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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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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8.20 | 조회수 | 1990 |
제1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기간(2004. 8. 18 ~ 8. 20)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간사선출의건」,「서울특별시도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도봉구주민투표조례안」등 3건을 처리하였다. 1차 행정복지위원회(2004. 8.19)에서는 도봉구의회 제4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로 최홍순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도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도봉구주민투표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였다. 먼저 의안번호 119번 「서울특별시도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행정기구 중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로 1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민원업무를 제외한 동 행정기능이 구로 이관됨에 따라 동 사무소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고 원안가결 본 회의에 부의하였고, 의안번호 120번 「서울특별시도봉구주민투표조례안」은 7월 30일부터 발효되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제도 시행에 따른 입법취지를 살리고 주민참정권을 제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투표청구 주민수,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위원수의 조정 및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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