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호석 의원님과 손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호석 의원님과 손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창1·4·5동 출신 이호석 의원입니다.
'22년 11월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국·시·구 부담 비율이 30:70:0에서 30:35:35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올해부터 7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방과후 돌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와 인건비가 분리되고 4대보험 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총 지원금은 2억, 도봉구 지원은 7억이 증가했지만 정작 센터의 실수령액은 3~5% 정도 감소했습니다. 도봉구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외부 요인으로 아동·청소년 복지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돌봄부터 방과후 교육까지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활동도 축소될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봉구의 아이들부터 청소년까지 돌봄이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운영비를 인상하거나 여러가지를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낙후된 시설 보수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방과후돌봄팀이 아동청소년과가 아닌 교육지원과에 소속되어 있어 아이돌봄 관련 민원 요청에 혼동이 있다는 주민 의견이 있어 이관이 필요한지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도봉구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언제나 따뜻한 도봉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7월 14일에 노원15번 마을버스 노선 조정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노원 주장안을 살펴보니 초안산 생태공원과 창1동 주공3단지 출입로를 버스가 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인근 창일초·중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다이어트를 실시한 도로이며, 주말이면 공원으로 휴식을 취하는 가족단위 유동인구와 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교통체증을 겪는 도로로 창1동 주민들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창1동 주민들은 전원 만장일치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구가 양보하여 제시한 수정 건의안은 묵살된 채 서울시 재정 상황만을 언급하며 노원구민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일방적인 통보만 이루어졌고 합리적인 협의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최근 건전재정을 위해 서울시와 도봉구 및 인근구가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합니다.
안건 전체 백지화를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심의과정의 일부 발언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새로운 시선이 신선한 의견으로 반영되어 구정혁신을 이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조례 및 사업, 위원회들의 통합과 신규 인원의 모집을 위한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단체에 소속하여 활동하는 인원이 다양성을 감소시키지는 않을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사업과 성격이 다른 단체의 활동 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 통장협의회, 협치도봉, 바르게살기, 새마을, 적십자, 동북 민우회 등 각자의 위치에서 구정에 대해, 우리 동네에서 여러 사업과 활동을 진행해 주신 구민의 노고에 대한 칭찬, 성과에 대한 언급 및 감사인사를 누락하고 발언을 했습니다.
도봉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많은 활동 해주시는 구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표하는 것의 누락과 함께 지적과 변화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도봉구를 위해 많은 활동해 주신 구민에 대한 폄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잘 반영하여 심의에 반영하고 상처받는 분들이 없도록 신중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쓴소리와 비판을 해주신 구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창1·4·5동 출신 이호석 의원입니다.
'22년 11월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국·시·구 부담 비율이 30:70:0에서 30:35:35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올해부터 7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방과후 돌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와 인건비가 분리되고 4대보험 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총 지원금은 2억, 도봉구 지원은 7억이 증가했지만 정작 센터의 실수령액은 3~5% 정도 감소했습니다. 도봉구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외부 요인으로 아동·청소년 복지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돌봄부터 방과후 교육까지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활동도 축소될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봉구의 아이들부터 청소년까지 돌봄이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운영비를 인상하거나 여러가지를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낙후된 시설 보수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방과후돌봄팀이 아동청소년과가 아닌 교육지원과에 소속되어 있어 아이돌봄 관련 민원 요청에 혼동이 있다는 주민 의견이 있어 이관이 필요한지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도봉구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언제나 따뜻한 도봉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7월 14일에 노원15번 마을버스 노선 조정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노원 주장안을 살펴보니 초안산 생태공원과 창1동 주공3단지 출입로를 버스가 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인근 창일초·중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다이어트를 실시한 도로이며, 주말이면 공원으로 휴식을 취하는 가족단위 유동인구와 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교통체증을 겪는 도로로 창1동 주민들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창1동 주민들은 전원 만장일치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구가 양보하여 제시한 수정 건의안은 묵살된 채 서울시 재정 상황만을 언급하며 노원구민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일방적인 통보만 이루어졌고 합리적인 협의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최근 건전재정을 위해 서울시와 도봉구 및 인근구가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합니다.
