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이지혜
지금부터 제31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1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득 품은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들어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도봉구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과 동절기 제설작업 등으로 연일 고생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인년 새해 아침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사그라지지 않는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우리의 일상이 다시 흔들리고 있어 구민 여러분의 실망과 걱정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힘든 고비마다 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듯이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 임인년 새해가 코로나19 극복의 원년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월 2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 한해 동안 우리 구정이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과 조례안 심의 등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하여 올 한해 구정 방향을 잘 파악하여 주시고 지난 정례회에서 심사한 예산과 사업들이 주요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심도있게 살펴주시기 바라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계획 보고시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여 구민들에게 큰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도봉구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출범한 제8대 도봉구의회가 어느덧 세월이 흘러 5개월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3년 6개월동안 우리 의회에 성원과 힘을 보태주시고 애정 어린 질책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도봉구의회는『구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봉 건설』이라는 마지막 결실을 수확하고 구민들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어 주민과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2.0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우리 도봉구의회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만 지나면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 친척들과 이웃이 함께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때보다 오붓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손을 내밀어 함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도 도봉구가 희망찬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지혜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1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득 품은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들어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도봉구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과 동절기 제설작업 등으로 연일 고생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인년 새해 아침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사그라지지 않는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우리의 일상이 다시 흔들리고 있어 구민 여러분의 실망과 걱정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힘든 고비마다 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듯이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 임인년 새해가 코로나19 극복의 원년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월 2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 한해 동안 우리 구정이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과 조례안 심의 등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하여 올 한해 구정 방향을 잘 파악하여 주시고 지난 정례회에서 심사한 예산과 사업들이 주요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심도있게 살펴주시기 바라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계획 보고시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여 구민들에게 큰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도봉구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출범한 제8대 도봉구의회가 어느덧 세월이 흘러 5개월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3년 6개월동안 우리 의회에 성원과 힘을 보태주시고 애정 어린 질책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도봉구의회는『구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봉 건설』이라는 마지막 결실을 수확하고 구민들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어 주민과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2.0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우리 도봉구의회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만 지나면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 친척들과 이웃이 함께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때보다 오붓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손을 내밀어 함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도 도봉구가 희망찬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지혜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1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필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필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필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필순입니다.
제31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월 10일 김기순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0일 이길연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 이영숙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라 도봉산~창동 구간 지하노선 추진 촉구 결의안, 홍국표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정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홍국표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3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7건의 안건 중 마을활력소 「초록뜰」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5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는 각 국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기순 의원님과 홍국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자유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필순입니다.
제31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월 10일 김기순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0일 이길연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 이영숙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라 도봉산~창동 구간 지하노선 추진 촉구 결의안, 홍국표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정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홍국표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3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7건의 안건 중 마을활력소 「초록뜰」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5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는 각 국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기순 의원님과 홍국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자유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봉구 1300여 공무원과 관계자 모든 분들이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쓰신 지난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과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올해도 모두가 협력해서 우리의 목표가 소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1년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과거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송파구 이석준 사건이 집중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해당 사건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최초 정보제공자가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 A씨는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하는데 이용되는 국토교통부 차적정보 시스템을 악용해 2020년부터 1,001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흥신소 업자들에게 총 3,954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지만 해당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어떠한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정보와 신뢰를 책임져야 하는 공공기관의 지도·감독의 취약함과 공무원의 일탈적인 불법행위가 최종적으로 한 가정을 불행으로 이끌었다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위원회 “2020년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서 개인정보 유출 처벌 강도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0.4%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보면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17년 2019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정보 유출행위로 징계받은 건수는 153건으로 이 중 단 2건만이 형사 고발되고 대부분 내부 징계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의 이런 처분은 개정정보 유출행위에 대한 법적 수위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공유·양도·대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 