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근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은림 의원 외 1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합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이은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은림 의원 외 1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합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이은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이은림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 1·2동 출신 이은림 구의원입니다.
지난 해 마지막 정기회의를 2번이나 연장하도록 했던 정치적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결국 명칭을 바꾼 도봉구립 공공도서관의 건립문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 확실하지 않은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도봉1동 마루공원에 도봉구립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구유재산 심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조금 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통과된 예산이라면 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인근의 도봉고등학교는 올해 입학생이 100명도 되지 않고 고등학생들은 학업에 바빠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주변에 있는 무수골 도서관의 현황을 알아보니 하루의 대출량이 40~140권 정도라고 합니다.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오면 보통 한권만 빌려가지는 않고 한 명당 10권까지 빌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하루에 많아야 10여명, 심할 경우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 토지의 공시지가 약 80억, 시 예산 18억 총 9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도서관의 건립이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새로운 도서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있는 도서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도서관에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관의 기능을 잘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도 주민의 혈세인 세금을 아끼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짓고자 하는 도봉구립 공공도서관의 위치를 살펴보면 의정부에서 도봉구로 들어오는 도봉구의 관문입니다. 도봉구의 관문이라면 도봉구의 상징인 도봉산을 바라보면서 우리구에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건물을 지어 입구를 막아버리는 것이 과연 맞는 방법인지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주변 환경도 술집으로 둘러싸여 있고, 도서관을 이용할 주민들도 인근에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 인근에 있는 도서관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장소에 도서관을 짓는 것이 적합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도봉동 주민들과의 공청회에서 나왔듯이 주민을 위한 다목적 공간이 지금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도서관과 강당이 아닌 도서관과 독서실,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한 독서실의 공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공간에 대해 더욱 심도있는 고민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공기도 포근하고 따뜻한 햇살이 완연한 봄날씨입니다.
해가 떨어지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제법 봄이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차갑습니다.
큰 일교차에 더욱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봉1·2동 구의원 이은림 5분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 1·2동 출신 이은림 구의원입니다.
지난 해 마지막 정기회의를 2번이나 연장하도록 했던 정치적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결국 명칭을 바꾼 도봉구립 공공도서관의 건립문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 확실하지 않은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도봉1동 마루공원에 도봉구립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구유재산 심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조금 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통과된 예산이라면 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인근의 도봉고등학교는 올해 입학생이 100명도 되지 않고 고등학생들은 학업에 바빠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주변에 있는 무수골 도서관의 현황을 알아보니 하루의 대출량이 40~140권 정도라고 합니다.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오면 보통 한권만 빌려가지는 않고 한 명당 10권까지 빌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하루에 많아야 10여명, 심할 경우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 토지의 공시지가 약 80억, 시 예산 18억 총 9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도서관의 건립이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새로운 도서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있는 도서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도서관에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관의 기능을 잘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도 주민의 혈세인 세금을 아끼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짓고자 하는 도봉구립 공공도서관의 위치를 살펴보면 의정부에서 도봉구로 들어오는 도봉구의 관문입니다. 도봉구의 관문이라면 도봉구의 상징인 도봉산을 바라보면서 우리구에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건물을 지어 입구를 막아버리는 것이 과연 맞는 방법인지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주변 환경도 술집으로 둘러싸여 있고, 도서관을 이용할 주민들도 인근에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 인근에 있는 도서관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장소에 도서관을 짓는 것이 적합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도봉동 주민들과의 공청회에서 나왔듯이 주민을 위한 다목적 공간이 지금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도서관과 강당이 아닌 도서관과 독서실,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한 독서실의 공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공간에 대해 더욱 심도있는 고민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공기도 포근하고 따뜻한 햇살이 완연한 봄날씨입니다.
해가 떨어지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제법 봄이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차갑습니다.