안건 전체 백지화를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심의과정의 일부 발언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새로운 시선이 신선한 의견으로 반영되어 구정혁신을 이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조례 및 사업, 위원회들의 통합과 신규 인원의 모집을 위한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단체에 소속하여 활동하는 인원이 다양성을 감소시키지는 않을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사업과 성격이 다른 단체의 활동 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 통장협의회, 협치도봉, 바르게살기, 새마을, 적십자, 동북 민우회 등 각자의 위치에서 구정에 대해, 우리 동네에서 여러 사업과 활동을 진행해 주신 구민의 노고에 대한 칭찬, 성과에 대한 언급 및 감사인사를 누락하고 발언을 했습니다.
도봉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많은 활동 해주시는 구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표하는 것의 누락과 함께 지적과 변화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도봉구를 위해 많은 활동해 주신 구민에 대한 폄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잘 반영하여 심의에 반영하고 상처받는 분들이 없도록 신중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쓴소리와 비판을 해주신 구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2·4동, 방학 3동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5일에 발생한 청주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경북 산사태를 포함하여 전국의 폭우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애쓰고 계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봉구에서는 지난 7월 13일 오후 2시경 극심한 폭우로 인해 쌍문동 청소년문화의 집 입구 나무가 전도됨에 따라 전신주가 함께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아파트 2,123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특히 바로 앞 한양6차아파트 582가구는 밤 9시 20분까지 약 7시간 이상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정전 피해를 입은 아파트 3곳에서는 엘리베이터가 멈추며, 주민 4명이 10분가량 갇혔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각 관계기관인 소방서, 경찰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동주민센터 관계자들과 우리 구 재난안전과, 공원여가과 등이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에 대한 확인과 사고를 수습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폭우 속 위험한 상황에서도 복구에 힘써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앞으로도 안전하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신주 기능의 점검, 또 쓰러진 가로수 복구, 통행로 정비 등을 통해 사고의 재발생이 일어나지 않게 구청에서 끝까지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가장 피해가 컸던 한양6차아파트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아파트에 이어진 1개 전선이 끊어져 현재 뒤쪽 예비선에 연결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연결과정에서도 전선이 당겨지면서 그 위험성을 경고받아 많은 주민들이 또다시 정전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임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사고 당일 일곱여 시간동안 긴급하게 사용된 아파트 내 비상발전기도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려 혹시라도 또다시 전기 공급이 끊긴다면 한양6차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발전기도 사용하지 못한채 계속해서 올라가는 기온 속에 굉장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구는 지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러한 긴급재난을 대비하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238억 이상 편성해 놓았습니다. 부디 이 예산이 목적에 잘 부합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매년 장마가 더욱 거세지고 폭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재난 상황인 만큼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설물과 배수구를 점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선제적인 사전안전조사를 통해 위험장소 통행금지 등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에는 베테랑이 따로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수피해 방지에 대해 적극적인 확인과 점검을 강조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2·4동, 방학 3동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5일에 발생한 청주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경북 산사태를 포함하여 전국의 폭우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애쓰고 계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봉구에서는 지난 7월 13일 오후 2시경 극심한 폭우로 인해 쌍문동 청소년문화의 집 입구 나무가 전도됨에 따라 전신주가 함께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아파트 2,123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특히 바로 앞 한양6차아파트 582가구는 밤 9시 20분까지 약 7시간 이상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정전 피해를 입은 아파트 3곳에서는 엘리베이터가 멈추며, 주민 4명이 10분가량 갇혔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각 관계기관인 소방서, 경찰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동주민센터 관계자들과 우리 구 재난안전과, 공원여가과 등이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에 대한 확인과 사고를 수습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폭우 속 위험한 상황에서도 복구에 힘써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앞으로도 안전하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신주 기능의 점검, 또 쓰러진 가로수 복구, 통행로 정비 등을 통해 사고의 재발생이 일어나지 않게 구청에서 끝까지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가장 피해가 컸던 한양6차아파트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아파트에 이어진 1개 전선이 끊어져 현재 뒤쪽 예비선에 연결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연결과정에서도 전선이 당겨지면서 그 위험성을 경고받아 많은 주민들이 또다시 정전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임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사고 당일 일곱여 시간동안 긴급하게 사용된 아파트 내 비상발전기도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려 혹시라도 또다시 전기 공급이 끊긴다면 한양6차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발전기도 사용하지 못한채 계속해서 올라가는 기온 속에 굉장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구는 지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러한 긴급재난을 대비하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238억 이상 편성해 놓았습니다. 부디 이 예산이 목적에 잘 부합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매년 장마가 더욱 거세지고 폭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재난 상황인 만큼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설물과 배수구를 점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선제적인 사전안전조사를 통해 위험장소 통행금지 등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에는 베테랑이 따로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수피해 방지에 대해 적극적인 확인과 점검을 강조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네 구석구석 쓰담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네 구석구석 쓰담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강혜란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입니다.