인원은 기관당 평균 2.5명이었고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는 인원은 0.4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감시체계가 미비할 수밖에 없고 정보조회 기록을 남기더라고 그 적법성을 제대로 감시·조사할 수 없으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도봉구청장은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인한 구민의 우려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도봉구가 운영·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자체 조사·점검, 개인정보 보호·관리 실태 등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사용 전후로 사유를 소명하거나 결재 범위를 확대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 시스템을 일정 이상 사용하면 소명해야 하는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는 개인정보 보호에 조직 전체가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복무요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봉구 1300여 공무원과 관계자 모든 분들이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쓰신 지난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과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올해도 모두가 협력해서 우리의 목표가 소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1년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과거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송파구 이석준 사건이 집중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해당 사건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최초 정보제공자가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 A씨는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하는데 이용되는 국토교통부 차적정보 시스템을 악용해 2020년부터 1,001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흥신소 업자들에게 총 3,954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지만 해당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어떠한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정보와 신뢰를 책임져야 하는 공공기관의 지도·감독의 취약함과 공무원의 일탈적인 불법행위가 최종적으로 한 가정을 불행으로 이끌었다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위원회 “2020년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서 개인정보 유출 처벌 강도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0.4%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보면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17년 2019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정보 유출행위로 징계받은 건수는 153건으로 이 중 단 2건만이 형사 고발되고 대부분 내부 징계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의 이런 처분은 개정정보 유출행위에 대한 법적 수위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공유·양도·대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 인원은 기관당 평균 2.5명이었고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는 인원은 0.4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감시체계가 미비할 수밖에 없고 정보조회 기록을 남기더라고 그 적법성을 제대로 감시·조사할 수 없으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도봉구청장은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인한 구민의 우려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도봉구가 운영·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자체 조사·점검, 개인정보 보호·관리 실태 등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사용 전후로 사유를 소명하거나 결재 범위를 확대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 시스템을 일정 이상 사용하면 소명해야 하는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는 개인정보 보호에 조직 전체가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복무요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유엔이 2021년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양은 약 9억3,000만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양은 600만톤에 이르며 약 20조원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계산이라고 합니다.
하루평균 1만5,900톤 쓰레기가 발생하며 전체 생활폐기물 하루 발생량 5만3,190톤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식품제조업체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물량과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되는 물량까지 포함하면 무려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2만1,065톤이 된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매년 전세계에서 33억톤의 이산화탄소도 발생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입니다.
현재 우리의 음식물 쓰레기 정책은 배출량을 줄이는 것보다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버려지는 식량자원의 측면에서 보면 음식물의 생산, 유통, 조리, 소비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유통과 조리 및 소비과정에서 버려지는 식량자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기본적으로 생산된 음식물 중에서 식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훼손, 부패 또는 유통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버려지는 부분과 조리한 후에 섭취되지 않고 버려지는 것 등일 것입니다.
도봉구의 음식물 쓰레기는 1일 발생량 약 80여톤, 처리비용예산은 1년에 약 35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도봉구 음식물 폐기물 다량 배출업소는 2022년 1월 17일 현재 285개 업소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중 1일 평균 100명 이상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1일 평균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는 188개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중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은 18개소, 일반음식점은 67개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8개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소는 3개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5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업체 1개소 등입니다.
그러나 자원순환과 자료에는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 85개소, 음식점 200㎡ 이상 60개소, 관광숙박업 3개소, 대규모점포 2개소, 농수산유통센터 1개소 등 151개의 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관리업체의 파악은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다량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다량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신고변경여부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변경, 처리방법변경, 음식물류 폐기물관리대장보관여부, 음식물류 처리실적보고여부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봉구청에는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1일 평균 645명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이동진 구청장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계획증명서를 보면 신고번호 제2019-017호로 신고하였습니다.
1일 120㎏ 위탁업소명 샘골농장 업종이,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마이크」중단·속기 중단)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엔이 2021년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양은 약 9억3,000만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양은 600만톤에 이르며 약 20조원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계산이라고 합니다.
하루평균 1만5,900톤 쓰레기가 발생하며 전체 생활폐기물 하루 발생량 5만3,190톤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식품제조업체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물량과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되는 물량까지 포함하면 무려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2만1,065톤이 된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매년 전세계에서 33억톤의 이산화탄소도 발생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입니다.
현재 우리의 음식물 쓰레기 정책은 배출량을 줄이는 것보다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버려지는 식량자원의 측면에서 보면 음식물의 생산, 유통, 조리, 소비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유통과 조리 및 소비과정에서 버려지는 식량자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기본적으로 생산된 음식물 중에서 식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훼손, 부패 또는 유통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버려지는 부분과 조리한 후에 섭취되지 않고 버려지는 것 등일 것입니다.
도봉구의 음식물 쓰레기는 1일 발생량 약 80여톤, 처리비용예산은 1년에 약 35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도봉구 음식물 폐기물 다량 배출업소는 2022년 1월 17일 현재 285개 업소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중 1일 평균 100명 이상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1일 평균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는 188개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중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은 18개소, 일반음식점은 67개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8개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소는 3개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5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업체 1개소 등입니다.
