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태용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고금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고금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고금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항상 투명한 행정,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는 도봉구청이 되길 바라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린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그것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 사람이 속한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게 한다는 뜻이지요.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참여로 투명하게’ 라는 슬로건을 곳곳에 부착하고 행정 전반의 투명성을 강조하여 구정업무를 추진할 것이라는 신임 구청장님의 슬로건을 접하고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를 하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2013년경 도봉구청 공직자 중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도봉구청의 물을 흐리고 다닌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무관 승진에서 탈락한 미꾸라지 한마리가 구청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것도 모자라 공무원 노조와 결탁하여 도봉구 공직사회의 이미지를 깎아내린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당시 그러한 풍문을 접하고 승진인사에 불만이 있는 한 공직자의 그릇된 행위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미꾸라지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봉급, 수당, 퇴직금까지 1억원이 넘는 배상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 항고기각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과 또한 2016년에는 행정소송에서 본 건에 대해 도봉구청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이미 받았다는 소식을 알고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 집행부와는 달리 투명한 인사,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던 분이 행정 수장으로 있는 도봉구에서 이런 위법한 인사로 행정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는 것을 구민들은 과연 알고 계실까요?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위법한 인사 행정에 대한 사후 조치 및 위법을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판결 후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도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시고 3심을 준비하는 중인가요?
만약 3심까지 패소를 한다면 그제서야 조치를 취하실 것인가요?
도봉구청의 최고 인사권자인 구청장님께서 도봉구의 명예를 추락시킨 이런 행위에 대해 설마 묵과하시지는 않을 거라 믿겠습니다.
한가지 더욱 안타까운 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도봉구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결과에 대해 이제야 어느 정도 수긍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청렴도 전국 최하위 수준의 평가 결과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직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일부 직원들의 설문응답 결과가 점수에 반영되어 그렇다. 평가 체계를 바꿔야한다. 우리는 투명하게 인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도봉구 공직자들을 매우 기만하는 발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근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봉급, 수당, 퇴직금까지 1억원이 넘는 배상판결과 2심에서 항고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이런 기각판결에도 3심은 진행 중이신가요?
만에 하나 원고가 승소한다면 배상액과 소송비용은 도봉구 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그럴 경우 잘못을 저지른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의 2항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1개월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여 이 건에 대하여 과오를 인정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수년간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결과에 대해 평가방식이 부적정하다고 탓하기에 앞서 지난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우선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각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도봉구 인사행정 대해 소송을 제기한 그 직원이 도봉구 전체의 이미지를 흐리는 미꾸라지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도록 인사행정을 한, 혹은 지시한 자가 미꾸라지라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마이크」중단, 속기중단)
(기록 중지)
●의장 이태용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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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안
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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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1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항상 투명한 행정,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는 도봉구청이 되길 바라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린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그것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 사람이 속한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게 한다는 뜻이지요.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참여로 투명하게’ 라는 슬로건을 곳곳에 부착하고 행정 전반의 투명성을 강조하여 구정업무를 추진할 것이라는 신임 구청장님의 슬로건을 접하고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를 하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2013년경 도봉구청 공직자 중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도봉구청의 물을 흐리고 다닌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무관 승진에서 탈락한 미꾸라지 한마리가 구청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것도 모자라 공무원 노조와 결탁하여 도봉구 공직사회의 이미지를 깎아내린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당시 그러한 풍문을 접하고 승진인사에 불만이 있는 한 공직자의 그릇된 행위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미꾸라지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봉급, 수당, 퇴직금까지 1억원이 넘는 배상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 항고기각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과 또한 2016년에는 행정소송에서 본 건에 대해 도봉구청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이미 받았다는 소식을 알고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 집행부와는 달리 투명한 인사,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던 분이 행정 수장으로 있는 도봉구에서 이런 위법한 인사로 행정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는 것을 구민들은 과연 알고 계실까요?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위법한 인사 행정에 대한 사후 조치 및 위법을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판결 후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도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시고 3심을 준비하는 중인가요?
만약 3심까지 패소를 한다면 그제서야 조치를 취하실 것인가요?
도봉구청의 최고 인사권자인 구청장님께서 도봉구의 명예를 추락시킨 이런 행위에 대해 설마 묵과하시지는 않을 거라 믿겠습니다.
한가지 더욱 안타까운 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도봉구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결과에 대해 이제야 어느 정도 수긍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청렴도 전국 최하위 수준의 평가 결과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직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일부 직원들의 설문응답 결과가 점수에 반영되어 그렇다. 평가 체계를 바꿔야한다. 우리는 투명하게 인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도봉구 공직자들을 매우 기만하는 발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근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봉급, 수당, 퇴직금까지 1억원이 넘는 배상판결과 2심에서 항고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이런 기각판결에도 3심은 진행 중이신가요?