이번 제3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3건과, 지난 6월 2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회부받은 위 안건을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행정기구 개편에 맞추어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하고, 종전의 여성리포터 대신 구민기자단 제도를 도입하여 구정 홍보에 관한 구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구 소상공인의 보증 한도를 우대하는 특별신용보증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일부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을 위한 정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공중화장실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자문단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네 구석구석 쓰담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화 활동을 지원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안 제4조로,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화 활동을 지원한다는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구민의 책무를 의무에서 재량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네 구석구석 쓰담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입니다.
이번 제3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3건과, 지난 6월 2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회부받은 위 안건을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행정기구 개편에 맞추어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하고, 종전의 여성리포터 대신 구민기자단 제도를 도입하여 구정 홍보에 관한 구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구 소상공인의 보증 한도를 우대하는 특별신용보증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일부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을 위한 정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공중화장실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자문단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네 구석구석 쓰담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화 활동을 지원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안 제4조로,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화 활동을 지원한다는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구민의 책무를 의무에서 재량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네 구석구석 쓰담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방학가람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쌍문동72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복지건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방학가람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쌍문동72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복지건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혜영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혜영입니다.
이번 제3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023년 5월 24일 제327회 정례회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보류한 바 있는 조례안 1건, 지난 6월 2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을 포함하여 7월 6일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2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된 안건 중 철회 동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하고, 6건의 안건을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시간, 이용료 및 강습료, 이용료 등의 감면 및 반환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청소년육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시설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과 수탁자 모집 방법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안 별표3 청소년시설 이용료 등 반환기준을 운영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속적인 도봉구 양성평등 정책 추진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임기의 연임 제한을 변경하고,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자로 연장하며,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호 국공립 방학가람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31일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국공립 방학가람어린이집’에 대하여「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 쌍문동 72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쌍문3동 724번지 일대 주민들의 주택재개발사업 공모 신청에 따라 2021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선정된 해당 지역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 중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제3호는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신청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므로 삭제하였고 개정 조례안이 개정 취지에 맞게 실행되기 위해서 현행 조례의 안 별표1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기준’의 제3호다목을 수정하여 그 기준을 자세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복지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방학가람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쌍문동 72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혜영입니다.
