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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도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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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9.16 | 조회수 | 2063 |
제153회 도봉구의회 상임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2005. 9. 5~9. 9)가 5일간 열였다. 행정복지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도봉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서울특별시도봉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도봉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서울특별시도봉구장사등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도봉구여성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서울특별시도봉구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도봉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다. 먼저,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1,068명에서 1,085으로 증원하고 현재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하였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도봉구 지방공무원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도봉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법적 근거로 마련하여 구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도봉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도봉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복지와 보건의 연계·협력의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전반적인 협의 및 건의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소관 위원회를 명시하고, 복지협의체의 구성·운영 주체를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부칙 제1조중 “2005년7월3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날”로 한다고 시행시점등을 수정발의한후 수정가결하였다. 이번 제153회 도봉구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 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조례안중 7개의 조례안이 개정또는 제정되었으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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