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안병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강혜란 의원님과 이호석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강혜란 의원님과 이호석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혜란 의원입니다.
어제 민주당 이성민 의원께서 ‘도봉구 갑 나 선거구 구의원 증원'에 대해 꼼수, 밀실야합, 혈세 낭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하셨습니다.
저는 그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칙 없고 형평성을 상실한 꼼수 증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사실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2026년 1월 행정안전부 자료 기준 ‘도봉구 갑’ 14만9,053명과 ‘도봉구 을’ 15만492명의 인구 차이는 1,439명입니다.
이 논리라면 전국 27개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 지역 중 12곳이 불합리한 지정이 됩니다.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 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김제·부안군 '을'은 ‘갑’보다 11만2,000여 명이 적음에도 지정됐습니다.
대구 ‘수성구 을’은 ‘수성구 갑’보다 8만3,000여 명이 적고, 경기도 ‘화성시 병’은 ‘화성시 갑’보다 약 5,800여 명이 적습니다.
‘도봉구 갑’과 ‘도봉구 을’의 인구 차이는, 1,443명은 이 열두 곳 중 ‘동대문구 을’ 1,043명의 차이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적은 수치입니다.
‘도봉구 갑’만 문제라는 주장은 전국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6조는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지세·교통 그밖의 조건을 종합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인구가 유일한 기준이 아님은 법조문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박입니다.
밀실야합으로 통과됐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이 주장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사실 오류입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밀실이 아니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의결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정개특위를 거쳐 당대표,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여 본회의에서 표결로 통과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는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 지역 내 증원 여부와 대상 선거구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직접 정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비입니까?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하여 만든 법률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정당한 권한입니다.
민주당은 정개특위와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내용을 이제 와서 밀실야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하고 찬성 표결한 법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모순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 구의원 증원은 혈세 낭비다, 이것에 대한 반박을 하겠습니다.
‘나’ 선거구인 쌍문1·3동, 창2·3동 일대는 도봉구에서도 대표적 노후 저층 주거지역 중 하나입니다.
준공 40년이 넘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곳곳에 남아 있고 현재 쌍문 3구역 재개발, 쌍문동 26번지, 81번지, 471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가’ 선거구인 창1·4·5동 일대는 창동역 역세권 개발, 서울아레나, GTX-C 등 대형 개발 호재가 이미 진행 중인 지역입니다.
‘나’ 선거구 주민들은 수십 년간 낙후된 주변 환경을 감내해 왔습니다.
복잡한 정비사업 문제, 주차문제, 교통개선, 노인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 세밀하게 챙겨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동안 ‘나’ 선거구의 이런 현안들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수십 년간 방치되어 온 ‘나’ 선거구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구의원 1명 증원은 ‘나’ 선거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더 세밀하게 챙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낭비입니까?
그동안 부족했던 대표성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도 취지를 훼손한 쪽이 어디입니까?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의 핵심 취지는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의 의회 진입 기회를 확대, 사표 감소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 평가에서 거대 양당의 과도한 복수 공천을 자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나’ 선거구 선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석을 뽑는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2명을 공천해 2명 전원이 당선됐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를 3명이나 공천해 과반 싹쓸이를 노렸고 결과적으로 2명만 당선됐습니다. 4석의 선거구에 3명을 공천해 소수 정당이 들어올 자리를 막은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주당입니다.
제도 취지를 스스로 훼손한 쪽이 어디인지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선거구 구의원 1인 증원은 국회 정개특위와 여야 당지도부 합의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이며, 전국 27개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된 원칙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십 년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나’ 선거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두텁게 대변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합리한 꼼수와 혈세 낭비라는 표현을 4년 동안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4년 동안 ‘나’ 선거구 구민 여러분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것으로 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왜 또 떠들어야지. 이런 것도 5분 발언하냐?)
●의장 안병건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혜란 의원입니다.
어제 민주당 이성민 의원께서 ‘도봉구 갑 나 선거구 구의원 증원'에 대해 꼼수, 밀실야합, 혈세 낭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하셨습니다.
저는 그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칙 없고 형평성을 상실한 꼼수 증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사실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2026년 1월 행정안전부 자료 기준 ‘도봉구 갑’ 14만9,053명과 ‘도봉구 을’ 15만492명의 인구 차이는 1,439명입니다.
이 논리라면 전국 27개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 지역 중 12곳이 불합리한 지정이 됩니다.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 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김제·부안군 '을'은 ‘갑’보다 11만2,000여 명이 적음에도 지정됐습니다.
