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본회의 제4차 2020.12.18

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진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고금숙 의원님과 이성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자유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도 현장 일선에서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 4동, 방학3동 고금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횡단보도 사고예방 시설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봉경찰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차대사람 교통사고 전체건수 98건으로 특히 가시거리 확보가 어려운 일몰 이후 무단횡단 보행자로 인한 중상이상의 사고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무단횡단을 금지하기 위해 시도에는 도봉로, 마들로, 해등로, 노해로와 구도에는 도당로 등에 중앙차선 분리대를 부분적으로 설치하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신호등이 없거나 위험지역 횡단보도에 집중조명 30개소를 2020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이면도로는 도로와 보도 폭이 좁고, 대부분이 주택가와 인접하여 횡단보도 집중조명설치 시 빛 공해 우려와 횡단보도 주변 가로등, 전신주에 설치로 횡단보도와 거리가 있어 주행차량 운전자에게 일시적 암순응이 우려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일몰 후 횡단보도를 환하게 밝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빛 공해 및 운전자 시야 방해가 되지 않는 가로등 재설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로등은 대부분이 횡단보도와 떨어져 설치되어 횡단보도 주변을 비추고 있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을 운전자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횡단보도에 가로등 설치 시 횡단도보 집중조명효과가 있어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고 또한 운전자 시야방해, 빛 공해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연일 들을 수 있는 교통사고의 사례 등을 보면 야간시간대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의 비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이러한 허망한 사고들로 인해 우리 구민, 내 주위의 이웃들의 소중한 가정과 행복한 삶이 한순간에 빼앗기게 됩니다.

구민의 안전보행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이는 개인이 지켜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이 관심을 기울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33만 우리 구민들이 도봉구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가정과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보행환경 개선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무단횡단이 빈번한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밝게 비춰 구민이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가로등 재설치를 적극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 1, 2동 더불어민주당 이성민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직후 집합금지 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감면을 강제하기 위한 정부나 국회 차원의 대책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인만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일방적으로 떠안는 상황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일 경기 고양, 안산, 시흥, 파주, 광명, 구리, 안성 등 7개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책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7개 지자체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법령 개정 전까지 정부의 긴급재정 명령을 통해 소상공인 임대료를 감면하고 감면분 일부를 지원해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의 50퍼센트 수준의 세제혜택 제공을 제시했습니다.
불가피한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합니다.
건물주만 돈버는 상황이고 왜 자영업자만 코로나 총알받이냐고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영업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고 집합금지할 때 그 엄청난 마이너스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합니다.