큰 일교차에 더욱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봉1·2동 구의원 이은림 5분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오늘은 4월16일, 4년 전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2014년 이후 해마다 4월이면 세월호에 대한 저마다의 기억을 꺼내놓는 것이 의례가 되었습니다. 4년 사이 정부가 바뀌었고 이전 정부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월호에 탔던 304명의 아이들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 진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해로41길 도로 개설문제에 대해 이동진 구청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당부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쌍문동 노해로41길 도로는 대중교통인 04번 버스가 다니고 있으며 평소 출퇴근 시 교통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자동차 1대가 운행하면 진입하기에도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동선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크고 작은 접촉사고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쌍문동 노해로41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쌍문1동 주택가 중심인 이화어린이집 앞에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까지 길이 300m의 도로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오일뱅크 부근 입구의 진입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2대가 교차 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익아파트에서 수유역까지 덩치가 큰 마을버스 도봉 04번이 운행하는 등 사고의 위험이 언제나 상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부근 입구는 노해로로 진출하는 차량과 노해로에서 노해로41길로 진입하는 차량 간 병목 현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교통 혼잡이 매우 심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면 신호대기 차량과 늘어선 차량 행렬로 인해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가장 우려되고 있는 문제는 인근의 초등학교 학생들과 어린이집 아이들의 보행 동선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 언제 무슨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현재 도봉구는 도봉구 노해로 163에 위치하고 있는 오리마을 숯불회전구이 식당에 도봉구의 구유지 106㎡를 2008년부터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구유지가 주민의 안전을 위해 활용되지 않고 구의 수익을 위해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쌍문동 주민들께서 도로의 교통 혼잡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던 사실을 상기해 보면 도봉구는 매우 안타까운 행정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봉구는 쌍문동 378번지 구유지의 임대계약에 대해 확인 및 사용허가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번지 내에 사유지가 50㎡있는데 그 땅도 매입하여 쌍문동 노해로 41길의 도로확장 및 보행로 확보를 하는데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로 확장을 통해 병목 현상으로 인한 교통 혼잡 및 교통사고의 위험도 상당히 해소될 뿐만 아니라 보행로도 확보되어 보행로 안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쌍문동 노해로 41길의 도로확장사업은 쌍문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10시13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오늘은 4월16일, 4년 전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2014년 이후 해마다 4월이면 세월호에 대한 저마다의 기억을 꺼내놓는 것이 의례가 되었습니다. 4년 사이 정부가 바뀌었고 이전 정부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월호에 탔던 304명의 아이들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 진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해로41길 도로 개설문제에 대해 이동진 구청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당부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쌍문동 노해로41길 도로는 대중교통인 04번 버스가 다니고 있으며 평소 출퇴근 시 교통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자동차 1대가 운행하면 진입하기에도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동선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크고 작은 접촉사고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쌍문동 노해로41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쌍문1동 주택가 중심인 이화어린이집 앞에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까지 길이 300m의 도로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오일뱅크 부근 입구의 진입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2대가 교차 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익아파트에서 수유역까지 덩치가 큰 마을버스 도봉 04번이 운행하는 등 사고의 위험이 언제나 상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부근 입구는 노해로로 진출하는 차량과 노해로에서 노해로41길로 진입하는 차량 간 병목 현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교통 혼잡이 매우 심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면 신호대기 차량과 늘어선 차량 행렬로 인해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가장 우려되고 있는 문제는 인근의 초등학교 학생들과 어린이집 아이들의 보행 동선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 언제 무슨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현재 도봉구는 도봉구 노해로 163에 위치하고 있는 오리마을 숯불회전구이 식당에 도봉구의 구유지 106㎡를 2008년부터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구유지가 주민의 안전을 위해 활용되지 않고 구의 수익을 위해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쌍문동 주민들께서 도로의 교통 혼잡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던 사실을 상기해 보면 도봉구는 매우 안타까운 행정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봉구는 쌍문동 378번지 구유지의 임대계약에 대해 확인 및 사용허가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번지 내에 사유지가 50㎡있는데 그 땅도 매입하여 쌍문동 노해로 41길의 도로확장 및 보행로 확보를 하는데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로 확장을 통해 병목 현상으로 인한 교통 혼잡 및 교통사고의 위험도 상당히 해소될 뿐만 아니라 보행로도 확보되어 보행로 안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쌍문동 노해로 41길의 도로확장사업은 쌍문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10시13분)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이번 제2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4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4월 6일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수영 문학관의 도봉문화재단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재위탁에 따른 위탁기간을 명시하고, 김수영 문학관 명예관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를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하고 김수영시인의 유족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적용대상 법명의 변경 등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7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봉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7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옥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10시20분)
이번 제2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4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4월 6일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수영 문학관의 도봉문화재단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재위탁에 따른 위탁기간을 명시하고, 김수영 문학관 명예관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를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하고 김수영시인의 유족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적용대상 법명의 변경 등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7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봉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7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옥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10시20분)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2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 5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변경안 1건이 4월 6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 중 노후 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상, 안전상 불가피하게 철거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상위법의 개정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조례를 즉시 개정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9호 2018년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변경안은 서울시로부터 2017년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우수구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와 서울시민 나트륨섭취 저감화 환경조성 사업 보조금을 교부 받음으로써, 당초 계획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편성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5월은 청소년과 가정의 달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의 소유자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평소 소홀했던 가족과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희망의 계절이 되시길 바라며, 의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 5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변경안 1건이 4월 6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 중 노후 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상, 안전상 불가피하게 철거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상위법의 개정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조례를 즉시 개정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9호 2018년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변경안은 서울시로부터 2017년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우수구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와 서울시민 나트륨섭취 저감화 환경조성 사업 보조금을 교부 받음으로써, 당초 계획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편성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5월은 청소년과 가정의 달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의 소유자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평소 소홀했던 가족과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희망의 계절이 되시길 바라며, 의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