대구 ‘수성구 을’은 ‘수성구 갑’보다 8만3,000여 명이 적고, 경기도 ‘화성시 병’은 ‘화성시 갑’보다 약 5,800여 명이 적습니다.
‘도봉구 갑’과 ‘도봉구 을’의 인구 차이는, 1,443명은 이 열두 곳 중 ‘동대문구 을’ 1,043명의 차이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적은 수치입니다.
‘도봉구 갑’만 문제라는 주장은 전국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6조는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지세·교통 그밖의 조건을 종합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인구가 유일한 기준이 아님은 법조문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박입니다.
밀실야합으로 통과됐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이 주장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사실 오류입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밀실이 아니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의결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정개특위를 거쳐 당대표,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여 본회의에서 표결로 통과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는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 지역 내 증원 여부와 대상 선거구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직접 정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비입니까?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하여 만든 법률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정당한 권한입니다.
민주당은 정개특위와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내용을 이제 와서 밀실야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하고 찬성 표결한 법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모순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 구의원 증원은 혈세 낭비다, 이것에 대한 반박을 하겠습니다.
‘나’ 선거구인 쌍문1·3동, 창2·3동 일대는 도봉구에서도 대표적 노후 저층 주거지역 중 하나입니다.
준공 40년이 넘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곳곳에 남아 있고 현재 쌍문 3구역 재개발, 쌍문동 26번지, 81번지, 471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가’ 선거구인 창1·4·5동 일대는 창동역 역세권 개발, 서울아레나, GTX-C 등 대형 개발 호재가 이미 진행 중인 지역입니다.
‘나’ 선거구 주민들은 수십 년간 낙후된 주변 환경을 감내해 왔습니다.
복잡한 정비사업 문제, 주차문제, 교통개선, 노인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 세밀하게 챙겨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동안 ‘나’ 선거구의 이런 현안들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수십 년간 방치되어 온 ‘나’ 선거구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구의원 1명 증원은 ‘나’ 선거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더 세밀하게 챙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낭비입니까?
그동안 부족했던 대표성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도 취지를 훼손한 쪽이 어디입니까?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의 핵심 취지는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의 의회 진입 기회를 확대, 사표 감소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 평가에서 거대 양당의 과도한 복수 공천을 자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나’ 선거구 선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석을 뽑는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2명을 공천해 2명 전원이 당선됐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를 3명이나 공천해 과반 싹쓸이를 노렸고 결과적으로 2명만 당선됐습니다. 4석의 선거구에 3명을 공천해 소수 정당이 들어올 자리를 막은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주당입니다.
제도 취지를 스스로 훼손한 쪽이 어디인지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선거구 구의원 1인 증원은 국회 정개특위와 여야 당지도부 합의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이며, 전국 27개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된 원칙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십 년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나’ 선거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두텁게 대변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합리한 꼼수와 혈세 낭비라는 표현을 4년 동안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4년 동안 ‘나’ 선거구 구민 여러분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것으로 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왜 또 떠들어야지. 이런 것도 5분 발언하냐?)
●의장 안병건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8,500여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백운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창1·4·5동 이호석 도봉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표의 등가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표의 가치를 공평하게 다루는 것만큼이나 선행되어야 할 본질은 가장 소중한 '1인 1표'가 침해받지 않고 올바르게 행사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에서 전대미문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6월 8일 선관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전국 140곳 중 서울이 53곳이며, 실제 투표가 중단되었던 26곳 중 무려 22곳이 서울에 집중되었습니다.
