 노해로 48길 67-6등 전체면적 323,6㎡ 2필지로 구립경로당 연면적 99.2㎡와 구립 빛초롱어린이집 연면적 185.28㎡로 구분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제2종 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율 200% 이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쌍문3동 구립경로당은 약 30평 공간에서 현재 등록회원이 69명 남자 19명, 여자 50명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일평균 20내지 30분의 노인 어르신들이 비좁고 노후화된 단층건물 방 2칸 주방겸, 거실로 구분되는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할머니 회원이 50여분으로 비좁은 방 1칸에서 일일평균 20여분 이상이 함께 생활하시다보니 실내 공기질도 나쁠뿐만 아니라 무더운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어도 후덥지근한 상태로 무더위는 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노유자시설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2층 이상 노유자시설을 신축하려면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하는 등 관계법이 강화되면서 대부분 면적이 협소한 시설들은 재건축하려고해도 공유면적을 제외한 실제 사용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단층으로밖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부지면적대비 효용률이 매우 떨어져 마땅한 부지확보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다행이도 위 2필지 323.6㎡ 약 98평 부지에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립하여 1층은 구립경로당으로 2~3층은 어린이집, 4~5층은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공간과 문화시설 등 다목적으로 신축하다면 전체 부지대비 효용도가 낮은 현재보다 주민복지 향상 등을 위해서도 1석2조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 도봉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이며 WHO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가입국가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좋은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보살펴야함은 물론 평소 노인을 공경하고 노후에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기며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40분)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숙입니다.
지난 4월 8일자로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이영숙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번 제2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4월 16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 출석하는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의 비용 지급기준에 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기존의 증인 비용 지급기준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3이 삭제됨에 따라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재규정하고, 본문 제6조에 증인 등이 허위 진술 시 비용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이영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6.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45분)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강철웅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철웅입니다.
이번 제2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4월 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 그리고 금번 임시회 이전에 제출되어 보류되었던 2건의 조례안을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봉구의 인권존중 가치실현을 위해 도봉구 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인권영향평가, 인권지표 개발, 인권백서를 발간하는 등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및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4조(기금의 용도), 안 제5조(기금의 운용 관리), 안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안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등 따로 붙임과 같이 신설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도봉구 공공시설 사용료를 10%로 감면해주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및 찬반토론을 실시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압류 물건이 예술품 등인 경우 전문매각기관에 매각을 의뢰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도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익목적으로 지정되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도 2월 16일 서울형 2단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창3동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고, 이와 아울러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의 의견으로서 창3동은 이전부터 주민들로부터 창3동 주민센터와 노인복지시설 신축요구가 있어 왔으므로 도시재생 앵커시설 건립 시 복합시설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안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태용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이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은 질의통지서, 찬반발언신청서가 접수되어서 찬성 한분, 반대 한분 이렇게 해서 다른 안건들을 먼저 의결할 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발언신청서가 제출되어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신청하신 이경숙 의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안녕하세요? 창1, 4, 5동 이경숙 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8월 23일 이동진 구청장은 도봉구 인권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하였고 3,000명이 넘는 구민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반대주민과 의견을 조율하는 공청회 없이 계속 강행한다면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가 또다른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8월 31일 관련된 기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조례를 통해 성적 지향, 차별금지법을 추진했고 동성애와 성별 정체성 트랜스젠더,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 형법 92조 6조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장교 허용,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 추진하겠다고 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도봉구 인권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소수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청장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종사자를 포함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구에 소지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자 한다. 그밖의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기관한테도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기사내용입니다.
도봉구기독교연합회에는 이에 정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조례 규정을 살펴보면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9조에 의하면 구민의 반대가 있거나 구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경우 구청장이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시 3,000명 이상 반대하는 조례가 공청회 한 번 안하고 그냥 진행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목사님들과 반대입장을 하는 분들이 이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공청회를 열어 자유로운 토론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구민들의 인권을 위해 만들겠다는 인권조례 개정이 또다른 인권침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권센터 운영으로 우리 구에 과도한 예산투입도 문제입니다.
서울시 25개구 중 인권센터 운영은 3개 구에 불과합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18.47% 밖에 안되는 지방자치인 도봉구에 인권센터 운영은 인권교육 제8조 3항, 인권영향평가 실시 안 제11조 신설, 인권백서 4년마다 발간 안 제12조 신설,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20조 제4항, 인권위원회의 기능 강화 제13조, 수당 지급 제16조 등, 주민의 세금 부담만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인권교육 제8조 제3항 제2호는 교재구성이라든가, 강사의 자질, 투입되는 지원액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으며 비용추계 5년차를 보면 총 6억8,000정도 1차년도 인권보호관 일반 임기제 연봉이 7,376만2,000원이며 인권보호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는 연봉 5,415만1,000원으로 총괄 1억3,571만3,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향후에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예산이 훨씬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조례를 살펴보면 안 제13조 5항 기존의 회의록 공개를 특별히 인권침해가 아닌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라는 항목만 남긴 것은 도봉구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존 문항을 삭제하지 말고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지하고 알리는 소통의 내용을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삭제를 반대합니다.