만에 하나 원고가 승소한다면 배상액과 소송비용은 도봉구 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그럴 경우 잘못을 저지른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의 2항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1개월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여 이 건에 대하여 과오를 인정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수년간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결과에 대해 평가방식이 부적정하다고 탓하기에 앞서 지난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우선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각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도봉구 인사행정 대해 소송을 제기한 그 직원이 도봉구 전체의 이미지를 흐리는 미꾸라지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도록 인사행정을 한, 혹은 지시한 자가 미꾸라지라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마이크」중단, 속기중단)
(기록 중지)
●의장 이태용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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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안
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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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1분)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강철웅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철웅입니다.
이번 제2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8월 5일 의원발의된 1건의 조례안과 8월 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 1건의 규약안 및 1건의 의견청취안이 8월 9일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립하고 채용비리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용감찰관의 모집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용감찰관의 임기를 2년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5호 중 “시민사회단체”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로 하며, 제4조 제1항 중 “2년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2년으로 한다”로 하여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변경에 따른 일부 조항을 재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일부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약안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 양주목에 편입되었던 도시를 대상으로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 건전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에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행정용어에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산하고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관련 상위법인「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의 입주 신청요건을 창업하려는 자와 입주 신청일 현재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한정하고 입주자 선정방법을 조문화함으로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의 창업지원과 보육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청년네트워크 운영 근거 및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호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청취안은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타 부처 사업 연계 및 예산 규모 확대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국토교통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도봉구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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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안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안심사보고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안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9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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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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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안
14.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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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3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철웅입니다.
이번 제2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8월 5일 의원발의된 1건의 조례안과 8월 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 1건의 규약안 및 1건의 의견청취안이 8월 9일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립하고 채용비리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용감찰관의 모집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용감찰관의 임기를 2년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5호 중 “시민사회단체”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로 하며, 제4조 제1항 중 “2년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2년으로 한다”로 하여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변경에 따른 일부 조항을 재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일부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약안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 양주목에 편입되었던 도시를 대상으로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 건전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에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행정용어에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산하고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관련 상위법인「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의 입주 신청요건을 창업하려는 자와 입주 신청일 현재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한정하고 입주자 선정방법을 조문화함으로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의 창업지원과 보육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청년네트워크 운영 근거 및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호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청취안은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타 부처 사업 연계 및 예산 규모 확대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국토교통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도봉구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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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안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안심사보고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안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9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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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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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안
14.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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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3분)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길연입니다.
이번 제2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7월 18일 의원 발의된 조례안 1건과 8월 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안 1건이 7월 22일과 8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 등 현행 조례와 불일치하는 내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위원의 기능이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 중복되어 복지위원 운영의 위임 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가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소멸되었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매점의 규모제한 삭제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운영 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문판매대 등 계약을 체결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운영위탁대상을 대리인에서 가족과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이 없을 경우 제3자와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중 “대리인”을 “가족 또는 가족이 없을 경우 제3자”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봉동 469번지 일대 힐링센터, 테마정원, 주차장 조성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을 마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도봉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제출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공원 조성에 앞서 도로확장계획을 통한 도로 확보, 추가매수를 통한 적정규모의 공원부지 확보, 인근 국립공원을 치유공간으로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공단과의 사전협의가 선행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 신설과 예우 및 지원 내용을 명시하여 장기기증과 헌혈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생명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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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고서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안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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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길연입니다.
이번 제2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7월 18일 의원 발의된 조례안 1건과 8월 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안 1건이 7월 22일과 8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 등 현행 조례와 불일치하는 내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위원의 기능이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 중복되어 복지위원 운영의 위임 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가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소멸되었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매점의 규모제한 삭제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운영 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문판매대 등 계약을 체결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운영위탁대상을 대리인에서 가족과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이 없을 경우 제3자와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중 “대리인”을 “가족 또는 가족이 없을 경우 제3자”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봉동 469번지 일대 힐링센터, 테마정원, 주차장 조성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을 마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도봉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제출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공원 조성에 앞서 도로확장계획을 통한 도로 확보, 추가매수를 통한 적정규모의 공원부지 확보, 인근 국립공원을 치유공간으로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공단과의 사전협의가 선행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 신설과 예우 및 지원 내용을 명시하여 장기기증과 헌혈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생명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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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고서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안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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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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