이번 제3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023년 5월 24일 제327회 정례회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보류한 바 있는 조례안 1건, 지난 6월 2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을 포함하여 7월 6일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2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된 안건 중 철회 동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하고, 6건의 안건을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시간, 이용료 및 강습료, 이용료 등의 감면 및 반환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청소년육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시설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과 수탁자 모집 방법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안 별표3 청소년시설 이용료 등 반환기준을 운영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속적인 도봉구 양성평등 정책 추진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임기의 연임 제한을 변경하고,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자로 연장하며,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호 국공립 방학가람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31일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국공립 방학가람어린이집’에 대하여「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 쌍문동 72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쌍문3동 724번지 일대 주민들의 주택재개발사업 공모 신청에 따라 2021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선정된 해당 지역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 중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제3호는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신청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므로 삭제하였고 개정 조례안이 개정 취지에 맞게 실행되기 위해서 현행 조례의 안 별표1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기준’의 제3호다목을 수정하여 그 기준을 자세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복지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방학가람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쌍문동 72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혜란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 괴담 선동 근절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혜란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 괴담 선동 근절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함께 발의해 주신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 괴담·선동 근절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의 방류수 관련하여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과 선동이 난무하여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사회적 혼란과 손실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괴담의 확대·재생산을 중단시키고 정치적 선동의 근절을 촉구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을 요구하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 괴담·선동 근절 촉구 결의안
지난 5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과정을 시찰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21명의 시찰단을 파견했다.
시찰단은 5박 6일의 일정 동안 처리수 해양 방류 관련 주요 핵심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인 ALPS, 측정확인용 설비 K4 탱크군, 이송·희석·방출 설비 및 중앙감시제어실, 화학분석동 등 전반적인 처리수 방류과정을 점검하였다.
그리고 2023년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마침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괴담을 좇는 단체 및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과학적 검증의 결론을 외면하고, 처리수 방류로 인한 위험을 과장하여, 일명 ‘후쿠시마 괴담’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전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괴담은 소금값 상승, 수산물 소비 감소 등 우리 국민들의 손실로 귀결될 뿐이다.
2023년 7월 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영기 시카고대 석좌교수는IAEA를 과학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단체 중 하나로 꼽았으며,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유정하 연구원은 국제기구의 데이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과학자로서의 당혹감을 표했다.
현 정부를 힐난하기 위한 정치 목적을 근저에 두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괴담을 확대·재생산하는 행위는 국민들에게 직접적 손실을 안기고 공포분위기만 조성하는 무책임한 행위로서,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도봉구의회는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련한 괴담과 선동을 근절하고, 과학적 근거와 철저한 검증에 기반한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후쿠시마 괴담을 생산하는 세력은 사회적 혼란만 야기하는 괴담의 확대·재생산을 즉각 중지하라!
하나, 괴담을 앞세워 손실 뿐인 선동정치를 이어가는 정치권에서는 전국민적 공포분위기 조성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최우선으로 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검증으로 적극 대응하라!
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 괴담·선동 근절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찬·반발언신청서가 제출되어,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신청하신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함께 발의해 주신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 괴담·선동 근절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의 방류수 관련하여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과 선동이 난무하여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사회적 혼란과 손실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괴담의 확대·재생산을 중단시키고 정치적 선동의 근절을 촉구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을 요구하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 괴담·선동 근절 촉구 결의안
지난 5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과정을 시찰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21명의 시찰단을 파견했다.
시찰단은 5박 6일의 일정 동안 처리수 해양 방류 관련 주요 핵심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인 ALPS, 측정확인용 설비 K4 탱크군, 이송·희석·방출 설비 및 중앙감시제어실, 화학분석동 등 전반적인 처리수 방류과정을 점검하였다.
그리고 2023년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마침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괴담을 좇는 단체 및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과학적 검증의 결론을 외면하고, 처리수 방류로 인한 위험을 과장하여, 일명 ‘후쿠시마 괴담’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전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괴담은 소금값 상승, 수산물 소비 감소 등 우리 국민들의 손실로 귀결될 뿐이다.
2023년 7월 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영기 시카고대 석좌교수는IAEA를 과학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단체 중 하나로 꼽았으며,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유정하 연구원은 국제기구의 데이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과학자로서의 당혹감을 표했다.
현 정부를 힐난하기 위한 정치 목적을 근저에 두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괴담을 확대·재생산하는 행위는 국민들에게 직접적 손실을 안기고 공포분위기만 조성하는 무책임한 행위로서,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도봉구의회는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련한 괴담과 선동을 근절하고, 과학적 근거와 철저한 검증에 기반한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후쿠시마 괴담을 생산하는 세력은 사회적 혼란만 야기하는 괴담의 확대·재생산을 즉각 중지하라!