안 제 16조1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는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를 삭제했습니다.
(장내 소란)
인권위원회에서는 각종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관련기관의 자료제출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요청일 수도 있고 개인 사정에 협조할 수도 있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청을 받은 관계자에게 일방적인 협조를 요구할 단서를 만드는 부분을 삭제하는 조항도 반대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 이 문항이 삭제되고 인권위원회 단체에서 요청할 수 있다는 문항만 남겨놓는 것도 개인의 의지와 자유를 박탈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민주화에 역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조례는 사실상 실효성,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준수사기관입니다.
그래서 인권피해를 받았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인권조사에 대한 직권수사할 수 있고 사법기관에 바로 조사해 달라고 의뢰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이것은 잘못되었으니 바로 조치하고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보고의 강제기능에 있어 실효성이 있지만 도봉구 인권센터가 지금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권이 없으므로 구민의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서울시나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첩하거나 고충상담, 교육 등으로 실효성이 매우 낮아 예산낭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내소란)
타구 사례도 지켜보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공청회나 토론을 통해 다시 의견을 좁혀나가는 역할에 의회가 반드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태용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하실 말씀이 많을 줄 알고 있는데, 여기는 회의장입니다.
엄숙해야 됩니다.
조용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5분으로 다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신청하신 유기훈 의원님 5분 내에 찬성토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의원 의석에서-아니 규칙을 지켜주세요. 5분 발언도 아니고 찬반은 10분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양쪽 다 5분으로 제한했으니까요,
(●강신만의원 의석에서-아니 그것 얘기 안하셨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진행하세요.
(장내 소란)
(청취 불능)
○유기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방학3동, 쌍문2·4동 출신 구의원 유기훈입니다.
저는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며 찬성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인권기본조례는 이미 2013년 11월 14일에 가결되어 최초 제정되었으며, 그후 좀더 내실있는 도봉구 인권정책과 실천을 하고자, 지난 2018년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20일간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도봉지역기독교연합회 등 반대의견이 제출되어 2018년 10월 1일 열린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기독교연합회와 간담회 후 재심의하기로 하고 결정을 보류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5일 구청장과 서울도봉지역기독교연합회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인권기본조례안 개정설명간담회를 실시하였고 2018년 10월 5일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기독교연합회와 간담회를 다시 갖은 뒤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을 보류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 17일과 11월 17일 기독교연합회관계자와 2회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인권기본조례 개정안 설명 및 반대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16일 인권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자문변호사 9명 중 미회신 1명을 제외한 8명 중 7명이 도봉구 의견과 도봉구기독교연합회의 의견 중 도봉구 의견을 지지함을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연합회의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제10조(인권지표 개발)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표를 연구, 개발할 수 있다’에 대해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내용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채택,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도 차별금지법에 포함하는 등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다는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수정안은 ‘제10조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지표를 연구, 개발할 수 있다’로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4일 다시 열린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인권기본조례 보완 후 재심의하는 것을 결정하였고 간사의 자격 및 인권침해 진정시 조치 결과를 보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6일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보완한 조례에 대해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2019년 4월 5일 도봉구기독교연합회와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또 가진 바 있습니다.
2019년 4월 19일 제286회 임시회중 열린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4대 3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제명을 도봉구 인권기본조례에서 도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둘째, 도봉구 인권센터 설치·운영 및 기능을 신설하였고 세 번째로 인권지표개발, 인권영향평가, 인권백서 발간 조항을 신설하였고 넷째, 심의자문사항을 추가로 인권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였고 다섯째, 인권위원회 간사자격을 신설하여 인권업무담당 팀장으로 특정하였고 여섯째, 조사결과 보고 및 조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에 있어서도 작년 12월 283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인권센터개소와 인권보호관 채용예산이 원안대로 여야 모두 합의해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인력에 있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달 3월 제285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어 일반임기제 6급 1명으로 인권보호관을 채용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이미 심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렇듯이 반대의견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으로 그 신뢰도를 확보하였고 관련예산과 인력에 대한 정원조례안이 모두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가결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심의기간 중 수백여통에 달하는 문자폭탄으로 본래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으로 의원을 압박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의문자의 예시는 너무나 많아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까 오전에 “의원님의 아들이 남자 며느리를 데려 오면 좋겠냐.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의원이다.” 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로 호도하며 조장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가짜뉴스이며 갈라치기로 분열을 조장하며 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외모나 성별, 국적 등을 이유로 인권이 무시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며칠 전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고 외출도 하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과 같이 반대 상황으로 인해서 또다시 조례개정이 미뤄진다면 더욱이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세심한 행정적 배려는 또 다시 침해받게 될 것입니다.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조례 및 인권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부활절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 사해주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다시 살아남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혐오와 편 가르기 의회가 아닌 정의롭고 절차적 정당성이 실현되는 민주적 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이상 반대 한 분, 찬성 한 분씩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시간 관계상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신만의원 의석에서-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은림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내 소란)
(●강신만의원 단하에서-그것은 아니지 왜 그래요.)
(장내 소란)
