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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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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1.06 | 조회수 | 1906 |
제135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2003.12. 6∼12.23)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도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도봉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도봉구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다. 먼저 12월 8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도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2004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 기 분리수거 전 지역 확대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를 내실화하며,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제5조 별표1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방법 중 주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줄 수 있는 배출방법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가결 하였으며,「서울특별시도봉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쌍문3동 381번지 9호에 위치한 \"도봉 청소년 정보문화센터\"의 명칭이 현재 도서관 등으로 운영중인 창1동 소재 \"도봉 문화정보센터\"와 명칭이 유사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명칭을 \"쌍문동 청소년랜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자들의 편의제공과 내실있는 운영을 집행부에 당부하고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도봉구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는 구립 보육시설의 위탁기간 연장에 있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 기반 마련과 보육심의위원회의 기능 보완 등을 통하여 구립보육시설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 심사를 유보하였다. 12월 9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금년도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 \"동단위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방학4동 원당경로당 사업\"과 계속비사업인 \"구립 창4동 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 화장실 개선분야 인센티브사업 서울시 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어 시 보조금 70,000천원이 11월 28일 교부된 바, 연도내 집행이 곤란하므로 명시이월 사업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였으며,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총무과 소관 행정보조원 증원(5명→10명), 각 부서 자녀학비보조수당 중 2004. 행정자치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중학생→48,000원, 고등학생→364,800원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세입부분에서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정보센터 수강료수입 외 1건 93,600천원 증액과 세출부분에 있어 총무과 소관 워키토키 구입비 외 21건 1,000,084천원 삭감과 가정복지과 소관 민간, 가정복지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외 4건 188,512천원의 증액, 기금 수입부분에 있어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711,600천원이 신규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2003년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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