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원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창용 의원님, 차명자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창용 의원님, 차명자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김재정 부구청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그리고 정규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 1, 2동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어제 재무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중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한 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도시관리국장이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과 관련하여 찬성이냐, 반대냐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든지, 의견이 하나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찬성의견, 반대의견, 각각 제시해도 되는 안건이라고 했으며 의견 청취안은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심지어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까지 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민들이 방청하고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장이라는 직책이 있는 사람이 부정확한 사실을 떠들어대고 의회 의견이 없어도 된다고까지 말하면서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에 심히 당황스럽습니다.
의견 청취안은 구청장이 요청 의견에 대해 의회가 의견을 표시하는 것으로 집행부 의견에 찬성이 되든지, 반대나 또는 다른 의견이냐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건의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고 구민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은 뻔뻔하게 찬성, 반대 의견 모두 제시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면 의원들 대상으로 설명을 하면 되지, 굳이나 안건을 제출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의견 청취안이 요식행위라고 하면서 의회 의견이 없어도 된다고까지 도시관리국장이 말했는데 이것은 의원들을 경시하고 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으로밖에 되지 않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곰곰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안건의 성격도 모르고 심지어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우리 도시관리국장은 반성해야 할 것이며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하시든지 거기에 대해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김재정 부구청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그리고 정규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 1, 2동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어제 재무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중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한 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도시관리국장이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과 관련하여 찬성이냐, 반대냐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든지, 의견이 하나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찬성의견, 반대의견, 각각 제시해도 되는 안건이라고 했으며 의견 청취안은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심지어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까지 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민들이 방청하고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장이라는 직책이 있는 사람이 부정확한 사실을 떠들어대고 의회 의견이 없어도 된다고까지 말하면서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에 심히 당황스럽습니다.
의견 청취안은 구청장이 요청 의견에 대해 의회가 의견을 표시하는 것으로 집행부 의견에 찬성이 되든지, 반대나 또는 다른 의견이냐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건의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고 구민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은 뻔뻔하게 찬성, 반대 의견 모두 제시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면 의원들 대상으로 설명을 하면 되지, 굳이나 안건을 제출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의견 청취안이 요식행위라고 하면서 의회 의견이 없어도 된다고까지 도시관리국장이 말했는데 이것은 의원들을 경시하고 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으로밖에 되지 않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곰곰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안건의 성격도 모르고 심지어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우리 도시관리국장은 반성해야 할 것이며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하시든지 거기에 대해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된 점은 본 의원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14분의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공감대가 형성된 후 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 세 가지 안건은 시기의 문제라 생각하며 향후 36만 구민의 선택으로 7대 의회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집행하며 시간 및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또한 의정 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여 왔으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현재 시민단체에서 6대 후반기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관련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내용을 담아 서명운동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마치 특정의원들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본의원이 의회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집행관련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SBS에서 보도된 바도 있지만 일부 보도내용이 틀린 점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카드는 클린카드로써 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는 절대 카드사용이 되지 않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6대 후 전반기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을 본 의원이 검토해 보니 후반기 의장단 사용내역보다 더 심각하다는 사실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특정 당, 특정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며 시민단체에서는 업무추진비 관련 서명운동을 중단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도봉구의회 의원 모두 업무추진비는 눈먼 돈이 아니라 구민은 세금으로써 공적인 자본이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창용 의원 의석에서 - 왜 명시도 안해요? 다 쓴 사람들 얘기를 하셔야지요.)
(청취불능)
●의장 김원철
차명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된 점은 본 의원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14분의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공감대가 형성된 후 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 세 가지 안건은 시기의 문제라 생각하며 향후 36만 구민의 선택으로 7대 의회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집행하며 시간 및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또한 의정 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여 왔으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현재 시민단체에서 6대 후반기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관련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내용을 담아 서명운동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마치 특정의원들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본의원이 의회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집행관련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SBS에서 보도된 바도 있지만 일부 보도내용이 틀린 점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카드는 클린카드로써 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는 절대 카드사용이 되지 않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6대 후 전반기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을 본 의원이 검토해 보니 후반기 의장단 사용내역보다 더 심각하다는 사실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특정 당, 특정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며 시민단체에서는 업무추진비 관련 서명운동을 중단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도봉구의회 의원 모두 업무추진비는 눈먼 돈이 아니라 구민은 세금으로써 공적인 자본이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창용 의원 의석에서 - 왜 명시도 안해요? 다 쓴 사람들 얘기를 하셔야지요.)
(청취불능)
●의장 김원철
차명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 4, 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3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의원발의로 부의된 의회 개혁을 위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정견발표제를 도입한 의장단 선거방식 개정을 위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3건이 모두 운영위원 총 6명중 찬성 3, 반대 3으로 부결된데 대해 대표발의자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지난 해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으로 도봉구의회가 전국방송을 탄 이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어쨌든 의회차원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하겠다고 주민에게 약속해놓고도 이런 결과가 나온 점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청 후 구민들이 기가 막혀 웃는 모습에 도봉구 의원임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로써 도봉구의회는 무너진 명예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꼴이 됐으며 의회개혁을 바라는 36만 도봉구민을 다시 한 번 실망시켰습니다.
