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태용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기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기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김기순의원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더 큰 도봉의 완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진 도봉구청장님, 그리고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쌍문1·3동, 창2·3동 출신 김기순 의원입니다.
도봉구는 2018년도 여론조사기관 발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행복지수가 특정 구를 제외하고 현재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민선7기의 핵심가치인 사람을 향한 도시 더 큰 도봉의 완성을 위해 구민과 소통하고 함께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 로 구정전반에 대해 주민을 우선하는 참여구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봉구민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부와 명예가 있어서가 아니라 도봉구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도봉구민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린이와 구민의 문화체험과 복지증진을 위해 도봉구는 도봉산 목재문화체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산길58 도봉동에 이어 최근 초안산 목재문화체험장 창동 산159-6번지에도 연면적 253.11㎡, 건축면적 217.11㎡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목재문화체험장을 개장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운영프로그램 중 20여종의 목공체험반 1일 3회 운영과 목공 전문반 3개반 주1회 3시간씩 총10회 운영 프로그램 전부가 이용자 수가 폭주하여 순번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반이든 전문반이든 목공문화체험이 이렇게 인기가 높은 것은 도봉구정이 주민의 눈높이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인기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을 둘리 쌍문근린공원에도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리 쌍문근린공원은 도봉구 쌍문동 산240-5번지 일대로 쌍문동과 방학동 일부에 접해있는 근린공원으로써 전체면적 32만8,018㎡ 중 국·공유지 51.7%, 사유지 48.3%로 현재 공원 내 시설률은 4만9,572㎡ 중 법정 40%에 15.11%로 사용되어 있으며 건폐율 3,608㎡ 중 법정 10% 중 1.1%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을 둘리 쌍문근린공원에 유치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근에 숭미·쌍문·창경·백운 등 초등학교가 접해 있는 지역으로 이곳에 목재문화체험장이 설치된다면 도봉동에 1개소, 창동 초안산에 1개소와 더불어 둘리 쌍문근린공원도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의 새로운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적인 교양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도봉구가 지역별 균형 있는 정책을 실현한다면 도봉구민들의 행복지수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둘리 쌍문근린공원에도 목재문화체험장을 설치하여 다 같이 행복하고 균형 있는 도봉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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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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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더 큰 도봉의 완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진 도봉구청장님, 그리고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쌍문1·3동, 창2·3동 출신 김기순 의원입니다.
도봉구는 2018년도 여론조사기관 발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행복지수가 특정 구를 제외하고 현재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민선7기의 핵심가치인 사람을 향한 도시 더 큰 도봉의 완성을 위해 구민과 소통하고 함께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 로 구정전반에 대해 주민을 우선하는 참여구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봉구민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부와 명예가 있어서가 아니라 도봉구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도봉구민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린이와 구민의 문화체험과 복지증진을 위해 도봉구는 도봉산 목재문화체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산길58 도봉동에 이어 최근 초안산 목재문화체험장 창동 산159-6번지에도 연면적 253.11㎡, 건축면적 217.11㎡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목재문화체험장을 개장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운영프로그램 중 20여종의 목공체험반 1일 3회 운영과 목공 전문반 3개반 주1회 3시간씩 총10회 운영 프로그램 전부가 이용자 수가 폭주하여 순번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반이든 전문반이든 목공문화체험이 이렇게 인기가 높은 것은 도봉구정이 주민의 눈높이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인기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을 둘리 쌍문근린공원에도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리 쌍문근린공원은 도봉구 쌍문동 산240-5번지 일대로 쌍문동과 방학동 일부에 접해있는 근린공원으로써 전체면적 32만8,018㎡ 중 국·공유지 51.7%, 사유지 48.3%로 현재 공원 내 시설률은 4만9,572㎡ 중 법정 40%에 15.11%로 사용되어 있으며 건폐율 3,608㎡ 중 법정 10% 중 1.1%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을 둘리 쌍문근린공원에 유치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근에 숭미·쌍문·창경·백운 등 초등학교가 접해 있는 지역으로 이곳에 목재문화체험장이 설치된다면 도봉동에 1개소, 창동 초안산에 1개소와 더불어 둘리 쌍문근린공원도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의 새로운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적인 교양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도봉구가 지역별 균형 있는 정책을 실현한다면 도봉구민들의 행복지수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둘리 쌍문근린공원에도 목재문화체험장을 설치하여 다 같이 행복하고 균형 있는 도봉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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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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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숙입니다.
지난 5월 2일자와 5월 3일자에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기순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총 2건으로 이번 제28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5월 15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올해 4월 방송장비시설 개선 및 현대화 작업으로 전자투표가 가능해짐에 따라 표결방법 조항에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상위법과 맞지 않는 규정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본회의 표결 시 기명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기계고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와 위원회 표결의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지방자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에 대해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2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부실한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비판이 제기되었기에 국외연수제도의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규칙명을 공무국외여행규칙에서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정수는 5인에서 7인 이상으로, 민간위원 비율은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확대하며 심사위원장을 의회 부의장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는 등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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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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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이영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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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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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숙입니다.
지난 5월 2일자와 5월 3일자에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기순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총 2건으로 이번 제28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5월 15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올해 4월 방송장비시설 개선 및 현대화 작업으로 전자투표가 가능해짐에 따라 표결방법 조항에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상위법과 맞지 않는 규정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본회의 표결 시 기명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기계고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와 위원회 표결의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지방자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에 대해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2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부실한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비판이 제기되었기에 국외연수제도의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규칙명을 공무국외여행규칙에서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정수는 5인에서 7인 이상으로, 민간위원 비율은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확대하며 심사위원장을 의회 부의장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는 등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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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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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이영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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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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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분)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강철웅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철웅입니다.
이번 제28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5월 2일 의원 발의된 1건의 조례안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6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봉구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사 편익시설 중 지하 1층 실내체육관의 주말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체험시설인 둘리뮤지엄의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문구를 정비하고 건전한 연간 회원제도 운영을 위해 연회비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개정안은 둘리뮤지엄의 입장료 연회비가 현행 4인 가족 이상인 경우 5만원인 것을 가족 1인 추가 시마다 1만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둘리뮤지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장료의 인상보다 가족단위 관람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연회비 인상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역량을 개발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도봉 청소년 누리터 위드를 청소년 시설 현황에 등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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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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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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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2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철웅입니다.
이번 제28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5월 2일 의원 발의된 1건의 조례안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6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봉구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사 편익시설 중 지하 1층 실내체육관의 주말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체험시설인 둘리뮤지엄의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문구를 정비하고 건전한 연간 회원제도 운영을 위해 연회비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개정안은 둘리뮤지엄의 입장료 연회비가 현행 4인 가족 이상인 경우 5만원인 것을 가족 1인 추가 시마다 1만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둘리뮤지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장료의 인상보다 가족단위 관람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연회비 인상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역량을 개발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도봉 청소년 누리터 위드를 청소년 시설 현황에 등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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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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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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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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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2분)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길연입니다.
이번 제28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명 및 관련 규정을 입법목적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과 무상제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3ℓ, 5ℓ, 10ℓ, 30ℓ를 추가 제작하여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안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으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이 2개소로 증가하여 명칭과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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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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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길연입니다.
이번 제28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명 및 관련 규정을 입법목적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과 무상제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3ℓ, 5ℓ, 10ℓ, 30ℓ를 추가 제작하여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안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으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이 2개소로 증가하여 명칭과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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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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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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