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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2.27 조회수 1921
제12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가 2003년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4일간 열렸다.

임시회 기간중인 2월 19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성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먼저 의안번호 41번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정원 958명 중 종류별·직급별로 불부합현원 18명을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부칙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여 원안가결 본 회의에 부의하였고

의안번호 35번 서울특별시도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기본법인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24일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명칭변경 등 운영상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으로

심사과정에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관련 하위법령의 신속한 정비와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의안번호 39번 서울특별시도봉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조건을  현행 융자한도액 1천만원 이하를 2천만원 이하로 확대 조정하고 대부이율 역시 현행 연 5%에서 연 3%로 인하 조정하는 안으로 심사과정에서 타 구 전출 시 기금 수혜자의 관리 및
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하는 지의 여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의결 본 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0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8년 3월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 후 그 동안 물가상승 등으로 수거원가가 증가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분뇨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현실화 하도록 협조 통보 하였는 바 서울시의 정화조 오니 및 분뇨
청소원가분석에 물가상승률을 반영 인근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화시설 청소수수료 기본요금을 현행 17,680원에서 18,811원으로 초과요금은 현행 1,160원에서 1,327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과정에서 관련업체의 부조리 발생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수수료의 인상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기한을 주고 시행하여야 하는 것과 금액의 원 단위 절사로 서로간의 편리성을 제공하자는 수정안을 발의,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이성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아울러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유가족 여러분
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아픔을 같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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