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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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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8.08 | 조회수 | 2030 |
제16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도봉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개 안건을 심사하였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종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어 현행제도의 미비접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이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회의운영 등의 내용상 문맥을 알기쉽도록 수정 심사 하였으며,『서울특별시 도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가 개정되어 자치구에서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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