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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1.19 조회수 1907
제13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2004. 1.13∼ 1.16)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청취하였으며,「서울특별시도봉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도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서울특별시도봉구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

1월 13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도봉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3월 도봉구와 강북구가 분구됨에 따라 조례 제295호로 개정되어 창동 320번지로 사용해오던 도봉구청 청사의 위치가 2003년 11월 신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그 지번을 마들길656(방학동 720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새주소 사용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도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98년 1월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지난 2003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18003호로 폐지됨에 따라 그 존치실익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1월 15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도봉구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35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유보 되었던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영·유아, 장애아 등 우선보호가 필요한 취약분야에 대하여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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