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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04 조회수 1686

4월 10∼13 일 제1∼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한 안건.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류
   - 도봉구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후생복지 사업을 확대하여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후생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능률을 향상시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류
   - 최근에 학교급식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위생관리와 식자재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학교급식의 안전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됨에 따리 친환경 농·축·수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사용과 학교급식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철저한 지도, 감독 및 급식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기틀과 학교급식 식품비 및 시설 설비비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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