(●김기순의원 의석에서-강신만 의원 정회를 신청하고 해, 정회를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장내 소란)
(청취 불능)
(●강신만의원 단하에서-정회를 해주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이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토론 신청하신 강신만 의원님 나와주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기에 앞서 우리 도봉구의회 역사상 참 개탄스러운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구 의원들의 본분인 예산심의라든지 감사, 조사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로 선출이 돼서 이 민의의 전당에서 옳고 그름, 어떤 오해와 진실을 경청하면서 하나 하나 풀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누가 쫓아오는지 아니면 이것 안하면 너희들 어떻게 될래? 라고 협박을 받았는지 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 참 개탄스럽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수군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과 2년 전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2016년을 보내면서 그 해에 대학교수들이 정한 그해의 사자성어입니다.
민수군주, 백성은 물이요, 군주는 배로써 백성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민의에 어긋날 때는 언제라도 뒤업는다.는 사자성어입니다.
탄핵이라는 사건을 겪으며 우리는 우리 헌법 앞에서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이며 정치권 모두는 국민을 충실히 섬겨야 한다는 정언을 우리 모두가 공감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거쳐 문제인 정부도 출범하였고 우리 민선7기 구청장님이나 우리 구의원들도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출범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집행부가 통과시키려는 조례를 반대하는 많은 주민분들이 와서 이 본회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간 이익이 부딪치는 정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택 조례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인권이란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인권이라는 것은 인권이기에 가지는 권리는 말하는 것일 텐데 조례에서 인권과 우리 헌법에서의 기본권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이름으로 상세히 보장하고 있고 국가기관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우리 국민이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 소송 또는 위헌법률 심판으로 기본권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핵심인 기본권을 국가기관이 더 잘 보장하도록 행정부를 더 잘 감시하면 될 것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권센터라는 것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효율적인 것인지 예산낭비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구민을 보다 더 존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3,600여 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청은 그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은 듯합니다.
집행부가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반대의 주 논거로써 그분들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는데 한번이라도 들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인권조례에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무조건 인권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그분들도 지역 내 각자의 위치에서 어려우신 분 보살피고 아픔을 나누는 일들을 함께 해주시는 지역 내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은 조례에 대한 그분들의 우려를 전하고 같이 대안을 찾기를 바랄 뿐이라고 하십니다.
잘 모르지만 집행부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를 추측해 봅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일부 반대가 있어도 공청회를 하지 않아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매우 무례하고 오만한 자세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도봉 구청장은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구청장입니다.
그러한 도봉구 구청장이 도대체 타구의 구청장인 것 같이 돌변하는 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주민들은 사업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섬겨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공청회를 해도 설득을 할 자신이 없거나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우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시 한 번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봉구청 집행부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겸허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본회의 표결을 거쳐 조례안이 가부로 결정될 것입니다.
표결이 가결되어 조례를 공포하게 될 수 있을지라도 바로 공포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시고 오해가 있으면 풀어주시고, 가려운 곳 있으면 긁어주시고, 반대하시는 분들 우려 중 해결 가능한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찾아주시고, 그것을 대안으로 하는 인권조례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 제출하셔서 주민들의 지지를 얻는 조례로 정비하여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구민들의 지지를 받는 인권사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의원님들 제가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여기서 약속한 것은 지켜 주어야 되는데, 지금 웬만하면 3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분하셨는지 아십니까?
강신만 의원님!
(강신만의원 의석에서 - 10분입니다.)
그리고 자꾸 규정을 찾으면 안 되지요.
먼저 솔선수범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쌍문 2·4동, 방학3동 고금숙 의원입니다.
도봉구 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의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부재, 조례제정권의 한계에 위반을 느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인권 보장을 국가의 사무라고 선언.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자체는 다른 사무를 담당.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의 제한)은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국가사무를 위임하는 법령이 없다면 국가사무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사무인 인권 보장을 도봉구가 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관한 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법령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지자체에 위임하는 법령이 없으므로 인권조례는 반대합니다.
다음은 도봉구 인권기본조례의 인권관련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다른 법령의 위임 또한 없으므로 아무런 위임의 근거없이 제정된 조례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법상 사무배분에서 포괄적 의미의 ‘인권’을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며, 국가사무로서 지자체에 위임되지 않은 인권 업무를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도봉구에 따르면 자치사무이므로 ‘인권’이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가능하신 것인지요?
그다음 두 번째 구민이 아닌 자에게도 조례가 적용된다.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해 어긋나고 있습니다.
도봉구 인권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권에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2조 제2호의 “구민”에는 도봉구에 주소를 둔 사람,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도봉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단지 대한민국 국민인 구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더라도 구민에 포함되도록 하여 조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봉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2조의 “주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도봉구는 민법 제18조(주소)에 따라 주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르면 두 곳의 지자체 조례가 적용되어 어느 조례가 우선하는지 따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헌법이 국민의 권리로 보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헌법재판소도 헌법에서 인정하는 직업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지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니다 라고 한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8월 28일자 선고 2013헌마359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따라서 도봉구 인권조례 제2조2호는 그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인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지방자치법 제12조에도 반하므로 위헌 위법한 조례에 해당합니다.
이래서 본 의원은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반대의견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태용

