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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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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12.23 | 조회수 | 1953 |
제1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기간(2004. 12. 21 ~ 12. 23)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도봉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 먼저 의안번호 142번 「서울특별시도봉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구청 신청사 건립 후 구민회관에 소재하던 구의회, 전산실 및 여성상담실이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용도가 변경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용료의 책정에 있어 향후 시설 이용률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 적정한 사용료 책정과 시설 이용률의 제고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의안번호 125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4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심사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도봉재활용품·음식물중간처리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한 장려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과정에서 격려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의 기금 지출은 가급적 지양하고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 적정하게 지급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고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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