국회에서 지난 9월 24일 코로나19 등 1급 법정 감염병 방역금지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과 국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지원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는 것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셈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그 고통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는 50퍼센트가 정부가 지원하고 25퍼센트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대인이 덜 받는다고 합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임대료와 고정비용을 마련하느라고 집도 줄이고 빚까지 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이들의 임대료를 방치하면 줄폐업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주들도 공실 부담에 따른 손실이 커집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감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도봉구 33만 구민 여러분! 조금만 힘내 주십시오.
2021년 신축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순입니다.
지난 11월 10일자로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본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안으로, 이번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11월 27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구민과 공직자에게 도봉구 의회 표창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4호 자목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2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김기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방학2·3동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청(區民聽)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도봉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별관 건립에 관한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유기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유기훈입니다.
이번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월 9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방학2·3동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및 제301회 임시회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보류한 바 있는 조례안 3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인권정책 개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권정책평가단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권영향평가 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봉구 주민자치회 제도를 모든 동에 확대 시행하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시행에 따라 연령대를 고려한 주민자치회 구성과 감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방법 등 세부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봉구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업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례 적용대상범위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문의 형식적 체계를 정비하고 용어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안정되고 내실 있는 청소년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도봉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2/3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나 동호회”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등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정비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호 방학2·3동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실질적인 주민자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적극행정 관련 사항을 토대로 구민청 관련 조례에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불편 및 권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청 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관 사용일 그날 대관신청을 취소한 경우 대관료 반환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호 2021년 (재)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세출예산에 (재)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호 도봉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구가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할 목적으로 그 운영규약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호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별관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호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1회계연도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에 이바지하고자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음악산업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호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 및 집행 절차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2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방학2·3동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청(區民聽)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도봉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별관 건립에 관한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월 6일 강철웅 의원, 이경숙 의원, 이영숙 의원, 유기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4건과 11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보조금 집행과 사회복지법인,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봉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인권보호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본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양성평등 촉진 정책과 양성평등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일부 조항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정비하여 지역사회에 양성평등 실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5조 제2항 제3호 중 “구 여성단체 대표 혹은 여성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여성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 중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며, 기타 띄어쓰기 등의 경미한 자구정리가 필요한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법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숙 의원입니다.
2020년 11월 13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325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 본예산 6,251억4,000만원 보다 7.07% 증가한 6,693억3,000만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 예산보다 7.25% 증가한 6,579억6,634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487억4,707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7.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14억4,285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22%를 차지하고 있고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144억9,547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228억7,525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48%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총 224억87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41%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3,651억3,24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5.49%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145억5,396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1억9,703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03%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 농촌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총 35억5,267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총 138억9,536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11%를 차지하고 있고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194억9,063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05%인 68억7,823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분야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8.89%인 1,243억6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 예산보다 2.27% 감소된 113억5,304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총 16억6,635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4.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노동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고 교통 및 물류는 총 81억5,817만원으로 7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6억7,106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5.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및 도시 부문에 편성되었고 기타분야에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7.55%인 8억5,7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등 총 15개 기금에 대한 수입·지출 예산의 총 규모는 591억6,623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마을활력소 초록뜰(증축)공간 조성 등 33건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21년도 사업예산안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12월 15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의 총 증감규모는 국고보조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지원사업 등 2건에 2,211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출부분의 총 증감규모는 65건에 25억8,660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74건에 26억872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 청렴도 향상 등 4건에 1,044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1건에 40만원을 증액하며
행정지원과 소관 국내·외 교류 사업 추진 등 9건에 1억5,174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 등 2건에 2,788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자치마을과 소관 동 주민센터 개보수 유지 등 6건에 2억839만7,000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문화관광과 소관 도봉구립교향악단 운영 등 5건에 9억8,184만원 일부 및 전액 감액하고 도봉문화원 육성 지원 등 3건에 1억2,000만원을 신규 증액하며
교육지원과 소관 도봉 창의과학축전 등 11건에 2억7,801만5,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등 2건에 4,127만2,000원 일부 증액하며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등 4건에 2억596만9,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체육시설물 관리 등 5건에 1억4,100만5,000원 신규 및 일부 증액하며
민원여권과 소관 주민을 위한 민원실 운영에 50만원 일부 증액하며
기획예산과 소관 기관공통경비 지원에 1,500만원 일부 감액하고 일반예비비 등 3건에 10억3,598억3,000원 일부 증액하며
홍보전산과 소관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등 2건에 5,2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1,000만원 일부 증액하며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58만원 일부 증액하고
지속가능발전과 소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500만원을 일부 증액하며
신경제일자리과 소관 도봉구 소상공인회 운영 지원 등 2건에 5억1,152만3,000원 일부 증액하며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 무단 투기 근절에 1,2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지역 및 가로 청소 등 5건에 2,244만원 일부 증액하며
복지정책과 소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전개 등 3건에 1,160만원 일부 및 전액 감액하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초안산 어르신 문화센터 운영 등 4건에 5,506만5,000원을 일부 및 전액 감액하고 어르신관련 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일부 증액하며
여성가족과 소관 도봉구 어린이날 축제 운영비에 4,000만원 일부 감액하고 도봉불법촬영점검단 인건비 등 8건에 1억3,120만7,000원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미관 저해 및 위험간판 철거에 300만원 일부 증액하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개발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60만원 일부 증액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초안산 꽃동산 조성 등 5건에 1억8,700만원 일부 및 전액 감액하고 가로수 정비사업에 5,000만원 신규 증액하고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 예방활동 등 3건에 2,818만4,000원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며
도로과 소관 해등로3길 도로다이어트 사업에 5,000만원 일부 감액하고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5,000만원 신규 증액 하며 물관리과 소관 하수도준설 및 유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14건에 1억1,271만8,000원 일부 증액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버스승강장 이용환경 개선사업 등 5건에 1억8,050만원 일부 및 전액 감액하고
보건정책과 소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36만원 일부 감액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활성화 등 3건에 400만원 전액 감액하고
지역보건과 소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등 7건에 6,578만7,000원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구의회사무국 직원 직접 인력 운영비 등 7건에 6,543만3,000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시설관리공단 관련 기획예산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에 2억2,769만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도봉문화재단 관련 문화관광과 소관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에 9,520만5,000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는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 2,0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2건에 5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쌍문동 마을활력소 조성 등 12건에 76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의 내용 중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예산을 증액한 부분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예산을 증액한 부분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김재용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재용
부구청장 김재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식 의장님! 그리고 강신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2021년도 사업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홍국표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신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 복잡화 되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량은 강화된 반면 이를 제대로 견제,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2월 9일 제21대 국회는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만으로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법」이라는 동일한 법률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지방의회에는 예산권, 조직권, 인사권 및 교섭단체 운영권조차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지만 그 권한과 역할은 지방의회가 도입된 이래 줄곧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왔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상호 독립성과 균형을 가질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기에 지방의회에 관한 독립된 법, 지방의회법 제정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지방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1991년 도입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아울러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된 반면, 이를 제대로 견제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실정입니다.

