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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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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23 조회수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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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김미자)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도봉구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교육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계를 통한 도봉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개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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