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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中 행정복지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8 조회수 2030
제17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中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기)에서는 행정관리국,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하여 가결시킨 후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민의 금연실천, 흡연예방,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 법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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