지난 12월 9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개정법률안의 내용만으로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근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 후보자에 대한 상임위원회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는 「국회법」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권한과 위상을 정립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없어 의정활동 수행에 어려움이 크므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제21대 국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및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강철웅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제도 입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제도 입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동성범죄자 등 흉악범에 대하여 사회격리 조치와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 보호수용제도 도입 등의 국민적인 요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호수용제도는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거나,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 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 논란 등의 이유로 인해 과거에도 수차례 추진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 등 흉악범들이 형사적 책임을 다하였다고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하는 것은 재범을 방조하고 양산하는 행위와 다름없으며 한 사람을 위해 다수의 인권침해를 무시하는 것은 중대한 법률적 과오를 범하는 행위로, 기존의 입법화 논란을 해소한 보호수용제도의 적극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봉구의회 일동은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며,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보호수용제도의 입법화를 촉구하고자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제도 입법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제도 입법화 촉구 건의안, 미성년자에 대한 가혹한 성폭행이자 극단적인 범죄인 아동 성범죄, 성폭력 재범자,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과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자에게는 법의 적용이 엄격해야 하고 형사법의 불관용의 원칙 아래 적정한 형벌 부과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지 않고 국민 법 감정에 못 미치는 적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그나마도 여러 이유로 감형되는 처벌을 종종 해왔다.

지난 12일 아동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인 조두순이 12년 간 복역 후 출소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극악무도한 성범죄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가 국민 전체가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가져오면서, 흉악범들이 사회와 격리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복귀에 대비하는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과 보호수용제도 도입 등의 국민적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보호수용이란 형기를 마친 성폭력 범죄자나 연쇄살인범 같은 흉악범을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범죄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안처분의 하나로서 수용기간 동안 상담치료나 직업교육 등을 진행해 교화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것으로, 범죄자가 출소한 후에도 높은 재범의 위험성과 재사회화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교도소가 아닌 별도의 국가관리 시설에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호수용제도의 입법화는 과거에도 수차례 추진했지만 이중처벌 우려,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와 인권침해 논란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으며, 또한, 1980년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를 출소 후 일정 기간 청송감호소에 수용하는 보호감호제도가 시작됐으나 절도·사기 등을 저지른 범죄자도 대상으로 확대하고, 형기를 마쳤는데도 사실상 교도소와 같은 처우를 받아 이중처벌 논란 등으로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로 보호감호제 또한 폐지되었으나,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법무부가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려 했을 때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 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가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아동이 받는 상처는 결코 되돌릴 수도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심리적·육체적 고통과 상처를 갖고 평생을 살아가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아동들의 인권과 생명이 유린되는 사태 앞에서 현재의 형사법적 대처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큰 괴리가 있으며,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로 피해자의 가족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지역사회 안전까지 극심하게 위협하고 있다.