하나, 괴담을 앞세워 손실 뿐인 선동정치를 이어가는 정치권에서는 전국민적 공포분위기 조성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최우선으로 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검증으로 적극 대응하라!
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 괴담·선동 근절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찬·반발언신청서가 제출되어,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신청하신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의원
도봉구의회 박상근 의원입니다.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 괴담·선동 근절 촉구 결의안에 대한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우선 후쿠시마 방류수 또는 처리수가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로 정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왜 후쿠시마 방류수가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삼중수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수소의 방사성 동위원소인데 삼중수소의 물리적 반감기는 약12년으로 삼중수소에 의해 방출되는 베타선이 있습니다. 상당량의 삼중수소가 인체 내부로 들어오면 삼중수소에 의해 베타선이 방출되는데 이 베타선에 의해 인체조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원자력발전이나 핵폭탄 등에서 삼중수소가 발생을 하는 것인데, 삼중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나오는 삼중수소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HTO라고 하는데 이것은 에너지가 약하고 생물학적 반감기가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즉, 한두 번 이러한 오염수를 마셨을 때는 나중에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전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삼중수소수 HTO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삼중수소수인 HTO만 강조를 하며 오염수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삼중수소수 중에 약 3~6% 정도는 유기결합형 삼중수소 즉 OBT가 있는데, 이것이 체내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유기결합형으로 바뀐 오염수를 마셔서 체내에 삼중수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세포 안에서 DNA가 바뀌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세포가 사멸하거나 또는 생식기에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삼중수소가 체내에 유입이 되면 세포조직이 파괴되면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의학계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 이러한 오염수를 방출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러한 OBT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 보고서에 누락된 내용입니다.
지난 2021년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에서 후쿠시마 연안의 어패류 군집변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원전 사고 후 갑각류 및 성게 감소와 방출된 방사성 핵종 상당수가 주변 해역에 침착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고농축이 될 때 해상생태계의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조사가 IAEA 차원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1,000톤의 오염수가 저장탱크로 총 1,066개가 있습니다.
현재 97%가 찬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예고하고 있죠.
최근 IAEA가 실질적으로 일본의 의뢰를 받아서 약 2년 동안 조사를 했고, 최근 발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이 제공한 시료를 가지고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완전히 분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 조사가 진행되었다면 올해 하반기에 분석이 마무리되어 IAEA 최종보고서가 나와야 하는데 일본이 올해 여름에 방류를 해야 한다고 하니 일본 맞춤형으로 시기를 앞당겨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큰 문제는 안전성의 문제, 정당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방류를 하려고 하면 국제적인 룰은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 가를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IAEA는 일본이 방류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 외에 한국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의 어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비교라든지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약 1,500Bq 정도가 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1,500Bq의 기준은 전 세계의 기준에서 가장 낮은 기준입니다.
그럼 미국의 기준은 얼마일까요? 740Bq입니다.
유럽은 더 강합니다. 100Bq입니다.
IAEA가 정말로 일본에 요구해야 할 부분은 적어도 미국이나 유럽 등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라고 일본에 주장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일본의 기준이 국제적인 기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상식적인 기준은 과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왜 그러는가?
후쿠시마 오염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오염수를 묻을 부지가 없다고 하지만 제1원전은 사고가 난 1호, 2호, 3호, 4호 그다음에 원전 5호, 6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전 7호, 8호기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다가 7호기, 8호기를 지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로 돈이 적게 드는 해양 방출을 선택했는데 그럼 왜 일본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이냐? 일본의 아오모리에 핵연료 롯카쇼무라 또는 롯카쇼 재처리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이 내년부터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우라늄을 약 800톤 정도 처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삼중수소가 바다에만 투기 되는 것이 무려 1경8천조Bq, 엄청나죠.
