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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0.25 조회수 1923
제1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기간(2004. 10. 18 ~ 10. 25)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과「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및증인등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하였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04. 10.20)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25번「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유보하였으며,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4. 10.21)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26번「서울특별시도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처리,

의안번호 127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을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토록 규정됨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정신적·재정적 부담을 해소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려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주민등록업무의 사고는 사고발생 빈도가 극히 드물며 배상액의 규모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안 제3조 제2항 중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를 3천만원이상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의안번호 128번 「서울특별시도봉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보조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과정에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 당해 회계연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보조토록 되어 있는 것을 2퍼센트 범위 안에서 보조토록 조정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민간인의 수를 늘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다.

특히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복지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과「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및증인등출석요구의건」을 의결, 본회의에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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