복역 후 출소한 성범죄자 등 흉악범들이 형사적 책임을 다하였다고 하여, 국가의 공권력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하는 것은 재범을 방조하고 양산하는 행위와 다름없으며, 한 사람의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피해자 등 다수의 인권침해를 무시하는 것은 중대한 법률적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특히, 형사사법은 피고인의 적정절차 원칙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형사사법절차 참여에 대한 보장, 인권보호가 미약하다 할 수 있으며, 성범죄 관련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성충동 약물치료, 성범죄자 알림e 등의 보안처분이 재범 방지 효과가 있는지도 미비한 상황이다. 형벌을 보충하는 보안처분은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독일과 스위스 등 유럽에서도 보안처분을 징역과 구분하고 이를 이중처벌로 보지 않으며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호수용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범죄자의 인권 보장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와 선량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논의가 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은 헌법적 가치의 핵심이므로 다른 기본권에 우선하여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 성폭력범, 성폭력 재범자,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에 한정하고 재범을 일으킬 상당한 개연성을 요구하는 등 보호수용제도의 적용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정하고, 보호수용제도 적용기준 시점을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점으로 판단하여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하여 법률의 소급적용으로 인한 이중처벌,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흉악범에 대한 보호수용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길일 것이다.

흉악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처는 분명하고 단호해야 한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성범죄, 살인 등 흉악범죄로부터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보호수용제도의 입법화를 강력히 건의한다.

2020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강철웅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제도 입법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32일간 이어진 제302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금년 한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겨울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2021년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020년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30여년간의 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이 계십니다.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중수

존경하는 박진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지난 2017년 1월에 제가 도봉구로 발령받은지 벌써 4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도봉구를 떠나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어제 지난 4년간의 업무수첩을 쭉 뒤적여 봤습니다.
그 중에 보람 있었던 일도 있었고 또 어려웠던 일을 헤쳐나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 조금은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도봉구에서의 4년이 저의 공직생활 34년에서 가장 뜻깊은 그런 기간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4년간 도봉구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의 역량이 모자라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노력이 우리 도봉구 발전에 작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저로서는 크나큰 보람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멋지게 공직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게끔 그동안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움을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간 쌓아온 의원님들과의 저의 소중한 인연을 제가 이 지구별에 소풍 와서 다시 돌아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의 애정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저의 공직생활의 마지막 4년을 보람있게 채워주신 우리 도봉구의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병건

안병건

  • 이 름 안병건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0
  • 이 메 일 shabg@hanmail.net / sk01072821459@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청암고등학교 졸업
  • 서일대학교 사회체육골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사회복지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초·중체육교사 자격, 기계기능사
  • 어르신복지관 셔틀버스 운행 봉사, 장례지원봉사, 홀몸어르신 도시락 배달 등 1500시간 이상 봉사활동
  • (전)순흥기계 대표
  • (전)북한산 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전)제6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국민의힘 도봉(갑) 사무국장
  • (현)국민의힘 도봉(갑) 봉사단장
  • (현)도봉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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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태용

이태용

  • 이 름 이태용
  • 선 거 구 마선거구 (방학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1
  • 이 메 일 ltyong5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성북초 / 대동중학교 졸업
  •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회복지사
  • 도봉새마을금고 대의원
  •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 도봉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 신방학배드민턴클럽 자문위원
  • 도봉유나이티드축구회 자문위원장
  • (전)경민대학교 강사
  • (전)도봉문화원이사
  • (전)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도봉(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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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홍은정

홍은정

  • 이 름 홍은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2
  • 이 메 일 atomej@hanmail.net / atomej@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
  • 마을신문 도봉N 발행인
  • 강북요양원 대표
  • 문화도시도봉 운영총괄감독
  •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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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주

이강주

  • 이 름 이강주
  • 선 거 구 라선거구 (도봉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3
  • 이 메 일 leekangjoo.db@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경력사항>
  • (전) 국회의원 김선동 의원실 비서(6급상당)
  •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실(수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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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황수빈

황수빈

  • 이 름 황수빈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4
  • 이 메 일 kshlove2@naver.com / dpdwbd3@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일대학교 레크리에이션과 졸업
<경력사항>
  • (전)메트라이프 MIT 사내강사
  • (현)미래에셋 금융서비스
  • (전)국민의힘 도봉갑 디지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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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철웅

