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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도봉구의회 1차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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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7.06 | 조회수 | 1645 |
6월 29∼30 일 제1∼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한 안건.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현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7급이하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활 성화에 기여하고자 도봉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문화원진흥법」및「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발굴, 보존 및 발전을 도모하여 도봉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함은 물론 문화원의 기금 관리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관리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 도봉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관련내용이「하수도법」(2006.9.27.공포, 2007.9.28.시행)으로 편입 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서울특별시 도봉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의 변경에 따른 제명의 변경 및 조문 정비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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