이것은 후쿠시마에 방출하겠다는 오염수 즉 삼중수소의 30년 방출 총량 보다 약 15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삼중수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탄소-14, 요오드-129, 스트론튬, 세슘 등 이러한 방사성물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바다에 방출할 계획인데 삼중수소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어야 내년에는 이것을 선례로 삼아서 롯카쇼무라 오염수를 방출할 수 있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입장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가 입장을 바꾸도록 우리가 설득을 해야 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저장탱크가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약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더 지켜보고 공동감시단을 구성하여 최종 배출될 때 64개의 핵종의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지, 삼중수소가 제대로 걸러져서 나오는지 감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안심할 것입니다.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어우러진 것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이고 우리 사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괜찮으니까 방류해도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너무나 중요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근거 있는 문제 제기를 괴담 선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인 목적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본 결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본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변화는 '가역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변화는 '비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전과 이후의 바다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변화에 관한 것은 더욱 신중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다음은 반대토론 신청하신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의회 박상근 의원입니다.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 괴담·선동 근절 촉구 결의안에 대한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우선 후쿠시마 방류수 또는 처리수가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로 정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왜 후쿠시마 방류수가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삼중수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수소의 방사성 동위원소인데 삼중수소의 물리적 반감기는 약12년으로 삼중수소에 의해 방출되는 베타선이 있습니다. 상당량의 삼중수소가 인체 내부로 들어오면 삼중수소에 의해 베타선이 방출되는데 이 베타선에 의해 인체조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원자력발전이나 핵폭탄 등에서 삼중수소가 발생을 하는 것인데, 삼중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나오는 삼중수소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HTO라고 하는데 이것은 에너지가 약하고 생물학적 반감기가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즉, 한두 번 이러한 오염수를 마셨을 때는 나중에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전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삼중수소수 HTO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삼중수소수인 HTO만 강조를 하며 오염수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삼중수소수 중에 약 3~6% 정도는 유기결합형 삼중수소 즉 OBT가 있는데, 이것이 체내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유기결합형으로 바뀐 오염수를 마셔서 체내에 삼중수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세포 안에서 DNA가 바뀌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세포가 사멸하거나 또는 생식기에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삼중수소가 체내에 유입이 되면 세포조직이 파괴되면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의학계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 이러한 오염수를 방출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러한 OBT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 보고서에 누락된 내용입니다.
지난 2021년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에서 후쿠시마 연안의 어패류 군집변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원전 사고 후 갑각류 및 성게 감소와 방출된 방사성 핵종 상당수가 주변 해역에 침착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고농축이 될 때 해상생태계의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조사가 IAEA 차원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1,000톤의 오염수가 저장탱크로 총 1,066개가 있습니다.
현재 97%가 찬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예고하고 있죠.
최근 IAEA가 실질적으로 일본의 의뢰를 받아서 약 2년 동안 조사를 했고, 최근 발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이 제공한 시료를 가지고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완전히 분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 조사가 진행되었다면 올해 하반기에 분석이 마무리되어 IAEA 최종보고서가 나와야 하는데 일본이 올해 여름에 방류를 해야 한다고 하니 일본 맞춤형으로 시기를 앞당겨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큰 문제는 안전성의 문제, 정당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방류를 하려고 하면 국제적인 룰은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 가를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IAEA는 일본이 방류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 외에 한국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의 어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비교라든지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약 1,500Bq 정도가 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1,500Bq의 기준은 전 세계의 기준에서 가장 낮은 기준입니다.
그럼 미국의 기준은 얼마일까요? 740Bq입니다.
유럽은 더 강합니다. 100Bq입니다.
IAEA가 정말로 일본에 요구해야 할 부분은 적어도 미국이나 유럽 등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라고 일본에 주장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일본의 기준이 국제적인 기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상식적인 기준은 과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왜 그러는가?
