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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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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9.03 | 조회수 | 1821 |
제13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가 8월 26일, 27일 양일간 열렸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안」에 대한 예비심사와「서울특별시도봉구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 먼저 의안번호 74번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안」예비심사에서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의보조금 20,000천원을 전액 삭감하여 민원부서직원 근무복 구매비에 전액 증액하되 재질, 디자인 등을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입고 근무할 수 있는 최상의 근무복 구매가 필요하며, 신청사 입주와 관련 구청 민원창구 직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동 사무소는 우선적으로 4개동(쌍문동, 방학동, 창동, 도봉동)을 선정하여 연말까지 운영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확대계획 검토, 동 청사 개·보수비는 심사에 앞서 현장 방문 확인 필요, 통·반장 노래자랑 행사는 금년에 한하여 시행토록 하고,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무료급식비 지원 21,400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어르신 주말농장 운영과 관련 운영주체 선정방식 의 개선이 필요,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차량 정비고 신축 및 담장설치비 192,000천원은 심사에 앞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예비심사의견서에 반영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의안번호 75번 「서울특별시도봉구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의료업무수당 인상안 통보와 관련하여 일반직의사, 전임 전문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에 대하여 2십6만4천원 내지 3십만원을 인상하려는 개정안으로 국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에 비하여 보수수준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직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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