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원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1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4번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12년 8월 1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8월 27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8일과 29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 회계연도 우리구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00억7,164만1,000원, 특별회계 40억9,002만6,000원으로 총 141억6,166만7,000원이 되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4.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0억1,681만6,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4억7,931만4,000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5,000만원이 각각 증가하고 사용료수입 7,317만원이 감소하여 총 100억7,164만1,000원으로 이를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직원 직접 인력운영비에 1,191만3,000원, 감사담당관은 구, 동 감사 등에 166만원, 행정관리국은 자치행정과의 주민등록 인감업무 지원사업 등으로 총 6,913만원,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의 주요시책 및 기획조정업 등으로 총 47억9,930만7,000원,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등으로 총 24억1,858만6,000원, 도시관리국은 도시디자인과의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 등으로 총 23억8,351만원, 건설교통국은 도로과의 도로개설 등으로 총 3억4,784만9,000원, 보건소는 보건정책과의 건강도시 실천행사 지원 등으로 총 3,968만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1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총 40억9,002만6,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3,116만4,000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생활안정지원금에 7,354만2,000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에 39억8,532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사 후 8월 29일에 개최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보다 833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833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555만4,000원을 일부 삭감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긴급 기능보강 민간대행사업비 1,388만4,000원을 신규 증액하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 인권보호 민간전문 점검단 운영 일반보상금 231만원을 일부 삭감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사무관리비 90만원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1만원, 장애인 인권보호 민간전문 점검단 운영 행사운영비 60만원을 각각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 중에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 중 증액부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증액이나 새 비목의 설치는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장인송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결위에서 수정한 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1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4번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12년 8월 1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8월 27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8일과 29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 회계연도 우리구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00억7,164만1,000원, 특별회계 40억9,002만6,000원으로 총 141억6,166만7,000원이 되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4.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0억1,681만6,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4억7,931만4,000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5,000만원이 각각 증가하고 사용료수입 7,317만원이 감소하여 총 100억7,164만1,000원으로 이를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직원 직접 인력운영비에 1,191만3,000원, 감사담당관은 구, 동 감사 등에 166만원, 행정관리국은 자치행정과의 주민등록 인감업무 지원사업 등으로 총 6,913만원,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의 주요시책 및 기획조정업 등으로 총 47억9,930만7,000원,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등으로 총 24억1,858만6,000원, 도시관리국은 도시디자인과의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 등으로 총 23억8,351만원, 건설교통국은 도로과의 도로개설 등으로 총 3억4,784만9,000원, 보건소는 보건정책과의 건강도시 실천행사 지원 등으로 총 3,968만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1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총 40억9,002만6,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3,116만4,000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생활안정지원금에 7,354만2,000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에 39억8,532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사 후 8월 29일에 개최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보다 833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833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555만4,000원을 일부 삭감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긴급 기능보강 민간대행사업비 1,388만4,000원을 신규 증액하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 인권보호 민간전문 점검단 운영 일반보상금 231만원을 일부 삭감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사무관리비 90만원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1만원, 장애인 인권보호 민간전문 점검단 운영 행사운영비 60만원을 각각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 중에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 중 증액부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증액이나 새 비목의 설치는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장인송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결위에서 수정한 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인송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과 이경숙 부의장님! 그리고 이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바쁘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우리 도봉구의 발전과 우리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불어온 두차례의 태풍이 전국에 걸쳐서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도봉구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이는 구의회와 집행부와 주민들이 합심하여 사전에 철저히 대비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마련해 주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동진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감사합니다. 방금 집행부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과 이경숙 부의장님! 그리고 이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바쁘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우리 도봉구의 발전과 우리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불어온 두차례의 태풍이 전국에 걸쳐서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도봉구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이는 구의회와 집행부와 주민들이 합심하여 사전에 철저히 대비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마련해 주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동진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감사합니다. 방금 집행부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차명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차명자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0일에 서영혜 의원을 대표로 열한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하고 우리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이번 제219회 임시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번호 제12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검사위원의 정수를 변경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검사위원 선임을 위하여 위촉대상을 추가하며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의 지급대상기간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2의 검사위원 정수를 3명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 검사위원 자격에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을 추가하며 안 제7조의 실비보상에서 지급대상기간을 실제로 결산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임시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차명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의 시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서면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의장 김원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차명자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0일에 서영혜 의원을 대표로 열한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하고 우리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이번 제219회 임시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번호 제12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검사위원의 정수를 변경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검사위원 선임을 위하여 위촉대상을 추가하며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의 지급대상기간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2의 검사위원 정수를 3명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 검사위원 자격에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을 추가하며 안 제7조의 실비보상에서 지급대상기간을 실제로 결산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임시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차명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의 시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서면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의장 김원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다섯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14일과 8월 2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이 8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30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 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의 임기를 두 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통장 위촉 시 동장이 추천하던 사항을 공개모집 후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추천하도록 명문화하였고, 기존 통장의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설치·운영 및 통·반장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제3항 제1호 중 “주민자치위원, 해당 통 주민대표 및 담당직원”을 “주민자치위원, 통장 대표, 해당 통 주민대표 및 담당직원”로 하고 제7조는 단서규정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 제6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였으며 제8조제2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한 강행규정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여야 한다”를 임의규정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고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각각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 중 제22호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 및 의료지원 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의료비 지원 및 진료 범위, 신청방법을 명시하였고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의 설치, 구성, 기능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1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미리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다섯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14일과 8월 2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이 8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30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 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의 임기를 두 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통장 위촉 시 동장이 추천하던 사항을 공개모집 후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추천하도록 명문화하였고, 기존 통장의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설치·운영 및 통·반장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제3항 제1호 중 “주민자치위원, 해당 통 주민대표 및 담당직원”을 “주민자치위원, 통장 대표, 해당 통 주민대표 및 담당직원”로 하고 제7조는 단서규정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 제6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였으며 제8조제2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한 강행규정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여야 한다”를 임의규정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고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각각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 중 제22호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 및 의료지원 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의료비 지원 및 진료 범위, 신청방법을 명시하였고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의 설치, 구성, 기능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1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미리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신창용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의원입니다.
2012년 8월 1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이번 제2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2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변경된 조문번호를 조례에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일몰제 시행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을 신설하며, 위원회 관련 조항을 법제처 입안 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국가 정보화 추진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해당 부분과 관련된 조문의 내용을 현행화한 것 등으로 상위법 제·개정에 따라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추가하였고,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관련 조문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지역정보화본부의 시스템실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8일 한반도를 덮친 초대형 태풍‘볼라벤’의 위력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재난발생의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여 우리 도봉구에서는 별다른 큰 사고 없이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동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막바지 여름철 수해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의원입니다.
2012년 8월 1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이번 제2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2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변경된 조문번호를 조례에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일몰제 시행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을 신설하며, 위원회 관련 조항을 법제처 입안 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국가 정보화 추진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해당 부분과 관련된 조문의 내용을 현행화한 것 등으로 상위법 제·개정에 따라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추가하였고,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관련 조문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지역정보화본부의 시스템실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8일 한반도를 덮친 초대형 태풍‘볼라벤’의 위력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재난발생의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여 우리 도봉구에서는 별다른 큰 사고 없이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동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막바지 여름철 수해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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