고금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신청하신 이은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의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질의를 신청했고요.
저희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의사기관으로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를 내게 하여 주민의 의사에 따른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기관이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도로 공공의 투명성,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데 효과적으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그래서 해당 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공청회를 진행해 주실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태용

이은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다음은 조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의원
저는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앞에 계신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절절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민이 뽑아주신 우리, 솔직히 저희는 구민들이 뽑아주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구민들이 나와서….
제가 눈물이 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가 고발을 하고, 저희가 조치하는 것, 이것 옳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식에게 얘기하는 것하고 똑 같지 않습니까?
저희 정말 반성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눈물이 나서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국제관습법 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요, 2조에 보면 국제관습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국제관습법이 뭐예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성에 대한 문구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눈물로 좀 호소해 봅시다.
우리가 가슴을 쳐 봅시다.
진짜로 가슴을 한번 쳐 봅시다.
이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다 우려하는 것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인권조례 있습니다.
다 조례 있습니다.
장애인인권조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조례센터 만들고, 그 안에서 인권조례 찾고, 이런 부분 저희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세수 많지 않습니다.
도봉구 서울에서 그렇게 높은 그런 세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금 인권조례센터 가진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빨리 합니까?
왜 빨리 합니까?
천천히 가도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공청회를 통하고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왜 이렇게 가야 합니까?
도봉구 정신 차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을 칩니다.
오셔 가지고 이렇게 저희에게 호소하는 것 우리 구민들 아닙니까?
저희 의원들!
저희 구민들 아닙니까?
저희 소리 높여 외칩니다.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하는 게 구의 일이 아닙니까?
저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닙니다.
제 자신이 눈물이 납니다.
저분들의 일이 저분들의 일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의회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한번 가슴치게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하고 그 결과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통과되어도 괜찮습니까?
저는 이 문구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우려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성에 대한,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동성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동성애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물론 백의민족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하나로 가야 된다는 백의민족 아닙니까?
우리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절절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무엇을 우리가 우려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다시 한 번 가슴을 치며 깊게 생각하시고, 투표를 한다면 그 투표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투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인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용

