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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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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3.29 | 조회수 | 1883 |
제13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2004. 3. 22~ 3. 26)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도봉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도봉구환경보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도봉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였다. 의안번호 102번 「서울특별시도봉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의안번호 104번「서울특별시도봉구환경보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유보하였으며, 각종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행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주민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도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의안번호 103번 「서울특별시도봉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다. 특히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3월 25일)에서 지난 2월 22일 MBC “시사매거진 2580” 보도와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대책마련을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하여, 시행하여 줄 것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쌍문3동 소재 “쌍문동청소년랜드”와 쌍문4동 소재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을 현장 방문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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