표의 등가성을 고차원적으로 논하기 전에 주권자의 기본권인 투표권 자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행정으로 위협받은 이 현실을 우리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도봉구에는 문제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서울 지역에 집중된 이 심각한 문제가 향후 우리 도봉구 주민에게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 사무 자체는 선관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투표소 설치와 인력 지원 등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구청 집행부 역시 행정 지원 전반에 걸쳐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토허제 이후의 도봉구 전월세 매물 급감 대응 필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봉구에 머물고 싶은 주민들이 규제의 부작용으로 정든 거주지를 옮겨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느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1월 제348회 본회의 당시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대책으로 우리 도봉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서 평범한 서민들의 주거 희망이 사라지고 전월세 시장의 거래 침체가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현재 도봉구의 주택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 강화 등의 규제는 임대 시장을 위축시켰고 이는 곧 전세 공급의 대폭 감소로 이어졌으며,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야기하여 도봉구 주민들의 실거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려가 아닙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10·15 부동산대책 이전인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와 대책 발표 이후인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월평균 도봉구 전세 거래 건수를 비교했을 때 주택은 497건에서 393건으로 약 21% 감소하였고 아파트는 335건에서 258건으로 약 23%나 급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봉구에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삶의 터전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또한 월세 시장의 부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종합 월세통합가격 지수에 따르면 우리 도봉구는 기준점인 올해 1월 지수 100을 기준으로 불과 3개월 만인 4월 기준 101.36을 기록하며 지수 101을 돌파했습니다. 지속적인 월세 가격의 상승은 주거비 부담에 대한 경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봉구가 좋아서 계속 살고 싶어도 전월세 매물 부족과 치솟는 수요로 다른 곳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 가혹한 현실은 현장의 동떨어진 규제가 낳은 명백한 정책 실패의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우리 도봉구의 가혹한 현실을 서울시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도봉구만이라도 이 불합리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철폐하는 것만이 도봉구 주민들의 주거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대응책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모두 도봉구에서 졸업하며, 우리 동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도봉구 주민 중 1명입니다.
그렇기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도봉구 주민들이 부동산 규제의 부작용으로 정든 삶의 터전을 잃고 강제로 이사를 가야만 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변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거의 안정과 참정권의 보장은 주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게 앞으로는 이러한 기본적인 권한이 위협받는 일이 우리 도봉구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8,500여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백운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창1·4·5동 이호석 도봉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표의 등가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표의 가치를 공평하게 다루는 것만큼이나 선행되어야 할 본질은 가장 소중한 '1인 1표'가 침해받지 않고 올바르게 행사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에서 전대미문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6월 8일 선관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전국 140곳 중 서울이 53곳이며, 실제 투표가 중단되었던 26곳 중 무려 22곳이 서울에 집중되었습니다.
표의 등가성을 고차원적으로 논하기 전에 주권자의 기본권인 투표권 자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행정으로 위협받은 이 현실을 우리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도봉구에는 문제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서울 지역에 집중된 이 심각한 문제가 향후 우리 도봉구 주민에게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 사무 자체는 선관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투표소 설치와 인력 지원 등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구청 집행부 역시 행정 지원 전반에 걸쳐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토허제 이후의 도봉구 전월세 매물 급감 대응 필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봉구에 머물고 싶은 주민들이 규제의 부작용으로 정든 거주지를 옮겨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느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1월 제348회 본회의 당시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대책으로 우리 도봉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서 평범한 서민들의 주거 희망이 사라지고 전월세 시장의 거래 침체가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현재 도봉구의 주택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 강화 등의 규제는 임대 시장을 위축시켰고 이는 곧 전세 공급의 대폭 감소로 이어졌으며,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야기하여 도봉구 주민들의 실거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려가 아닙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10·15 부동산대책 이전인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와 대책 발표 이후인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월평균 도봉구 전세 거래 건수를 비교했을 때 주택은 497건에서 393건으로 약 21% 감소하였고 아파트는 335건에서 258건으로 약 23%나 급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봉구에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삶의 터전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또한 월세 시장의 부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종합 월세통합가격 지수에 따르면 우리 도봉구는 기준점인 올해 1월 지수 100을 기준으로 불과 3개월 만인 4월 기준 101.36을 기록하며 지수 101을 돌파했습니다. 지속적인 월세 가격의 상승은 주거비 부담에 대한 경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봉구가 좋아서 계속 살고 싶어도 전월세 매물 부족과 치솟는 수요로 다른 곳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 가혹한 현실은 현장의 동떨어진 규제가 낳은 명백한 정책 실패의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우리 도봉구의 가혹한 현실을 서울시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도봉구만이라도 이 불합리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철폐하는 것만이 도봉구 주민들의 주거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대응책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모두 도봉구에서 졸업하며, 우리 동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도봉구 주민 중 1명입니다.
그렇기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도봉구 주민들이 부동산 규제의 부작용으로 정든 삶의 터전을 잃고 강제로 이사를 가야만 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변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거의 안정과 참정권의 보장은 주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게 앞으로는 이러한 기본적인 권한이 위협받는 일이 우리 도봉구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철웅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철웅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5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이호석 의원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16호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6월 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6월 1일 자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6월 8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09억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2.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115억7,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93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131억3,800만원을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예비비에 78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8일에 개회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철웅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5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이호석 의원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16호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6월 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6월 1일 자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6월 8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09억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2.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115억7,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93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131억3,800만원을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예비비에 78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8일에 개회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강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