강철웅

  • 이 름 강철웅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7
  • 이 메 일 workersky@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도봉구의회 (전반기) 행정기획위원장
  •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
  • 도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16, 2021)
  • (현) 경복대학교 겸임교수
  • (현) 고려대학교 운동재활연구회 회장
  • (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책자문위원
  • (현) 서울복지시민연대 집행위원
  • (현) 서울 북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현) 도봉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 도봉구 인권위원회 위원
  • (전) 이동진 도봉구청장 정무비서
  • (전) 김근태재단 운영이사
  • (전) 서영대학교 아동보육과 외래강사
  • (전)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도봉센터 대표
  • (전) 이재명 대통령후보 선대위 기본사위원회 을기본권본부 부본부장
  • (전) 박영선 서울시장후보 장애인복지 특위 위원장
  • (전)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복지건강본부 도봉지역위원장
  • (전) 문재인 대통령후보 도봉(갑) 선대본부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 (전) 민주당 서울시당 노인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수상내역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부문 최우수상(2019)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2020)
  • 지방의정대상(2015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20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22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고려대학교 대학원 우수논문상(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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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호석

이호석

  • 이 름 이호석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2
  • 이 메 일 leehosuk89@naver.com / leehosuk89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과정 재학
  • 대진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졸업
  • 선덕고등학교 졸업
  • 선덕중학교 졸업
  • 창경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쿠팡 광고 기획 담당자
  • (전)콜마비앤에이치 셀티브코리아 근무
  • (전)보령제약 컨슈머헬스케어 근무
  • (전)국민의힘 도봉갑 청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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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박상근

박상근

  • 이 름 박상근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5
  • 이 메 일 psket8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보건안전융합과학과 석사수료
<경력사항>
  • (현)도봉구의회 의원
  • (현)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사무국장
  • (현)김근태 재단 운영위원
  • (전)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정책조사원
  • (전)인재근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 (전)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 연구원
  • (전)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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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정승구

정승구

  • 이 름 정승구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1
  • 이 메 일 wonks0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후보 지방자치협력지원단 도봉구위원장
  • (前)원테크에이엠에스(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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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고금숙

고금숙

  • 이 름 고금숙
  • 선 거 구 다선거구 (쌍문2,4동, 방학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8
  • 이 메 일 goko763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도봉을 지회장
  • 서울북부지검 형사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전)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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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손혜영

손혜영

  • 이 름 손혜영
  • 선 거 구 다선거구 (쌍문2,4동, 방학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9
  • 이 메 일 microhy@kakao.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도봉구농아인협회 소속 수어강사
  • 도봉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장
  • 더불어민주당 제1대 청년명예국회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쌍문4동협의회장
  • 서울창경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선덕중학교 학부모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국민참여단
  • 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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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민

이성민

  • 이 름 이성민
  • 선 거 구 라선거구 (도봉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3
  • 이 메 일 lsm9428@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도봉초등학교(12회), 도봉중학교(7회), 보성고등학교(74회)
  • 서울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졸업
  • 보병육군1사단 수색대대 제대
<경력사항>
  • (현) 도봉구의회 의원
  • (현) 도봉구 호남향우회 연합회 자문위원
  • (현) 도봉구 전북도민회 부회장
  • (전)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 (전) 도봉초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전) 더불어민주당 도봉1동 협의회장
  • 효행표창장 서울시장 박원순 표창(2014)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2021)
  • 한국언론연대 의정대상(2022)
  •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표창장(2023)
  • 서울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표창장(2024)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202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표창장(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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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신만

강신만

  • 이 름 강신만
  • 선 거 구 마선거구 (방학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4
  • 이 메 일 ksm6000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 방학2동 재향군인회 회장
  • (전) 방학2동 자율방범대장
  • (전) 방학2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 (전) 서울지방경찰청 도봉경찰서 누리캅스 부회장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대외협력 특별보좌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사이버단 팀장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단 부단장
  • (전) 자유한국당 도봉을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 (전)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 제7대 전반기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 제8대 후반기 도봉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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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혜란

강혜란

  • 이 름 강혜란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0
  • 이 메 일 angiekang@naver.com / angiekang6@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감사(15~20기)
  • (현) UN피스코 의료봉사단 이사
  • (현) 한-불가리아 친선협회 이사
  • (현) 북부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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