지방의회의 존립근거는 의원의 윤리와 도덕성에 있으며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지방의회 존립의 가장 기본적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인 의장단 선거방식 또한 의회운영의 기본이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있으면서 의원 행동강령은 제정조차 않거나 부결되는 현실이라면 어찌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를 제대로 할 것이며 주민에게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자치 20년이 넘었지만 계속적인 일탈된 행동으로 지방의회 무용론이 힘을 받고 있는 이때 국민권익위원회의 강제적 권고나 의무에 앞서 지방의회의원 스스로 도덕불감증을 근절하고 솔선수범하여 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해야 함은 누구보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더구나 도봉구의정감시단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과 관련 조례제정에 관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90% 넘는 주민들이 조례제정을 요구했음에도 의회가 이를 무시한다면 그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공교롭게도 찬성 3, 반대 3이 나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이유가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나 전체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지 못했으니 다음 7대 의회로 넘기자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본의원 또한 6명의 의원만이 의원 신상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7대 의회로 넘기자는 것은 주민 눈에 의회가 개혁을 바라지 않고 유야무야 덮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될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의장은 의원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6명의 운영위원들만이 아닌 전체 14명 의원들이 자신의 의사를 주민에게 밝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정보고서를 돌리다보면 ‘국회의원이고 구의원이고 다 필요 없다’며 가슴속에 단단한 얼음덩이를 품고 있는 주민 분들을 만납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약속은 지키는 정치여야 국민들 가슴속에 있는 얼음장 같은 정치에 대한 불신, 혐오, 냉소를 녹일 것입니다. 도봉구민에게 뼈를 깎는 자정적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에 대해 조례제정으로 실천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모든 의원님들이 분주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의원이 될까보다 무엇 때문에 의원이 되려고 했는지 다시금 돌아보면서 남은 6대 마지막 시간까지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개혁을 위한 노력은 의원 본연의 임무이자 과제임을 인식하시고 6대 의회 스스로 제도적 정비를 마쳐 7대 의회는 한 단계 진일보 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해 주셔서 실추된 도봉구의회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철
이영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 4, 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3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의원발의로 부의된 의회 개혁을 위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정견발표제를 도입한 의장단 선거방식 개정을 위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3건이 모두 운영위원 총 6명중 찬성 3, 반대 3으로 부결된데 대해 대표발의자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지난 해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으로 도봉구의회가 전국방송을 탄 이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어쨌든 의회차원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하겠다고 주민에게 약속해놓고도 이런 결과가 나온 점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청 후 구민들이 기가 막혀 웃는 모습에 도봉구 의원임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로써 도봉구의회는 무너진 명예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꼴이 됐으며 의회개혁을 바라는 36만 도봉구민을 다시 한 번 실망시켰습니다.
지방의회의 존립근거는 의원의 윤리와 도덕성에 있으며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지방의회 존립의 가장 기본적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인 의장단 선거방식 또한 의회운영의 기본이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있으면서 의원 행동강령은 제정조차 않거나 부결되는 현실이라면 어찌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를 제대로 할 것이며 주민에게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자치 20년이 넘었지만 계속적인 일탈된 행동으로 지방의회 무용론이 힘을 받고 있는 이때 국민권익위원회의 강제적 권고나 의무에 앞서 지방의회의원 스스로 도덕불감증을 근절하고 솔선수범하여 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해야 함은 누구보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더구나 도봉구의정감시단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과 관련 조례제정에 관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90% 넘는 주민들이 조례제정을 요구했음에도 의회가 이를 무시한다면 그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공교롭게도 찬성 3, 반대 3이 나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이유가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나 전체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지 못했으니 다음 7대 의회로 넘기자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본의원 또한 6명의 의원만이 의원 신상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7대 의회로 넘기자는 것은 주민 눈에 의회가 개혁을 바라지 않고 유야무야 덮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될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의장은 의원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6명의 운영위원들만이 아닌 전체 14명 의원들이 자신의 의사를 주민에게 밝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정보고서를 돌리다보면 ‘국회의원이고 구의원이고 다 필요 없다’며 가슴속에 단단한 얼음덩이를 품고 있는 주민 분들을 만납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약속은 지키는 정치여야 국민들 가슴속에 있는 얼음장 같은 정치에 대한 불신, 혐오, 냉소를 녹일 것입니다. 도봉구민에게 뼈를 깎는 자정적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에 대해 조례제정으로 실천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모든 의원님들이 분주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의원이 될까보다 무엇 때문에 의원이 되려고 했는지 다시금 돌아보면서 남은 6대 마지막 시간까지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개혁을 위한 노력은 의원 본연의 임무이자 과제임을 인식하시고 6대 의회 스스로 제도적 정비를 마쳐 7대 의회는 한 단계 진일보 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해 주셔서 실추된 도봉구의회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철
이영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태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월 1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두 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4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수영 문학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학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하고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의사상자 등에게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도봉구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3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태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월 1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두 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4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수영 문학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학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하고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의사상자 등에게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도봉구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3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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