의원님!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의장 이태용

조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이영숙입니다.
오늘 저희가 찬반토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마 우리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동안 가짜뉴스를 추적해온 페이스북 페이지, 기독교 루머와 팩트 또는 기독교 전문매체 뉴스앤조이 등이 차별금지법은 교회 탄압법이다, 무슬림이 늘어나면 강간율이 커진다.
개헌하면 공산주의국가가 된다. 인권조례 하면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는 개신교를 말살하는 정책이다. 이런 여러 가지 가짜뉴스가 우리 지역 국가에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그런 가짜뉴스의 피해는 저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본다라고 봅니다.
우리 이번에 개정을 하는 도봉구민의 보편적 인권을 위해서 도봉구 인권정책과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할 전담기관인 인권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 개정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아주 편협되고 비논리적인 신념으로 우리 장애인 또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할 인권센터설립을 지연시키고 인권조례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점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어디에도 반대하는 분들이 말하는 특정집단의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2013년에 도봉구 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지금까지 인권교육도 하고 있고, 하지만 그 어디에도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번 인권조례 개정으로 동성애가 조장된다는 것은 무리한 추측이고 확대해석일 뿐입니다.
오히려 인권조례는 국적, 성별, 피부색, 직업, 학력, 종교 등 다양한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며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또 누군가 정해놓은 틀에 사람을 맞춰야 하는 사회야말로 폭력적인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번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면 개정은 2017년 8월 도봉구인권정책기본계획연구용역에 따라 도봉구 인권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이미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15곳의 자치구가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성북구, 은평구는 인권센터를 통해 더 활발한 인권도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 또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인권센터 설립을 위해 2019년 예산도 여야 모든 의원이 찬성해서 인권센터설립을 위한 예산도 통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보시면 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이 모두 다 잡혀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공청회가 필요한 것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청회가 꼭 필요한 조례는 구민의 권익을 저해하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공청회가 필요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도봉구민의 보편적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이 인권조례 개정조례가 어떻게 구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까?
대다수 사회적 약자인 주민들을 위한 굉장히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자꾸 지연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지 않았던 것이지 구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의회의 민주주의를 말살하게 되면 앞으로 각각의 이해집단이 전부 다 와가지고 공청회를 요구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구민들을 분열하고 왜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편가르기 해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의회가 그런 역할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정단체의 일방적인 편견으로 인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일을 의회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013년부터 조례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인권 교육이나 이런 것에 의원님들 다 가보셨고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어디에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합니까?
어느 의원이 그런 의원이 있습니까?
단한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우려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인권을 증진해야 할 조례를 계속 지연시키는 것은 저는 의원들이 해야 할 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권위원회에도 그분들 들어가시고 그리고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하는 부분은 개정을 하거나 추후에 수정발의하겠다는 말씀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계속 주장하시는 것은 저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가로 막는 횡포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태용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박진식 의원입니다.
저는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또 상정하고, 지금 본회의에 상정하는 입장에서 깜짝놀란 것이 한두가지가 있습니다.
그제부터 저한테 문자가 계속 오는데 이것은 반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협박성에 가까운 문자를 몇백통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 정말 저희들이 존경할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이렇게 해서 자기 뜻을 해야만이 목회자의 위신이 서나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만약에 인권조례 개정안이 문제가 있으면, 또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다시 재개정해서 문제있는 부분은 고치면 됩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이렇게 문자폭탄, 이렇게 하면서 협박성에 가까운 이런 것들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생각이고요.
이것은 목회자가 할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과연 목회자 여기 오신 분들이 원수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열 번, 스무 번, 백 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정말 용서할 마음 가지고 오셨나요?
그런 마음을 안가지셨으면 그런 마음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저희들이 인권조례안이 처음에 상정이 되어서 했는데 그때 당시는 새누리당이죠, 구의원이 7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명, 7대 7 동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렇게 인권조례를 할 때 정말 여기에 오늘 반대토론하신 분도 그때 당시에 의원으로 계셨지만 전부 찬성하셨어요. 찬성하셔서 그때 당시에 인권조례가 통과가 된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기에 목회자님이나 목사님들 왜 안오셨었나요?
그때부터 집회도 하시고 하시죠. 그때는 특정정당은 아니겠지만, 특정인들이 정권을 잡고 하시니까 안오셨나요? 그것은 아니죠?
그때부터 반대를 하셨어야죠. 그때는 아무 소리, 말씀 한마디 안하시다가 지금에 와서 갑자기 특정에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면, 저희들은 정치적인 논리이다,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논리로 생각을 안 갖게 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당시에 왜 한 번도 교인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이런 조례가 상정된다는 것을 설명을 안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 번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진짜 그때부터 했으면 이 인권조례는 지금까지 보류가 되고 우리 목사님들이 원하시는대로 그렇게 제정이 되지 않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앞으로는 협박성이나 이런 것 사람을 앞세워서 하는 목회나 집회보다는 대화로 풀었으면 좋겠고 모든 분을 안고 품어서 대화로 풀 수 있는 이런 목회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조례는 특정인의 아까 동료 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정인을, 동성연애자를 옹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동성연애자 정말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시고요, 이 조례가 저는 통과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편적복지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할 수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든 분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조례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용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안 하신 분 중에서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안하신 분들 많이 하세요. 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7명, 반대 5 명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8.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맨위로


