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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1.28 조회수 1577
제20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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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4일부터 1월 26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쳐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및 보건소에 대하여 2011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고 안건심사를 하였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동일 생활권이나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 해당지역(쌍문1동 일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각종 민원업무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현재 운영 중인 교육발전협의회의 규모가 방대하여 실질적 운영이 어려우므로, 위원을 300명에서 30명 이내로 구성 교육협의체 형태로 개선하여 다양한 의견반영을 통한 지역교육발전을 이루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수급권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동의 보호·보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아동의 건전육성 기반을 만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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