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김문규
지금부터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산과 거리를 화려한 단풍으로 물들였던 가을도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가고 입동을 지난 계절은 어느덧 초겨울의 문턱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는 시점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중요한 회의로써, 지난 제229회 임시회에 처리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저마다의 입장과 사정이 있었겠지만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각종 민생과 관련된 추경예산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하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맹자의 ‘이루편’에 나오는 글귀 중에 “남을 예우해도 답례가 없으면 자기의 공경하는 태도를 돌아보고, 남을 사랑해도 친해지지 않으면 자기의 인자함을 돌아보고, 남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기의 지혜를 돌아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자기중심의 시각이 아니라 상대의 시각에서 헤아려 보라는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좋은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는 어렵게 마련된 자리인 만큼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오직 구민만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시급한 민생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상정된 안건들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구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내실 있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6만 도봉구민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개회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문규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산과 거리를 화려한 단풍으로 물들였던 가을도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가고 입동을 지난 계절은 어느덧 초겨울의 문턱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는 시점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중요한 회의로써, 지난 제229회 임시회에 처리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저마다의 입장과 사정이 있었겠지만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각종 민생과 관련된 추경예산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하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맹자의 ‘이루편’에 나오는 글귀 중에 “남을 예우해도 답례가 없으면 자기의 공경하는 태도를 돌아보고, 남을 사랑해도 친해지지 않으면 자기의 인자함을 돌아보고, 남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기의 지혜를 돌아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자기중심의 시각이 아니라 상대의 시각에서 헤아려 보라는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좋은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는 어렵게 마련된 자리인 만큼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오직 구민만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시급한 민생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상정된 안건들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구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내실 있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6만 도봉구민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개회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문규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기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기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기수입니다.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1월 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그리고 지난 11월 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김기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기수입니다.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1월 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그리고 지난 11월 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김기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30회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봉구청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1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제230회 임시회의 회기를 201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30회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봉구청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1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제230회 임시회의 회기를 201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신집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 이경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21억8,068만원으로 일반회계 74억5,323만원과 특별회계 47억2,745만원입니다. 추경후 우리구 전체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3,212억1,008만원 보다 3.8%가 증가한 3,333억9,0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필수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공공요금 인상분 및 분담금, 2013년도 사업추진 변경 및 확대 사업 등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0억6,03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2억 3,069만원, 국·시비보조금 21억6,224만원 등 총 74억5,3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25억5,615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8억6,024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5억2,119만원,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4억2,000만원, 한전지중화 사업구간 포장복구에 2억원,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1억300만원, 보건지소 운영에 1억5,059만원, 예비비에 6억255만원을 증액하고 아이돌봄지원사업외 21개 사업에 8억5,240만원을 감액하는 등, 52개 사업에 74억5,32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6억1,335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1,410만원 등 47억2,745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3,464만원을,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지원금에 1억6,507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9,339만원과 예비비에 44억3,435만원 등 총 45억2,774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23일까지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208억4,888만원, 특별회계 6억4,600만원 등 모두 214억9,488만원을 16차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육 및 노령연금 등 수급자 지원에 부족했던 예산, 공공근로 등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 외부재원을 활용한 구민편익시설 및 취로 장비 마련 등 대부분이 법적,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경비이거나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예산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번에 처리되어야만이 원활한 집행이 가능한 민생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 이경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21억8,068만원으로 일반회계 74억5,323만원과 특별회계 47억2,745만원입니다. 추경후 우리구 전체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3,212억1,008만원 보다 3.8%가 증가한 3,333억9,0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필수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공공요금 인상분 및 분담금, 2013년도 사업추진 변경 및 확대 사업 등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0억6,03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2억 3,069만원, 국·시비보조금 21억6,224만원 등 총 74억5,3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25억5,615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8억6,024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5억2,119만원,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4억2,000만원, 한전지중화 사업구간 포장복구에 2억원,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1억300만원, 보건지소 운영에 1억5,059만원, 예비비에 6억255만원을 증액하고 아이돌봄지원사업외 21개 사업에 8억5,240만원을 감액하는 등, 52개 사업에 74억5,32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6억1,335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1,410만원 등 47억2,745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3,464만원을,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지원금에 1억6,507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9,339만원과 예비비에 44억3,435만원 등 총 45억2,774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23일까지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208억4,888만원, 특별회계 6억4,600만원 등 모두 214억9,488만원을 16차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육 및 노령연금 등 수급자 지원에 부족했던 예산, 공공근로 등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 외부재원을 활용한 구민편익시설 및 취로 장비 마련 등 대부분이 법적,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경비이거나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예산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번에 처리되어야만이 원활한 집행이 가능한 민생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섯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김용운 의원님, 엄성현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서영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는대로 11월 19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11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섯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김용운 의원님, 엄성현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서영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는대로 11월 19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11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태용 의원님과 서영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부터 11월 19까지 4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태용 의원님과 서영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부터 11월 19까지 4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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