그러나 자원순환과 자료에는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 85개소, 음식점 200㎡ 이상 60개소, 관광숙박업 3개소, 대규모점포 2개소, 농수산유통센터 1개소 등 151개의 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관리업체의 파악은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다량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다량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신고변경여부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변경, 처리방법변경, 음식물류 폐기물관리대장보관여부, 음식물류 처리실적보고여부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봉구청에는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1일 평균 645명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이동진 구청장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계획증명서를 보면 신고번호 제2019-017호로 신고하였습니다.
1일 120㎏ 위탁업소명 샘골농장 업종이,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마이크」중단·속기 중단)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1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22년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1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22년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길연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길연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연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선거란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 행위로, 유권자가 어떠한 제약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과 노인,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국민이 불편함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무장애 투표소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을 갖고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번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문.
선거란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1조제1항과 제67조제1항에서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선거의 4대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의 기본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선거권이 주어진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어떤 제약도 없이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투표소의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승강기나 경사로 없는 높은 턱과 좁은 입구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투표소가 아직도 상당수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두 선거에서 장애인과 노인,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그 어떤 불편함도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을 갖고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승강기·경사로 설치, 출입구 턱 제거, 문 손잡이 위치 변화,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는 화장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과 유도 안내 설비 등 시설 보완 및 개선, 낮은 기표대, 보조용구 비치, 발달장애인과 문해력이 미약한 투표권자를 위한 그림 투표용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 배치 등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여전히 무장애 투표소의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2022년 시행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모든 유권자들이 불편함 없이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장애 투표소의 확대를 위해 각 투표소의 시설현황을 점검하고 모든 유권자가 어떤 제약도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사전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국회는 무장애 투표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라!
2022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길연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선거란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 행위로, 유권자가 어떠한 제약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과 노인,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국민이 불편함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무장애 투표소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을 갖고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번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문.
선거란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1조제1항과 제67조제1항에서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선거의 4대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의 기본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선거권이 주어진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어떤 제약도 없이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투표소의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승강기나 경사로 없는 높은 턱과 좁은 입구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투표소가 아직도 상당수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두 선거에서 장애인과 노인,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그 어떤 불편함도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을 갖고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승강기·경사로 설치, 출입구 턱 제거, 문 손잡이 위치 변화,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는 화장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과 유도 안내 설비 등 시설 보완 및 개선, 낮은 기표대, 보조용구 비치, 발달장애인과 문해력이 미약한 투표권자를 위한 그림 투표용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 배치 등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여전히 무장애 투표소의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2022년 시행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모든 유권자들이 불편함 없이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장애 투표소의 확대를 위해 각 투표소의 시설현황을 점검하고 모든 유권자가 어떤 제약도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사전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국회는 무장애 투표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라!
2022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길연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영숙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라 도봉산∼창동 구간 지하노선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영숙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라 도봉산∼창동 구간 지하노선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인 우리 전체 도봉구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라 도봉산∼창동 구간 지하노선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지하 터널 굴착을 통해 노선을 직선화하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이용객들의 출·퇴근 교통부담 완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본래 GTX-C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조사 당시 도봉산역 인근 분기점에서부터 남쪽 방향으로 지하 GTX 전용 철로가 개설될 예정이었으나, 타당성 검증이 끝난 뒤 도봉산부터 창동까지의 구간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도봉구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GTX-C 도봉 구간의 지상화를 결사 반대하며 이 추운 겨울에 주민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국토교통부에게 GTX-C 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라 도봉 전 구간을 지하노선으로 추진할 것과 GTX-C 노선변경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조속한 대책 제시를 건의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TX-C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라 도봉산∼창동 구간 지하노선 추진 촉구 결의안.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며 지하 터널굴착을 통하여 노선을 직선화하고 시속 100km 이상으로 운행하는 광역교통수단으로 통행시간을 단축하여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이용객들의 출·퇴근 교통부담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GTX-C노선 사업은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역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다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2017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2019년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타당성조사를 완료했다.
본래 GTX-C노선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조사 당시 덕정역에서부터 도봉산역 인근까지 1호선(경원선) 철로를 공유하고, 도봉산역 인근 분기점에서부터 창동 남쪽방향으로 지하 GTX전용철로가 개설될 예정이었다.