후쿠시마 오염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오염수를 묻을 부지가 없다고 하지만 제1원전은 사고가 난 1호, 2호, 3호, 4호 그다음에 원전 5호, 6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전 7호, 8호기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다가 7호기, 8호기를 지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로 돈이 적게 드는 해양 방출을 선택했는데 그럼 왜 일본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이냐? 일본의 아오모리에 핵연료 롯카쇼무라 또는 롯카쇼 재처리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이 내년부터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우라늄을 약 800톤 정도 처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삼중수소가 바다에만 투기 되는 것이 무려 1경8천조Bq, 엄청나죠.
이것은 후쿠시마에 방출하겠다는 오염수 즉 삼중수소의 30년 방출 총량 보다 약 15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삼중수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탄소-14, 요오드-129, 스트론튬, 세슘 등 이러한 방사성물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바다에 방출할 계획인데 삼중수소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어야 내년에는 이것을 선례로 삼아서 롯카쇼무라 오염수를 방출할 수 있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입장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가 입장을 바꾸도록 우리가 설득을 해야 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저장탱크가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약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더 지켜보고 공동감시단을 구성하여 최종 배출될 때 64개의 핵종의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지, 삼중수소가 제대로 걸러져서 나오는지 감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안심할 것입니다.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어우러진 것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이고 우리 사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괜찮으니까 방류해도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너무나 중요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근거 있는 문제 제기를 괴담 선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인 목적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본 결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본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변화는 '가역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변화는 '비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전과 이후의 바다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변화에 관한 것은 더욱 신중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다음은 반대토론 신청하신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손혜영 의원입니다.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을 괴담으로 몰지 마십시오.
불안하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납득할 만한 답을 얻어 설득하고 수긍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안전이 확인되기 전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직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으니 핵오염수 방출 하지 마라.” 라고 일본정부에게 요청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선동이고 왜 괴담입니까?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심지어 미야기현 지사까지 해양 방류 외에 다른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이야기한 기사도 확인됩니다.
이것도 선동입니까?
이 기사도 괴담입니까?
본 의원은 의원이기 전에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이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앞으로 30년 동안 방출된다고 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이 상황에 우리 아이들의 급식과 가족들의 밥상이 너무나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이런 불안을 괴담으로 치부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리고 여러 차례 연구 결과로 증명하고 설득하십시오.
지난 5월 15일 저희 도봉구의회는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을 통해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일본 정부의 방사성 물질 구체적인 공개와 한국과 주변국 검증 참여 요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의원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두 달여 만에 이 결의안이 괴담, 선동으로 치부되어 상정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신만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 광우병에 대해서 그 얼마나 선동, 선동 괴담을 퍼트렸습니까?
(「신청하고 말씀하십시오. 찬 토론서 신청하고 말씀하십시오. 토론하실 거면 찬성토론서 제출하시고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는데 왜 광우병 얘기가 나와, 사드까지 얘기해 사드까지.」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거면 찬성토론서 신청하시고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세요. 진행,」하는 의원 있음)
또, 자 과거 성주에 사드 기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동 괴담을 퍼트렸습니까?
(「이것은 진행은 아닙니다. 찬성토론에 가깝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자파를 하면, 뇌가 송송. 그러한 선동을 하신,
(「찬성토론서 제출하시고 발언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내 소란)
(「찬성토론서 신청하시고 발언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자, 여기는 신성한 의회 의사당에서 그렇게 여러 사람이 중구난방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 뽑아주신 주민들의 어떠한 무례입니다.
(장내 소란)
자, 그래도 의장 말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진행하십시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말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그냥 떼로 그렇게 한 말씀하시는 거 온당치 않습니다.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진행은, 자, 진행은 의장이 합니다.
네, 의장이 합니다.
(장내 소란)
그런 식으로 자꾸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면 우리 구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장내 소란)
이어서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 괴담 선동 근절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 방법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기기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전자투표기기 사용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지혜
의사팀장 이지혜입니다.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기기는 의원님들 탁자 가운데 아래에 부착되어 있으니 앞으로 당겨 꺼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재석버튼에 깜박깜박 불이 들어오면 투표가 가능하다는 준비표시입니다.
