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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21 조회수 1971
제14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2004. 11. 26 ~ 12. 18)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서울특별시도봉구재난및안전관리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작성의건」을 처리하였다.

먼저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담당관 2건외 28건을 지적·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성실한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4. 12. 8)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방학4동 청사건립비 2,617,000천원 전액과 도봉청소년정보문화센터 광장조성비 898,870천원 중 부지매입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철거비용 78,000천원만 명시이월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였으며, 의안번호 135번「서울특별시도봉구재난및안전관리조례안」은 기존의 재난관리법령이 폐지되고 2004년 3월 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도봉구안전관리위원회, 도봉구재난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도봉구재난관리기금의운용·관리, 도봉구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및 안전문화운동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급적 재난 및 안전관리 등 시민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기술자, 전문가 등의위촉과 일정 비율의 여성위원 구성의 필요성과 각종 위원회 개최 후 회의록의 비치, 회의결과 통보 등의 보완이 필요함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본회의 부의하였으며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4. 12. 10)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36번「서울특별시도봉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시설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의 설치 근거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힌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 규정이 2003.12.31일, 같은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11조 규정이 2004. 6.29일 각각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하였다.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감사담당관 소관 주민고충민원처리위위원회 간담회비 외 27건 650,398천원 삭감, 일상감사 시 외부전문가 도입 2,400천원 증액과 총무과 소관 구민회관 보수공사비의 적정규모, 국외훈련 교육비의 적정성여부,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여부,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 창동역 주변 시범적 설치 적정성, 문화체육과 소관 주민용신문의 편성규모 적정성 여부, 사진액자 구입비 편성, 구민체육대회 관련 동별, 동 지원금의 적정성 여부 등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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