이 경우 민자사업자는 도봉산 인근에서부터 지하터널 공사를 시작하여 지하 창동역사를 신설해야한다.
하지만 이 사업의 타당성 검증이 끝난 뒤인 2020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요청하면서부터 도봉산부터 창동까지의 구간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편법적인 사업변경으로 민간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공사구간이 단축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공사량은 감소하고 이에 약 3,000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지하철 1호선 열차는 도봉산 창동 구간을 하루 약 260회 운행하고 있으며 GTX 열차가 하루 약 120회 넘게 1호선 철로를 함께 사용한다면 운행량 급증으로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과 경원선 운행횟수 감소에 따른 이용 인원의 시간 손실가치 등 지상역사 추진은 주민 및 이용자의 피해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이처럼 갑자기 도봉산∼창동 구간이 지상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 담당 실무자들은 단순 실수라고 하며 어떠한 해명과 대책도 없이 회피하고 있다.
국토부장관은 GTX-C노선 사업의 편법적인 사업변경 과정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지상운행으로 노선을 변경한 명확한 이유와 이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에 우리 도봉구의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라 GTX-C노선 도봉산 창동 구간에 대한 지하노선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한다.
하나, GTX-C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라 도봉구 전 구간을 지하노선으로 추진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불투명한 GTX-C 노선변경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조속히 대책을 제시하라!
2022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영숙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라 도봉산~창동 구간 지하노선 추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이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인 우리 전체 도봉구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라 도봉산∼창동 구간 지하노선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지하 터널 굴착을 통해 노선을 직선화하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이용객들의 출·퇴근 교통부담 완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본래 GTX-C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조사 당시 도봉산역 인근 분기점에서부터 남쪽 방향으로 지하 GTX 전용 철로가 개설될 예정이었으나, 타당성 검증이 끝난 뒤 도봉산부터 창동까지의 구간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도봉구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GTX-C 도봉 구간의 지상화를 결사 반대하며 이 추운 겨울에 주민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국토교통부에게 GTX-C 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라 도봉 전 구간을 지하노선으로 추진할 것과 GTX-C 노선변경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조속한 대책 제시를 건의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TX-C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라 도봉산∼창동 구간 지하노선 추진 촉구 결의안.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며 지하 터널굴착을 통하여 노선을 직선화하고 시속 100km 이상으로 운행하는 광역교통수단으로 통행시간을 단축하여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이용객들의 출·퇴근 교통부담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GTX-C노선 사업은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역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다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2017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2019년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타당성조사를 완료했다.
본래 GTX-C노선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조사 당시 덕정역에서부터 도봉산역 인근까지 1호선(경원선) 철로를 공유하고, 도봉산역 인근 분기점에서부터 창동 남쪽방향으로 지하 GTX전용철로가 개설될 예정이었다.
이 경우 민자사업자는 도봉산 인근에서부터 지하터널 공사를 시작하여 지하 창동역사를 신설해야한다.
하지만 이 사업의 타당성 검증이 끝난 뒤인 2020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요청하면서부터 도봉산부터 창동까지의 구간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편법적인 사업변경으로 민간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공사구간이 단축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공사량은 감소하고 이에 약 3,000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지하철 1호선 열차는 도봉산 창동 구간을 하루 약 260회 운행하고 있으며 GTX 열차가 하루 약 120회 넘게 1호선 철로를 함께 사용한다면 운행량 급증으로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과 경원선 운행횟수 감소에 따른 이용 인원의 시간 손실가치 등 지상역사 추진은 주민 및 이용자의 피해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이처럼 갑자기 도봉산∼창동 구간이 지상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 담당 실무자들은 단순 실수라고 하며 어떠한 해명과 대책도 없이 회피하고 있다.
국토부장관은 GTX-C노선 사업의 편법적인 사업변경 과정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지상운행으로 노선을 변경한 명확한 이유와 이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에 우리 도봉구의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라 GTX-C노선 도봉산 창동 구간에 대한 지하노선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한다.
하나, GTX-C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라 도봉구 전 구간을 지하노선으로 추진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불투명한 GTX-C 노선변경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조속히 대책을 제시하라!
2022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영숙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라 도봉산~창동 구간 지하노선 추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1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금숙 의원님과 홍국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1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금숙 의원님과 홍국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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