의장님께서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시면 투표가 시작되며 찬성, 반대, 기권 버튼에 깜박깜박 불이 들어옵니다.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기권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종료 전까지는 변경 가능하며 찬성, 반대, 기권 중 가장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반영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수집기기에 투표결과가 수합되며 전면 전광판에 투표결과가 표시됩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 준비를 위해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 괴담 선동 근절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 기권하시는 분은 기권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투표 종료 전까지는 변경 가능하며, 찬성, 반대, 기권 중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신 것이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00분 전자투표 시작)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02분 전자투표 종료)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6명, 기권의원 0명으로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 괴담 선동 근절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혜영 의원입니다.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을 괴담으로 몰지 마십시오.
불안하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납득할 만한 답을 얻어 설득하고 수긍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안전이 확인되기 전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직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으니 핵오염수 방출 하지 마라.” 라고 일본정부에게 요청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선동이고 왜 괴담입니까?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심지어 미야기현 지사까지 해양 방류 외에 다른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이야기한 기사도 확인됩니다.
이것도 선동입니까?
이 기사도 괴담입니까?
본 의원은 의원이기 전에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이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앞으로 30년 동안 방출된다고 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이 상황에 우리 아이들의 급식과 가족들의 밥상이 너무나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이런 불안을 괴담으로 치부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리고 여러 차례 연구 결과로 증명하고 설득하십시오.
지난 5월 15일 저희 도봉구의회는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을 통해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일본 정부의 방사성 물질 구체적인 공개와 한국과 주변국 검증 참여 요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의원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두 달여 만에 이 결의안이 괴담, 선동으로 치부되어 상정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신만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 광우병에 대해서 그 얼마나 선동, 선동 괴담을 퍼트렸습니까?
(「신청하고 말씀하십시오. 찬 토론서 신청하고 말씀하십시오. 토론하실 거면 찬성토론서 제출하시고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는데 왜 광우병 얘기가 나와, 사드까지 얘기해 사드까지.」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거면 찬성토론서 신청하시고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세요. 진행,」하는 의원 있음)
또, 자 과거 성주에 사드 기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동 괴담을 퍼트렸습니까?
(「이것은 진행은 아닙니다. 찬성토론에 가깝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자파를 하면, 뇌가 송송. 그러한 선동을 하신,
(「찬성토론서 제출하시고 발언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내 소란)
(「찬성토론서 신청하시고 발언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자, 여기는 신성한 의회 의사당에서 그렇게 여러 사람이 중구난방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 뽑아주신 주민들의 어떠한 무례입니다.
(장내 소란)
자, 그래도 의장 말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진행하십시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말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그냥 떼로 그렇게 한 말씀하시는 거 온당치 않습니다.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진행은, 자, 진행은 의장이 합니다.
네, 의장이 합니다.
(장내 소란)
그런 식으로 자꾸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면 우리 구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장내 소란)
이어서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 괴담 선동 근절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 방법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기기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전자투표기기 사용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지혜
의사팀장 이지혜입니다.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기기는 의원님들 탁자 가운데 아래에 부착되어 있으니 앞으로 당겨 꺼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재석버튼에 깜박깜박 불이 들어오면 투표가 가능하다는 준비표시입니다.
의장님께서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시면 투표가 시작되며 찬성, 반대, 기권 버튼에 깜박깜박 불이 들어옵니다.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기권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종료 전까지는 변경 가능하며 찬성, 반대, 기권 중 가장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반영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수집기기에 투표결과가 수합되며 전면 전광판에 투표결과가 표시됩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 준비를 위해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 괴담 선동 근절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 기권하시는 분은 기권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투표 종료 전까지는 변경 가능하며, 찬성, 반대, 기권 중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신 것이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00분 전자투표 시작)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02분 전자투표 종료)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6명, 기권의원 0명으로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 괴담 선동 근절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