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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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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7.08 | 조회수 | 1348 |
![]() ![]() ![]() ![]() ![]() ![]() ![]() ▶ 7월 1일 제3차 및 7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안전총괄부서 설치와 구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의료혜택 형평성 향상을 위한 서울형 도시보건지소 설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형 도시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행정직으로 전환되는 기능직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관한 사무가 시장·군수·구청장 권한 사무로 신설되어, 업무추진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을 가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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