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태용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홍국표의원
문화 공연 콘텐츠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강남·북 균형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의 최대 수혜지로 각광받고 있는 도봉구 창동지역은 노원구 상계동과 함께 서울특별시의 ‘2030 서울 플랜’에 의하여 수도권 동북부의 일자리와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육성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도봉구 창동 지역의 교통 환경도 많이 개선되며 앞으로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20일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발표에 의하면 지하철 4호선 급행화를 통해 도봉구 창동지역의 교통 환경이 더울 개선될 전망이며 창동교와 상계교를 잇는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과 중랑천으로 인하여 동·서로 단절된 창동역세권과 노원역세권을 연결하는 중랑천 상부 연계교량 건설사업도 2023년 말까지 추진된다고 합니다. 창동역 민자역사사업은 국유재산이자 공공인프라로써 낡은 창동역사를 개발해 주변의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죽어가는 상권을 살린다는 목적으로 철도공사의 경영개선 효과를 기대하여 도입한 사업형태로써 철도공사 지분 31.25%, 서초엔터프라이즈 지분 67.29% 등이 2001년 설립한 창동민자역사개발법인으로 노후한 창동 역사를 현대화하여 지하2층∼지상10층 규모의 복합쇼핑몰로 건립하기로 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공기업이 공동출자하고 효성그룹 같은 대기업에서 책임 준공을 약속하여 1,000여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몰려 분양계약을 하였습니다.
2009년 79%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분양보증금 760억원을 유치하며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창동민자역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에 도봉구에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7년 효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창동민자역사주식회사 임직원의 배임 및 횡령으로 2010년 11월 창동민자역사는 지상 5층의 공정률 27.6%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오늘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9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기업회생 절차에 의하여 서울회생법원은 법정관리인을 선임하고 2018년 7월 현대산업개발이 법원에 제출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허가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1월 538억원에 창동민자역사 인수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수가격은 건설비용은 그만두더라도 법원으로부터 기존 계약자들의
채권이 법적으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받는 금액 약 900억원의 55% 정도 수준으로 매우 낮은 가격입니다.
이러한 금액으로 채권자들이 합의를 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공익채권은 회사의 정리절차, 재산관리를 위해 사용된 비용에 대한 청구금액일 것입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련 없이 100% 변제 받을 수 있고 일반회생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과연 현대산업개발은 창동민자역사 인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용적률 완화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상업성을 높이기 위해 도봉구와 설계 변경 협의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설계변경을 하려면 도시계획 변경 등 서울시 심의도 거쳐야 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창동민자역사의 건축허가는 도봉구청장이 해주었습니다. 도봉구청장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창동민자역사는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고 구조물은 녹이 슬어 있고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285회 임시회 회기 중 현장방문을 했는데 현장소장 하는 말 앵무새 같은 말입니다. “안전 점검에 이상이 없습니다.” 서류로 제출하라 하니까 서류로 제출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육안으로 봐서 뭐가 안전한지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았다면 서류 도봉구청장 받아봤습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서류로써 그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다는 것 확실히 받아보고 공문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봉구청장은 구민의 숙원사업이며 창동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능한 법적 지원을 하는데 총력을 다 기울려야 할 것입니다.
구청홈페이지·도봉뉴스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창동민자역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진행사항을 확실히 공개해서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공연 콘텐츠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강남·북 균형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의 최대 수혜지로 각광받고 있는 도봉구 창동지역은 노원구 상계동과 함께 서울특별시의 ‘2030 서울 플랜’에 의하여 수도권 동북부의 일자리와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육성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도봉구 창동 지역의 교통 환경도 많이 개선되며 앞으로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20일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발표에 의하면 지하철 4호선 급행화를 통해 도봉구 창동지역의 교통 환경이 더울 개선될 전망이며 창동교와 상계교를 잇는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과 중랑천으로 인하여 동·서로 단절된 창동역세권과 노원역세권을 연결하는 중랑천 상부 연계교량 건설사업도 2023년 말까지 추진된다고 합니다. 창동역 민자역사사업은 국유재산이자 공공인프라로써 낡은 창동역사를 개발해 주변의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죽어가는 상권을 살린다는 목적으로 철도공사의 경영개선 효과를 기대하여 도입한 사업형태로써 철도공사 지분 31.25%, 서초엔터프라이즈 지분 67.29% 등이 2001년 설립한 창동민자역사개발법인으로 노후한 창동 역사를 현대화하여 지하2층∼지상10층 규모의 복합쇼핑몰로 건립하기로 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공기업이 공동출자하고 효성그룹 같은 대기업에서 책임 준공을 약속하여 1,000여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몰려 분양계약을 하였습니다.