(16시51분)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길연입니다.
이번 제2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3월 15일, 4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이 3월 18일, 4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출산율 저하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를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고 저출산 인식개선에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사고 등 지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심사보고서
맨위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태용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그리고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병건

안병건

  • 이 름 안병건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0
  • 이 메 일 shabg@hanmail.net / sk01072821459@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청암고등학교 졸업
  • 서일대학교 사회체육골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사회복지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초·중체육교사 자격, 기계기능사
  • 어르신복지관 셔틀버스 운행 봉사, 장례지원봉사, 홀몸어르신 도시락 배달 등 1500시간 이상 봉사활동
  • (전)순흥기계 대표
  • (전)북한산 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전)제6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국민의힘 도봉(갑) 사무국장
  • (현)국민의힘 도봉(갑) 봉사단장
  • (현)도봉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x close

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태용

이태용

  • 이 름 이태용
  • 선 거 구 마선거구 (방학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1
  • 이 메 일 ltyong5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성북초 / 대동중학교 졸업
  •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회복지사
  • 도봉새마을금고 대의원
  •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 도봉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 신방학배드민턴클럽 자문위원
  • 도봉유나이티드축구회 자문위원장
  • (전)경민대학교 강사
  • (전)도봉문화원이사
  • (전)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도봉(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x close

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홍은정

홍은정

  • 이 름 홍은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2
  • 이 메 일 atomej@hanmail.net / atomej@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
  • 마을신문 도봉N 발행인
  • 강북요양원 대표
  • 문화도시도봉 운영총괄감독
  •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
x close

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주

이강주

  • 이 름 이강주
  • 선 거 구 라선거구 (도봉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3
  • 이 메 일 leekangjoo.db@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경력사항>
  • (전) 국회의원 김선동 의원실 비서(6급상당)
  •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실(수행팀장)
x close

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황수빈

황수빈

  • 이 름 황수빈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4
  • 이 메 일 kshlove2@naver.com / dpdwbd3@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일대학교 레크리에이션과 졸업
<경력사항>
  • (전)메트라이프 MIT 사내강사
  • (현)미래에셋 금융서비스
  • (전)국민의힘 도봉갑 디지털위원장
x close

