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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18 조회수 1903
제13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0월 14일, 15일 양일간 열렸으며, 「서울특별시도봉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였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77번 「서울특별시도봉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도봉구립여성합창단을 설치·운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함양 및 구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심사과정에서 단원의 응모자격, 단원의 임무, 보수 등의 조항에 대하여 보완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다.

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쌍문1동 현장을 방문하여 생활폐기물의 수거시간, 수거상태 등을 파악하였으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수거시간 미준수, 폐기물 수거 후 잔재물처리의 미흡, 계약사항 미 이행 등에 대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하고 위원회 활동을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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