2009년 79%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분양보증금 760억원을 유치하며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창동민자역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에 도봉구에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7년 효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창동민자역사주식회사 임직원의 배임 및 횡령으로 2010년 11월 창동민자역사는 지상 5층의 공정률 27.6%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오늘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9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기업회생 절차에 의하여 서울회생법원은 법정관리인을 선임하고 2018년 7월 현대산업개발이 법원에 제출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허가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1월 538억원에 창동민자역사 인수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수가격은 건설비용은 그만두더라도 법원으로부터 기존 계약자들의
채권이 법적으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받는 금액 약 900억원의 55% 정도 수준으로 매우 낮은 가격입니다.
이러한 금액으로 채권자들이 합의를 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공익채권은 회사의 정리절차, 재산관리를 위해 사용된 비용에 대한 청구금액일 것입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련 없이 100% 변제 받을 수 있고 일반회생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과연 현대산업개발은 창동민자역사 인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용적률 완화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상업성을 높이기 위해 도봉구와 설계 변경 협의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설계변경을 하려면 도시계획 변경 등 서울시 심의도 거쳐야 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창동민자역사의 건축허가는 도봉구청장이 해주었습니다. 도봉구청장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창동민자역사는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고 구조물은 녹이 슬어 있고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285회 임시회 회기 중 현장방문을 했는데 현장소장 하는 말 앵무새 같은 말입니다. “안전 점검에 이상이 없습니다.” 서류로 제출하라 하니까 서류로 제출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육안으로 봐서 뭐가 안전한지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았다면 서류 도봉구청장 받아봤습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서류로써 그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다는 것 확실히 받아보고 공문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봉구청장은 구민의 숙원사업이며 창동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능한 법적 지원을 하는데 총력을 다 기울려야 할 것입니다.
구청홈페이지·도봉뉴스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창동민자역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진행사항을 확실히 공개해서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양교실·문화예술 공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양교실·문화예술 공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강철웅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철웅입니다.
이번 제2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3월 14일 의원 발의된 1건의 조례안과 3월 1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3월 14일, 3월 18일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5일부터 3월 28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를 준용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수정한 것으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표창)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및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규모 공원 보상 업무 추진 등 인력 증원 대하여 직급별 정원기준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여 활성화를 기하고 통일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력 및 공공시설의 이용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7호 인력 및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서울특별시도봉구교양교실 문화예술공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교양교실 및 문화예술공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여러 개별 조례안이 제·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어 적용대상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집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일부 조항을 재정비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에 부합하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24조제3항 중 “보조금 교부심의”를 “보조사업자 선정심의“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확대하고자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2항제1호 정기회의의 개최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양교실·문화예술 공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철웅입니다.
이번 제2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3월 14일 의원 발의된 1건의 조례안과 3월 1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3월 14일, 3월 18일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5일부터 3월 28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를 준용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수정한 것으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표창)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및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규모 공원 보상 업무 추진 등 인력 증원 대하여 직급별 정원기준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여 활성화를 기하고 통일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력 및 공공시설의 이용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7호 인력 및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서울특별시도봉구교양교실 문화예술공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교양교실 및 문화예술공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여러 개별 조례안이 제·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어 적용대상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집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일부 조항을 재정비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에 부합하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24조제3항 중 “보조금 교부심의”를 “보조사업자 선정심의“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확대하고자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2항제1호 정기회의의 개최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양교실·문화예술 공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노인복지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 방학동노인복지센터, 도봉동노인복지센터,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별별모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노인복지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 방학동노인복지센터, 도봉동노인복지센터,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별별모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길연입니다.
이번 제2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지난 3월 1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이 3월 18일에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국민건강보험법」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료 하한액이 신설되어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정하였고,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구립 노인복지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방학동노인복지센터」와「도봉동노인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별별모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치된 도봉진지 부지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협동심과 모험심을 키울 체험공간인 모험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적용하여 감면하지 않아도 체험료가 저렴하여 수정하였고,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 중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9조제2항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10%를 감경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안 제9조제3항을 안 제9조제2항으로 수정하고, 부칙 안 제2조 “제9조제2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삭제하고,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노인복지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 방학동노인복지센터, 도봉동노인복지센터를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별별모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길연입니다.
이번 제2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지난 3월 1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이 3월 18일에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국민건강보험법」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료 하한액이 신설되어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정하였고,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구립 노인복지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방학동노인복지센터」와「도봉동노인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별별모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치된 도봉진지 부지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협동심과 모험심을 키울 체험공간인 모험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적용하여 감면하지 않아도 체험료가 저렴하여 수정하였고,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 중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9조제2항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10%를 감경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안 제9조제3항을 안 제9조제2항으로 수정하고, 부칙 안 제2조 “제9조제2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삭제하고,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노인복지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 방학동노인복지센터, 도봉동노인복지센터를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별별모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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