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철웅

강철웅

  • 이 름 강철웅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7
  • 이 메 일 workersky@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도봉구의회 (전반기) 행정기획위원장
  •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
  • 도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16, 2021)
  • (현) 경복대학교 겸임교수
  • (현) 고려대학교 운동재활연구회 회장
  • (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책자문위원
  • (현) 서울복지시민연대 집행위원
  • (현) 서울 북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현) 도봉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 도봉구 인권위원회 위원
  • (전) 이동진 도봉구청장 정무비서
  • (전) 김근태재단 운영이사
  • (전) 서영대학교 아동보육과 외래강사
  • (전)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도봉센터 대표
  • (전) 이재명 대통령후보 선대위 기본사위원회 을기본권본부 부본부장
  • (전) 박영선 서울시장후보 장애인복지 특위 위원장
  • (전)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복지건강본부 도봉지역위원장
  • (전) 문재인 대통령후보 도봉(갑) 선대본부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 (전) 민주당 서울시당 노인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수상내역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부문 최우수상(2019)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2020)
  • 지방의정대상(2015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20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22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고려대학교 대학원 우수논문상(2022. 2. 25)
x close

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호석

이호석

  • 이 름 이호석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2
  • 이 메 일 leehosuk89@naver.com / leehosuk89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과정 재학
  • 대진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졸업
  • 선덕고등학교 졸업
  • 선덕중학교 졸업
  • 창경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쿠팡 광고 기획 담당자
  • (전)콜마비앤에이치 셀티브코리아 근무
  • (전)보령제약 컨슈머헬스케어 근무
  • (전)국민의힘 도봉갑 청년위원장
x close

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박상근

박상근

  • 이 름 박상근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5
  • 이 메 일 psket8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보건안전융합과학과 석사수료
<경력사항>
  • (현)도봉구의회 의원
  • (현)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사무국장
  • (현)김근태 재단 운영위원
  • (전)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정책조사원
  • (전)인재근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 (전)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 연구원
  • (전)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표창
x close

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정승구

정승구

  • 이 름 정승구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1
  • 이 메 일 wonks0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후보 지방자치협력지원단 도봉구위원장
  • (前)원테크에이엠에스(주) 대표이사
x close

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고금숙

고금숙

  • 이 름 고금숙
  • 선 거 구 다선거구 (쌍문2,4동, 방학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8
  • 이 메 일 goko763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도봉을 지회장
  • 서울북부지검 형사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전)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
x close

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손혜영

손혜영

  • 이 름 손혜영
  • 선 거 구 다선거구 (쌍문2,4동, 방학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9
  • 이 메 일 microhy@kakao.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도봉구농아인협회 소속 수어강사
  • 도봉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장
  • 더불어민주당 제1대 청년명예국회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쌍문4동협의회장
  • 서울창경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선덕중학교 학부모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국민참여단
  • 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x close

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민

이성민

  • 이 름 이성민
  • 선 거 구 라선거구 (도봉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3
  • 이 메 일 lsm9428@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도봉초등학교(12회), 도봉중학교(7회), 보성고등학교(74회)
  • 서울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졸업
  • 보병육군1사단 수색대대 제대
<경력사항>
  • (현) 도봉구의회 의원
  • (현) 도봉구 호남향우회 연합회 자문위원
  • (현) 도봉구 전북도민회 부회장
  • (전)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 (전) 도봉초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전) 더불어민주당 도봉1동 협의회장
  • 효행표창장 서울시장 박원순 표창(2014)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2021)
  • 한국언론연대 의정대상(2022)
  •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표창장(2023)
  • 서울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표창장(2024)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202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표창장(2024)
x close

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신만

강신만

  • 이 름 강신만
  • 선 거 구 마선거구 (방학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4
  • 이 메 일 ksm6000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 방학2동 재향군인회 회장
  • (전) 방학2동 자율방범대장
  • (전) 방학2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 (전) 서울지방경찰청 도봉경찰서 누리캅스 부회장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대외협력 특별보좌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사이버단 팀장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단 부단장
  • (전) 자유한국당 도봉을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 (전)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 제7대 전반기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 제8대 후반기 도봉구의회 부의장
x close

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혜란

강혜란

  • 이 름 강혜란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0
  • 이 메 일 angiekang@naver.com / angiekang6@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감사(15~20기)
  • (현) UN피스코 의료봉사단 이사
  • (현) 한-불가리아 친선협회 이사
  • (현) 북부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